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1. 24. 판결선고
원본영수 인 2000. 11. 24.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99다12437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1. 박◯◯
서울 강서구 ◯◯
2. 양◯◯
서울 노원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
서울 중구 ◯◯
대표자 회장직무집행대행자 김◯◯
피고보조참가인 1. 김◯◯
서울 광진구 ◯◯
2. 한◯◯
서울 은평구 ◯◯
송달장소 서울 동작구 ◯◯
3. 이◯◯
서울 서초구 ◯◯
4. 김◯◯
서울 성북구 ◯◯
5. 이◯◯
서울 성북구 ◯◯
6. 이◯◯
서울 종로구 ◯◯
7. 강◯◯
서울 마포구 ◯◯
8. 유◯◯
서울 관악구 ◯◯
9. 양◯◯
서울 강서구 ◯◯
송달장소 성남시 분당구 ◯◯
10. 박◯◯
서울 마포구 ◯◯
11. 문◯◯
서울 서초구 ◯◯
12. 김◯◯
서울 성동구 ◯◯
13. 신◯◯
서울 용산구 ◯◯
14. 문◯◯
서울 중구 ◯◯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
15. 김◯◯
서울 서대문구 ◯◯
16. 최◯◯
서울 강서구 ◯◯
17. 윤◯◯
서울 성동구 ◯◯
18. 최◯◯
서울 용산구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19. 선고 98나21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
1. . ,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법인은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 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회장의 중임으로, 인한 회무의 경직과 정체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에 의하여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정관 제( 12조 제 항 단서1 ).
피고 법인은 1995. 6.경 갑작스럽게 사망한 회장 김◯◯의 궐위를 메우기 위하여 같은 해 9. 29. 임시총회에서 김◯◯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1997. 2. 28.로 김◯ 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자 같은 해, 3. 21. 제18차 통상총회 이하 이 사건 총회라(
◯
고 한다 를 소집하여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회장인 김) , ◯◯는 그 후 임 회장으로 다시 입후보하였다.
당시 피고 법인의 사무처는 총회 소집을 앞두고 피고 법인의 회원 중 변호사 1인 과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게도 정관 제‘ 12조 제 항 단서의 중1 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 각 질의를 하여 변호사로부터는 정관상’ 의 중임제한규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여부는 민법에 의하여 총회결의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각 받은 다음 이 사건 총회의 소, 집통지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총회 회의서류를 모든 대의 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총회에 즈음하여 회장으로 입후보한 김◯◯, 유◯◯ 양 후보측은 이 사건 총회에서의 회장선출 안건의 진행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임시의장은 2인 공동의장제로 하고 쌍방이 1명씩 추천키로 한다.
①
인 임시의장 중 김 후보측 추천의장이 먼저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되
② 2 ◯◯
제 호 의안인 임원선출 및 신임회장인사까지만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3 .
그 후 모든 의안의 처리는 유 후보측이 추천한 의장이 맡아 폐회까지 회의
③ ◯◯
를 진행한다.
회의진행 중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동의장 2인이 협의하여 회의
④
를 진행한다.
제 호 의안인 임원선출의 건 상정까지 일체의 의제외 발언을 주지 않기로 한다3 .
⑤
이 (김 후보측 대의원과 성) (유 후보측 대의원을 공동의장으로)
⑥ ◯◯ ◯◯ ◯◯ ◯◯
한다.
위 합의에 관여한 김◯◯ 후보측의 대의원인 김◯◯은 총회 당일 회장 선출에 들 어가기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위 합의 내용을 낭독해주고 이에 따른 절차진행에 찬 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피고 법인의 부회장, 한◯◯이 대의원들에게 위 합의내용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물어 출석한 대의원들 의 만장일치로 그 내용에 따르기로 하여 위 안건은 통과되었으며 이어 피고 법인, 의 대의원 226명 중 20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장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어 김
가 총 투표수 204표 중 107표를 얻어 회장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
그후 임시의장이던 이◯◯은 임기가 만료된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권한을 김, 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제안을 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위 제안이
◯◯
의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김◯◯는 이 사건 총회 결의 후 한◯◯, 이◯◯, 김◯◯, 이◯◯, 이◯◯를 각 부회 장으로 강, ◯◯, 유◯◯, 양◯◯, 박◯◯, 문◯◯, 김◯◯ 신◯◯, 문◯◯, 김◯◯, 최 을 각 이사로 윤, , 최 를 각 감사로 선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1997. 4.
◯◯ ◯◯ ◯◯
위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11. , .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임원선출의 선결문제로서 김. , ◯◯의 피선 거권 여부에 관한 논란이 포함된 회의자료 및 의안을 통지받고 이 사건 총회에 참 석한 대의원들 모두가 위 합의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 이에서는 회장 선출의 전제가 되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선회장 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결의에 의하여 피고 법인 정관의 중임제한규정을 해석함, 에 있어서는 보선회장에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하여 김, ◯◯에게도 중임제한규정이 적용됨을 내세워 김◯◯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김, ◯◯에 대한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이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졌 고 그후 피고 법인의 부회장 이사 감사를 회장이 선임하도록 일임하자는 임시공, , , 동의장 이◯◯의 제안이 대의원들에 의하여 채택되어 통과되었으니 김◯◯가 부회 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한, , , ◯◯ 이, ◯◯, ◯
◯ 이, ◯◯ 이, ◯◯를 각 부회장으로 강, ◯◯ 유, ◯◯ 양, ◯◯ 박, ◯◯ 문, ◯◯ 김, ◯ , 신
◯ ◯◯ 문, ◯◯ 김, ◯◯ 최, ◯◯을 각 이사로 윤, ◯◯ 최, ◯◯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였다.
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뿐만 아니라 그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2. .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 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 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 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은 제, 12조 제 항 단서에서1 “회장 은 중임할 수 없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 , 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 함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의 문언 내용에다가 보선회장의 지위를 통, 상의 회장과 달리 볼 이유나 정관 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회무의 경직과 정체, 및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의 방지라는 중임제한규정의 규정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정관 제, 12조 제 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당연히 포함된1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이 임원선출의 선결문제가 되는 김◯◯의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논란이 포함된 회의자료 및 의안을 통지받고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에, 입후보한 김◯◯와 유◯◯ 양 후보가 김◯◯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합 의내용에 일치하여 동의하였으니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회장 선 출의 전제가 되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선회장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
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이 일치하여 동, 의하였다는 후보자 간의 합의내용이란 양 후보 측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아 총회를 진행한다는 등의 회장선출안건에 관한 의사진행합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뿐이 니 대의원들이 그와 같은 합의내용에 동의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위 정관 제, ‘ 조 제 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장에 보선회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12 1
하는 결의 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 , 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임의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위 정관 조항 단서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위 결의에 의한 해석은 피고 법인의 회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 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결의를 위 정관 조항 단서의 개정을 위한 정관변 경의 결의로 본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 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인데 민법 제( 42조 제 항2 ),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결의와 관 련하여 주무관청의 적법한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위 결의에 의한 해석에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위 정관 제12조 제 항 단서의 규정이 보선회장1 에게도 적용된다면 보선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어 회장으로 다시 선임될 자격이 없, 는 김◯◯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그 내용이 정관의 규정에 반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김, ◯◯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면 김◯◯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 자격으로 임원들을 선임한 행위 또한 무효이므로 김◯◯
가 선임한 피고 법인의 부회장 이사 감사들은 모두 피고 법인 임원으로서의 적법, , 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론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중임제한규정이 보, 선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니 피고 법인, 정관의 중임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선회장에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나아가 김, ◯◯를 회장으로 선임한 총회의 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김◯◯가 총회의 위임에 따라 회장 자격으로 임원들 을 선임한 행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김, ◯◯가 선임한 임원들이 피고 법인 임원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줄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단법인의 정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 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한. , , ◯◯을 비롯한 피고 법인의 부회장과 이사 감사, 등의 임원들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회의 위임결의와 그 위임에 따른 김◯◯의 선임행위라는 형식으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총회 의 위임결의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정관 제10 조 제 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그러한 결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1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김, ◯◯의 임원선임행위 그 자체는 확인의, 의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과거의 행위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총회의 위임결의와 그 위임에 의한 김◯◯의 임원선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 효임을 내세워 현재 그 임원들이 피고 법인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 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 점도 아울러 지적해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4. ,
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 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24.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무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강신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강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