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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집 콘텐츠산업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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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김상욱*

Ⅰ. 서론

Ⅱ. 모태펀드 운용현황

Ⅲ.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

Ⅳ.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개선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정부가 1994년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 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6년 3조5천억 원1)이었던 산업매출액은 2011년 방송·광고를 포함하여 약 83조 원2)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최근에는 ‘창조산업’으로서 육성의 필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산업이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 니라 제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문화적 측면의 이미지를 통해 관광활성화까지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 고 지원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제도적 기반조성을 포함하여 인력양성,

* 김상욱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논문투고일 : 2014.10.24. 심사완료일 : 2014.12.16. 게재확정일 : 2014.12.23 1) 문화체육부, 『1997 문화산업백서』(1997), 381쪽.

2) 문화체육관광부, 『2012 콘텐츠산업백서』(2013),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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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재정측면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문화산업 진흥기금’ 등의 기금을 통한 지원과 함께 매년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된 이후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 고, ‘완성보증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 츠산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이득의 창출가능성은 고부가가치 콘텐츠개 발과 창조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인프라의 지원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헷지(hedge)펀드를 위해 모태펀드 (Private Equity fund of funds)가 민간에서 만들어져 운영되었지만, 한 국에서는 정부가 출자하여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콘텐 츠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국 모태펀드는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모태조합의 법적 결성근거가 마련되었는데,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이 2006년 모태펀드에 납입됨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10년이 채 되지 않은 모태펀드는 콘텐츠산업에 많은 투자와 함께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기업의 93.4%는 매출액의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며 종사자 규모로 보았을 때도 93.9%가 9인 미만일 정도로 영 세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유치 여건에 부합하지 못한다.3) 이로 인 해 많은 콘텐츠 기업이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텐츠산업이 아이디어와 인력투입의 비중이 높 고 프로젝트 중심의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 산이 적으며, 흥행 리스크와 완성 리스크가 커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 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처럼 민간 기반의 금융기 반이 완벽하게 마련되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서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자자들이 정확한 투자와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통계』(2014),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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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태펀드 운용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있게 되었 다. 대표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된 규정들이 많아 외부 재원을 유입시키기에는 많은 제한요소가 있다. 특히 영세기업들에게는 투자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에 편중되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등 비판을 받게 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펀드와 달리 정부가 출자했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 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하는 모태펀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계정 운영 의 문제점과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의를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제작자 인터뷰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관계자 및 창 투사 관계자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

모태펀드에 대한 연구는 모태펀드의 역사에 비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문철우4)는 모태펀드의 투자현황을 중심으로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관행과 모태펀드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모태펀드 투자활 성화 모델과 모태펀드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의 대안을 마련· 평가하였다.

모태펀드에 대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를 실제적인 투자조합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모태펀드의 방향성을 포함하여 해외진출에 대한 모태펀드의 기여 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 하지 않았다.

권호영5)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와 함께 타 국가의 재정지원 해외 사례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토대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 는 것이었고 모태펀드의 운용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4) (사)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 『모태조합 투자활성화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9).

5)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연구』(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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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구정한6)은 2008년까지 모태펀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짧게 논의하였 다. 그러나 이는 모태펀드 전체에 대한 소개 정도에 그쳐 문화계정에서 콘 텐츠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용관7) 등은 2012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의 수립의 일환으로 국내 콘 텐츠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태펀드 투자대상 선정 절차, 타 계정과 다른 심사규정 및 심사기준 마련과 영화 이외의 투자 그리고 지분투자 개 선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운용상의 구체 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많지 않았다.

한편 현근아8)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아닌 영화에 한정하여 모태펀드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모태펀드 운용보다는 투자 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감사원9)에서는 2009년에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를 감사하면서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 투자조합의 선정, 투자금 관리 및 모태펀드 재원운용 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어떻게 운용을 개선해야 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문제되는 사 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옥성수10)는 모태펀드 투자를 비롯한 투자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 정 책간의 보완을 논의하였으며, 기타 최종일11)의 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최영준12)등이 함께 연구한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과 자본조달구 조에 대한 연구, 기타 방송 쪽에서 염수현13) 등이 연구한 방송콘텐츠산업 을 위한 투자 자본에 대한 연구 등에서는 모태펀드를 언급하고 논의하였으 며 이외에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

6) 구정한, 「모태펀드의 현황과 향후과제」, 《금융포커스》 17권 2호(2008. 1. 5).

7) 한국콘텐츠진흥원,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2011).

8) 현근아, 『모태펀드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2).

9)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2009. 10).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연계방안 연구』(2010.6).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연구』(2006).

12)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 : 금융자본 유입 이후를 중심으로』

(2008).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본의 역할과 과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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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운용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연구는 많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모태펀드 운용현황 1. 모태펀드 개요

모태펀드(Fund-of-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 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한다.14)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위 한 전문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 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헷지(hedge)펀드15)를 위 해 민간에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16) 형식으로 조성된 모태펀드 (Private Equity fund of funds)가 일반적인 경우이다.

한국의 모태펀드는 이러한 민간의 사모펀드 형태가 아닌 정부가 전략적 으로 출자하여 운용하는 형식을 띄기 때문에 서구와는 설립주체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모태펀드가 설치되기 전 2004년까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여 창업투자회사 등이 운용하 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이는 투자의 안정성을 해하고 또 회계연도가 1년이어서 1년 안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 라 투자 부적격 대상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14) 허은영 외, 『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66쪽.

15)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자금. 즉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사모펀드로 투기적인 성질이 강하다.

16)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투 자펀드라고 하며 투자자금을 자산가치가 저평가되거나 부실한 회사를 사들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시장에 다시 되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일명 바이아웃(buy-out)펀드이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rkb06l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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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7월「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모태펀드 1조 원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같은 해 12월 「벤처기업 활 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적·안정적으 로 투자하는 한편, 벤처캐피털시장의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05년부 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창업투 자회사 등 펀드 운용사가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등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7)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제4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해 만들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라 한다.)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 기금) 6천억 원, 정부재정 4천억 원 총 1조 원 규모 의 펀드가 조성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05년 6월 한국 모태펀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투자관리 전문 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2. 모태펀드의 운용체제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제9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매년 모태펀드 자산의 배분기준 등 을 포함한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벤처투자(주)는 위 운용지침에 따라 출자자들과 협의하여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며 ‘모태펀드출자금 운용계획 공고’를 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제출한 모태펀드 출자신청서와 투자조합결성(안)을 심사하는 등으로 모태펀드 출 자대상 투자조합을 선정하고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있다.18)

17) 감사원, 앞의 보고서, 4쪽.

18)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http://www.k-vic.co.kr/contents.do?contentsNo=83&menuNo=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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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의 조성 및 운용체계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 체계

자료 :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및 감사원(2009. 10), 『감사결과 보고서 :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

정 부

출 자

수익 분배

모태펀드

· 중소기업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특허청

· 영화진흥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 - 출자대상 투자조합

선정 및 투자조합 사후관리

조 합

출 자 해산시

수익분배 민간투자자 등

출 자

조합 해산시

수익분

투자조합

투 자

투자수익 회 수

중소·벤처기

·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 등

· 업무집행조합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 등

· 주식, 전환사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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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태펀드 문화계정 설치 및 운영현황 1) 모태펀드 문화계정 설치

2006년 모태펀드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전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 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설치되었다. 이는 1999년부터 5년간 국고 2,5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까지 2,200억 원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66%가 융자사업에 지 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융자사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자본지출로 이는 문화콘텐츠 관련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투자조합의 결성에 지출하였다. 이는 전체 비율 로는 9.4%이지만 사업비로 보면 30%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융자 와 출자 등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둔 금액이 전체의 69%로 사실상 많은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동 기금이 설치 된 초기여서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융자의 경 우에도 담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기금의 존치평가가 이루어졌고 기획예산처에서 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대상에 포함하 였다. 2004년 8월에 기획예산처가 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발표하자 기금을 운용하던 각 부처는 기금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2005년 5 월에 기금의 수가 많고 기금간의 중복지원으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 래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회계에 재원을 의존하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 이 미흡한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19)

이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까지만 운용되었고 그해 4월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청의 모태펀드 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중산 계정 6,000억원, 문화계정 약 2,900억원 그리고 특허계정 1,100억원 등

19) 신보, 기술신보 통합 유보. 7개기금, 8개 특별회계 통폐합, 『한국경제』(2005.5.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5208719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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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구성되었다.20)

2)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운영 현황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06년 이후 3,920억 원이 출자되었으며 모태펀드 전체 계정 중 두 번째로 출자비율이 높은 계정이다. 또한 2006년부터 현 재까지 47개 투자조합이 결정되어 9,739억 원이 결성되었으며 정부출자액 의 투자승수는 2.5배에 이른다.21)

한편 전체 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현재 모태펀드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총 투자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자금은 어 느 정도 사업성이 검증된 중·후기 기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에는 <표 2-1>과 같이 총 투자액에서 3년 이하 초기기업에 69.4%가 투자되고 있다. 이는 중진, 특허, 방통계정을 포함한 계정전체에서 업력 7년 이상 ~ 14년 이하 의 기업에 가장 높은 비율 43.73%로 투자되는 것과 대조적이다.22) 이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벤처캐피탈의 콘텐츠 분야 투자에 크게 기여 하고 있으며 초기 기업들에게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20)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산업백서』(2008), 121쪽.

21) 한국벤처투자(주)(2014),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p.2. 2010년 설치된 영화 계정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계정 출자액 320억 원을 포함하여 4,240억 원이며 52개 투자조합에 결성 액은 1조359억 원이다.

22) 위 보고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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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계정

업체수 금액 비율

1년이하창업 72 908 41.0%

3년이하 51 628 28.4%

5년이하 20 190 8.6%

7년이하 15 184 8.3%

14년이하 15 205 9.3%

14년초과 5 101 4.6%

합계 178 2,215 100.0%

<표 2-1> 모태펀드 문화계정 업력별 투자현황(2013.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벤처투자(주)(2014),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Ⅲ.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콘텐츠산업에 기여한 바 가 크다. 특히 초기기업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벤처캐피털로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계정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 고 있으며 운영상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아래 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획일적인 운용 및 투자기간

한국벤처투자(주)가 공고한 출자사업 계획에 의하면 운용기간은 애니메 이션․만화․캐릭터펀드의 경우는 9년, 글로벌콘텐츠펀드는 10년23)을 예외로 하고 대부분 7년 이하이다. 그나마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펀드도 2013년

23)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차, 2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2014).

(11)

까지 7년이었던 것을 애니메이션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투자기간은 글로벌콘텐츠펀드 5년 이외에는 모두 4년으로 한 정되어 사실상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회수가 이루어지기는 하 지만 보통 기획기간 1~2년 이상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7년의 운용 기간에서 회수 기간 2~3년을 제외한 투자기간은 2~3년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 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 든 펀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콘텐츠의 기획, 투자, 유통 및 재원 회수 기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모태펀드 계정 간 중복신청 제한

한국벤처투자(주)는 2013년까지 창투사들이 각 계정을 벗어나서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4년에는 1차에서는 중진/특허계정 신 청사는 문화/미래/영화계정을 중복신청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반대로 문화 /미래/영화 계정 신청사는 중진/특허계정을 중복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2차에서는 중진계정 신청사는 문화 또는 미래계정 중 1개 분야만 중 복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24)

이러한 경우 콘텐츠산업의 성장산업으로서 유망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투자기법 면에서 우세한 중진계정의 창투사들은 문화계정이나 영화계정에 신청이 제한되어 콘텐츠산업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있다. 결과적으로 콘텐 츠에 투자하는 창투사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소극 적 투자를 통한 운용수수료에 더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재무적 출자자에 대한 유인 부족

재무적 출자자는 기존의 모태펀드 이외에 은행 또는 연기금 등을 말하며 이들은 콘텐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콘텐츠산업으로 기

24) 위 공고문.

(12)

존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주체이다. 이들은 공적자금을 활용하기 보다 는 금융의 주체로서 다량의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투여된 콘텐츠 투자조합은 운영 주체들이 정책적 목 적과 수익성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콘텐츠 펀드의 출 자금에서 공적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정부 규제가 많아 수익성 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투자 위 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적 출자자들은 선뜻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입장에서는 펀드 결성 규모를 키우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출자자에 대한 펀드는 2014년 처음으로 시도됨에도 프로 젝트 결성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모태펀드 문화계정 마 이너스 수익률을 감안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무적 출자자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결성액 이상의 높은 투자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4. 제작초기펀드의 높은 의무투자 비율

제작초기 및 기획개발은 주로 영세기업들에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처 음 단계로 특히 재원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태펀드 문 화계정은 2014년 처음으로 제작초기(기획개발)펀드 분야를 만들면서 결성 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라고 하고 직전 2개년 한국영화 평균시장 점유율 10%이상(매출액 기준)을 기록한 배급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의 경우 출자를 금지하고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이 제작 또는 메인 투자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다.25)

그러나 제작초기 기획개발은 업계에서 원하기는 하지만 성공률이 매우 낮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70%의 의무투자 비율은 사실상 손실 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을 완

25) 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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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하며 주요 배급사 및 대기업에는 투자 금지에 대해서도 참여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5. 높은 기준수익률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앞의 매 해 1%를 넘은 경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주)는 기준수익률을 5% 이상으로 하고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준수익률이 너무 높아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는 당분간 나올 수 없는 사문화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창투사 등 운용사는 적극 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보수 2.0%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벤처투자 (주)는 정책적으로 관리규약 등의 개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Ⅳ.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개선방안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콘텐츠산업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내용이 많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운용 및 투자기간 다양화

현재 한국벤처투자(주)가 제시하는 운용기간은 대부분 7년이다. 그러나 장르별 특성에 따르면 기획기간과 투자대상 프로젝트 기간 및 제작 준비기 간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판매를 통해 주요한 수입이 회수되는 기간이 긴 장르는 좀 더 운용 및 투자기간이 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는 최근 멀티플렉스를 통한 광역개봉 (wide-releases) 및 IP-TV 등에 대한 판권 판매가 단기간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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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기간 회수가 가능해졌으나,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등은 국내 판매보 다는 해외 판매가 많아 투자 회수가 훨씬 길다. 또한 게임의 경우에는 기 획부터 해외수출에 의한 투자회수가 더 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운용 및 투자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영화의 경우에는 주로 투자가 제작단계 이후에 많이 투자되며 광역개봉을 통해 투자회수가 짧아 5년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으 로 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에는 기획기간과 함께 제작 이후 테스트 기간 그리고 유통, 배급단계가 많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회수 기간이 길어 영화에 비해 좀 더 긴 7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애니메이 션인 경우는 제작이후 TV 방영기간이 길고, 해외 수출의 경우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9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모태펀드 계정 간 중복운용 허용

한국벤처투자(주)는 중진/특허계정에서 문화/미래/영화계정에 중복 신청 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 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의 규모를 키우고 투자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 는 한편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운용사들이 자유롭게 계정 간 중복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중진계정에 투자하고 있는 운용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이들이 콘텐 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지만 투자의 기회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 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기법으 로 투자를 원하는 운용사들도 있었다.

이들의 진출을 통해서 기존 콘텐츠펀드 만을 운용하는 창투사의 경우에 는 타 계정의 창투사들이 콘텐츠산업에 투자함에 따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운용수수료 중심의 소극적인 투자에서 벗어나서 다양하 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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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적 출자자를 위한 투자제한 완화

재무적 출자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거나 기금이어서 이들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 프로젝트 결성액의 80%이상을 투자하도 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이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무적 출자자는 콘텐츠산업의 기여보다는 단순히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할 경우 80% 투자 후 20% 타 영역 투자로는 원금을 보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 익률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80% 투자규정을 50%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50% 이하의 콘텐츠 투자는 사실상 콘텐츠펀드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50%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50%만큼은 타 분 야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냄으로써 초기 단계의 콘텐츠 투자 수익률을 보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수익률의 추이를 봐 가면서 투자비율 을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4. 제작초기펀드의 높은 의무투자비율 완화

제작초기 기획개발펀드는 실제로 프로젝트 제작 후 수익을 내기까지 성 공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이 펀드가 위험률을 낮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 서는 현재 결성액의 70% 투자 규정을 50% 이하로 낮추고 타 분야에 투자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평균시장 점유율 10%이상 배급사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서 모든 배급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작초기펀드의 수익성을 일정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기준수익률 하향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기준수익률은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년 1%를 넘은 적이 없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마이너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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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투자 유보금을 제외하고 실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내려간다. 이에 따라 운용사는 수익률에 따른 성과보수는 포 기하고 소극적인 투자나 규약이 금지하는 배급․유통단계 투자나 특수 관계 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익을 내려고 한다.

따라서 기준수익률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콘텐츠산업은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성장의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물적 자산의 비중이 낮고 산업 종사자와의 정보 불균형 으로 투자자와 금융 쪽에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산업이다. 또한 흥행 리스크가 높고 가치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 자 및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06년 만들어진 한국의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이런 측면에서 콘텐츠산 업 투자 및 금융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산 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또한 콘텐츠산업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등 의 수출증대 및 관광활성화까지 기여했다.

한국이 도입 운영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비록 정부가 출연하고 운용했 지만 타 국가가 운용한 모태펀드가 실패한 반면 다양한 영역 특히 콘텐츠 분야까지 투자를 하여 아직까지 정부가 주요한 금융지원시스템으로서 성공 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 고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모태펀드 가 콘텐츠산업의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이러한 모태펀드에 대한 비판은 문화계정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 않아 장 기적으로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시스템이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완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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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획일적인 운용 및 투자기간 등 세부운영의 다양한 규제나 제한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 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재원확 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권의 재무적 출자자 유인과 해외투자자의 투자 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함께 그동안 문화계정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다양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결국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콘텐츠산업이 아직 미성숙산업이라는 것을 감 안한다면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해야 하며 정책목표를 강 조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높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이고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해서 펀드 운용을 과감하게 할 필 요가 있다. 그래야 콘텐츠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과 함께 외부 재원의 유입 을 통한 펀드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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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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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 『모태조합 투자활성화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10]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 : 금융자본 유입 이후를 중심으로』, 2008.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본의 역할과 과제』,2011.

[12] 중소기업중앙회,『콘텐츠 중소기업 경영상황 및 애로조사』, 2011.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연구』, 2006.

[14] ,『콘텐츠산업 투자지원정책 연계방안 연구』, 2010. 6.

[15] 한국콘텐츠진흥원,『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2011.

[16] 허은영 외,『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06.

[17] 현근아,『모태펀드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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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기타>

[1] 신보, 기술신보 통합 유보. 7개기금, 8개 특별회계 통폐합, 『한국경 제』, 2005. 5. 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52087191

&intype=1

[2] 한국벤처투자(주), 「2013년 모태펀드(문화계정) 투자현황 보고」, 2014.

[3]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모태펀드 2014년 1차, 2차 출자사업 계획 공 고」, 2014.

[4]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http://www.k-vic.co.kr/contents.do?contentsNo=83&menuNo=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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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콘텐츠산업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김상욱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1994년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 비약 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제조업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증대 및 문화적 측면의 이미지를 통한 관광활성화까지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물적 자산의 비중이 낮고 흥행 위험이 높아 가치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장이 미성숙하여 투자 및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런 측면에서 2006년 만들어진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콘텐츠산업 투자 및 금융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태펀드가 콘텐츠산업의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모태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완 화해야 한다.

주제어 : 콘텐츠산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금융 시스템, 미성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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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udy on Operational Improvement of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for the Contents Industry Activation.

Kim Sang-uk

Content industry has made significantly increasing exports with cooperat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also brought tourism development. But content industry is the lower portion of Physical asset and the higher successful risk makes difficult to evaluate contents-value. The immature market of content industry asks to build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system urgently. According to this market requirement, Korean government made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in 2006 and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ent industry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Nevertheless, it has not solved the difficulties of content industry completely until now and received lots of the blame. For solving these difficult problems, it is need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ease the various restrictions in management of the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Key Words : Content Industry, Cultural Account of Fund of Funds, Financial Support, Immatur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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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