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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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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안전관리의 필요성

나노기술이란 나노미터(10-9m) 크기의 원자 수준에 서 물질을 분석·조작하거나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새로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소재 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물질을 조작·변형시키거나 새 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원천 기반기술로 서, 가까운 미래에 재료, 전자, 기계, 생명, 의료 및 의약, 에너지,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혁신 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경제 패러다임은 물론 인간의 삶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 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환경 오염물질 제 거, 암 치료, 생명주기의 연장, 반도체 성능 향상, 식 량난 해소 등등, 그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지 평가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나노기술 특히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은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혁신적 인 분야이지만,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는 수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제조된 나노물질 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성을 가할 수 있다. 가령 차세대 반도체 나노물질의 하나인

CdSe가 인체 내에서 카드늄(Cd) 중독을 유발할 가 능성, 탄소나노튜브가 생체의 유전자 역할을 변형시 키는 방식으로 치어의 뇌를 손상시킨 사례, 은 나노 입자로 인한 인체 DNA 손상 가능성 등등, 제조된 나노물질의 심각한 독성에 관한 수많은 보고들이 이 를 말해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로 (EU),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 요 국가들은 각 국가별로 ‘나노물질이 환경·보건·안 전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 연구’(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 이하 EHS)를 2004년 이래로 본격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국제협력을 통해 나 노물질의 연구개발 및 상품제조 과정에서의 위해성 및 안전성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나노물질의 EHS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이 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노 안전관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체 계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나노물질은 실 험실에서 연구·개발되어 공장에서 제조된 이후 제 품으로 생산되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사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 정책의 현황과 전망 :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사례로

글 : 이중원 ([email protected])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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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에는 폐기·처분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연구 개발자, 근로자, 소비자 뿐 아니라 자 연환경 모두 나노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나노 물질의 전주기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불 가피하다. 또한 최근 실제로 나노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개발 및 이용이 안전성에 대 한 체계적인 검증 없이 급증하고 있어 나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나노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나노기술 강국임에도, 나노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노기술의 산업 화 및 상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나노 안전성 관리를 통한 나노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가령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 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인 미국 대비 2001년 25% 수준 에서 2008년 75%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우리나라의 나노분야 SCI급 논문 수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 위를 기록하였다. (<출처> 미국 Thomson사의 SCIE Data Base(2011. 3월 기준)) 반면 나노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는 국민 중 30% 정도가 나노 안전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 대다

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나노물질 생 활용품 대상 소비자 정보제공 및 유해성 인식여부 조사, 자원순환 연대(2010.10)]) 그런 영향 때문인 지 나노제품 수(부품·소재 포함)는 2009년 기준 120종으로 미국의 540종에 비해 나노 기술력 대비 상대적인 열세를 나타냈다. (<출처

> 美 Woodrow Wilson센터 국가 별 등록 나노제품 수(2009.12월 기준))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에 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나노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안전관리의 제도화와 함 께 제품에서의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살충살균살 서제법(FIFRA)과 독성물질관리법(TOSCA), 유럽연 합이 여전히 보류상태이지만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나노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RoHS법과 현재 시행 중인 화장품법, 독일의 식품 및 사료법 그리고 스위스의 나노 폐기물 관리지침 등이 그 좋은 예다. 나노물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인 규제의 확산은 나노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확대와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함께 나노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 다. 주요 국가별 나노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 현황 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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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안전관리 현황 : 제1차 나노 안전 관리 종합계획(2012~2016)

1) 추진 배경과 과정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2001년 ‘제1기 국가나노기 술종합발전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국가전략을 수 립(1기: 2001.7, 2기: 2005.12, 3기: 2011.4, 4기 2015.11)하여 육성해 오고 있다. 그리고 나노 안전관 리의 경우 2011년에 처음으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이하 ‘제1차 계획’)이 수립되 었고, 이 역시 5년마다 국가전략 형태로 계속 추진

되고 있다.

‘제1차 계획’이 전술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나노 기술종합발전계획보다 10년이나 뒤늦은 2011년에 수립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10년을 전후로 나노물질 및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국 민의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했다는 점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나노제품 생산 기업들 이 더 이상 ‘나노’라는 명칭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제 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나노 안전성 문제가 나노 기술의 산업화와 상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는 점이다. 셋째, 선진국의 나노 규제가 점차 강화·

국가 법령 및 지침 규제 대상 규제 내용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TSCA) •탄소나노튜브, 다층탄소나노 튜브, 실리카, 알루미나(4종)

•규제대상 나노물질 제조 이전에 물질특성, 생산 량, 용도 등 제출

살충살균살서제법 (FIFRA) •항균 은나노 제품 •항균기능 은나노 성분을 살균제로 분류하여 안 전성 정보 제공 의무화

EU

신화학물질관리법 (REACH) •나노물질 •REACH 적용 대상으로 ’13.5월까지 안전성 정보 제출 요청

화장품지침 (Cosmetics Directive)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물질정보, 유통량, 독성, 안전성 자료 제출 및 라 벨링 의무화(’13.7)

살균제품법 (BPR) •나노물질 함유 살균제 •등록·신고절차, 환경·건강위해성 자료 제출 등 의무화(’13.9)

프랑스 그르넬법 (Le Grenelle Environment) •나노물질 •나노물질 유통량 등 연차보고 의무화(’13.1) 독일 제2차 나노기술 이행계획 2015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제품에 위해성정보를 표시하는 라벨링 의무화(’13)

호주 산업용화학물질평가법(ICA) •산업용 나노물질 •산업용 나노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유통현황 정 보 등 제출(’11.1)

캐나다 환경보호법 (CEPA 1999) •다층 탄소나노튜브 •나노제품 안전성정보 제출 권고(’10) 뉴질랜드 화장품 기준 •나노 함유 화장품 •화장품 라벨링제도 시행 예정(’15.7)

대만 나노제품 인증제도 •나노제품 •자발적 나노제품 인증표시제 운영(’03)

표 1 : 주요 국가별 나노물질·제품 규제 현황

자료 : “나노제품 국제 규제 동향 연구 및 자기 적합성 선언 사례 연구에 관한 기술개발”, 「나노기술규제 동향 보고서」, 유일재, 산업통상자원부, 2013.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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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이 뒤따르는 특정나노물질(다층 탄소나노튜브)에 대 한 사전신고제 시행(2011.6, EPA), 유럽연합의 경우 나노화장품에 대한 표시·신고제 시행(2013.01) 등,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조치들이 예고되었기 때 문이다. 넷째, 나노 안전관리를 부처별 기초연구 차 원에서 범 부처별 종합적인 안전성 연구 및 평가 차 원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전주기(life cycle) 과정에 대한 나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요청됐다는 점이 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강국으로서의 국 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과 나 노기술 EHS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력 강화 그리고 국제적 안전성평가 사업에의 적극 참여 등 나노 안 전관리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제1차 계획’은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에 대해 각 부 처별로 소관사항 위주로 나노 안전관리 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던 것을, 2011년 말에 환경부 주관으로 각 부처 계획들을 통합하여 범부처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형태로 만들어 졌다. 주관 부처 인 환경부의 경우 2010년 3월에 이미 조사·연구사 업 중심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을 수립하였 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2011년 1월에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 다. 또한 당시 식약청은 2011년 7월에 ‘나노 식·의약 품 등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교육 과학기술부도 2010년 11월에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사회적·윤리적 책무성 강화”를 중점 목표의 하나로 강조한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1~2020)’

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차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속 연구기관들이 함 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각 부처 해당 담당 자(사무관 또는 과장)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 고, 현재까지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나노 안전관리 정책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실 무적인 논의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2) 주요 추진 내용

‘제1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범부처 차원의 나노 안 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 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노 안전관리를 통한 국 민건강·생태계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비전하 에 “전주기 나노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나노 측정·분석 및 D/B 구축, 나노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등 크게 4가지 중 점분야를 정하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중점분야 별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중점분야 <나노 측정·분석 및 부처 공동 DB 구축>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국내 유통되는 나노물 질(제품, 기술)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주기적 으로 국내 유통 현황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국가 나노 인벤토리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추진 과제가 설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간 국내에서 나노물질의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나노물질 유통량 조사방법이 설 문조사와 조사대상 선정 시 공개 자료에만 의존함으 로써 유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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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물질과 제품 및 나노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정보기반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 문이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나노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측정·분석 기법 및 관련 원 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추진 과제가 설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측정·평가기법 등의 원천기술이 부재하 고, 표준 나노물질의 제조 및 측정 기술에 관한 기초 연구 및 원천기술도 미흡하여, 산업계가 실제 사용 하는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 파악이 실질적으 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시 유럽연합에서 추진을 계획했던 나노제품 안전성 관련 표시 (labelling)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안 마련과 관련 하여 그동안 개발해 온 무기물 중심의 나노물질 분 석 및 평가 기술을 식품, 생물 등 다양한 매개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추진과제 는 환경매체(대기, 수계 등) 및 작업장의 나노물질 거동 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을 마련하여 나노물질

조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추진 과제 가 설정된 이유는 나노물질 사용 확대로 환경에서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나노물질의 포집 및 분 석 등의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국내 모니터링 시스 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나노물질의 환 경 매체별 거동 조사 및 평가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환경에 배출된 나노물질의 안전성 확인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점분야 <나노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나노물질의 독성 규명과 시 험지침 확보 및 독성시험 추진 등을 통해 나노 안전 성평가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자료를 생산·수집하 는 것이다. 독성 시험을 위해서는 이에 필수적인 원 천기술의 확보와 관련 독성시험법 개발 그리고 이의 실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적용성 평가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기술들을 시급히 확보할 필 요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OECD에서 추진 중인 독 성 시험지침 작업과 ISO에서 추진 중인 독성 시험지

중점 분야 세부 추진과제

1. 나노 측정·분석 및 부처 공동 DB 구축

① 국내 유통 현황조사 추진 및 인벤토리 구축·보완

② 기초 특성 규명 및 측정기반 구축·보완

③ 나노물질 환경 중 거동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보완

2. 나노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① 독성 등 안전성평가 기초자료 생산·수집

② 노출평가 기법 개발 및 평가 추진

③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

3.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① 나노기술 연구윤리 지침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② 나노제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

③ 나노물질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도입 추진

4. 전문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①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② 국제협력 강화

③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 표 2 : 중점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자료 :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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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모두 참여하고 있었던 만큼 국제적인 협력 차원에서 당장 자료의 공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나노물질별, 매체별 노출 경로 를 파악하고 노출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안전성 평 가에 필요한 나노 노출평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다. 인체 및 환경에서의 나노물질의 노출실태 분석 및 노출평가 기술 그리고 표준화된 노출 시험법이 국내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해 이런 기술의 확보 가 시급했고, 작업장 근로자의 노출실태 등 노출평 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여 작업환경에서의 분석 기법 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노제품 노출평가 기술은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 노출을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이기에, 나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이런 분석 및 평가 기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의 축적을 바 탕으로 나노 안전성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평가를 수 행하는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나노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노물질의 독성 및 노출 평가와 위해성 관리, 나노제품의 안전 인증을 위해 서는 국제적인 표준 기준 및 시험법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립이 필요한 나노제품 안전성 센터 역시 이러한 신뢰할 만한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점분야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은 아무리 나노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기반 기 술들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없다 면 나노 안전관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 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는, 나노기 술 연구윤리 지침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미 OECD에서는 나노기 술의 윤리 문제와 나노물질의 법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추진 중에 있었고, 나아가 주요 선진 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산업계, 협회, 민간단 체 등)가 참여하여 책임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윤리 규범을 마련 중에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추 진 과제는 나노제품에 관한 선진국의 나노 규제 강 화추세 등 새로운 나노안전성 정책수요에 선제적이 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나노제품 안전관리 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EU 등 선진국의 나노제품 규제 확산에 따라 대책 수립이 시급하였는데, 효과 적인 나노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나노제품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노제품의 전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소비자들 이 나노 식·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나노 제품에 대 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와 광고와 관련 한 산업계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나노물 질의 안전한 사용 및 잠재적인 노출 저감을 위해, 안 전관리 지침 및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 마련과 노출 기준 설정 등과 관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다.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나노 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 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표지제나 인증제와 같은 안전 관리의 제도화는 불가피하다.

마지막 중점분야는 <전문 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이다. 아무리 나노 안전관리에 필요한 원천 기 반기술들이 개발되고 관련 평가 시스템 구축과 제도 화가 이루어져도, 이를 실제로 수행할 전문 인력과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및 협력 그리고 국제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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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협력이 없다면 나노 안전관리의 실행가능성은 매 우 떨어진다. 그래서 이의 첫 번째 추진과제는 나노 등 화학물질 평가 전문 인력, 환경보건안전(EHS) 분야 전문 인력 및 산학 전문가 등 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나노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안전성 평가 등 나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역시 나노기술의 발 전에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OECD, ISO 등 나노관련 국제 현안 회의 및 협력 사업에 적 극 참여하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에서 국제적인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나노 물질의 독성 측정에서부터 나노물질의 노출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의 도입이 매 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는 불가피하 다. 나아가 나노 안전성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선진 국 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선 도 및 국내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마지막 추진과제는 바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주기적 회의를 통해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 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과 홍보 등 국민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 관계부처 간 추진 정책 및 연구에 대 한 상호 점검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노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소 통체계 구축과 정보 수요자에 대해 나노 안전성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 등 은 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 스 구축에서 매우 중요하다.

3) 평가 : 성과와 한계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나노물질의 물성 측정 및 안전성 평 가를 위한 기술 영역 (추진 중점분야 1과 2), 둘째는 나노 안전성 평가체계 및 안전관리 체계 관련 제도 영역 (추진 중점분야 2와 3), 셋째는 전문 연구 인력 과 정보네트워크 그리고 국제협력 등 기반 영역 (추 진 중점분야 4와 1)이다.

첫째, 기술 영역에서의 주요 성과로 a) 나노물질 자체의 특성 규명 및 측정 기술 개발 확대, b) 나노 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확대, c) 나노제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나노 독성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나노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나아가 향후 나노 안전인증에 표준이 될 후보 나 노물질 합성 및 관련 표준 측정기술 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미래부와 식약처를 중 심으로 부처별 소관사항 물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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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각각 나노물질의 생물학적 독성 평가 및 위해성 저감 기술 연구, 식품용 및 의료용 나노물질 의 인체 유해성 평가 기술 개발 확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나노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이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표준화 기술 개발이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식약처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둘째, 제도 영역에서의 주요 성과로 a)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 b) 나노물질 상세 실태 조사, c)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를 통해 부처 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가 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화이 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 질 관리법’(화관법)에 나노물질 등록 등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를 마련한 것, 미래부가 나노기술의 책임있고 안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지침 개발하 고 ‘나노안전성 기술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한 것, 식약처가 “나노기술 응용식품 업계 자율 안전성 평 가 가이드라인”(2012년) 및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2012년) 등 안전성 평 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 고용노동부가 작업장 나노물질 노출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등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수 행한 것 등이 주요 성과들이다. 다음으로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5개 부처 에서 보건복지부(보건연구원)와 특허청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나노 안전 주요이슈의 대응 방향 및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하고 있는 것이 성과다.

셋째 정보네트워크 및 국제협력 영역의 주요 성과

문 연구인력 양성, b) 나노물질 및 제품 관련 나노안 전성 DB 구축, c) 나노 안전관리 국제 협력을 위해 OECD WPN/WPMN, ISO/TC229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환경부 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각각 나노안전 전문가 풀(산 학연관, 나노물질 독성 평가 및 물성분석 전문가)을 확보하고, 인프라 및 연구지원을 통해 나노 안전성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한 것 등이 주요 성과다. 다음 으로 나노 안전성 DB 구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주 도의 나노물질 관련 나노안전성 정보시스템(NIER) 구축, 식약처의 식·의약품 관련 나노안전성 DB 구 축 등이 주요 성과다. 한편 국제협력 활동과 관련 부 처별로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가령 미 래부를 주축으로 OECD의 CSTP 산하 나노기술작 업반(WPN) 회의에 참석하여 나노기술의 국제 동향 파악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OECD의 제조나노물 질작업반(WPMN) 회의와 ISO/TC229(나노기술) 및 ISO/TC201(표면화학분석) 그리고 IEC/TC113(전기 전자제품의 나노기술)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제표준 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OECD WPMN과 ISO/TC229 회의 그리고 유럽연합의 나노안전클러스터 및 NANoREG에 참 석하여 나노안전성 기준 설정과 전주기 평가방법 확 립 그리고 안전 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좋은 성과 예들이다. 한 마디로 나노물질 및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 한 기술력 확보 및 제도 구축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 활동 등에서 단기간이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소관 업 무에 필요한 소기의 상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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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제적 규제 에 대응할 수 있는 나노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 나노물질의 독성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측정기술 개발, 나노물질의 물리화학 적 특성과 독성 간의 연관관계 규명, 나노제품에서 이탈락하는 나노물질의 특성 및 독성 규명, 나노물 질의 인체 및 환경 노출도에 대한 표준 측정기술 개 발, 나노물질의 전주기 과정에 대한 표준 평가방법 및 측정 기술 개발, 나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 인증 방법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이 여전히 미흡한 상 태다. 그 결과 나노물질 및 제품은 우리의 실생활에 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나노기 술의 산업화 및 상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 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나노기술의 상업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직 초기단계에 머 물러 있다. 따라서 나노제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나노제품의 위해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성평가 기술의 확보 및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나노 안전성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미

흡하다. 미국의 경우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뿐 아니라 나노 안전 관리에서도 ‘국가 나노기술 전략 위 원 회 ’ ( N a t i o n a l N a n o Initiative, 이하 NNI)를 중심으 로 하향적(top-down) 방식의 집 중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나노물질 안정성 정책협의회’는 NNI처럼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하는 중앙 조직의 성격이 아닌, 상향적(bottom-up) 방식의 협의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다보니 나 노 안전관리의 체계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 상 담당 책임자들의 잦 은 교체로 인해 나노 안전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사 회적 책무감도 취약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보다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나노 안전관리 조 직이 새로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 3기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나노 안전성 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도처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기 보다는 각 부처별로 뿔뿔이 진행되는 까닭 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나노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나노 안전관리 전망 : ‘제2차 나노안전 관리종합계획’을 위한 제언

현재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6~2025)’과 더불어, ‘제2차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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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종합발전계획 안에 ‘제1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 정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듯이, 제4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안에도 향후 ‘제2차 계획’의 비전과 목 표 설정에 필요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 면에 서 두 계획 간에는 일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나노 안전 분야의 비전은 “안전한 나노기술 사회 구현”이고 목표는

“나노 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다. 나노기술 발전의 궁극적 목적 자체가 나노 기술의 산업적·상업적 이용에 있는 만큼, 나노 안전 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나노기술의 산업적 경쟁 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2차 계획’의 비전이나 목표에 반영돼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서 핵심은 나노 안전 관리의 제도적 정착이다. 따라서 ‘제2차 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에 비해 이 부분이 특히 강화돼야 할 것 이다.

나노 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제2차 계획’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 째, 주로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했던 ‘제1차 계획’과 달리, ‘제2차 계획’에 서는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 시키고 더 나아가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화 를 추진하는 것이다.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를 ‘제1차 계획’에 이어 확대·강화하고 이렇게 축적 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적극 추진하며,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함과 아울러 나노제품 에 대한 표지제나 인증제와 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다. 나노제품의 산업화 속도에 비해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독성 평가 DB 구축은 그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나

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 다. 둘째,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상향 식의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를 넘어서 는, 하향식의 ‘나노물질 및 제품에 관한 안전관리 전 문가 위원회’(가칭)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이 위 원회는 정부 실무담당자 중심의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나노 안전관리 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수 립하며, 안전관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노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나노 안전관리의 체계성, 효 율성, 집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셋째, 나노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나노 안전에 관한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나노 안전성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는 나노물질이 맹독성 물질이 기 때문이 아니라, 나노물질 및 제품의 독성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쉽게 내리 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있다. 이 불확실성을 완화하 거나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관 련 기술의 발달과 전문가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이 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에 바탕 한 합의절차도 이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