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규모 등 논의
는 월 초 제 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의 OECD 4 100
□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측정, 소비자보호법 집행 협력방안 등을 논의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2개국에서 실시한 시범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 논의
ㅇ 과거 년간 구매이력 있는 소비자 중 상당수1 (44% 이상)가 피해 경험 소비자 피해는 의류 식품 가구 전자제품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 , , , ,
피해원인은 배송상의 문제나, 제품 하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ㅇ 금전적 피해의 대부분은 보상, 환불 등 구제조치를 통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약 10%는 전혀 미해결
- 피해규모는 평균 95달러 ~ 118 달러(USD) 수준이고, 구제조치 후 잔존 피해는 평균 27~31달러(USD) 내외
향후 11개국에서 추가 설문조사
ㅇ 시행 예정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 초국경적 소비자 보호법 집행 협력을 위한 입법 툴킷을 승인하고, 온라인 상 다크패턴, 디지털 시대 소비자의 취약성 등의 주제에 대해 토의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00차 회의를 기념하여 금년 6월 15~17일
□
기간 중 OECD 국제 소비자 컨퍼런스를 온라인 공개회의 형태로 개최 예정
개요 1.
는 월 초 제 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의 OECD 4 100
□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측정방안, 소비자보호법 집행 협력방안 등을 논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측정 2.
□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캐나다 등 개국에서2 실시한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 등 논의
배경 는 년 제 차 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소비자 당국의 개입 ※ ( ) CCP 2019 98 ① , ②
효과, ③ 소비자정책의 일반적 효과의 측정방법 개발 가능성 논의 후 전자상거래, 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측정방법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 → 실증자료 마련을 위한 설문 실시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먼저 개국 예비조사( 2 )
예비
□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구매 패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는 분야 및 원인,
ㅇ ① ② ③
금전적 피해의 규모 등을 제시
- 과거 년간 구매이력 있는 소비자 중 상당수1 (44% 이상)가 피해 경험 소비자 피해가 의류 식품 가구 전자제품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
- , , ,
피해원인은 배송상의 문제나 제품 하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
피해규모 는 국가별로 평균 달러 달러 수준 - * 95 ~ 118 (USD)
* 구매가격 사용불가 정도 및 문제 지속기간 숨겨진 추가비용 수리나 법적 대응, , , 등에 소요된 추가비용 등 종합고려
ㅇ 구제조치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피해(Post-redress detriment) 존재 금전적 피해는 판매자 등의 구제조치를 통해 대부분 최소한 부분적 -
으로라도 해결되지만, 약 10%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구제조치 후 잔존 피해의 규모는 평균 달러
- 27~31 (USD) 내외
컴퓨터, 가구 등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 ㅇ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시간적 비용과 정신적 피해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피해의 20% 이상이 코로나 19로 인한 배송지연, 여행·행사 취소 등과 직접 연관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상황
향후계획 개국 ( ) 11
□ (호주 칠레 독일, , ,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미국. , , , , , 이스라엘 싱가포르, )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 예정
온라인상 다크 패턴
3. (Dark Commercial Pattern, DCP)
가. 주제발표
□ 프린스턴대 연구팀은 다크패턴이 어떠한 규범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석· 평가하기 위한 가지 분석틀을 제시4
개인의 복지
ㅇ (Individual welfare) : 재정적 손실, 프라이버시 손실, 인지적 부담을 주는지 여부
공동의 복지
ㅇ (Collective welfare) : 시장 경쟁, 시장에 대한 신뢰 침해여부 규제준수
ㅇ (Regulatory compliance)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
ㅇ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 :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지 여부
노르웨이 소비자청은 일부 디지털 플랫폼이 다크패턴을 통해 소비자들의
□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하는 사례* 제시
* 멤버십 가입은 쉬운 반면 해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 투자해야 하며 해지 과정에서 , 경고 느낌의 아이콘 소비자를 수치, 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문구 등을 사용하고, 해지 페이지가 아닌 년 멤버십 가입 등 연관성 없는 페이지로 소비자를 유도 1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포기할 가능성, 노르웨이 당국은 동 사안에 대해 법집행 여부 검토 중
※
나. 보고서 작성 계획
□ 온라인상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결정을 하도록 유인하는 다크패턴 상관행의 다양한 종류와 위해요인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계획 논의 ㅇ 배경( ) CCP는 작년 11월 회의 시 다크패턴의 다양한 유형과 소비자 피
해의 유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
이후 년 업무 및 예산 프로그램에 관련 보고서 작성 포함
- 2021~22 DCP
보고서 초안 구성 의 정의 예시 특징 확산 상황 소비자 결정 ㅇ ( ) DCP , , , ,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대응방안, DCP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AI 기반 해결방안 등
향후계획
ㅇ ( ) 금년 중 초안 마련 후 2023년 월 최종 보고서 공개 추진4
소비자보호법 집행 협력을 위한 입법 툴킷 마련 4.
배경 디지털화로 기업 운영과 소비자의 상품 구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 )
□
전환됨에 따라 초국경적 거래 및 국경 간 소비자문제 발생 증가로 국경 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행 협력의 필요성 증대
의 년 초국경적 사기 기만적 상행위로부터의
※ OECD 2003 ‘ ·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고’
및 2016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 의’ 집행협력 원칙 이행 지원
툴킷의 주요 내용
□
ㅇ 목적( ) 집행협력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각국 소비자 당국에 입법적 수단 확보에 필요한 실용적 자원 제공(OECD 법률문서나 모델법은 아님)
다양한 입법사례를 제시하여 각국이 법체계와 소비자법의 내용 등을 -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 조사권 집행결과 협력관행 등 개 영역 개 지침 으로 구성
( ) , , 3 , 10 *
ㅇ
* ① 국내조사권, ② 외국의 소비자당국 지원을 위한 조사권의 적용, ③ 해외 기업에 대한 조사권의 적용, ④ 해외기업으로부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행권,
국내
⑤ 기업으로부터 해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행권, ⑥ 최소한 시행결과, 통지
⑦ 및 경고, ⑧ 정보 및 증거 공유, ⑨ 기밀성, ⑩ 조사의 조정 및 결과
부속서 각 지침별 이론적 근거 운영상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상세
( ) ,
ㅇ
설명, 구체적인 집행 사례, 각 국의 법령 예시 등으로 구성 향후 계획 월 국제 소비자 컨퍼런스를 통해 대외 공개 예정 ( ) 6
ㅇ 기타 5.
가. 국제 소비자 컨퍼런스
제100차 CCP 회의를 기념하여 금년 6월 15~17일 기간 중 OECD 국제
□
소비자 컨퍼런스를 온라인 공개회의 형태로 개최하기로 하였음
ㅇ 소비자정책의 미래 비전 제시, 디지털화와 소비자정책, 소비자 제품안전, 녹색경제에서의 소비자 역할, 소비자정책과 행동과학, 소비자법 집행 협력방안 등 광범위한 주제 논의 예정
나. 디지털 시대 소비자의 취약성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 디지털 시장에서는 다크패턴의 만연 등으로 인해 모두가 취약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변화하는 소비자 취약성의 개념과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