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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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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1]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 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붙임2]

해당분야 자격증 및 우대자격증 인정범위

□ 해당분야 자격증 인정범위

채용분야 인정 자격증

환경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자연생 태복원(산업)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 상기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우대 자격증 인정범위

구분 인정 자격증

환경기술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자연생 태복원(산업)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사무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상기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차량운전 가능여부 인정기준 : 운전면허증 소지자

(3)

[붙임3]

자격증 외 우대가점 적용 세부내용

□ 법정가점

구분 가점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

구분 가점 비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3% 또는 5% 증빙서류 제출자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한함 만점의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는 5% 부여,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3% 부여

□ 그밖의가점

구분 가점 비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 서 류 전 형 만 점 의 5%

증 빙 서 류 제 출 자 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함 지원대상자

* 경력단절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로 확인

* 경력단절기간 6개월은 공고일 기준 현재 연속 6개월 이상의 단절을 말함

*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고 월 미만은 절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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