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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2 : 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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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2 : Affirmative Action

Ⅰ. Affirmative Action

1)

■ “약자보호정책”, “적극적 차별철폐정책”, “적극적 차별시정정책”, “차별완화정책”,

“소외계층 우대 정책”,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등으로 번역. 인종, 피부색, 성이 다르다는 것은 긴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누구나 정치적 사회 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평등 실현의 개념.

- 1961년 당시 케네디 미국대통력이 처음 사용한 말로, 교육, 고용, 사업기회부여 등에서 소수계를 우대함으로써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고 보상적 의미에서의 적극 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말함

■ 교육에의 적용 :

- 교육에서 Affirmative Action이란 교육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여 차별을 완 화, 시정, 철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소극적 의미 :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적극적 의미 : 교육을 통한 보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구체적인 사례 : 미국의 경우 주로 고등교육에 주로 적용. 신입생 선발, 장학생 선발 등에서 유색인종 우대 등의 형태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서울대 기회균등선발제, 각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됨

Ⅱ. 전개과정

- 1961년 케네디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직속 고용기회 평등위원회> 설치하여 고 용분야의 차별을 철폐하려 함

- 케네디 암살 후 존슨대통령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용과 교육영역에서 의 Affirmative Action을 위한 국가적인 토대 마련. 그 결과 1964년 민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됨으로써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 이후 민권법의 적용대상을 소수 인종 뿐만 아니라 나이, 장애,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

- ‘필라델피아 계획’에서 소수민족 우대와 할당제의 모습으로 변천

1) 전일균(2004),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연구”, 교육철학 32집; 염철현92006), “미국의 적극적 차별수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6권 4호; 김영주(2001), “미국: 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 차별철폐조치”, 교육개발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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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197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의대 입학관련 소송에 관한 판결에서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계속 됨

- 2001년 조지아 대학 장학금 지급과 관련 한 소송에서는 인종을 고려한 장학금 지 급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논란이 계속

-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 정책을 철회하는 주 들도 나타남. 1996년 캘리포니아주에 서 주민투표로 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기로 함. 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주 에도 영향 미침.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고쳐 쓰되버리지 말자 (mend it, don't end it)"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오늘날에도 계속 수정·적용되 고 있음

Ⅲ. 미국과 영국의 쟁점 1. 미국의 쟁점

1) 바케(Bakke) 사건의 판결

- 197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대에 지원한 앨런 바케가 대학의 할당제에 합의하여 소송 제기

- 대법원 판결 : 인종 할당입학제는 위헌, 인종 우대 입학제는 합헌

☞ 결과 : ㆍ사회적 약자 (소수인종, 흑인 등)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 ㆍ대학에서의 Affirmative Action이 할당제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해석에 따라 Affirmative Action의 효과가 달라지게 함

(의무적인 할당제가 아니니까 대학에 따라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

2) 미시간 대학 대상 소송

- 1995년 제니퍼 그라츠가 미시간대 학부과정에 지원했다 불합격하자 소수인종이 받는 보너스 점수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고 소송 제기

- 1997년 바바라 그라터가 미시간대 법대에 지원했으나 탈락. 법대의 경우 보너스 점수는 없었지만, 같은 점수대의 합격자를 비교해보았더니 백인의 수가 현저하게 적었음을 알고는 불합격의 이유가 인종차별 (백인을 역차별했다는 것)이라는 근 거로 소송

- 미시간 대학의 입장 : 백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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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라는 것

ㆍ과거 사회의 불평등은 교육에 영향을 미쳐 소수민족/인종의 교육기회 불평등 야기

ㆍ표준화 검사의 경우 백인들의 언어와 문화,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소수민족/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

-> 따라서 사회구조상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소수인종에게 약간 의 가산점수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미시간 대학 입장 - 2003. 6. 23 대법원 판결 내용 :

ㆍ입학 사정에서 인종의 고려는 다양성 추구를 위한 교육적 차원의 정책

ㆍ학부과정 입학정책에서 인종이라는 심사항목을 두고 보너스 점수 20점을 부과하 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시정 조치하라

☞ 대법원 판결의 결과 :

ㆍ대학의 입학생 선발이나 교육정책에서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하는데 일종의 지침서 역할

ㆍ대법원은 여전히 Affirmative Action 정책의 지지입장을 드러내고 있음

ㆍ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을 다양성 추구라는 논리에서 찾고 있음 -> 기존의 보상 혹은 특혜라는 개념을 넘어 소수계층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통해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재개념화 하고 있음

2. 영국의 쟁점

- 영국 명문대학에는 사립학교 출신자들이 입학비율이 사립학교 학생 수에 비해 월 등히 높음. 이에 영국정부는 공립학교 출신자들의 입학비율을 높이는 “고등교육 참여기회 넓히기(Widenning Participation & Fair Access Policy)" 정책 추진. 이 정책에 대해 대학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확보를 기대한 많은 대학들이 호응 - 사립 중학교들 : 역차별이라고 반발

⟷ 워릭대학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역차별 주장에 대해 반박 ㆍ대학 입학 이후 공립학교 학생이 명문 사립학교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 획득 ㆍ대학 입학시험의 성적은 학생의 잠재가능성과 지도방식에 의해 좌우

ㆍ사립학교 학생들은 그들이 중등학교 시절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지도를 대학 입 학 이후에는 받을 수 없게 되자 공립학교 학생보다 뒤처짐

☞ 이 연구는 새로운 관점의 쟁점을 부각시킴 :

학생 선발의 기준을 성취결과에 둘 것이냐 아니면 잠재적 가능성에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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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사례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1. 지역균형성발제란?

-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 수나 면접점수가 낮아서 서울대 입시에서 불리했던 낙후지역 고교생들이 대도시 학생과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지역적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능력을 기 르고 이를 통해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이세 전국의 지역적 균형발 전 추구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역균형선발제는 내신성적 중심이다 보니 실 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게 된다고 비판. 그러나 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즉 합격하더라도 수능성적이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 달하면 불합격시키고 있음

-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력은 무엇인가? 수능점수가 높 으면 실력이 있는 것인가? 서울대는 수능성적 위주의 정시보집 학생들과 지역균 형선발제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한 뒤 대학에서 획득하는 성적을 제시하며, 현재 입학 정원의 23%정도인 지역균형선발제를 입학정원의 1/3정도까지 확대할 계획.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군(郡) 단위지역에서 적어도 서울대 합격자 한 명은 배출하 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 (현재는 전체 군 중에서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군이 1/3 정도 된다고 함)

- 서울대에 1명이라도 합격시킨 고교의 수가 2004년 775개교, 2005년 813개교, 2006 년 846개교, 2007년 883개교로 늘어나고 있음

2. 지역균형성잘제 찬반입장

2003년 일반계 고3 학생의 지역별 분포 2003년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 서울시 : 24.9% 서울시 : 39.6%

6개 광역시 : 28.2% 6개 광역시 : 27.7%

9개 도 : 46.9% 9개 도 : 32.7%

반대론자 찬성론자

대도시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야기.

수능점수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확인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학교마 다 수준 차이가 있는 내신을 중심으로 학

ㆍ대도시 출신과 부유층 등 특정 지역 과 특정 계층 충신에 집중되는 부익 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고 사회적 약 자에 대한 기회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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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비교사 여러분들의 이 제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질문들 참고)

- 교육적 환경이 다른 현실을 무시하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성적 같은 공

통의 기준을 객관적이라는 이류로 평가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 수능성적은 정말 그 학생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능성적이 정말로 미래 한국사회 발전에 필요한 실력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 고 있는가?

- 학생의 실력평가는 현재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지 잠재력이라는 확인 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불합리한가? 그 렇다면 미국의 많은 명문대들이 시험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신문칼럼>

이범 ┃너희가 미국식 교육을 아느냐?┃한겨레 2009.01.0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1458.html

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대도시 학생들을 역차별한다 는 것

ㆍ 지방 국립대를 갈 수도 있는 숨은 인재들을 서울대가 독점하는 현상 발생 (지방 국립대들이 반대하는 이 유)

-> 지역적, 계층적 교육불평등 완화 ㆍ다양한 대학 구성원 형성으로 다양성

과 창의력 갖춘 교육의 장 마련 ㆍ다양한 대학 구성원 형성으로 다양성

과 창의력 갖춘 교유그이 장 마련 ㆍ국립최고 대학으로서의 서울대의 사

회적 책무 담당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