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용역과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북한 조세제도 구축방안
2012. 12.
한 상 국
전북대학교
제 출 문
통일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연구용역『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북한 조세제도 구축방안』의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24.
주관연구기관명 전북대학교
연구책임자 교수 한상국
요 약 문
1. 서 론
▢ 북한은 1974년 3월 헌법 개정에서 기존의 조세제도를 폐지를 선언한 이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북한의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북측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경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조세체계를 도입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 조세제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초기, 중기 그리고 남북 제도의 통합 단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임
○ 조세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중국 등 기존의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유용할 것이 므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존의 개성공단 등 북한 조세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북한의 조세제도 개요
▢ 1974년 이전까지 북한은 나름대로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국영기업거 래세, 협동기업소득세, 농업협동조합의 현물세 및 주민소득세 등이 있었음
▢ 북한은 1974년에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여 조세의 개념을 부정함
▢ 1985년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 과 동 세칙을 각각 제정한 이 래, 외국인투자법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동 시행규정을 제정하
였고, 최근에는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동 시행규정을 제정함
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조세개혁
▢ 재정체제의 개혁은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정비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실현되 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와 더불 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간의 이해관계를 합리 적으로 조정함
○ 중앙과 지방간 및 국가와 국영기업간의 이윤분배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각 지 방과 각 기업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 경제개혁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또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재정정책은 국가경제건설을 뒷받침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또한 개혁시 필요한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조세를 경시하던 흐름이 주류였으나, 개혁․
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경제법칙에 따른 경제의 운영이 강조되면서 조세의 경제 조절기능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 종 세 목을 도입 및 정비하였음
○ 중국의 조세정책은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발전단계에 상응하게 수립 및 운용되어서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우대 정책은 비교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우대정책은 외국의 직․간접투자를 유인하는 계기의 하나가 됨
○ 외국의 직․개혁초기에 중국이 필요로 했던 자본, 수출상품의 제조기술은 물
론 시장경쟁을 위한 기업관리 기술유입의 주요 통로로 작용함
▢ 조세행정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조세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각 급 세무기구를 회복시키고 위상을 제고하고 수직 적 관리 계통을 확립해서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 력함
○ 세무기구를 복선제로 전환시켜서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수직적 관리 계통을 확립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 북한이 중국과 같이 점진적 개혁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급진적 개혁을 선택하는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시장경제 화 된 재정제도를 전제로 해야 함
○ 도입된 조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제도 및 재정제도 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임
○ 재정제도 및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개혁 및 재정․조세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함
4. 조세제도 구축의 전제 사항
▢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은 조세법 체계상의 문제, 재산평가상의 문제,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미비, 상속세법상의 문 제 및 조세행정조직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세설계(tax design)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세개혁(tax reform)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할 부분임
▢ 국민의 재산권 보장,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보장 그리고 납세자 권리 보 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고유한 법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북한에 서 조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세법상의 고유한 법원칙의 준수가 전제가 됨
○ 조세법상의 고유한 법원칙이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말함
○ 조세법상의 고유한 법원칙은 조세설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던지, 아니면 조세 개혁적 관점에서 접근하던지, 입법 또는 개혁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 칙임
○ 조세법상의 고유한 여러 원칙은 세법을 입법할 때뿐만 아니라 해석 및 적용 할 때에도 지도원리 내지 기준으로서 작용해야 함
5.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제도 구축방안
▢ 중국은 농촌 및 농업개혁을 시발로 도시 및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관리체제의 분권화 강화, 소유권제도의 개혁을 통한 사영경제의 공식적 합법화 그리고 사회 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적극적인 건립 순서로 개혁을 추진함
○ 점진적 개혁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급진적 개혁을 선택해서 적 절히 추진함
▢ 중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경험은 북한에 유용한 점이 많음
○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재정개혁을 실시하고 조세제도를 도 입할 때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중국 경제개혁 및 재정․조세 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북한에서의 조세제도의 도입 내지는 개혁에 관한 논의의 기본 방향
○ 경제는 조세제도를 결정하고 조세제도는 경제에 영향을 미침
○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재정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같은 점진적인 경제개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재정개혁을 전제로 북한에서의 조세제도의 도입 내지는 개혁에 관 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즉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 또는 정비는 북한의 경제체제 및 재정제도의 전 반적인 정비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조세, 재정 및 경제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북한이 경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한다면,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재정개혁의 중심은 재정의 분권화 추진임
○ 중국의 재정분권화가 모델이 될 수 있음
▢ 북한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분권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분권화를 추진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분권화를 통해서 새롭게 증가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함
○ 새롭게 증가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소유함으로서 기업이 자신들의 이 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은 곧 인센티브로 작용 해서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고, 이는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세수증대로 작용 할 것임
▢ 새로운 조세법제의 구축은 경제체제 및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정비와 동시에 진 행되어야 할 것임
○ 개개의 세목을 단독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는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가 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임
▢ 조세의 경제조절기능이 시장경제에 있어서 유용한 거시조절기능을 수행하는 수 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따른 적절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조세제 도를 운영해야 함
▢ 북한의 조세제도 건립은 조세개혁(tax reform)과 조세설계(tax design)적인 측면 을 모두 지니고 있음
○ 조세개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든지 조세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든지, 중요 한 것은 사회 및 경제 환경 등에 대응하여 세제를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경 제에 대하여 중립적인 것으로 하는 관점에서 건립해야 함
○ 개개의 세목을 단독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는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가 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구성하되, 현실적인 여 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조세설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시의 구축방안
○ 조세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세제의 단순화를 지향해야함
○ 낮은 세율을 설정해야 함
○ 국유기업 이윤배당을 조세화해야 함
○ 기간세목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제의 분리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소득세제의 대내세제와 대외세제라는 이원화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점차 과세인프라를 정비해서 소득과세가 정착되도록 해서 경기조절기능을 발 휘하도록 해야 함
○ 과세인프라의 미비, 국민의 자주적인 납세신고의식의 결핍 등을 고려해서 개 인소득세는 분류소득세제도를 채택함이 바람직 할 것임
○ 별도조직의 조세행정 전담 조직을 도입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 및 정비하고 수직적 관리 계통의 확립을 도모해야 함
○ 세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서 세법은 행정입법보다는 입법 부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하위법도 신속히 제정해서 세법의 투명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세제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시의 구축방안
○ 조세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단일 법령 체계로 되어 있는 조세법전을 1세목 1법률주의로 전환해서 세법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함
○ 세제의 단순화 및 낮은 세율을 지향해야함
○ 기업소득세의 확대 개편을 통해서 국유기업의 이윤배당을 조세화해야 함
○ 거래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기간세목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임
○ 별도조직의 조세행정 전담조직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도입 및 정비해야 함
○ 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등 필요한 제도가 부분적으로 미비 되어 있는데, 이 의 보완이 필요함
○ 빈약한 시행령을 보완해서 본 법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조세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조세기본법은 세법의 기본법으로서 모든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 인 일반원칙을 규정해서 각 세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세채권․채무는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확정․소멸되므로, 조세기본법은 이러한 흐름 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할 것임
○ 향후 북한에서 조세기본법을 도입한다면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처럼 조세채권(납세의무)의 신고, 부과, 징수, 구제, 처벌 등을 통일적으 로 규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개별세법의 구축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됨
○ 조세에 공통되는 과세요건에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물건의 귀속, 과세 표준 및 세율이 있음
○ 과세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됨
○ 각 개별 세목은 개별 세목의 상황에 맞게 과세요건을 구성해야 하되, 개개의 세목을 단독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체 로서 하나의 법체계가 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임
○ 초기에는 복잡한 과세인프라의 구축을 요하는 소득세제보다는 과세정보 포착 이 용이하고 시행 또한 비교적 용이해서 상대적으로 조기 정착이 쉬운 부가
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 같은 소비세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도입해야 할 세목
○ 가능하다면 조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세목을 간단히 하다가 경제 여건이 성숙되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소한 조세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소득, 소비, 재산 분야의 세목이 기초가 되 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소득세류 :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소득세 등
△ 소비세류 : 부가가치세(영업세 분리 고려), 개별소비세, 주세 등
△ 재산세류 : 재산세(부동산 포함), 자동차세 등
△ 기타세류 : 상속세 및 증여세, 인지세 등
▢ 조세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함
○ 조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세법체계를 명확히 세워서 각 세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별도의 조세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전문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조세행정 관련법과 하위법의 제정을 통해서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 무행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탈루의 여지를 축소하고, 세무당국자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징세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세액을 납세자가 자진 산정하도록 하고 세금의 원천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납세의식 성장을 위해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임
▢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야 함
○ 조세포탈죄 등 조세범칙행위와 그 처벌내용을 담아야 하며, 실체법과 절차법 이 함께 제정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 법제를 구축해야 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부담의 감면을 허용하되, 감면보다는 기본적
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필요하고, 조세면제기간(tax holidays)을 계승․발전시킴이 바람직할 것임
○ 외국인투자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tax sparing) 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해당국과의 협의가 필요가 있음
6. 결론 및 시사점
▢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남측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상황을 상정할 때,
○ 시장경제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 및 발전을 위해서는 남측이 법적인 측면에 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개발 재원을 자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세제도를 도입해야 하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조세제도 건립은 조세개혁(tax reform)과 조세설계(tax design)적인 측면 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양 측면 모두에서 접근함
○ 조세제도의 설계시에는 시장경제체제로 먼저 전환한 중국의 경험은 많은 참 고가 될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같은 점진적인 경제개혁의 바탕 위에서 이루 어지는 점진적인 재정개혁을 전제로 조세제도의 도입 내지는 개혁에 관한 논 의를 전개하였음
○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 또는 정비는 반드시 경제체제 및 재정제도의 전반적 인 정비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북측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경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조세체계를 도입하 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임
○ 체제 전환 초기에는 소비세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제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국영기업이 국유기업으로 전환되는 체제전환 중기에는 기업(법인) 및 개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남북간의 법․제도가 통합되는 단계에서는 체제 전환 초기 및 중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조세제도를 통합하되 북한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세법 에 담는 남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1
제2장 북한의 조세제도 개요……… 3
제1절 북한 조세제도의 변천 ……… 3
제2절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제도………8
제3절 개성공업지구의 조세제도………26
제3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조세개혁 ……… 44
제1절 개혁․개방과 재정정책……… 44
제2절 개혁․개방 이전의 세제 및 세제개혁……… 48
제3절 개혁․개방 이후의 세제 및 세제개혁……… 51
제4절 시사점……… 64
제4장 조세제도 구축의 전제 사항 ……… 75
제1절 현행 북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75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82
제5장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제도 구축방안……… 98
제1절 기본방향과 한계……… 98
제2절 재정개혁의 방향………101
제3절 조세법제의 구축 방향 ………103
제4절 조세법제의 구축 방안……… 111
제5절 조세 행정체제의 구축 방안………119
제6절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정책의 구축 방안……… 12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26
제1절 결론……… 126
제2절 시사점……… 127
참고문헌………129
부록 1………131
부록 2………135
그 림 목 차
< 그림 2-1 > 개성공업지구 조세체계……… 27< 그림 3-1 > 조세법의 기본원칙……… 85
제1장 서론
▢ 현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 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개성공업지구법 을 채택하는 등 정책변화가 다소 있었지만 그 수준이 시장개혁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됨
▢ 비록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북한이 개혁․개 방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남측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상황을 상정할 때,
○ 시장경제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 및 발전을 위해서는 남측이 법적인 측면에 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개발 재원을 자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세제도를 도입해야 하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은 1974년 3월 헌법 개정에서 기존의 조세제도를 폐지를 선언한 이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합영법 이래 도입된 조세관련 법규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 금법 을 모태로 하고 있음
○ 과세대상은 외국기업 및 외국인이며, 실제적으로 운용 경험을 쌓은 것을 개 성공업지구가 유일함
▢ 개성공업지구의 세금규정은 이미 시행 된지가 6년에 가깝지만, 동 규정은 조세 제도 측면에서, 조세제도 운영측면에서 그리고 조세지원제도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의 다른 조세법의 문제점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비록 개성공업지구에서 조세제도를 운영한 경험은 전수되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조세설계(Tax Design) 측면에서 북측의 경제
및 사회 환경 여건에 맞추어서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세제도의 설계시에는 시장경제체제로 먼저 전환한 중국의 경험은 많은 참 고가 될 것임
○ 중국은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단계에 맞추어서 다양한 조세제 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인 1994년에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개혁(tax reform)과 조세설계(tax design)적인 측면 모 두에서 접근함
▢ 북한의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 방향
○ 북측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경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조세체계를 도입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 조세제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초기, 중기 그리고 남북 제도의 통합 단 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임
△ 전환 초기에는 소비세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 세제도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전환 중기에는 국영기업이 국유기업으로 전환되면, 기업(법인) 및 개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법․제도 통합시에는 초기 및 중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조세제도를 통 합함이 바람직하며, 이때 통합할 때 남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조세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중국 등 기존의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유용할 것이 므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존의 개성공단 등 북한 조세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체제 전환 초기 및 중기를 대상으로 함
제2장 북한의 조세제도 개요
제1절 북한 조세제도의 변천(10)
1. 1980년대 이전▢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 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체제 하에서 북한당국은 상당기간 동안 조세제도를 운영하였음
○ 세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3년에는 19.7%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았음
○ 그러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1955년에는 9.2%, 1964년에는 1.9%를 차지하였고 1973년의 0.2%를 끝으로 통계상에서 없어짐1)
▢ 1974년 이전까지 북한은 나름대로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국영기업거 래세, 협동기업소득세, 농업협동조합의 현물세 및 주민소득세 등이 있었음
▢ 1972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 를 완전히 없앤다”라고 규정함
○ 1992년 사회주의헌법 제25조에서도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는”라고 규 정해서 세금제도의 철폐를 헌법화 함
○ 1974년 3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해하여” 라는 교시 채택
△ 1974년 4월 1일 이래 북한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의 세금이 없어짐
▢ 북한은 1974년에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여 조세의 개념을 부정함
○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이므로 이 생산수단으로 인해 발생된 소득도 당연히 국
1) 1974년에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통계에 더 이상 집계되지 않았다.
가에 귀속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도 기능적으로 볼 때 조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및 협동단체이익금 등과 같은 부과금이 있으며, 이들이 북한 의 국가예산수입의 주요 항목을 차지하고 있음.
2. 1980년대 이후
▢ 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합영법 을 제정․공 포하며 대외 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함
○ 외국합작투자를 유치하여 당면한 경제적 난관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데에 서 비롯됨2)
○ 외국인의 대북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북한 최초의 법임
○ 투자방식은 다른 나라의 개인 또는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북한의 회사 또 는 기업소와 공동으로 합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임3)
▢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은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냄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정비 없이 당시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던 합자경영방식의 외자유치방안을 단순 모방한 결과
○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음
▢ 합영회사의 경영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합영회사 관계자 기타 외국인들이 북 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 1985년 합영회 사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 과 동 세칙을 각각 제정함4)
○ 합영회사소득세법 과 동 세칙은 각각 8개 조항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됨
○ 외국인소득세법 과 동 세칙은 각각 10개 조항과 14개 항으로 구성됨
○ 합영회사소득세법 과 외국인소득세법 에서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
2)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 1992, pp.14~15.
3) 합영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안에서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 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4) 법제처, 전게서, pp.130~140.
해당하는 합영회사소득세와 외국인소득세만을 둠
3. 1990년대 이후
▢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침체는 더욱 가속 화됨
▢ 체제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합영 이외에 합작이나 단독투자가 가능하도록 외자 유치방식을 다변화 함
▢ 경제특구방식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서 외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 1991년 12월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
○ 1992년 4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대외 경제개방의 근거를 명시함
△ 사회주의헌법 제37조5)를 신설하여 대외 경제개방을 헌법적 기초를 마련함
○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함
△ 외국인투자법 은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
○ 1998년까지 57개에 달하는 대외 경제개방 관련 법제를 제정 또는 개정함
▢ 그러나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음
▢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기간을 거쳐 1997년 10월 김정일이 권력 전면에 등장하 면서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대외무역의 주체로 국가 외에 사회 및 협동 단체를 추가해서 무역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로를 모색함
○ 「특수경제지대」에서 다양한 기업의 창설 및 운영을 장려함
○ 후속조치로 1999년 외국인 투자법 등 9개의 외자유치 관련 법제를 정비함
5) 사회주의헌법 제37조 : “자기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199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둠
○ 「외국인투자법」에 조세관련 규정을 두었고, 조세감면제도도 둠
△ 동 법 제17조 :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자투자기업은 소득세, 재산세, 거래 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 동 법 제17조 :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 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외국인투자 법제에 반영한 것임
○ 이와 함께 각 와자유치 관련법령을 통해 조세제도를 규정함
▢ 1993년 1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제정함
○ 그 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오던 각종 세제를 하나로 통합한 조세법 의 기본법적 성질을 지님
4. 2000년대 이후
▢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했는데,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 당국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함
○ 6․15선언 후속 조치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동시착공
○ 개성공단 건설 합의
○ 경협 관련 4대 합의서 체결
▢ 김정일이 2001년 1월 4일 로동신문을 통해 「신사고론」을 통해서 김정일식 실용 주의노선을 천명함6)
○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
6) 이러한 입장은 김정일이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난 타개와 체제변혁을 위해 개혁·개 방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성호, “북한의 대외개방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전망”, 「2002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치, 2002, pp.231~234).
△ 분배․가격제조 개선, 경제하부 단위의 자율성 확대, 경제 운영에서의 실 리․실적 중시 등을 포함
○ 이는 경제관리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며, 북한 경제개혁․개방의 전 환점이 되었고, 그 결과 경제특구를 확대 지정할 수 있었음
▢ 경제특구를 확대 지정
○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공포 함
△ 이는 홍콩특별행정구를 모델로 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이 자 본주의경제로 운영되는 독립행정구로 만들고자 취한 파격적인 조치임7)
○ 2002년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함
○ 2002년 11월에는 개성시 일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
을 제정함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이 도입되는 조세제도의 모태가 됨
○ 동 법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와 더불어 외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불 합리한 조문을 모두 3차례(1999년,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수정 및 보충함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이 2002년 6월에 제정됨
○ 신의주특별행정구법 은 조세의 기본원칙만 제시하며 세부사항을 행정구에 일임하고 있음8)
○ 금강산관광지구법 은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9월 개성공업지구법 에 의한 세부규정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을 제정함
○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합의서 를 채택
7)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 신의주특구내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 보장,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외국인 특구행정장관 임명 허용, 50년간 토지임대 인정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8) 조세제도에 자세한 내용은 [한상국, “신의주특구와 조세정책 고려 요소”,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11.1(제77호), pp.69~73.]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2절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개요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제정의의
○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하 경제침체가 가속화 되자 체제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합영 이외에 합작이나 단독투자가 가능하도록 외자유치방식을 다변화함
○ 이와 더불어 종전까지 북한이 제한적인 대외 경제개방정책에 따라 운영하여 오던 각종 세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한 외자유치 관련 조세법으로 본 법 을 제정함
○ 본법은 그 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오던 각종 세제를 하나로 통합한 조세법의 기본법적 성질을 지님
○ 동 법 제1조9)에서는 동 법의 제정목적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동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장려부문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외국투자자 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혜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10)
△ 이는 곧 본 법의 제정 취지가 외국투자자에게 대한 과세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및 활성화와 외자유치에 대해 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연혁11)
○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되었음
○ 동 법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와 더불어 외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불 합리한 조문을 모두 3차례(1999년,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수정 및 보충함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 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동법 제15조에서는 장려부문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및 봉사부문 등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 면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외국투자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 정하고 있다.
11) 장명봉 편, 최신북한법령집 , 북한법연구회, 2006. p.410.
△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315호로 수정보충
△ 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이 2002년 6월 14일 내각결정 제29 호로 채택됨
△ 2002년 12월 26일 정무원 결정 제88호로 수정됨
▢ 구성
○ 본 법은 9개의 장과 61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시행규정은 9개장 86조로 구성됨
○ 1세법 다세목주의에 따라서 단일법률에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 속세, 거래세, 지방세(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를 규정함12)
△ 일반규정, 제재 및 신소도 둠
▢ 조세제도의 개요13)
○ 적용범위
△ 해외 거주 동포를 포함하여 공화국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됨
○ 세무등록 및 관리
△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기업을 창설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할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소재지나 거주지의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 록․변경․취소 수속을 해야 함
△ 공화국령역 안에 180일(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90일) 이상 채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함
△ 세무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을 한 날로부터 10일안으로 신청자 에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세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 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와 관련된 사업은 중앙재정 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해당 재정기관이 함
12)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에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 해당하는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 득세만을 규정하였다.
1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국가간 협정시의 조세기준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자기 나라 정부와 북한 정부사이에 채결한 세금 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 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은 크게 북한 내에서 기업 활동을 통한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이들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한 소득 : ① 생산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② 건설, 탐 사, 개발부문의 소득, ③ 상업(무역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④ 금융 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⑤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 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등이 포함
∨ 기타 소득 : ① 이자 소득, ② 이익 배당 소득, ③ 재산의 임대 및 양 도 소득, ④ 공업소유권과 기술 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⑤ 기술 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 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⑥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⑦ 그 밖의 소득 등이 있음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 영역 밖에서 지사, 출장소, 자회사 등을 설치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 타 지출․거래세를 공제한 결산이윤에 대하여 정하여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 세율에는 10%, 14%, 20%, 25%의 4가지가 있음
△ 기업소득세를 분기별로 예정 납부하고 연간 결산에 의해 확정 납부하여야 함
∨ 분기별 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분기재정부기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 기관에 제출하여 야 함
∨ 공제의 경우, 공제 납부자가 수익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 업소득세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한편, 외국 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한 때 로부터 15 일 내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해야 함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제15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 업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면하는 기간은 이윤이 난해부터 연속 계산하며, 기업 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10 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 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환급 해야 함
○ 개인소득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17조 ~제24조는 외국인의 개임소득세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북한에 180 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또한 북한에 1 년 이상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 밖에서 얻 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은 아래와 같음
∨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 배당 소득
∨ 공업소유권과 기술 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 이자소득, 임대소득
∨ 재산판매소득
∨ 증여소득
∨ 개인기업소득
△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 이 다름
△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 한편 이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서 예금하고 얻는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고정자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 료에서 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 액,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 지 금액에 대하여 각각 정하여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 우의 2〜12%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개인소득세의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음
∨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 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함
∨ 수익인이 북한 영역밖에 있으면서 북한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 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날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북한 영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는 본인이 신고납부함
∨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소득 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함
∨ 수익인이 북한 영역밖에 있으면서 북한영역 내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 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 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북한영역 안 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함
∨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한편,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북한 정부와 외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로 한 소득
∨ 북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 이자와 보험금․보험 보상 금
∨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비거주자들간의 거래 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 자들이 예금한 예금액의 이자
○ 재산세
△ 외국인은 북한 내에 가지고 있는 건물․선박․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납 부해야 함
∨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 배, 자가용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됨
△ 외국인은 이와 같은 재산을 소유한 때로부터 20 일 내에 해당 재정 기관 에 재산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 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 재산가격(과세대상액)은 국가 가격 재정 기관이 평가하고 공증 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함
∨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함
△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내에 납부해야 함
∨ 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 부해야 함
∨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 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됨
∨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재산 종류별로 1% 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 또는 건설한 건물 에 대해서는 구입 또는 준공달로부터 5 년간 재산세를 면제함
○ 상속세
△ 북한 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
∨ 또한 북한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
∨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 됨
△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액, 장례비용, 상속 재산의 보존관리비용, 상속재산관련 공증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 채무액, 장례비용, 상속재산의 보존관리 비용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상속 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 시장 가격으로 함
△ 상속세는 상속받은 때로부터 30 개월 내에 상속세납부서와 상속세공제신 청서를 제출한 다음 납부해야 함(신고납부)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재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물 재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현물 재산은 상속 받은 재산이어야 함
△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6%〜30%에 이르는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함
△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 함
○ 거래세
△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아래의 경우에 거래세를 납부해 야 함
∨ 생산 부문으로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북한 내에 판매하여 얻 은 수입금
∨ 상업(무역 포함) 부문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 판매액
∨ 봉사 부문으로 운임, 대부 이자와 예금 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 사 수입금
△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
정기관에 거래세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종류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함
△ 거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생산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 또는 북한 정부의 요 구에 따라 북한 내에 판매하는 경우 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투자은행이 북한 기업 또는 은행에 낮은 이자율 및 거치기간을 포 함하는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한 경우에 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감면함
○ 영업세
△ 봉사부문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 영업세의 과세대상
∨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약, 오락, 위생편의 부문의 봉사수입금
∨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수입급
∨ 공업부문의 제품판대수입, 농업부분의 농축산물 판매수입, 수산부문의 수산물 판매 수입
△ 영업세의 세율
∨ 해당 수입금의 2~10%
∨ 해당 수입금의 1~15%
∨ 국가가 제한하는 제품과 기호품의 거래 세율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의 1 6~50로 함
△ 영업세는 업종별 수입금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 함
△ 영업세는 외국투자기업이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함
∨ 계절성을 띠는 부문의 거래세는 연간으로 계산납부할 수 있음
△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국가적 요구 에 의하여 공화국영역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음
△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영업세를 50% 감면함
∨ 단 상업, 급양업, 오락업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음
○ 지방세
△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 관에 납부해야 함
∨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이용세가 있음
① 도시경영세
∨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함
∨ 도시경영세는 외국 투자 기업의 경우 기업의 월 노임 총액, 외국인의 경우 월 수입액을 과세 대상액으로 함
∨ 도시경영세의 세율은 1%임
∨ 도시경영세는 세율표에 명시된 세율로 달마다 계산하며, 외국투자기업 은 다음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하고, 거주 외국 인은 본인이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하거나 노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할 수 있음
② 등록면허세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어업권 등을 등록할 경우 와 면허증․자격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됨
∨ 등록면허세는 건당 상이한 세액으로 과세됨
③ 자동차이용세
∨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 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에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해야 함
∨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특수차 등이 포함됨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북한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 일 내에 해당 재정 기관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함
∨ 자동차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및 국 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 짜 등을 밝혀야 함
∨ 자동차이용세는 차량 종류별로 세액을 산정하며, 매년 2월 안으로 신 고납부해야 함
∨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해서 60 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제재 및 신소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규정 위반시 제재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14)
∨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미납할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해당연체료를 물림
∨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남부서, 재정회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은 15만원, 기업은 1,500 만원까지 벌금을 물림
∨ 공제남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남부하지 않았 을 경우 남부하지 않는 세액의 2배까지 물림
∨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림
∨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움
△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15)
∨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는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14) 외국인세금법 제57조 내지 제59조 ,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제80조 내지 제84조 15) 외국인세금법 제60조 내지 제61조 , 시행규정 제85조 내지 제86조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음
∨ 재정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내용을 료해처리해 야 함
∨ 신소처리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 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제정의의
○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하 경제침체가 가속화 되자 경제난을 극복 하기 위하여 경제특구 설치를 선택함
○ 중국․러시아․북한간 삼각무역이 가능하고, 평양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체제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라진․선봉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
△ 1991년 12월 함경북도 라진․선봉지역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 한 이후 1993년 9월 125㎢를 추가하여 746㎢로 확대하여서 자유경제무역 지대를 경제무역지대로 변경함
○ 동 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 함
○ 동 지대의 설치는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됨
△ 동 법의 제정은 경제특구 관련법제 정비의 기점이 되어 다른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가 됨
▢ 연혁16)
○ 동 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됨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 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 북한은 2010년 1월 27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16) 장명봉(2006), 전게서, p.783.
끌어들이기 위하여 ‘투자분야와 투자장려부문’, ‘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 활 동’ 등 6개 조항을 신설하고, 기업소득세의 인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 용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함17)
▢ 구성
○ 본 법은 9개의 장과 61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기본사항, 관리운영기관의 임무와 권한,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관세, 통화․
금융, 담보 및 특혜, 분쟁해결 등을 규정함
▢ 조세제도의 개요
○ 본 법에서는 조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항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 반환 등 기본적인 조항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 고,
△ 본 법 제36조에서 기업소득세의 요율(결산이율의 14%)을 규정
△ 본 법 제37조에서 기업소득세의 감면(3년 전액면제, 다음 2년 50% 감면) 을 규정
△ 본 법 제40조에서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의 반환(50% 반환)을 규정
○ 별도 세부사항은 이 시기 제정된 외국인세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18)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본 법 제25조에서 특혜관세제도 실시를 표명
△ 본 법 제26조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상품을 규정
△ 본 법 제27조에서 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 본 법 제28조에서 수입원료, 자재, 부분품의 관세에 대해서 규정
△ 본 법 제29조에서 상품반출입문건에 보관기간(5년)에 대해서 규정
3.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7) DailyNK, 『北, 나선무역지대법 개정…외자유치 목적?』, 2010.03.14 외 다수
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 저히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5개장, 60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을 1995년 6월 28일 정무원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 제정의의
○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단행 이후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 로 경제특구를 확대 지정하는 가운데,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 함
○ 이는 홍콩특별행정구를 모델로 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이 자본주 의경제로 운영되는 독립행정구로 만들고자 취한 조치이며, 파격적인 대외 개 방조치들을 규정하였음
△ 신의주 특별행정구 내에서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 보장
△ 국방 및 외교권을 제외한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 외국인의 특구 행정장관 임명 허용
△ 비주민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주민과 같은 권리 인정
△ 50년간 토지임대 인정 및 동 기간내 특구법 불개정 보장 등
○ 초대 특별행정구 장관이 비리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되면서 특구 지정 3일 만에 좌초함
△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과 법제의 제정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 한이 일부지역에서나마 직접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범실시하려는 시 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분적 경제개방의지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표방 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19)
▢ 연혁20)
○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동 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제3303호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채택함
▢ 구성
○ 본 법은 6개의 장과 101개의 조문 및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됨
△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 장 기구(립법회의, 장관, 행정부, 검찰소, 재판소), 제6장 구장 및 구기, 부 칙 등으로 구성됨
19) 제성호(2002), 전게 논문, pp.259~267.
20) 장명봉(2006), 전게서,p.788.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에서 특별행정구 내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 보장,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외국인 특구행정장관 임명 허용, 50년간 토지임대 인정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신의주 일부를 최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갖는 특수 행정단위로 지정하여 중앙에 직속시켜서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
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조세제도의 개요21)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는 조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조 세의 기본원칙만 제시함
△ 조세일반과 예산편성, 회계제도 등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일임하고 있음
○ 동 법 제24조에서는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라 고 규정
○ 동 법 제24조에서는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라고 규정
○ 동 법 제24조에서는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
4. 금강산관광지구법
▢ 제정의의
○ 북한은 1998년 6월 현대와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와 부속계약서를 체결 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금강산관광을 시작함
△ 2001년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계획 발표와 2002년 통일부의 금 강산관광사업 지원발표가 경제특구 지정의 계기가 됨
21) 조세제도에 자세한 내용은 [한상국, “신의주특구와 조세정책 고려 요소”,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11.1(제77호), pp.69~73.]을 참조하기 바란다.
△ 북한은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금강산관광지구를 특구 로 지정함
○ 금강산관광지구는 개성공업지구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유치를 겨냥한 개방이 라 볼 수 있음
△ 투자대상자가 남한임을 동 법 제2조에서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22)
△ 2002년 10월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를 채택하였는데, 투자가들의 자유로운 투자 및 재산 보호를 밝히고 있음23)
▢ 연혁24)
○ 금강산관광지구법 은 2002년 10월 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가 채택된 이후, 같은 해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채택됨
○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됨
▢ 구성
○ 본 법은 29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 자연과 환경의 보호,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 개발 업자에 대한 비과세, 관광객에 대한 규제사항 등을 내용으로 함
▢ 조세제도의 개요
○ 동 법은 별도로 조세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8조에서 “개 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조세 특례조항만을 두고 있음
○ 동 법 제6조에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의 세무관리를 한다고 규 정함
22) 즉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3) 2002년 10월 23일에 채택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개인․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장명봉(2006), 전게서, p.795.
○ 하위 규정인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25)이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4호로 채택됨
△ 총 5개의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됨
△ 일반규정, 세관등록 및 수속, 세관검사 및 감독, 관세 및 세관료금, 제재 및 신소를 내용으로 함
△ 남측지역에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적용대상으로 함
5. 개성공업지구법
▢ 제정의의
○ 남한의 현대아산(주)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2000년 8월 개성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위 합의를 기초로 2000년 10월 제1차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서 특구법을 제정 하기로 합의
○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이는 북한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한정부와 기업을 대상을 개방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 업, 금융, 관광지역으로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음
○ 다른 특구와는 달리 개성은 공업특구 로서 남측의 투자자와 그 고용인의 장 기체류를 전제로 투자자 보호, 자유활동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연혁26)
○ 개성공업지구법 은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 호로 채택
△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됨
○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로 개성공업지구 개
25) 자세한 내용은 [장명봉(2006), 전게서,p.1008.]을 참조하기 바람니다.
26)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 2012. p.179..
발규정 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16개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어 기본법인 개성공업지구법 을 구체화하고 있음
▢ 구성
○ 동 법은 총 5개의 장 46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3장 개성공업지 구의 관리,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5장 분쟁해결 및 부칙으로 구성됨
○ 남측 및 해외동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들도 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가의 상속권과 사유권 보장 및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남측 기업의 진출 적극 유도하고 있음
○ 개성공업지구법 은 중앙공업지도기관에 법률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 하고 있으며, 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조세제도의 개요
○ 개성공업지구법 은 조세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에 위임하고 있음
○ 개성공업지구법 에 규정된 조세 관련내용
△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 대한 특혜적 경제활동조건 보장함
△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 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 를 부과하지 않음
△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함
△ 공업지구에서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 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