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편 학사행정 장 교무에 관한 규정 국외활동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1. : 4 3 “4-3-19 ”
학년도 학기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 학생들 2. 2022 2
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내용
1) : 본교 입학 이후에 해외에서 자비로 이수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자격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휴학생도 신청 가능
2) : ( )
학점 인정 직전 학기 학점으로 인정 3) :
※ 직전 학기란 2022-2학기 이전 가장 최근에 재학하였던 학기를 의미하며 직전 학기 수강신청학점 , 한도와 무관하게 학점인정 가능
※ 신청학점은 2022년 10월 말에 성적표에 반영
4) 신청기간: 2022.09.14.( ) 09:00 ~ 2022.09.23.( ) 15:00수 금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방법 참조
5) ( )
가
)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나 국제처 승인완료 후 증빙서류 웹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증빙서류 원본 방문 제출 )
나 자비 어학연수 학점인정 .
인정 대상
1) : 년제 이상 정규 해외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이수한 주 이상의 어학연수과정2 4 사설어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
인정학점 2)
기간 4-8주 9-16주 17-24주 25-32주 33-40주 41주 이상
인정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제출서류 3)
가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 기관명 연수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 : , , ,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연수기간 반드시 포함된 내역 제출 ) :
비고 4)
가 연수언어가 제 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1
영어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인정 ※ ,
러시아어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인정 ※ ,
나 인정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 언어 으로 표기됨
) ‘ ( )’
다
)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 미반영 라 연수기간은 실질적인 수업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대 년까지만 인정
) 1
마
)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최대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6
※ 교비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하여 최대 학점6
바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
“ ”
단 국 대 학 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 )
제 목 2022-2 학기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안내
다 자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
인정대상 해외에서 주 시간씩 주 이상 이수한 해외인턴십과정 1) : 40 15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
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 15
인정학점 학점
2) : 6 제출서류 3)
가 학점인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 : ( , , , )
나 승인완료 후 )
인턴활동 확인서 ①
웹정보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인턴십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발급 요청 -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인턴 기간이 포함된 내역 제출 -
비고 4)
가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회에 한하여 인정
) 1
나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인턴십 국제 학점 으로 표기됨
) ‘ ( )(6 )’
다
)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에는 미반영 라 각 학과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국외인턴십 로는 인정될 수 없음
) ‘ 1,2’
마
)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증빙서류 원본 방문 제출처
.
죽전캠퍼스 국제관 314호 TEL: 031-8005-2606 천안캠퍼스 인문과학관 234호 TEL: 041-550-1073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방법 변경 안내
▣
가 내용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 : 사전 승인 절차 도입
나 주요 변경 안 . ( )
구분 현행 변경 안( )
파견 전
해외 파견 전 사전 신청 및 승인 절 차 없이 사후 신청으로 학점 인정
출국일 이전 사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절차 진행 가능
수시로 신청 가능
수료 후
프로그램 종료일과 무관하게 수료증 및 성적표 제출 시 학점인정 신청 가능
프로그램 수료 직후 학기에 국제처 학점인 정 신청 공지 월과 월(3 9 ) 신청기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학점인정 신청
예) 2022년 12월 연수 인턴십 종료 / 년 학기 학점인정 신청 완료 ⇒ 2023 1
다 시행시기 학기부터
. : 2022-2
라 참고사항 학기까지 계도기간으로 현행과 변경 안 을 병행하여 신청 가능하나 학기
. : 2023-1 ( ) , 2022-2
이후 자비 어학연수 또는 해외인턴십을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권장함
붙임 2022-2학기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 부1 . 끝.
국 제 처 장
수신자 각 단과대학장 교학행정팀장( )
차장 이종호 팀장 임정아 처장 09/15
김재일
협조자 과장 김미연 팀장 최지영
시행 국제교육 팀2 -001856 ( 2022.09.15 ) 접수 (2022.09.16 ) 우
( )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http://www.dankook.ac.kr 전화 041-550-1071 전송 041-550-7833 / [email protected] / 공개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