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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REACH제도와 화학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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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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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되는 제품 환경규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증대 에 따라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 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 경규제정책의 방향도 사업장의 제조 또는 에너지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규제하는 사후(end-of-pipe) 규제 중

심에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및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 과정까지의 전 과정(product life-cycle)에서 환 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저감하려는 예방정책 중심으 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제품의 친환경성은 기 업 생존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제품 환경규제 동향에 따라 생산 및 폐기단 계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규제하고 제품의 전 과정 에서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좋지 않은 영향

REACH

박 인

LG화학 환경안전팀, [email protected]

ELV(End of Life Vehicle) EU –자동차 부품, 소재내의 Pb, Hg, Cd, Cr(+6) 함유량 규제 2003. 7

–폐차 수거 및 재사용, 재활용, 재생 의무 2006. 1

RoHS(Restriction of

EU 전기, 전자제품 Pb, Hg, Cd, Cr(+6),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2006. 7 Hazardous Substance) 사용 금지

China RoHS 중국 정보전자 제품내 Pb, Hg, Cd, Cr(+6),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2007. 3 사용 금지, Labeling 및 CCC 강제인증

–생산자 폐 전기전자 제품 회수 의무 WEEE(Waste Electrical

EU –Recovery 목표(재활용, 재사용, 에너지회수)

2007. 1 and Electronic Equipments) 대형 가전:80%(재활용&재사용:75%)

IT 기기:75%(재활용&재사용:65%) REACH(Registration, –EU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 Evaluation, and EU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리규정 대체

2007. 6 Authorisation of Chemicals) –등록, 평가, 승인으로 구분하여 관리

–유예기간을 거쳐 2008. 6~11월 사전등록 후 본격 시행

자원순환법 한국 EU의 RoHS, WEEE, ELV를 종합한 국내법으로 유해물질의

2008. 1 사용금지 및 공표, 재활용 정보 제공

EuP(Eco-design Requirements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Life Cycle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유도

for Energy-using Products) EU –기존 설계 시스템에 환경 Factor 고려 2008. 8 –CE마크와 통합되어 시장 진입 통제

표 1. 주요 제품환경 규제 동향

제품환경규제 시행 국가 주요 규제내용 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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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기초 화학물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산업 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사실 이다.

특히 환경규제가 강한 EU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환경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전기전자 제품 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RoHS와 전기전자 장비 의 폐기물처리지침인 WEEE는 이미 발효되었으며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EuP도 2008년에 발효될 것이다.

한편 금년 6월에 발효된 EU의 신화학물질정책인 REACH는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화학 물질관리의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이 시대를 사 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 존하는 동시에 EU 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REACH 법령은 지금까지 발 표된 제품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이 어서 화학기업은 물론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우리 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 EU REACH

REACH 법령의 주요내용은 EU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substance) 자체나 혼합물(preparation) 내의 물질 또는 완제품(article) 에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은 반 드시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00톤 이 상 화학물질은 등록 후 별도의 평가를 받고, 추가로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CMR 물질이나 PBT 물질과 같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에 상관없이 별도의 허가를 받은 후, 제 조하거나 수입해야 한다.

CMR: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돌연변 이성), Reproductive Toxicity(생식독성)

PBT:Persistent(잔류성), Bioaccumulative(생물 농축성), Toxicity(독성)

사전등록 1톤이상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2008년 6월~11월까지 사전등록 필요 (Pre-registration) ※ 사전등록 누락 시 등록유예기간 받을 권리 상실

제출서류:기술서류(TD; 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등록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Registration) 취급량(tonnage) 별로 등록 유예기간(3.5~11년) 및 제출서류 차이 완제품은 조건에 따라 등록 혹은 신고 의무

신고 완제품 내의 위해성이 높은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고 (Notification) 해당 물질이 완제품 내에 0.1%(중량비) 초과하여 포함될 경우는 신고의무

평가 회원국별로 협력하여 평가 수행

(Evaluation) 위해성에 기초한 접근원칙에 따라 평가(위해성 정보, 노출정보, 취급량 등 고려 우선순위 결정) 허가 위해 우려물질, 용도 범위, 취급량 등을 고려, 허가대상물질 선정

(Authorization) 제도 시행 후 2년이내 우선대상물질 고려, 2년마다 검토 후 대상물질 추가

제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Restriction) 불가능한 물질은 시장출시 제한

표 2. REACH의 주요 내용

절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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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라 이 트

기업의 실질적인 REACH 대응의 시발점은 물질 사전등록 단계이다. 사전등록이란 현재 EU내에 유통 되고 있는 기존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제조자/수입자 를 파악하는 절차로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동질성 정 보 및 기초정보를 사전등록 기간 내에 유럽화학물질 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사전등록 기간은 법령 발효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 일까지 실시된다. 사전등록기간을 놓치거나 특정제품 을 누락시킨 경우 해당물질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본 등록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EU 역내에 REACH 대상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이 기간내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 등록 대상물질을 선정하고 동질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REACH 대응의 첫 단추인 셈이다.

REACH는 EU내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리법령 “통합ㆍ단일화”한 제도이며 화학물질관리의무 주 체를 정부에서 기업체(제조ㆍ수입자)로 전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정보 생산을 위한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 해야 하며 법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REACH 시행의 파급효과

이러한 REACH가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직간접적 으로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주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일까?

우선 화학제품의 EU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리 가 수출하는 양에 관계없이 EU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명분 으로 특정 화학물질 수입금지 가능성이 있어 무역 장 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업계가 유 의해야 할 점은 REACH는 EU법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법령의 해석은 EU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비EU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도 전혀

그림 1. 사전 등록 개요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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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뿐만 아니라 생체 독성 등 시험 비용이 높은 항목 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REACH의 발효는 전 자, 전기, 자동차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며 안전성 자료 요청 강화 및 대체물질 개발 압력 이 예상된다.

REACH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에 있 어 이러한 REACH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REACH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각 기업의 제품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REACH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환경 유해성 자료를 수 집하는 한편 사전등록 및 본 등록 제품을 선정하여 절 차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REACH 대응 방안

기업의 대응방안은 전략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략적 대응은 사전등록 및 본등록 대 상 제품을 선정한 후 정보보호의 필요성 등 제품 특성 을 파악하여 예측 가능한 등록방법(EU내 수입자, 대 리인, 또는 컨소시엄) 중 각 물질의 상황에 맞는 등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TD, CSR, SDS 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대응을 위해 서는 환경성, 안전성 자료수집, GLP data 생성과 더 불어 IT기술의 축적도 필요하다.

조직적 대응 측면에서는 REACH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REACH 대응을 지원하는 환경부서, 해

당 제품 사업부 조직 및 기타 지원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서에서는 물질별 전략적 등록 방안을 수립하 는 한편 TD, CSR, SDS 등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기 술지원을 담당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에 서는 물질별 등록 여부의 의사결정(기획, 해외영업) 과 등록서류의 작성 및 검토(품질, 개발)가 필요하다.

특히 REACH 제도는 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 및 완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supply chain상 업체간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즉, 원료차원에서 REACH에 대응하지 못하면 완제 품의 EU수출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관

그림 2. REACH 대응을 위한 조직별 역할 분담.

–REACH 대응조직 편성 및 일정수립

–Regulation 1907/2006(REACH 법령) 분석 –사전등록/등록제품 확정

–TD 예제 작성 –물질별 컨소시엄 구성/참여

–CSR, SDS 작성기술 확보 –등록방법 결정

–사전등록 자료 확보 –물질별 대리인 선정

표 3. 기업의 REACH 대응방안

전략적 대응 기술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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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라 이 트

계 등의 법적 검토를 위한 법무부서와 협력회사 및 고 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구매부서 및 영 업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REACH 법령은 최종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시행방법은 RIPs(REACH Implementation Project)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

행중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법규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적, 기술적인 내부 준비와 동시에 정부기관 및 컨 설팅 기관 등을 통해 최신 국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입 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그림 3. Supply Chain 내의 커뮤니케이션.

수치

표 1. 주요 제품환경 규제 동향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