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산업 13차 5개년 계획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중국의 전자상거래산업 13차 5개년 계획"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중국의 전자상거래산업 13차 5개년 계획

산 업 정 책 해 설

○ 2016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전자상거래 13.5발전규획’을 발표

-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킹의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인터넷플러스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소 로 신업종 육성, 새로운 수요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공공서비스 혁신 등에서 신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1. 전자상거래 현 주소 및 추세

(1) 현황

○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중국전자상교역액 규모는 2011년의 6조 위안에서 2015년의 21조 8,000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전자 상거래가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

- 인터넷시장은 소비성장의 새로운 동력 :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인터넷소매액은 7,500 억 위안에서 3조 9,000억 위안으로 급증하였으며, 그중 실물상품 인터넷소매액은 3조 2,000억 위안이며, 이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10.8%를 차지

- 전자상거래는 투자와 창업의 새로운 채널 : 제12차 5개년 기간 말, 인터넷창업 연간 투 자액은 153억 6,200만 달러로 전국 창업투자총액의 28.5%를 차지

- 국제전자상거래는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점

- 전자상거래 쌍창(双创 : 대중창업, 만인혁신)은 새로운 고용창출 채널 : 제12차 5개년 기 간 말, 온라인판매 기업 비율은 32.6% 증가,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규모는 1.98조 위안, 전자상거래 분야 종사자는 약 2,690만명 수준으로 팽창

(2)

- 전자상거래를 빈곤탈출의 정책수단화 (2) 대내외 여건

○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른 성장추세 속에 국제전자상거래 무역과 자본합작이 가속화

○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일대일로와 대중창업만인혁신 공급측구조성개혁 제조강국전략, 인 터넷플러스 빅데이터 등으로 기회요인을 맞아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에까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

○ 신기술혁명은 전자상거래산업에 새로운 기회

-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신세대정보기술은 정확한 매칭성을 창조하고 상호쇼핑 등의 새로운 거래패턴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뒷받침

- 대용량 디지털제품 3D위치 서비스,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신세대 이동통신망 차세대 인 터넷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기술은 전자상거래 확장 혁신의 공간

○ 경제와 사회구조변혁도 전자상거래의 팽창요인

- 전자상거래는 도시와 농촌의 소비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농촌유통현대화 수준을 향 상시키며, 농산물의 상품화 측면에서 크게 기여

- 전자상거래는 제조업분야에서 인터넷공장 및 인터넷고객맞춤형 창업플랫폼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창조함으로써 유통방식의 혁신과 소비구조고도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의료건 강, 교통, 여행 및 B2B교역서비스 등의 생활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여

○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혁신과 현행법 사이에 충돌이 빈번해지고 플랫폼 구역을 초월한 위법행위의 증가는 어두운 단면이며, 전자상거래 국제무역 규칙 및 안전한 인터넷교역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규제 필요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기본원칙

○ 정책환경 혁신과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전자상거래 혁신창업 활성화

- 전자상거래 경쟁수준과 서비스품질을 제고, 전자상거래와 농림업 및 공업과 서비스 간 융합발전

- 경쟁질서, 법제준수, 안전거래의 전자상거래 시장체계 확립

(3)

3. 추진전략

(1) 전자상거래 품질 향상

○ 전자상거래 플랫폼혁신 발전수준 향상

○ 전자상거래시장 일체화

○ 전자상거래 분야 과학기술력 제고

(2) 전자상거래와 전통산업의 융합

○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의 구조고도화

- 농업제품의 쌍방향 유통, 농업제품의 상품브랜드화, 신형농업생산방식, 농촌관광, 향토문 화자원가치 발굴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농업의 구조고도화 전자상거래를 활용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 O2O교역, 생산유통의 혁신 등으로 제조업 전자상거래의 채널 구축과 이를 통한 제조의 네트워크형 맞춤서비스 발전

○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업의 혁신발전

그림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기본원칙

국민경제 각 분야에 융합되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 2020년까지 규모가 40조 위안

- 인터넷소매액은 약 10조 위안에 종사자는 5,000만명

원칙1. 발전과 규범 동시화 원칙2. 경쟁과 조화 병행 원칙3. 개방과 안전

개방적이고 공평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

전자상거래와 전통산업, 온오 프라인 간, 도농 간 공정한 경 쟁유도 및 행정 간소화

물류, 표준 상호인증, 안전 거 래, 안전심사, 데이터 개방, 정 보공유 등으로 안전한 국제전 자상거래 구축

(4)

- 유통공급망의 종합서비스 부가가치 공간 개척으로 B2B 거래, O2O거래의 혁신발전 도모

(3) 전자상거래 요소시장 활성화

○ 전자상거래 인재와 정보서비스 시장 육성

○ 전자상거래 기술서비스 시장 육성

- 전자상거래 대생태체계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 능, 로봇 등 신기술 관련 기술분야의 개발 확대

○ 전자상거래 전용 산업단지 및 물류서비스 시장 육성

- 전자상거래 관련 창업공간 및 단지조성과 지능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시장 육성

- 전자상거래와 인터넷금융 협력은 물론 전자지불체계 고도화

(4) 전자상거래 민생서비스 체계 보완

○ 빈곤 농어촌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빈민구제

○ 주민의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자상거래로 생활서비스 제공

○ 온라인 의료건강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5)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

○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통한 건전한 전자상거래 법제화를 통하여 향후 국제전자상거래 규칙과의 표준 통일

○ 전자상거래시장의 인터넷화 정비체계와 기술보장체계를 구축, 인터넷교역제도 건전화로 전자상거래의 플랫폼 정비체계 및 품질감독체계(리스크 감측, 샘플링검사, 근원소급, 소 속지조사, 신용관리 등) 구축

○ 환경보호와 지속발전을 위한 전자상거래법규와 표준제도 구축으로 녹색전자상거래 추진

(5)

4. Action Plan

(1) 전자상거래정보 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관련 정무정보시스템과의 정보공유, 전자회계파일 등의 기업전자파일관리제 도 강화, 전자도장시스템 구축,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한 단일 창구 플랫폼 구축, 12315 인터넷 신고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경제거시통계감측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신용교역보장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상업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전자상거래 데이터 정보제품 제공과 산업정보 서비스 및 농촌기술과 시장정보서비스 제 공 등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

(2) 새로운 전자상거래 활성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발전

- B2B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유통과 전자상거래의 상호혁신을 유도

○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구축, 전자상거래 국제규약제정 참여 등으로 국제전자상거 래 토대 마련

○ 사회네트워크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SNS)의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의 개성화 및 다양화로 인터넷 소비시장 진작

○ 도농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소규모 마을단위의 경제 활성화

○ 전자상거래를 통한 창업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쇼핑몰 개설 시 금융지원

(3) 전자상거래 요소시장 활성화

○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융자서비스 제공 및 전자지불수단 혁신으로 비은행권 지불수단 확대 및 해외지불기구와의 협력 강화

(6)

○ 가상현실 및 자동식별등 기술을 이용한 거래환경 혁신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 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처리와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 육성

○ 전자상거래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학제 구축 및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 및 시범기지, 전자상거래 농촌종합시험기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연구와 교육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조성

○ 공동배송, 크라우드 소싱, 아파트 구역 자체 수취 등 전자상거래 물류방식을 적극 모색 하고 국제전자물류협력체계 및 표준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구축

(4)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질서 확립

○ <네트워크안전법>을 실시, <전자상거래법> 시행 추진, <특허법>과 <저작권법>, <반불공정 경쟁법> 등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규제 혁신

○ 부문·구역·국경을 초월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온오프라인의 상호결합을 유도하고, 가짜 저질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시장을 정비

○ 전자상거래 기업이 국가 관련 네트워크 안전표준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네 트워크 안전인증 및 검측과 리스크평가 서비스체계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교역에 있어서 안전보장체계를 구축

○ 아파트단지 및 기관단위에 포장물 수취장소 설치, 택배배송차량에 신에네지차량 사용, 전자상거래 물류배송방식 혁신으로 배송시간 축소, 녹색포장 장려 등으로 녹색전자상거 래 활성화

5. 선제조치

○ 전자상거래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자원과 발전방향 유도를 일괄할 수 있는 조직 구 축 필요

○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체계 보완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하에서 전자상거래 발전규획을 시행하고 타 규획과의 연계 및 모니터링에 주목하며, 전자상거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업연구 및 관련 정 책제정에 참고

(7)

○ 국제전자상거래 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 시범도시, 국가전자상거래시범기지, 전자상거 래 농촌 종합시범, 전자상거래시범기업 등을 추진

○ 전자상거래 인프라 투입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자본으로 전자상거래 전문발전펀드 설립 장려, 정부주권투자 혹은 정부와 사회자본합작 PPP 검토, 장려방식 어음 등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건설

○ 정책집행공작감독을 강화. 각급 정부기구 현재의 각급 정부기구의 감독부 감사 평가체 제를 충분히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감독평가 강화

○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일대일로와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와 지역 등 적극적 이고 다방면의 국제전자상거래 협력체제 구축

- 인터넷상 실크로드 경제합작시험구건설 추진 및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기구 설립 지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