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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1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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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 2020-04

제 21 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문 공고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2020. 4. 1.(수) ~ 4. 6.(월) 기간 실시됩니다. 동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유념하셔서 투표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명칭, 설치장소, 투표기간, 투표시간

가. 명칭 :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소 나. 설치장소 : 주오클랜드분관

- 주소 :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다. 투표운영기간 : 2020. 4. 1.(수)부터 4. 6.(월) 까지 (6일간) 라. 투표시간 : 매일 08:00부터 17:00 까지 (공휴일 포함)

2. 투표소 방문시 지참서류

가. “국외부재자”인 경우 :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1개 - 국외부재자 해당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예: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워홀러 등 단기체류자 및 영주권자중 주민등록이 있는 자 나. “재외선거인”인 경우 : 신분증+국적확인 서류 필요, 즉 ①+② 모두 필요

①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1개 그리고

② 국적확인서류 원본 : 여권에 부착된 영주권 스티커 또는 E-Visa 확인서 또는 비시민권자 확인서 중 1개

- 재외선거인 해당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자 - 예: 영주권자중 주민등록이 없는 자

※ E-Visa 확인서는 뉴질랜드 이민당국이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 비자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 비시민권자 확인서(Denial of NZ citizenship)는, 뉴질랜드 내무성 웰링턴 사무소에서 우편으로 발급해 주며 수수료($112)가 소요됩니다.

※ 신분증 및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 사 회 보

20.03.16(월), 주오클랜드분관

TEL: (09) 379 0818 FAX: (09) 373 3340 E-mail: hsukim18@mofa.go.kr P.O. Box 5744 Wellesley Street Auckland 1141

P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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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자 주차요금 지원

 투표소에 자동차로 운전하여 오시는 분께서 아래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료는 오클랜드분관에서 지원합니다.

 다만, 지정된 주차장에 1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분은 개별부담이며, 여타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비 지원이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요금 지원 절차

① 지정 주차장 기계에서 나오는 주차증 발급 받아 투표소로 가지고 옴 → ② 투표를 마친후 오클랜드분관 안내사무요원에게 주차증을 제시 → ③ 분관 안내사무요원이 주차증을 validation 한 후 다시 본인에게 돌려줌 → ④ 돌려받은 주차증을 주차장 출구 기계에 넣음.

나. 지정 주차장

① 제 1 주차창: Wilson Parking Elliott Street (영사관 건너편 옥외 주차장) - 주소 : 3/11 Elliott Street, Auckland CBD

- 위치 : 주오클랜드분관이 입주하고 있는 DLA Tower빌딩과 인근 번지 점프장 사이에 위치한 지상 옥외주차장

- 약도 : 붙임 참조

② 제 2 주차장 : Wilson Parking Kitchener Street (미술관 근처) - 주소 : 12 Kitchener Street Auckland CBD

- 위치 : Auckland Art Gallery(미술관) 근처에 위치한 13층 빌딩 주차장 - 약도 : 붙임 참조

※ 같은 Wilson Parking 이라 할지라도 상기 지정된 2곳의 Wilson Parking 주차장이

아니면 주차 할인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상기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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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① 제 1 주차창: Wilson Parking Elliott Street (영사관 건너편) - 주소 : 3/11 Elliott Street, Auckland CBD

- 주소 링크 :

https://www.google.com/maps/dir//3%2F11+Elliott+Street,+Auckland+CBD,+Auckland+1010/@-

36.8490635,174.7636411,19z/data=!4m17!1m7!3m6!1s0x6d0d47fab68d1a3f:0x6c211c3c6d1372ed!2s3%2F11+Elliott+Street,+Auckland+CBD,+Auckland+1010!3b1!8 m2!3d-36.8493986!4d174.7640006!4m8!1m0!1m5!1m1!1s0x6d0d47fab68d1a3f:0x6c211c3c6d1372ed!2m2!1d174.7640006!2d-36.8493986!3e2

② 제 2 주차장 : Wilson Parking Kitchener Street (미술관 근처) - 주소 : 12 Kitchener Street Auckland CBD

- 주소링크 : https://www.google.com/maps/place/Languages+International/@-

36.8495864,174.7641177,18z/data=!4m17!1m16!4m15!1m6!1m2!1s0x6d0d47fada86dbf7:0x111d7c72517a6a34!2s205+Queen+St,+Auckland,+1010,+New+Zealand!2m2!1d174.7650006!2d- 36.8491593!1m6!1m2!1s0x6d0d47e4cdeea333:0x67546dbe2a6940fd!2s12+Kitchener+Street,+Auckland+CBD,+Auckland+1010!2m2!1d174.7662113!2d-36.8501833!3e2

참조

관련 문서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싞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KP IX:

[r]

□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고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으며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대기 중인 타 수험생과 접촉,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제 유출 등)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r]

6)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법 이름의 제목” 운운한 것은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 이름 읽다 숨넘어가는 일 없어져. 法名 띄어쓰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