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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추진 현황 및 타결 이후의 전망 - 무역구제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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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이슈 법제 동향

한・중 FTA 추진 현황 및 타결 이후의 전망 - 무역구제제도를 중심으로 -

┃강 문 경 (전북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중동의 최근 FTA정책

┃유희진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2014

NO. 05

(2)

Ⅰ. 서론

2014년 11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음.

- 30개월에 걸친 긴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양국은 FTA를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었음.

- 한・중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여, 올해 안으로 가서명 추진 예정임.

1. 한국 FTA 추진 현황

2014년은 한국이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첫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1)을 체결한지 10년째가 되는 해임.

2014년 11월 현재까지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발효중인 FTA가 9건으로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EFTA2) FTA, 한국-ASEAN3) FTA, 한국-인도 FTA, 한국-EU4) FTA, 한국-페루 FTA, 한국-미국 FTA, 한국-터키 FTA가 이에 해당됨.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있음.

2)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4)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한・중 FTA 추진 현황 및 타결 이후의 전망 - 무역구제제도를 중심으로 -

강문경 (전북대학교 강의전담교수)

(3)

- 이 밖에 총 3건의 한국-콜롬비아 FTA, 한국-호주 FTA, 한국-캐나다 FTA가 타결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아니하였음.

또한 현재 한국은 한국-중국 FTA, 한국-중국-일본 FTA, 한국-인도네시아 CEPA, 한국-베트남 FTA, RCEP5), 한국-뉴질랜드 FTA 를 협상 중에 있음.

- 그리고 협정 재개 여건조성은 총 3건으로 한국-일본 FTA, 한국-멕시코 FTA, 한국-GCC6) FTA이고, 협상준비 공동연구는 총 4건으로 한국-MERCOSUR7) FTA, 한국-이스라엘 FTA, 한국-중미 FTA, 한국-말레이시아 FTA임.

<표 1> 한국 FTA 추진현황(2014.11. 기준)

대상 FTA(발효일)

발효 (9건)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 4개국(2006년 9월), ASEAN 10개국(2009년 9월) 인도(2010년 1월), EU 28개국(2011년 7월)

페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터키(2014년 9월 가서명)

타결 (3건)

콜롬비아(2013년 2월 정식서명) 호주(2014년 4월 정식서명) 캐나다(2014년 9월 정식서명)

협상진행

(6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일본, 멕시코, GCC 6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 연구(4건)

MERCOSUR 4개국, 이스라엘,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6) GC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7) MERCOSUR 4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4)

2. 중국 FTA 추진현황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초기에는 세계화가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FTA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으나 세계화를 ‘중국의 부상’으로 적극 이용하고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요구로 인해 FTA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었음.8)

중국은 2003년 홍콩・마카오와의 CEPA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현재까지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체결 FTA가 12건으로 중국-홍콩 CEPA, 중국-마카오 CEPA, 중국-ASEAN FTA,중국-칠레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페루 FTA, 중국-코스타리카 FTA, 중국-대만 ECFA9), 중국-아이슬란드 FTA, 중국-스위스 FTA가 이에 해당됨.

또한 현재 중국은 중국-GCC FTA, 중국-호주 FTA, 중국-노르웨이 FTA, 중국-한국 FTA, 중국-한중일 FTA, RCEP, 중국-스리랑카 FTA를 협상중에 있음.

- 그리고 중국-인도 RTA, 중국-콜럼비아 FTA가 공동연구 중에 있음.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협정당사국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주로 개발도상국가들이고 지역적으로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8) 이장규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점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30

9)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는 FTA와 유사하나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함.

(5)

<표 2> 중국 FTA 추진현황(2014.11. 기준) 대상 FTA(발효일)

기체결 (12건)

홍콩 CEPA (2004년 1월) 마카오 CEPA (2004년 1월) 싱가포르 CEPA(2009년 1월)

ASEAN (상품-2005년 7월, 서비스-2007년 7월, 투자-2010년 1월) 칠레(상품-2006년 10월, 서비스-2010년 8월)

파키스탄(상품・투자-2007년 7월, 서비스-2009년 10월) 뉴질랜드(2008년 1월)

페루(2010년 3월) 코스타리카(2011년 8월) 대만 ECFA(2011년 1월) 아이슬랜드(2013년 4월 서명) 스위스(2013년 7월 서명) 협상진행

(7건) GCC, 호주, 노르웨이, 한국, 한중일, RCEP, 스리랑카 공동연구

(2건) 인도 RTA, 콜럼비아

<자료출처 : ᷕ⚥冒䓙峠㖻⋢㚵≉仹, http://fta.mofcom.gov.cn/index.shtml>

3. 한・중 FTA

(1) 개요

한・중 FTA는 양국간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입장을 확보 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특히 2014년인 올해는 한・중 수교를 체결한지 22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22년간 양국은 선린우호협력관계(睦隣友 好合作關係)10)에서 협력동반자관계(⎰ἄềỜ斄Ὢ)11), 전면적협력관계(全面合作關係)12),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ℐ

10) 1992년-1998년.

11) 1998년-2000년.

12) 2000년-2003년.

(6)

朊⎰ἄềỜ斄Ὢ)13) 그리고 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䔍⎰ἄềỜ斄Ὢ)14)순으로 양국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 해지고 경제교류 또한 활발해 지고 있음.15)

- 또한 한중 양국의 무역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수입수출방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 <표 3>을 보면 알 수 있음.

<표 3> 대 중국 교역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액 1683.2

(16.1)

1409.5 (-16.3)

1883 (33.6)

2205 (17.1)

2150 (-2.5)

2288 (6.4)

대중수출 913.9

(11.5)

867.0 (-5.1)

1168 (34.7)

1341 (14.8)

1343 (0.1)

1458 (8.6)

대중수입 769.3

(22.1)

542.5 (-29.5)

715 (31.9)

864 (20.8)

807 (-6.6)

830 (2.8)

무역수지 144.6

(-23.8)

324.5 (124.4)

453 (39.8)

477 (5.3)

536 (12.3)

628 (17.1)

<자료출처 : KITA(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2) 추진 경과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현재까지 총 14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음.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6무역상대국임. 따라서 양국의 FTA 협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본격화 되었음.

13) 2003년-2008년.

14) 2008년-현재.

15) 최정석, “한중FTA에 대한 시각연구-중국의 견해를 중심으로”,「중국학연구」, 제68집, 2014, p.312.

(7)

<표 4> 한・중 FTA 추진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4년 •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9월) 2005년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2006년 •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2007년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3월)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7월)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10월) 2008년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2월)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6월)

2010년

•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2월)

•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5월)

•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5월)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9월) 2011년 •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4월)

2012년

• 한-중 FTA 공청회(2월)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3월)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3월, 4월)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5월)

•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5월)

• 제2차 협상 개최(제주)(7월)

• 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8월)

• 제4차 협상 개최(경주)(10월)

2013년

• 제5차 협상 개최(하얼빈)(4월)

• 제6차 협상 개최(부산)(7월)

• 제7차 협상 개최(웨이팡)(9월)

• 제8차 협상 개최(인천)(11월)

2014년

• 제9차 협상 개최(서안)(1월)

• 제10차 협상 개최(일산)(3월)

• 회기간 회의 개최(북경)(4월)

• 제11차 협상 개최(쓰촨성 메이샨)(5월)

• 제12차 협상 개최(대구)(7월)

• 제13차 협상 개최(북경)(9월)

• 제14차 협상 개최(북경)(11월)

•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북경)(11월 10일)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cn/info/2/>

(8)

(3) 최근 협상 주요 결과16)

한・중 FTA는 2단계 협상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한・중 양국은 각각 농업부문과, 제조업분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고려하여 총 2단계에 걸친 협상을 개시하였음.

- 1차적으로는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의 틀, 이른바 모델리티를 먼저 도출한 후 다음 단계에서 품목별 양허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2013년 9월 중국 웨이팡(㻵⛲)에서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었음. 양국은 상품을 일반 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데 합의하였고,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에 한해서만 자유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자유화 수준은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품목수와 수입액,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합의 하였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 개최된 2단계 3차 협상까지의 주요내용은 한중 양국은 2단계 협상에서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교환한 뒤 검토하였음.

<표 5> 한・중 FTA 상품분야 모델리티의 품목군 정의17)

일반 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비고

품목수 전체 세번의 90% 전체 세 번의 10%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 존재

양허내용 10년 이내 관세 철폐 10~20년 관세 철폐

부분 감축 TRQ 설정 계절 관세 양허 제외

2014년 7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음.

-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조업과 농수산품에 관해서는 중국측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기관과 우리측에서는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한 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음.

16) 한중FTA 협상결과는 협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17) 이명수, 서진교,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 해부”,「시선집중 GS&J」, 제166호, 2013, p.3, <표 1> 참조.

(9)

2014년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중 FTA 제14차 협상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한・중 양국은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었으며 지난 제13차례의 협상결과 전체 22개 챕터 중 16개 챕터가 이미 협상 타결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따라서 제14차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

2014년 11월 10일 한・중 양국은 북경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음.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 (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 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

로 평가되고 있음.18)

Ⅱ. 한국과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기존 FTA 무역구제 규정의 특징

무역구제제도란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 무역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ies),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를 포함하고 있음.

무역구제제도는 국가간의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국제규범상 허용 되는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인 동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FTA 체제하에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

기존의 무역구제제도는 선진국들 위주로 이용된 반면, 최근 개도국들도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음.

18) 한-미 FTA : 24개 챕터, 한-EU FTA : 15개 챕터. 특히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되어 있음.

(10)

<표 6> 무역구제제도의 상호비교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의 공식성 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제도의 공정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치 공정무역 대상

규제조치의 수단 관세부과 관세 및 비관세조치

규제조치의 대상 개인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치

규제조치의 목적 교역상대국의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 피해구제

<자료출처:한국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1. 한국이 제3국과 체결한 기존 FTA 무역구제제도의 특징

한국은 현재 발효중인 모든 FTA에서 무역구제규정을 두고 있음.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에서 제로잉19) 금지와 최소부과 원칙20)을 의무화한 내용을 두고 있음. 또한 반덤핑조치의 유지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사항이 있으며, 조사개시 신청과 조사개시 및 가격약속 등 사항에 대한 통지와 협의 기회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 관련조항은 모두 서로간의 조치적용의 배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조치는 FTA의 분쟁해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의 상품수입을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데 성공하였고. 그 전제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하는 것을 제로잉이라고 함. 제로잉 관행은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덤핑마진이 발생하여 반덤핑관세를 부담할 수 있음.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온 덤핑마진 계산법으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짐. 따라서 각국은 FTA 체결시 반덤핑조치 규정에서 제로잉 금지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음.

20) 최소부과 원칙이란 덤핑 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 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 (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임.

(11)

2.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기존 FTA 무역구제제도의 특징

중국은 현재 발효 중인 모든 FTA내에 무역구제규정을 두고 있음.

- 중국은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국가지위21)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중국-홍콩,마카오 CEPA의 경우 양방의 특성상 상호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를 배제할 것을 약속하였음.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GATT/WTO 규칙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기초위에 FTA회원국 간에는 상호 일부 특수 또는 추가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중국-ASEAN FTA의 경우 체결 당시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3개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동 협정에서는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음.

- 중국-대만 ECFA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추후 협상만을 규정하고 있고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발효된 FTA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내용은 모든 쌍방은 GATT/WTO 반덤핑 규칙을 준수하거나 또는 WTO 반덤핑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는 기초위에 일부 추가 또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중국은 ASEAN 이나 칠레 등과의 초기 FTA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 에서는 다자간, 양자간 세이프가드 외에도 특별농산품 세이프가드(SASM)조치를 협정문에 반영시킨 바가 있음.

Ⅲ.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 추진 동향 및 법적 쟁점

22)

현재 전세계적인 FTA에서의 무역구제분야의 추세는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제조치의 남발과 조치수준의 과다를 억제하는 WTO Plus를 추구하고 있음.

FTA 체결의 목적은 WTO 체제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향후 한・중 FTA에서의 무역구제규정은 양국의 경제무역과 무역구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21) 시장경제지위는 교역상대국에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원자재가격, 임금, 환율, 제품가격 등을 결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교역상대국에게 부여하는 지위를 의미함. 따라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반덤핑으로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제3국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덤핑을 판정 받고 덤핑율을 산정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2) 본 원고 작성 후 협상 진행중이던 한・중 FTA가 타결되었음. 그러나 양국 정상이 정식 타결이 아닌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만큼 양측은 현재 여전히 마무리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또한 한・중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규정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 본 장은 타결이전에 작성되었던 원고에 덧붙여 타결 이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였음. 향후 한・중 FTA 무역구제 규정이 공개 되는대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12)

양국은 현재 무역구제수단의 구성요소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농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세이프가드 도입문제는 2단계 협상의 과제로 남겨져 있음.

- 농산품의 특성상 세이프가드협정으로는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인정되어 WTO농업협정 (제5조)은 농산품을 대상으로 즉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자 FTA에서도 농산품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따라서 농산품 특별 세이프가드에 관한 문 제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23)

1.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

FTA하에서의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규율 제정보다는 대부분 WTO 반덤핑협정과 상계관세협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접수와 덤핑판정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현재 한중 양국모두 기체결된 FTA에 모두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를 협정문에 반영시킨 바 이들의 도입에 관해 서는 양국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계 무역구제조치에서 중국은 반덤핑・상계관세 피소 1위, 한국은 반덤핑 피소 2위, 상계관세 피소 3위인 반면 직접적인 제소에는 양국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현재 한・중 FTA에서도 FTA 본래 취지에 맞게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이들 조치의 적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양국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임.

23) 이명수, 서진교,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 해부”,「시선집중 GS&J」, 제166호, 2013, p.7.

(13)

<표 7> 전세계 국가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1995-2013) (단위 : 건)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반덤핑

제소국 인도

(702)

미국 (508)

EU (454)

브라질 (334)

아르헨티나 (312)

한국 (121) 11위

피소국 중국

(989)

한국 (331)

미국 (255)

대만 (251)

태국 (188)

상계관세

제소국 미국

(138)

EU (72)

캐나다 (37)

호주 (16)

남아공 (13)

한국 (0)

피소국 중국

(76)

인도 (61)

한국 (20)

인도네시아 (18)

미국 (15)

<자료출처 : 무역위원회>

다만 한국과 중국이 조치한 반덤핑규제의 주 상대국은 한・중 양국이며, 조사개시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건수도 상대 적으로 높은 편임. 따라서 향후 한・중 양국은 반덤핑 조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이에 대한 이행조건 준수를 통하여 무역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24)

<표 8> 한중 양국 반덤핑 조치 (1995년-2010년)

조사건수 조치건수

한국의 대 중국제소 23건 19건

중국의 대 한국제소 31건 25건

<자료출처 : WTO 홈페이지>

2. 세이프가드조치

현재 체결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WTO 협정과 유사한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적으로 상품무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말함.

- 또한 현재 대부분의 FTA에서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와 더불어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도 함께 병행하여 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24) 2014년 11월 10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반덤핑・상계관세 부분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음. 또한 제로잉금지 원칙을 확인하였음.

(14)

현재 한중 양국 모두 기체결된 FTA에 모두 세이프가드조치를 협정문에 반영시킨 바 세이프가드조치 도입에 관해서는 양국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세이프가드 적용 상품을 구체화시켜 특히 민감품목 중에서 수입급증시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을 설정하고 각각의 발동 기준물량, 관세인상 수준, 발동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발생될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양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양자간 합의에 의해 양국의 사회・경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협정 문에 반영시킬 수 있음. 따라서 현재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우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적용기간이 나라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고 있음.25)

- 한중 FTA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 대상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을 단기간 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한중 양국이 모두 일부 민감품목을 갖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특별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들 산업을 직접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 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임.

- 특히 농산품 및 섬유의 경우 우리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 양자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은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농산품으로 인한 국내 농업시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 조치의 적용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등의 협상 전략을 통해 관련분야의 충격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FTA 체결 시 농산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비롯한 특별취급이나 예외설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게 사실임. 따라서 농산품에 대한 양자 특별 세이프가드 체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 마지막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26)

25)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기간 동안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8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FTA에서는 양자간 조치의 경우 4년을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추세임. 한중 양국이 체결한 양자세이프가드의 조치기간은 협정별로 다양한 기간 설정을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본 2년에 연장 2년인 2+2 방식과 기본 2년에 연장 1년인 2+1의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음. 중국의 경우 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장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여 전체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단, 중국-ASEAN FTA의 경우 다자간 협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3년과 연장 1년을 포함한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26) 2014년 11월 10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세이프가드 부분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초민감 품목이었던 쌀을 비롯한 기타 농산품 등을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는 한국이 기존에 맺었던 FTA 중 유례없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농산품 및 섬유에 관한 양자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문이 공개되는 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15)

Ⅳ. 결론 및 한・중 FTA 타결 이후의 전망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중국 또한 WTO 가입 이후 FTA 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현재 한・중 양국의 이에 따른 기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은 대중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중 수출 458 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타결 이후 국내 시장에 들어올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실질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의 영향은 대부분 민감품목에 미치고, 관세 또한 단계적으로 철폐되므로 FTA 발효의 효과는 시장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는 대부분 시장이 이미 고착화되어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FTA로 인한 시장개방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 발동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국내 무역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FTA이후 국내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향후 우리기업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시 업계와 정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간의 양자무역협정이 아닌 향후 맺어질 한중일 FTA로서의 전제협정 및 동아시아 경제통 합의 전제로 생각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

(16)

Ⅰ. 들어가며

아래에서는 중동을 서사하라에서 이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 내 국가들의 최근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주로, 관련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에 대한 설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이러한 RTA 중에 는 해당 지역 내 국가들이 주도하여 창설한 경우와 미국, EU 등 다른 지역 및 국가가 전략적인 이유로 이 지역 국가 들 상호간 및 양 지역 간 경제통합과 자유화를 촉진하고자 창설한 경우로 대별됨.

아래에서 살펴보는 RTA 중에는 이스라엘을 이 지역 국가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할애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역시 마찬가지임.

미국이 주도하는 RTA 구상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거론되고 있는 한편, EU는 이스라엘과의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별도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과 제휴협정을 맺 고 있음.

중동의

최근 FTA정책

유희진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17)

Ⅱ. 주요 내용

1. 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GAFTA)

1)

GAFTA는 아랍연맹(Arab League)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1981년 “무역원활화 및 발전협정”(Agreement to Facilitate and Develop Trade Among Arab States)이 체결되어 1998년 발효하였음.2) 이 협정을 이행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아랍연맹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GAFTA 설립을 위한 실행 계획(Executive Program) 및 일정(2005년 1월 1일 또는 늦어도 2007년 1월 1일 설립을 목표로 함)을 채택하였음.3) 22개 아랍연맹 회원국 중 18개국(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 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및 알제리)4)이 가입하고 있음.

GAFTA의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5)

1.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점진적인 인하 - 1998년 1월 1일 적용되는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기준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매해 연간 10% 인하

2. 종교, 환경, 안보, 건강 등의 이유로 거래가 금지된 상품은 GAFTA의 실행계획에서 제외되며 각국 법령의 적용을 받음

3.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행정, 쿼터 및 통화)

4. 자유화 조치는 농축산물(제1류-제24류, 가공품 포함)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됨.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한 “Agricultural Calendar”(생산계절을 고려한 특정 농산품의 면제)가 적용됨

1) 한 국가 당 최대 10개 농산품 (이후 ‘최대 9개 농산품’으로 개정)

2) 각 농산품 당 연간 최대 7개월만 “Agricultural Calendar”적용 가능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는 총 45 개월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35개월로 개정됨)

3) “Agricultural Calendar”는 수입 금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 이에 등재된 농산품은 수입이 허용 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인하된 관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임. 이 기간 외의 기간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됨

5. 공산품 역시 GAFTA의 실행계획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 이는 일정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아랍 연맹의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

1) Pan-Arab Free Trade Area(PAFTA)라고 하기도 한다.

2) <http://www.economy.gov.lb>, 2014년 11월 25일 방문.

3) Ibid.

4) <http://www.globalwindow.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5) <http://www.economy.gov.lb>, 2014년 11월 25일 방문.

(18)

서비스, 연구 및 기술 협력,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역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으로 하 여금 양자 및 역내 협정을 통하여 통합을 가속화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6) 아래의 아가디르협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 려하여야 함.

2. 아가디르협정(Agadir Agreement)

7)

아가디르협정은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및 튀니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네 국가가 서명한 아가디르선언 (Agadir Declaration)을 이행한 것임. 2004년 2월 25일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Rabat)에서 서명되었으며, 2006년 8 월 6일 발효하였으며 실제 이행은 회원국들이 관세에 관한 회람각서(circulars)를 공표한 이후인 2007년 3월 27일부 터 가능해졌음.

이 협정으로 위의 네 국가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으며, 다른 아랍지중해국가(Arab Mediterranean countries) 가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방하고 있음. 단, 가입을 위해서는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야 하며, 아랍연맹 및 GAFTA(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의 회원국이 어야 함.(협정 제30조)

이 협정은 다른 관련 지역무역협정과의 관계를 전문에서 밝히고 있음. 즉, 아랍연맹헌장(Charter of Arab League) 을 준수하여 아랍 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AFTA의 이행 및 발전을 추구하며, 아랍공동시장의 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또한, 전문에서는 각 회원국이 EU와 체결하고 있는 제휴협정 및 유럽-지중해자유무역지대 (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설립에 관한 바르셀로나선언(Barcelona Declaration), 그리고 네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WTO를 언급하고 있음.

협정은 1) 상품,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그리고 3)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방안을 담고 있음. 상품무역에 대해서는 단 계별 관세인하 및 철폐 계획을 두고 있는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상품 목록은 각 회원국이 EU와의 제휴 협정을 통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 상품 목록을 그대로 원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음. 아울러 양 자 간 협정을 통하여 관세의 즉시 철폐가 적용되는 목록을 협상하도록 하였음. 또한,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에 대해서는 경과기간(transitional period)을 규정하고 이 기간의 도과 시 100% 철폐되도록 하였음.(협정 제3조)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GAFTA 설립을 위한 협정에서 정한 이행계획을 따르도록 하였음.(협정 제4조)

6) Javad Abedini and Nicolas P܇ridy, “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GAFTA): An Estimation of the Trade Effects” (Preliminary version), p. 3.

7) <http://www.agadiragreement.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19)

서비스무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WTO 양허를 존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향후 각 회원국의 법률과 체제에 따 라 회원국 간 서비스무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5조)

3. 미국-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이니셔티브

미국-중동자유무역지대(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MEFTA)에 관한 구상은 2003년 부시행정부 하의 미 국에 의해 제시되었음. 이 구상은 단계별 로드맵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이 중동국가(이 구상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 는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포함),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예멘 등 서사하라지역과 이란 사이의 모든 국가를 포함) 중 WTO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입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이들 국가들이 국내개혁 계획을 이행하고, 법의 지배를 도입하고,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을 보호하며, 개방과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 미국이 이들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략(각국의 발전 정도에 맞춰 마련된 전략)을 수 행한다는 것임.8) 그러한 전략으로는 무역 및 투자골격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s:

TIFA), 양자투자협정(BIT) 및 FTA의 체결이 있음. 각국의 발전 정도에 맞추어 WTO 가입, TIFA 체결, BIT 및 FTA 체결의 순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관련국의 WTO 가입현황

국가 WTO 가입 여부 가입일

바레인 가입 1995.1.1 (GATT: 1993.12.13)

이집트 가입 1995.6.30 (GATT: 1970.5.9)

요르단 가입 2000.4.11

쿠웨이트 가입 1995.1.1 (GATT: 1963.5.3)

모로코 가입 1995.1.1 (GATT: 1987.6.17)

오만 가입 2000.11.9

카타르 가입 1996.1.13 (GATT: 1994.4.7)

사우디아라비아 가입 2005.12.11

튀니지 가입 1995.3.29 (GATT: 1990.8.29)

8) <http://www.ustr.gov>, 2014년 11월 25일 방문.

(20)

국가 WTO 가입 여부 가입일

아랍에미리트 가입 1996.4.10 (GATT: 1994.3.8)

예멘 가입 2014.6.26

알제리 미가입 (옵저버) - 가입협상 중

이란 미가입 (옵저버) - 가입협상 중

이라크 미가입 (옵저버) - 가입협상 중

레바논 미가입 (옵저버) - 가입협상 중

리비아 미가입 (옵저버) - 가입협상 중

시리아 미가입 (옵저버) - 가입협상 중

부시 행정부는 MEFTA의 목표기한을 2013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성과는 목표한 바를 밑도는 것으로 보임.9) 이 구상의 배경에는 경제적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지정학 및 안보 이해관계가 있음. 또한, EU의 지중해 및 걸프만 국가와의 FTA 계획에 대응한 것음.

미국과 관련국 간 FTA10)

- 미국은 바레인(2004년 9월 서명, 2006년 8월 발효), 요르단(2000년 10월 서명, 2001년 12월 발효), 모로코(2004 년 6월 서명, 2006년 1월 발효), 오만(2006년 1월 서명, 2009년 1월 발효) 등과 FTA를 맺고 있음. 이들은 모두 상 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와 “무역 및 투자골격협정”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을 2004년 서명한 후 FTA 협상을 추진하였으나11) 2007 년 초 FTA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데에 동의하고 무역과 투자 관계의 증진을 “TIFA-Plus”방식으로 추 진하기로 하고 2007년 6월 이에 관한 첫 회의를 가짐.12)

- 미국은 이밖에도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GCC,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 아, 튀니지, 터키, 예멘 등과 TIFA를 맺고 있음. TIFA는 미국과 체결국 간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전략 적 체제와 원칙을 규정하는 협정임.

9) <http://www.bilaterals.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10) <http://www.ustr.gov>, 2014년 11월 25일 방문.

11) <http://www.bilaterals.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12) <http://www.ustr.gov>, 2014년 11월 25일 방문.

(21)

4. GCC

걸프협력회의(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CCASG 또는 GCC)는 아랍에미리트, 바 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모두 아랍연맹 회원국이기도 함)13) 등 걸프만 연안의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기구임.

1981년에 창설된 GCC는 정치 및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82년 통일경제협정 (Unified Economic Agreement)을 체결하여 역내 관세를 통일하고 인력,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하였고, 2003년 관세동맹을 출범시켜 대외단일관세를 도입하였음.14) 2008년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시켰고, 나 아가 2010년 단일통화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은 보류되었음.15)

예멘은 오랫동안 GCC 가입을 희망해 왔으며, 2016년까지 GCC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6) 다만, 열악한 경제상황과 다른 GCC 국가와의 체제적 차이(예멘은 공화국인 반면, GCC 국가들은 왕정국가임)로 인해 가입에 어려 움을 겪어왔음.

GCC의 FTA 정책

- GCC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온 것으로 평가됨. 한때는 회원국의 개별적인 FTA 정책에 의해 GCC 내 긴장관계 가 조성되기도 하였음. 이를테면, 바레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간 대립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2004년 GCC 정상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음.17)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GCC는 호주, 중국, MERCOSUR, 일본, 요르단, 터키, 뉴질랜드, 인도, 이란, ASEAN, EU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에 임해 왔음.18) GCC와 이란의 관계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 적 갈등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란과 GCC 개별 회원국 간 폭넓은 무역관계에 힘입어 2008년 상호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 EU와의 관계에서는, 오래전부터 FTA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1988년 체결된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에서 양측은 FTA 협상에 합의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 협상이 개시되었다 중단되기를 여러 회 반복하였음.19)

13) <http://www.gcc-sg.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14) <http://www.fta.go.kr>, 2014년 11월 25일 방문.

15)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country_profiles/4155001.stm>, 2014년 11월 25일 방문.

16) <http://www.bilaterals.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17)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country_profiles/4155001.stm>, 2014년 11월 25일 방문.

18) <http://www.bilaterals.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19) <http://eeas.europa.eu/gulf_cooperation/index_en.htm>, 2014년 11월 25일 방문.

(22)

2002년 개시된 협상은 2008년 GCC에 의해 중단되어(GCC가 밝힌 협상 중단의 이유는 EU의 정치적 요구이나, 수출관세 역시 양측이 이견을 갖는 사항이라고 알려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GCC는 2005년에 시리아, 2008년에 싱가포르, 2009년에 EFTA와 FTA를 체결하였음.20) 한국과 GCC 간 FTA는 2008년 제1차 협상이 개시되어 2009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협상재개 여건조성’단계에 있음.21)

5. EU와의 지역무역협정

EU-지중해 FTA

- EU-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의 주요 목적은 EU와 남지중해국가(Southern Mediterranean countries) 간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EU-지중해 자유무역지대(Euro- 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EMFTA)를 창설하는 것임.22)

- 대상 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및 터키이 며, EU는 이 중 시리아와 레바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맺고 있음.

- 이 제휴협정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상품무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범위를 추가적인 농산품의 자유화,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공산품의 인증 및 규제의 조화로 확대하기 위한 양자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23)

EU와의 제휴협정 체결현황

국가 현황 서명 발효

알제리 발효 2002.4. 2005.9

이집트 발효 2001.6 2004.6

이스라엘 발효 1995.11 2000.6

요르단 발효 1997.11 2002.5

레바논 발효 2002.6 2006.4

모로코 발효 1996.2 2000.3.

팔레스타인 서명 1997.2 잠정협정(1997.7)

20) <http://www.bilaterals.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21) <http://www.fta.go.kr>, 2014년 11월 25일 방문.

22)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regions/euro-mediterranean-partnership>, 2014년 11월 25일 방문.

23) Ibid.

(23)

국가 현황 서명 발효

시리아 가서명(2008.12)

튀니지 발효 1995.7 1998.3

터키 관세동맹(1996.1) 관세동맹 1995.12

- 리비아와 EU 간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황이고, EU와 시리아 간 제휴 협정은 가서명되었으나 서명단계 전에 절차가 중단된 상황임.

- EU는 완전한 자유무역지대의 달성을 위해 남지중해국가 간 경제통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EU에 따르면, 이 지역 내 경제통합은 2009년 기준 150억 유로의 무역에 그치고 있어 세계의 여러 지역경제통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함) EU는 이 지역 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가디르협정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 내 양자 FTA(예를 들어, 이스라엘-요르단 FTA 및 터키와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레 바논・모로코・팔레스타인・시리아・튀니지 간 FTA)의 확대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음.

- EMFTA는 2010년을 협상 완료를 위한 목표연도로 삼았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음. EMFTA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EU가 EMFTA와 관련하여 실행한 지속가능성영향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 ment)가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예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EU가 이 지역에 대해 펴고 있는 다른 통합 구상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8년 출범한 지중해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및 EU-GCC FTA 협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음.24)

- 2011년 9월 EU는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및 튀니지와 “심도 있고 포괄적인”무역협상(“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을 개시한다고 선언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모로코와 농산물(수산 물 포함)에 관한 새로운 무역조건에 합의하였음.25) 이 합의사항은 WTO에 조기통보 되어 있음.

6. “New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전환기에 있는 아랍국가와의 도빌파트너십”(Deauville Partnership with Arab Countries in Transition: PACT) 은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 아,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및 EU 등 아랍국가와 G-8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이 파트너십은 관련국 간 통합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서로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기존의 지역 무역협정의 혜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이집트, 요르단, 모로

24) <http://www.bilaterals.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25) Ibid.

(24)

코, 튀니지 및 미국은 그들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제고하는 것이 경제에 혜택을 안겨줄 것임을 인식하여, “New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을 선언하였음.

이 파트너십은 아가디르협정, GAFTA 및 기존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과를 토 대로 의무와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2년 4월 12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 관련국들은 강화된 협력을 요하는 첫 분야로 1) 투자, 2) 무역원활화, 3) 중소 기업 지원, 4) 건전한 규제관행 및 투명성을 지목하였고, 향후에 다룰 분야로 서비스, 표준, 공급망, 정부구매, 혁신 과 지적재산권, 노동권과 사회보장 등을 지목하였음.26)

7. 개별 국가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27)

요르단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캐나다-요르단 FTA 상품무역 2009.1.28 2012.10.1 양자 2013.4.10 2016 EFTA-요르단 FTA 상품무역 2001.6.21 2002.9.1 양자 2002.1.17 2014 EU-요르단 FTA 상품무역 1997.11.24 2002.5.1 양자 2002.12.17 2013

요르단-싱가포르 FTA*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4.5.16 2005.8.22 양자 2006.7.7 2014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터키-요르단 FTA 상품무역 2009.12.1 2011.3.1 양자 2011.3.7 2022

US-요르단 FTA*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0.10.24 2001.12.17 양자 2002.1.15 2010

*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통합협정으로 통보

** 자유무역협정(FTA)로 통보

26) “Agreed Summary Initial Meeting on Building a New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April 12, 2012, <http://www.ustr.gov>, 2014년 11 월 25일 방문.

27) <http://www.wto.org>, 2014년 11월 25일 방문. 관련 국가 중 WTO 회원국인 국가가 GATT 제24조에 따라 WTO에 통보한 RTA에 국한하 여 작성함. 단, 마지막의 팔레스타인은 WTO 회원국이 아님

(25)

바레인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GCC* 상품무역 2001.12.31 2003.1.1 복수국 2007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US-바레인 FTA**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5.9.14 2006.8.1 양자 2006.9.8 2015

EFTA-GCC**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9.6.22 - 양자 조기선언

호주-GCC 협상중 조기선언

일본-GCC 협상중 조기선언

* 관세동맹(CU)으로 통보

**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통합협정으로 통보

오만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GCC* 상품무역 2001.12.31 2003.1.1 복수국 2007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US-오만 FTA**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6.1.19 2009.1.1 양자 2009.1.30 2018

EFTA-GCC**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9.6.22 - 양자 조기선언

호주-GCC 협상중 조기선언

일본-GCC 협상중 조기선언

* 관세동맹(CU)으로 통보

**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통합협정으로 통보

(26)

이집트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EFTA-이집트 FTA 상품무역 2007.1.27 2007.8.1 양자 2007.7.17 2020 이집트-터키 FTA* 상품무역 2005.12.27 2007.3.1 양자 2007.10.5

EU-이집트 FTA 상품무역 2001.6.25 2004.6.1 양자 2004.9.3 2019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 허용조항(Enabling Clause) 하의 통보 / 이밖에 허용조항 하에서 통보된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 및 “Protocol on Trade Negotiations”(PTN)는 제외함

모로코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EFTA-모로코 FTA 상품무역 1997.6.19 1999.12.1 양자 2000.1.20 2011 EU-모로코 FTA 상품무역 1996.2.26 2000.3.1 양자 2000.10.13 2011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터키-모로코 FTA 상품무역 2004.4.7 2006.1.1 양자 2006.2.10 2015

US-모로코 FTA*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4.6.15 2006.1.1 양자 2005.12.30 2030

*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통합협정으로 통보 / 이밖에 허용조항 하에서 통보된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는 제외함

(27)

튀니지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EFTA-튀니지 FTA 상품무역 2004.12.17 2005.6.1 양자 2005.6.3 2023 EU-튀니지 FTA 상품무역 1995.7.7 1998.3.1 양자 1999.1.15 2009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터키-튀니지 FTA 상품무역 2004.11.25 2005.7.1 양자 2005.9.1 2014

* 이밖에 허용조항 하에서 통보된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는 제외함

사우디아라비아의 RTA / 카타르의 RTA / 쿠웨이트의 RTA / 아랍에미리트의 F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GCC* 상품무역 2001.12.31 2003.1.1 복수국 2007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 상품무역 1997.2.19 1998.1.1 복수국 2006.10.3 2005

EFTA-GCC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2009.6.22 - 양자 조기선언

호주-GCC 협상중 조기선언

일본-GCC 협상중 조기선언

팔레스타인의 RTA

RTA 범위 서명 발효 양자/복수국 WTO 통보 이행기간의

완료 EFTA-팔레스타인 FTA 상품무역 1998.11.30 1999.7.1 양자 1999.7.23 2004 EU-팔레스타인 FTA 상품무역 1997.2.24 1997.7.1 양자 1997.5.29 2002 터키-팔레스타인 FTA 상품무역 2004.7.20 2005.6.1 양자 2005.9.1 2005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