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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代 후반 王世子 관련 儀禮의 진행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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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正祖代 후반 王世子 관련 儀禮의 진행과 그 의미*

86)

박 나 연**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00년(정조 24) 2월 2일에 진행된 왕세자 관련 의례와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때 이례적으로 같은 날에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와 함께 관례도 진행되었고, 嘉禮의 준비도 시작되었다. 같 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의식을 진행하면서 의식 절차는 간소화 되었다. 가례 절차인 세자빈 간택도 함 께 진행되었는데,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낙점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사망으로 재간택까지만 진행 되었다.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와 관례는 1800년(정조 24) 2월 2일에 집복헌에서 거행되었다.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 는 장헌세자의 追崇을 위한 갑자년 구상을 실현하는 예비 단계였다. 정조는 이번 행사에서 장헌세자에 대한 존재를 나타냈다. 관례와 책봉례 장소는 장헌세자가 태어난 집복헌이었고, 행사 전후에는 경모궁에 拜謁하였 다. 또한 세자빈 간택에서 김조순의 딸을 택한 이유로 현륭원 전알 때 받았다는 장헌세자의 계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등 장헌세자와 연관시키는 작업을 통해 갑자년 장헌세자 추숭 작업에 대비해 나갔다.

정조는 행사를 마친 다음날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발표하여 罪案이 불명확한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정조의 대화합 정책이었다. 정조는 사건의 주모자가 아닌 주변인물이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죄인들에 한하여 죄에 서 벗어나 平人이 되도록 하였고, 이들에게 다시 왕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주제어] 정조, 장헌세자, 순조, 왕세자 책봉례, 관례

❘목 차❘

Ⅰ. 머리말

Ⅱ. 왕세자 관련 의례의 진행

Ⅲ. 왕세자 관례와 책봉 의식

Ⅳ. 의례를 통해 본 정조의 의도

Ⅴ. 맺음말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正祖代 후반 王世子 冊封禮와 그 意義」, 단국대학교, 2014)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na7666@naver.com

(2)

Ⅰ. 머리말

조선시대 왕세자가 거쳐야 할 의례로는 冊封

,

入學

,

冠禮

,

嘉禮 등이 있다

.

이 중 가장 중요한 의례는 바로 책봉례이다

.

책봉례는 국왕이 장차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정하는 의식으로 왕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장차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선정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행사였다

.

또한 왕세자는 책봉을 전후하여 입학

,

관례

,

가례와 같이 복잡한 의식들을 연속적으로 거쳐야 했다

.

1) 이러한 의식들은 왕세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

.

1800

(

정조

24) 2

월에 진행된 왕세자 책봉례는 정조의 명에 따라 다른 왕세자들과 달리 같은 날에 책봉 례에 앞서 관례도 함께 진행하였고

,

가례를 위한 禁婚令도 함께 진행되는 등 왕세자 관련 의례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

이처럼 이례적인 왕실의 의례는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었다

.

기존의 왕세자 관련 의례에 대한 연구는 정조가 왕세손으로 책봉 받는 과정을 다룬 연구

,

2) 순조가 세자로 책봉할 때 입학례가 배제되어 있던 점을 君師 이념으로 해석한 연구

,

3)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식의 전반적 인 추이를 살핀 연구

,

4)

1882

년 왕세자 순종의 혼례 과정을 다룬 연구 등이 있다

.

5) 이상의 연구들은 왕세자 의 책봉 또는 가례의 의식절차나 배제된 의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당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주 목하지 않았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1800

년에 진행된 왕세자 관련 의례의 절차와 정치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먼저 왕세자 관련 의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본다

.

행사의 준비과정은 규장각에 소장된 󰡔純祖王世子冠禮冊 儲都監儀軌󰡕

(

13119)

와 장서각에 소장된 󰡔純祖王世子冠禮冊儲謄錄󰡕

(

k2-2687)

을 통해 살펴보았다

.

이 어 관례와 책봉례의 진행을 살펴보는데

,

의식이 간소화된 측면을 󰡔國朝五禮儀󰡕의 관련 의례와 비교 분석한 다

.

마지막으로

1800

년 행사에 나타난 정치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Ⅱ. 왕세자 관련 의례의 진행

1. 冠禮·冊封禮의 준비

왕세자 관련 의례의 논의는

1800

(

정조

24) 1

1

일부터 시작되었다

.

이 날 정조는 종묘와 경모궁을 拜 謁한 뒤 元子를 왕세자로 정하였다

.

정조는 오늘이 설날이고 좋은 때이므로

,

관례와 가례를 책봉과 함께 병

1) 김문식·김지영·박례경 외 3명,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190~192쪽. 2) 김남윤, 「正祖의 王世孫 冊禮 연구」, 󰡔규장각󰡕 37, 2010.

3) 윤정, 「정조의 세자 冊禮 시행에 나타난 ‘君師’ 이념」, 󰡔인문논총󰡕 57, 2007.

4) 장병인,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인의례」, 󰡔한국사연구󰡕 161, 2013.

5) 이욱,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 절차와 의미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8, 2016.

(3)

행할 뜻을 대신들에게 밝혔다

.

곧 정조는 예조로 하여금 좋은 날을 선택하고 의례 절차를 稟定하도록 명하 였다

.

6)

사실 대신들은 세자 책봉에 대해 순조

(1790~1834)

가 태어나던 해부터 거의 해마다 주청하고 있었지만 정 조는 때를 기다렸다

.

정조는

1797

(

정조

21) 11

월 대신들과의 접견에서 책봉례는 常例로 정하여 진 바가 없 으며 우리나라의 고사를 상고해 보면 책봉이 늦을수록 더욱 좋다고 하였다

.

이는

1795

(

정조

19)

행사에서

6

가지 경사를7) 합하여 거행하였던 일처럼 입학

·

책봉

·

가례를

1

년에 합해서 거행하여 행사의 장대함을 피하 려는 뜻이었다

.

8)

1798

(

정조

22)

신료들의 세자 책봉 주청에도 정조는 관례와 책봉을 같이 할 뜻을 보였다

.

원자가 관례를 치를 나이를 기다려 세자 책봉과 함께 한다면 번거로운 의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

9)

1799

(

정조

23)

에도 대신들은 책봉에 관해서 승낙을 받고자 하였다

.

그러나 정조는 세자 책봉과 관례 등 관련 의례를 치루는 일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

10)이처럼 정조가 원자의 세자 책봉을 늦추었 던 이유는 세자의 책봉과 관례

,

가례 등을 함께 거행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세자의 책봉을 관례와 함께 치르기로 결정이 된 후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행사 날짜는 정조가 결 정하였다

.

의례 순서는 먼저 관례를 치루고 난 뒤 책봉례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

11) 세자의 관례와 책봉례를 거행할 길일을 예조에서 택하여 여러 날짜를 올렸는데 정조는 그 중

2

2

일을 택하였다

.

12)

이번 행사를 관장하는 도감이 설치되었고

,

관원들이 임명되었다

.

순조의 책봉은 관례와 같은 날 차례대로 거행하였기 때문에 도감 이름을

冠禮冊儲都監

으로 정하였다

.

도감의 도제조로 李秉模를 제조로 洪良浩

,

洪 檍

,

李晩秀 등을 임명하였고

,

이어 세자의 師

·

傅를 비롯한 세자시강원 관원을 임명하였다

.

13)관례 때 일을 주관할 賓은 영의정 이병모

,

贊은 예조판서 이만수로 정하였다

.

主人은 安春君 李烿

,

주인 측 贊冠은 兼輔德 김조순으로 결정되었다

.

14)

관례책저도감은

1

13

일부터 업무에 착수하였다

.

도감에서는 도감 처소

,

낭청관

·

감조관 명단

,

행사 업 무 등이 적힌 事目別單을 올리고 일을 시작하였다

.

먼저 一房에서는 관례 때 쓰는 敎書와 訓書 및 책봉례 때 쓰는 敎命과 竹冊을 담당하였다

.

15) 교명문은 대제학 홍양호가

,

죽책문은 영의정 이병모가 작성하였다

.

대전 과 혜경궁에게 올리는 箋文은 대제학 홍양호가

,

왕대비전과 중궁전에 올리는 전문은 예문관 제학 이병정이 작성하였다

.

16) 二房에서는 주요 물품인 玉印을 담당하였다

.

17) 三房에서는 輦輿

,

平轎子를 비롯하여 행사에

6)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一日.

7) 여기서 말한 6가지 경사는 기존의 5가지 경사와 이후 桓祖의 영흥본궁 追享을 합친 것이다(󰡔正祖實錄󰡕 卷42, 正祖 19年 윤 2月 壬寅(20日)). 5가지 경사는 정조의 즉위 20년, 정순왕후의 望六 기념 가상존호, 장헌세자의 추상존호, 혜경궁의 환갑, 혜경궁의 가상 존호를 올린 것이다(󰡔日省錄󰡕 正祖 18年 12月 丙寅(13日)).

8) 󰡔正祖實錄󰡕 卷47, 正祖 21年 11月 己巳(4日).

9) 󰡔正祖實錄󰡕 卷50, 正祖 22年 11月 丙子(17日).

10) 󰡔正祖實錄󰡕 卷52, 正祖 23年 11月 庚辰(26日).

11)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一日. 12)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甲寅(1日).

13)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一日. 14)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十三日. 15)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下, 「一房所掌」.

(4)

쓰일 의장을 준비하였다

.

18) 각방에서의 업무는

1

19

일에 마무리 되었다

.

19)

정조는 행사에 사용할 물품들은 간소화시켰다

.

물품들을 예전 행사에서 사용하였거나

,

殿宮에서 마련하게 하였던 것이다

.

정조는 책봉례 때 轎輦과 의장을 마련하는 일은 모두 己卯年의 규례20)에 따라서 상의원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

21) 이에 따라 상의원에서 儀仗

,

陽繖

,

烏杖을 제작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內下하였다

.

三房에서는 彩輿만 직접 제작하였다

.

22) 관례와 책봉례 때 복식은 예문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였고 三加 때 복식은 모두 殿宮에서 마련하고 初出服은 講學 때 복식으로 정하였다

.

23) 또한 정조 자신의 관례 때 사용했던 密花纓子를 이번에도 사용하도록 하여 검소하게 치르는 뜻을 밝혔다

.

24) 관례 때 醴爵은 을묘년 봉수당 진 찬25) 때 썼던 兕觥을 쓰고

,

술항아리는 丁未年 가례 때에 썼던 자기항아리

[

磁缸

]

를 쓰도록 했다

.

삼가 때의 器皿 등은 모두 대내에서 內下하였다

.

그리고 辛卯年 전례26)에 따라 관례와 책봉례가 같은 날에 행해짐으로 관례 때에도 의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27) 관례의 명빈찬과 책봉례 때 음악을 연주하는 헌가는 설치하지 말 도록 하였고

,

시위군

·

금군의 동원도 허락하지 않았다

.

28)

정조는 의식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

예조에서 책봉례 이후 백관의 진하

,

京外에서 전문 올리는 일 은 전례대로 행하고 각 殿宮에 바치는 方物과 物膳 및 세자궁에 바치는 물선을 같이 올리도록 팔도에 통지하 기를 건의하였다

.

그러나 정조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였다

.

大殿께 올리는 전문 외에 각 전궁과 대전 이하에 게 바치는 방물과 물선 또한 생략하였다

.

나아가 세자궁에 올리는 물선 등에 대해서도 책봉례 이후에 전교를 내릴 것이며

,

이 또한 전례에 중지하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따를 생각임을 밝혔다

.

29)

·

印과 교 명의 內入

·

內出의 절차

,

원본과 부본을 내입하는 절차도 생략하며 책

·

인과 교명을 들여오면 취람 하겠다고 하였다

.

관례를 마친 후 君臣을 모으는 예도 그만두게 하였고

,

·

찬을 만나는 절차도 연회에 가까우므로 거행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

30)

16)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十三日. 17)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下, 「二房所掌」.

18)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下, 「三房所掌」.

19)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十九日.

20) 1759년(영조 35) 윤6월 22일 명정전에서 있었던 정조가 왕세손으로 책봉된 것을 말한다(󰡔英祖實錄󰡕 卷93, 윤6월 庚子 (22일)).

21)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初四日. 22)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下, 「三房所掌」, 册儲時所入. 23)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1月 丙寅(13日).

여기서 初出服은 왕세자가 관례의식에 참가하기 직전의 禮服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보통 鴉靑直領에 絛帶를 매고 空頂幘 을 착용하였다(이정옥, 󰡔관례복식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95~97쪽).

24)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1月 癸酉(20日).

25) 1795년(정조 19) 華城行宮 奉壽堂에서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진연을 말한다(󰡔正祖實 錄󰡕 卷42, 正祖 19年 윤2月 乙未(13日)).

26) 1651년(효종 2)에 있었던 현종의 관례와 책봉례를 말한다. 현종의 관례는 효종 2년 8월 9일에 시행되었고(󰡔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8月 甲寅(9日)), 책봉례는 같은 달 28일에 시행되었다(󰡔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8月 癸酉(28日)). 가례는 같은 해 12월 25일에 진행되었다(󰡔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12月 戊辰(25日).

27)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十三日. 28)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2月 甲申(1日).

29)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一日.

(5)

정조는 先朝 때 간략하게 행한 선례를 들며 선조를 받드는 마음으로 의식과 의장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고 자 하였다

.

정조는 명빈찬과 책봉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

하례를 올리는 의식도 정지하도록 명했 다

.

31)뿐만 아니라 대전 진하와 동궁의 하례도 권정례로 치르도록 하였다

.

32) 이러한 정조의 결정에 대해 좌 의정 심환지와 영의정 이병모 등이 예법을 따를 것을 청하였지만 정조의 결정을 바꾸진 못했다

.

33)

관례 때 내려주는 세자의 이름과 字는 정조가 친히 정하였다

.

세자의 이름은 李玜

,

자는 公寶로 하였다

.

세자의 자는 본래 육조의 참판 이상들이 모여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규례이지만 자신의 관례 때 영조가 친히 자를 정해 써서 내려준 예를 따라 간략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

자를 정한 定字單子는 본래 예조 정랑이 龍亭 에 담고 의장과 고취악을 갖추어 싣고서 예조에 봉안하는 과정이 규례이지만 정조는 자신의 관례 때 예를 따 라 宙合樓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

34) 책봉례 이후 백관의 행례는 내전이 협소하므로 그만두라고 하교하였 다

.

35)

習儀는 관례와 책봉례는

1

주일 전 행사 장소인 집복헌에서 진행되었다

.

36)고유제는

1

25

일에 종묘에서

, 2

1

일에 경모궁에서 朔祭를 행하면서 세자의 관례와 책봉의 고유제까지 겸하였다

.

37) 순조의 관례와 책봉 례는

2

2

일 오전

5

~7

[

卯時

]

와 오전

11

~

오후

1

[

午時

]

에 각각 거행되었다

.

관례의 빈과 찬을 명하는 일은 인정전에서 하고

,

관례와 책봉례는 집복헌에서 행해졌다

.

38)

2. 世子嬪 揀擇

관례

·

책봉례와 함께 왕세자의 嘉禮도 진행되었다

. 1800

1

1

11~13

세 된 처녀들을 대상으로 금혼 령이 내려졌다

.

39) 이후 첫 번째 간택은

1800

2

26

일 집복헌에서 진행되었다

.

이날 정조는 왕세자와 책 봉례를 마친 후 종묘와 경모궁을 배알하고 집복헌으로 이동하였다

.

초간택에서 行護軍 金祖淳의 딸

,

진사 徐 淇修의 딸

,

幼學 朴鍾萬의 딸

,

유학 申緝의 딸

,

通德郞 尹守晩의 딸들이 통과되었다

.

첫 간택 후에 정조는 國 卜 金海淡을 불러 간택한 처자들의 사주를 보게 하였고 김조순의 딸이 아주 좋은 사주를 타고 났음을 확인하 였다

.

40)

정조는 김조순에게 편지를 내려 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음을 알렸다

.

정조는 편지에서 김조순의 딸에 대하여 자전과 자궁이 모두 한 마음으로 좋아하였는데 이는 하늘이 명하신 일이고 하늘에 계신 영령이

30)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十三日. 31)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1月 癸酉(20日).

32)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二十四日.

33)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二十四日; 正月 二十五日. 34)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二十五日.

35)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二月 初一日. 36)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二十五日. 37)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甲申(1日).

38)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乙酉(2日).

39)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甲寅(1日).

40)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己酉(26日).

(6)

주신 일이며 김조순 가문의 선조인 淸陰 金尙憲

·

文谷 金壽恒

·

夢窩 金昌集

·

竹醉 金濟謙의 덕이라고 하였 다

.

그리고 이제 元舅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자중하도록 당부하였다

.

41)

한편 정조는 초간택이 끝난 후 신료들과의 차대에서 세자빈 간택에서 김조순의 딸로 정해진 일에 대해 자 신과 김조순이 가까운 사이라서 결정되었다는 소문을 경계하였다

.

정조는 김조순 가문의 김상헌

·

김수항

·

김창집

·

김제겸은 부녀자와 어린애들까지도 다 아는 명문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조순 딸에 대하여 자전과 자궁도 모두 좋아하고 사주 또한 길하니 이것은 황천과 조종이 주신 것으로 종묘사직을 위한 막대한 경사라 고 하였다

.

이러한 정조의 의견에 반대하는 신료들은 없었다

.

그리고 가례에 대해서는 앞서 치룬 관례

·

책봉 례와 마찬가지로 현종조의 전례를 따라 거행하였고

,

의식절차는 간편하게 하되 일의 진행은 천천히 하여

12

월로 결정하였다

.

42)

재간택은 윤

4

9

일에 진행되었다

.

보통 재간택은 초간택 이후

2

주일 후에 열리는 데 비하여 이번에는 약

2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진행되었다

.

재간택 결과 행호군 김조순

,

유학 박종만

,

신집의 딸들이 삼간택 에 올랐다

.

이후 예조에서 삼간택 길일을 물었는데 정조는 나중에 하교를 내리겠다고 하였다

.

재간택 후 전 례대로 대궐에서 六人轎를 만들어 삼간택에 뽑힌 처녀들의 집에 보내주었다

.

내수사 등 諸宮의 員役과 武藝 別監을 차출하여 곁에서 보호하게 하고 별감 두 사람이 교자 앞에서 경호하게 하였다

.

정조는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내정하였기에 재간택 후 김조순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세자빈을 보호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그 의 딸이 세자빈이 되었으니 사체가 곧 별궁으로 친척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관직을 가진 자는 公服을 갖추고 대문 밖에서 말을 내리는 등 세자빈으로서 대접을 하도록 명하였다

.

또한 이튿날부터는 매일 掖隷를 보내 안부를 물었고 각 殿宮에서는

5

일마다 封書를 내렸다

.

43) 그러나

6

28

일 정조의 갑작스 런 사망으로44) 세자빈 간택은 중단되었다

.

이후 삼간택은

2

년 뒤인

1802

9

6

일에 진행되었다

.

삼간택 결과 김조순의 딸로 최종 결정되었고

,

45) 이어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

納采는

9

18

,

納徵은

9

20

,

告期는

10

3

,

冊妃는

10

13

,

親迎은

10

16

,

同牢宴은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되었다

.

46)

Ⅲ. 왕세자 관례와 책봉 의식

1. 관례·책봉례의 통합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는 관례와 동시에 거행되었고 행사를 준비한 기간도 짧았다

.

정조는 처음부터 책봉 41)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2月 己酉(26日).

42)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庚戌(27日).

43)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윤4月 辛酉(9日).

44)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6月 己卯(28日).

45) 󰡔純祖王世子冠禮冊儲謄錄󰡕 「大婚三揀擇」.

46) 󰡔純祖王世子冠禮冊儲謄錄󰡕 儀註秩 「納采儀」; 「納徵儀」; 「告期儀」; 「冊妃儀」; 「納妃親迎儀」; 「同牢儀」.

(7)

례와 관례는 물론이고 가례까지도 한 해에 거행할 생각이었다

.

왕세자 순조가 관례와 책봉례를 거행했을 당시의 나이는

11

세였다

.

이는 다른 왕세자들과 비교했을 때 관 례는 비슷했지만 책봉례는 늦은 편이었다

.

다음은 조선 후기 왕세자의 관례와 책봉의 연령을 정리한 표이다

.

<표 1> 조선후기 왕세자의 冊封·入學·冠禮·嘉禮를 한 연령47)

왕세자 책봉 입학 관례 가례 字

소현세자 14 14 14 16

효종 27 27 13 靜淵

현종 11 12 11 11 景直

숙종 7 9 10 11 明普

경종 3 8 8 9 輝瑞

영조 28(왕세제) 29 10 11 光叔

효장세자 7 9 9 8

장헌세자 2 8 9 10 允寬

정조 8(왕세손)

11(동궁) 10 10 11 亨運

문효세자 3

순조 11 11 13 公寶

효명세자 4 9 11 11 德寅

헌종 4 8 11 文應

순종 2(왕세자)

24(황태자) 9 9 9 君邦

효종이 소현세자 사망 이후 세자에 책봉되었고

,

영조 또한 경종이 후사가 없어 뒤늦게 왕세제로 책봉된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왕세자 책봉은 대부분

2

~10

세 이전에 이루어졌다

.

이를 보면 순조의 왕세자 책봉은 빠른 편이 아니었다

.

왕세자 책봉은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

이 때문에 조선의 국왕들은 일찍부터 그 지위를 확고하게 정하기 위해 왕세자 책봉을 서둘렀다

.

순조도 태어난 직후부터 매년 신료들이 왕세자 책봉을 청하였지만 정조는 계속 미루었다

.

이전 문효세자 가

3

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책봉을 받은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

48) 정조는 문효세자의 책봉례 또한 예식 비용을 절약하라는 전교를 내렸고

,

49)책봉 이후 조알

,

진하는 권정례로 거행하도록 하는 등 의식을 간소하게

47) <표 1>은 김문식·김지영·박례경 외, 앞의 책, 2013, 191쪽, <표 5-1>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48) 󰡔正祖實錄󰡕 卷18, 正祖 8年 8月 乙酉(2日).

49) 󰡔正祖實錄󰡕 卷18, 正祖 8年 7月 乙卯(2日).

(8)

할 것을 명하였다

.

50) 하지만 정조는 의식 절차의 순서는 후대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의식 절차는 생략 없이 규례대로 행하도록 하였다

.

51)

이에 반해 순조의 경우는

11

살에 책봉례를 거행했다

.

정조는

1800

(

정조

24)

에 세자의 관례와 책봉례

,

그 리고 가례를 한 해에 거행하리라는 전교를 내렸다

.

52) 그런데 정조는 불과

2

개월 전인

1799

11

월에 세자 책봉을 시행해달라는 신료들의 요청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기다리도 록 명하였다

.

정조는 관례와 가례를 책봉례 이전에 시행하여 왕실의 어른 정순왕후와 혜경궁을 기쁘게 해드리 기 위해 이 때 시행하려는 생각도 했었다

.

하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예법이 없어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

53)

대신 정조는 같은 날에 세자의 관례와 책봉례를 거행하고 가례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

물론 현종이 같은 달에 세자 관례와 책봉례를 거행하였고 그 해

12

월에 가례까지 진행되어 이번 행사에 전례가되었지만

,

순조의 경우처럼 같은 날에 관례와 책봉례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

정조는 관례와 책봉례에 관한 전교를 내리기 전에 비어있던 영의정 자리에 이병모를 임명하였다

.

그리고 세자의 사

·

부와 관례와 책봉례를 준비할 관례책저도감의 도제조와 제조

,

세자시강원의 관원을 임명하였 다

.

54) 관원 임명 후 도감은

1

13

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

관례와 책봉례 일이

2

2

일이었으므로 준비기 간은 약

20

일 정도였다

.

순조의 관례와 책봉례의 전례가 된 현종의 경우에는 관례의 논의가

1651

(

효종

2) 5

24

일에 있었다

.

55) 관례는 약

2

달 반 후인

8

9

일에 있었고

,

56) 책봉례는 약

20

일 이후인

8

28

일에 진행되었다

.

57) 이와 비교해 볼 때 순조의 관례 준비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짧은 준비 시간임에도 관례와 책봉례를 치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식을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

보통 의식을 간소하게 치를 때 선대의 경우를 이유로 들었는데

,

정조는 앞선 사례를 들어 하례 의식과 왕이 책봉 문서를 전하는 과정도 권정례로 치르도록 하였다

.

58)또한 왕세자의 관례와 책봉례를 같은 날

,

같은 장소에서 거행 된 경우는 이번이 유일한 경우였다

.

관례와 책봉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겹치는 의식은 겸하기도 하여

󰡔국조오례의󰡕 의주 보다 의식이 간소화 된 면을 볼 수 있다

.

2. 의식의 간소화

(1) 관례

왕세자 순조의 관례는 󰡔國朝五禮儀󰡕 「王世子冠儀」의 절차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

.

그러나 왕세자 순조의

50) 󰡔正祖實錄󰡕 卷18, 正祖 8年 7月 丙辰(3日); 正祖 8年 7月 甲子(11日).

51) 󰡔正祖實錄󰡕 卷18, 正祖 8年 7月 庚辰(27日).

52)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一日. 53) 󰡔正祖實錄󰡕 卷52, 正祖 23年 11月 庚辰(26日).

54)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1月 甲寅(1日).

55) 󰡔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啓辭秩」, 辛卯 五月 二十四日. 56) 󰡔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8月 甲寅(9日).

57) 󰡔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8月 癸酉(28日).

58)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1月 丁丑(24日).

(9)

관례와 책봉례는 같은 날 거행된 점과 정조가 의례의 간소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국조오례의󰡕의 규정과는 다른 점이 있다

.

그 절차를 비교하면 아래의

<

2>

와 같다

.

<표 2> 󰡔國朝五禮儀󰡕 「王世子冠儀」와 왕세자 순조의 冠禮 비교59)

관례절차 󰡔國朝五禮儀󰡕

「王世子冠儀」 純祖 冠禮

관례 장소 東宮 창경궁 집복헌

告宗廟 종묘·사직 종묘·사직·영녕전·경모궁

책봉례와 겸함

命賓贊

국왕이 근정전에 나와 임명 賓:정1품

贊:정2품

정조 불참 빈:영의정 이병모 찬:예조판서 이만수

冠禮

初出房 時服 강학때 복식

:雙童髻, 玉簪, 鴉靑直領, 絛帶

初加 익선관, 곤룡포 익선관, 곤룡포

再加 원유관, 강사포 원유관, 강사포

三加 면류관, 면복 면류관, 면복

醮禮 빈이 술을 주며 축사 빈이 술을 주며 축사

命字禮 빈이 字를 지어줌 정조가 字를 지어줌

會賓客 관례를 주도한 빈·찬에게 연회를 베풀고

예물을 하사 생략

朝謁 왕과 왕비에게 조알 책봉례에서 箋文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

위 표에서 보듯이 왕세자의 관례 절차는 크게 관례 전 종묘에 사유를 고하는 告宗廟

,

왕이 관례를 주도할 빈과 찬을 정하는 절차인 命賓贊

,

三加禮

,

醮禮

,

자를 지어주는 命字禮

,

관례를 주도한 빈과 찬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사례를 하는 會賓客

,

관례를 끝낸 후 왕과 왕비에게 朝謁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

60) 순조의 관례는 장소와 빈과 찬의 품등

,

관례 시 왕세자 복장

,

초례

,

명자례 절차를 󰡔국조오례의󰡕에 나오는 절차대로 따랐다

.

그러나 정조의 명에 따라 빈객을 모으는 예는 생략하였다

.

61)관례 절차가 끝나고 왕과 왕대비 등에게 朝謁하 는 의식은 책봉례 이후 箋文을 올리는 절차로 겸하였다

.

특히 순조의 관례 절차 중 명빈찬에서 정조의 불참으로 󰡔국조오례의󰡕 절차와 차이가 있다

.

62) 먼저 왕과

59) <표 2>는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와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60)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61)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傳敎」 庚申 正月 十三日. 62) 命賓贊 절차에 대한 전체 비교는 <부록 1>을 참고.

(10)

관련된 물품의 차이이다

.

󰡔국조오례의󰡕 「왕세자관의」에서는 의식 전날에 어좌와 교서안을 설치하고 보안과 향안도 설치하였다

.

63) 그러나 순조의 관례에서는 어좌와 교서안만 설치하고 보안과 향안은 설치하지 않았 다

.

64)

둘째

,

참여자들의 門外位도 차이가 있다

.

「왕세자관의」에서는 영제교와 근정문 두 군데에 설치하였는데65) 순조의 경우는 인정문 밖에만 문외위를 설치하였다

.

66)

셋째

,

왕이 便殿에서 대기하는 의식의 차이이다

.

󰡔국조오례의󰡕 「왕세자관의」에서는 二嚴이 울리면 참여자 들이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왕을 배종하는 호위관원 및 사금이 각각 기복을 갖추고 상서원 관원은 어보를 받들고 함께 사정전 합문 밖에 나아가 대기한다

.

좌통례가 합문 밖에 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엄 을 계청하면 왕이 원유관에 강사포를 갖추고 사정전에 거동한다

.

왕이 움직임에 따라 산선과 시위도 같이 움 직인다

.

67)반면 순조의 관례에서는 왕의 입장과 관련된 의식은 없고 왕의 교명을 받든 관리가 교서함을 받들 어 案에 놓았다

.

68)

넷째

,

왕과 참여자들이 正殿으로 입장하는 의식의 차이이다

.

三嚴이 울리면 「왕세자관의」에서는 집사관이 먼저 位에 나아간 다음 종친과 문무백관이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

좌통례는 꿇어 앉아 왕에게 외판을 아뢰 면 왕이 여를 타고 나간다

.

이때 의장이 움직이고 고취가 시작된다

.

대궐 문으로 들어갈 때 협률랑이 꿇어 앉아 부복했다가 휘를 들고 일어난다

.

헌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고취는 그친다

.

왕이 어좌에 오르면 향로가 피어오르고 상서원 관원이 어보를 받들어 案에 놓는다

.

협률랑이 꿇어 앉아 휘를 들고 일어나고 음악은 멈춘 다

.

호위 관원들은 들어와 어좌의 뒤편과 근정전 동쪽과 서쪽에 선다

.

이어 승지가 들어와 부복하고 사관은 그 뒤에 있다

.

69)반면 순조의 관례에서는 승지가 먼저 나누어 들어가 부복하고 사관은 그 뒤에 있고 인의의 인도에 따라 종친과 문무백관이 들어와 자리에 나갔다

.

헌가를 설치하지 않아 참여자들이 사배할 때 음악 연 주는 없었다

.

70)

마지막으로 교지 선포 후 퇴장에 관한 차이이다

.

「왕세자관의」에서는 교지 선포가 끝나면 좌통례가 禮畢 을 아뢰고 협률랑이 휘를 들고 일어서고

,

음악이 시작된다

.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갈 때 고취가 시작된다

.

협률랑이 휘를 들고 일어나면 음악을 멈춘다

.

왕이 사정전으로 돌아가면 고취가 그친 다

.

참여자들은 동궁으로 나아가 관례를 치른다

.

71)순조의 관례에서는 교지 선포가 끝난 후 종친과 문무백관 이 어좌를 향해 사배를 하고 퇴장하여 관례를 치룰 집복헌 외헌으로 이동하였다

.

72)

63)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64)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65)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66)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67)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68)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69)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70)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2月 甲申(1日).

71)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72)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11)

(2) 책봉례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 또한 󰡔國朝五禮儀󰡕 「冊王世子儀」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

하지만 관례와 책봉례를 같은 날 거행하였고

,

정조가 의례의 간소화를 추구하여 의식이 축소되었다

.

아래는 󰡔국조오례의󰡕 「책왕세자 의」 전체 절차와 순조의 책봉례 전체 절차를 비교한 표이다

.

<표 3> 󰡔國朝五禮儀󰡕 「冊王世子儀」와 왕세자 순조의 冊封禮 비교73)

책봉례 절차 󰡔國朝五禮儀󰡕

「冊王世子儀」 純祖 冊封禮

장소 경복궁 근정전 창경궁 집복헌

告由祭 종묘·사직에 고함 종묘·사직·영녕전·경모궁에 관례와 겸하여

고함 책봉 의식 왕이 근정전에서 전책관에게 명하여

교명·책·인을 차례로 전함

영의정이 교명·책·인을 왕세자에게 전하고 좌부승지가 훈서를 전함

王妃 朝謁 정전에서 왕비에게 사배 전문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함

百官의 朝賀 1일 후 백관은 朝服을 갖추고 대전과 중궁전에

치사와 箋을 올림 권정례

百官의 賀禮 백관들이 公服을 갖추고 동궁의 門外位에서

왕세자에게 하례 권정례

宗廟 拜謁 종묘에 배알 종묘·영녕전·경모궁 배알

百官 會朝 왕이 행사를 준비한 백관들을 만나 千千歲를

누리기 기원 생략

命婦 會朝 왕비가 내외명부를 만나 천천세를 누리기 기원 생략

󰡔국조오례의󰡕 「책왕세자의」에 따르면 왕세자 책봉례 절차는 책봉례 전 사유를 고하는 告宗廟

,

근정전에 나가 왕세자를 책봉하는 책봉의식

,

책봉의식을 마치고 왕비에게 인사를 드리는 조알 의식

,

책봉례를 마치고 다음날 백관들이 조복을 갖추고 대전과 중궁전에 하례하는 의식

,

백관들이 공복을 갖추고 동궁의 문 밖의 자 리에 나아가 왕세자에게 하례하는 의식

,

책봉례를 준비한 백관들과 왕이 만나 천천세를 누리기 기원하는 百 官 會朝

,

왕비가 내외명부를 만나 천천세를 누리기 기원하는 命婦會朝 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

74)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는 󰡔국조오례의󰡕의 절차와 달랐다

.

먼저 책봉례 장소의 차이가 있다

.

󰡔국조오례의󰡕

「책왕세자의」에 따르면 책봉례 장소는 궁궐의 정전인 경복궁의 근정전이다

.

75) 그러나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

73) <표 3>은 󰡔國朝五禮儀󰡕 卷3, 嘉禮 「冊王世子儀」와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74) 󰡔國朝五禮儀󰡕 卷3, 嘉禮 「冊王世子儀」. 75) 󰡔國朝五禮儀󰡕 卷3, 嘉禮 「冊王世子儀」.

(12)

장소는 궁궐의 정전인 창덕궁의 인정전이 아니라 앞서 관례를 치룬 집복헌에서 거행되었다

.

76)

둘째

,

책봉례에 앞서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와 행사 후 종묘에 인사를 올리는 배알 의식의 차이이다

.

「책왕 세자의」에는 책봉례에 앞서 그 사유를 종묘와 사직에 고한다고 되어 있다

.

77) 왕세자 순조의 책봉례는 관례 와 같은 날 거행되어 고유제도 겸해서 진행하였다

.

종묘와 사직

,

영녕전뿐만 아니라 경모궁에도 고유제를 지 냈고 행사 후에도 종묘뿐만 아니라 경모궁에도 배알하였다

.

78)

셋째

,

정전에서의 책봉 절차와 이후 의식이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

「책왕세자의」에는 정전에서 왕이 참 석한 가운데 책봉 의식이 진행되었고

,

의식이 끝나면 왕비 정전에 가서 왕세자가 왕비에게 사배를 행하는 조 알 의식이 있다

.

그리고 책봉 다음날 백관들이 중궁전 정문 밖에 나아가 하례와 치사를 올리는 백관의 朝賀

,

백관들이 동궁의 문외위로 나아가 왕세자에게 올리는 하례

,

왕이 행사를 준비한 관원들과 만나는 백관 회조

,

왕비가 내외명부와 만나는 명부 회조가 있다

.

79)반면 순조의 책봉례는 책봉의식은 왕이 참석하지 않았고

,

조 알의식은 전문을 올리는 절차로 대신하였다

.

왕세자가 교명과 책

,

인을 받은 후에 왕

,

왕대비전

,

혜경궁전

,

중궁전 상궁에게 전문을 전했다

.

백관들의 조하의식과 왕세자에게 올리는 백관의 하례는 권정례로 진행하였 다

.

80) 그리고 백관의 회조와 명부의 회조는 생략하였다

.

81)

특히 책봉 의식은 관례의 命賓贊과 마찬가지로 정조가 참석하지 않아 󰡔국조오례의󰡕의 의식과 차이가 있 다

.

82) 첫째

,

의식이 간략화 되었다

.

「책왕세자의」와 달리 순조의 책봉례는 정조가 불참하여 국왕의 입장과 퇴장에 관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

행사 물품 배치는 행사 당일에 이루어졌으며

,

책봉문서는 따로 案을 마련하 지 않고 하나의 案에 두었다

.

軒架 또한 설치하지 않아 음악연주는 없었다

.

門外位는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의 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

의장은 관례 때 미리 마련하였고

,

교지 선포도 관례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

다음으로 「책왕세자의」에 없는 의식이 추가되었다

.

왕세자가 사

·

·

빈객

·

찬선에게 四拜禮를 행하는 의식이 추가되었다

.

관례 때 올리는 훈서는 책봉문서 다음에 올렸다

.

또한 왕과 대비전 등 왕실 어른들에게 전문과 표리함을 올리는 절차가 추가하여 조알 의식을 대신하였다

.

그 외의 차이로는 왕세자의 인도는 통례관 봉례가 아닌 세자시강원의 필선이 맡았다

.

왕세자의 책봉문서 는 보덕

·

필선

·

익찬이 아니라 겸찬선

·

찬선

·

빈객

·

傳이 전해 받았다

.

퇴장할 때 「책왕세자의」에는 왕세 자가 四拜 후 봉례의 인도로 퇴장하지만 순조의 책봉 때는 좌통례가

禮畢

을 아뢴 뒤 왕세자가 퇴장하였다

.

이처럼 정조는 세자의 관례와 책봉례를 같이 진행하여 준비기간과 행사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그리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元子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다

.

이는 책봉 문서를 받는 책봉례는 절차가 어렵지 않지만

,

관례는 그 절차가 복잡하여 어리면 의식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정조는 주인공인 원자가 더

76)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77) 󰡔國朝五禮儀󰡕 卷3, 嘉禮 「冊王世子儀」.

78)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正祖 24年 2月 己酉(26日).

79) 󰡔國朝五禮儀󰡕 卷3, 嘉禮 「冊王世子儀」. 80) 󰡔日省錄󰡕 正祖 24年 2月 乙酉(2日).

81)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上, 儀註 「冠禮朝謁受册禮進謝箋儀」. 82) 冊封儀式에 대한 전체 비교는 <부록 2>를 참고.

(13)

성장하여 행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기를 바랐고 관련 행사를 한 번에 거행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자 하 였다

.

Ⅳ. 의례를 통해 본 정조의 의도

1. 장헌세자 추존 구상

정조가 세자의 관례와 책봉례를 거행하고 동시에 가례를 준비한 것은 아버지 장헌세자를 追崇하는 갑자년 구상의 예비 단계였다

.

83) 정조는 행사 과정에서도 장헌세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

정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고자 하였고

,

어린 왕을 보좌할 國舅로서 김조순을 선택하여 갑자년 이후를 대 비하였다

.

또한 이번 행사가 아버지 장헌세자의 계시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이번 행사가 장헌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명시했다

.

정조는 책봉례를 결정한 다음날 도감도제조 이병모

,

상의원 제조 정민시 등을 소견한 자리에서 세자의 관 례와 책봉을 앞두고 아버지 장헌세자에 대한 마음을 신료들 앞에서 나타냈다

.

정조는 이번 행사를 결정하면 서 아버지 장헌세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신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고

,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낮에 정무를 보기에도 힘들어했다

.

84)

정조는 장헌세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건강도 악화되어 가슴을 트여주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나아지 지 않았다

.

이러한 마음을 풀기 위해 정조는 현륭원 展謁을 결정하였다

.

85) 정조의 건강을 염려한 우의정 이 시수가 箚子를 올려 정조의 현륭원 행차를 중지하도록 청하였지만 정조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을 억누르 기가 어렵다고 하며 현륭원 행차를 강행하였다

.

86)

정조는

1

16

일 현륭원에 도착하여 제사를 지내고

,

다음 날에 현륭원을 살피며 엎드려 울먹였다

.

신료들 은 재실로 돌아가도록 청하였지만 정조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쉽게 진정하지 못하였다

.

결국 정조는 심환지 등의 부축으로 재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

87) 이후 정조는 환궁하여

1

20

일에 경모궁에 나아가 재실 에서 밤을 지냈고

,

88) 다음날 경모궁을 찾았다

.

이날은 장헌세자의 탄신일이었는데 정조는 슬픈 나머지 가슴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였다

.

89)

83) 정조는 甲子年(1804년)에 순조가 15세 성년이 되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으로 내려가고자 하였 다. 그리고 순조로 하여금 장헌세자를 국왕으로 追崇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영조로부터 장헌세자를 추숭하지 말라는 下敎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다. 이에 정조는 자신이 상왕으로 물러난 후, 자신의 부탁에 따라 순조 가 이 일을 이루도록 구상하였다(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1, 200~201쪽).

84)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乙卯(2日).

85)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癸亥(10日).

86)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戊辰(15日).

87)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庚午(17日).

88)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癸酉(20日).

(14)

정조는 이번 행사에서도 장헌세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

정조는 행사 전날 경모궁에서 친히 朔祭 겸 고유 제를 진행하였다

.

90)

2

2

일 관례와 책봉례를 진행한 집복헌은 순조가 탄생한 곳이자 장헌세자가 탄생한 곳 이기도 하였다

.

91) 또한 관례 때 주인을 맡은 안춘군은 장헌세자가 온양행궁으로 행차할 때 종실로서 배종하 였고

,

92)

1789

(

정조

13)

에 장헌세자 묘소를 현륭원으로 옮길 때에도 代奠을 지내고 빈궁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

93) 책봉례 이후 백관의 진하례도 중전보다 혜경궁에게 먼저 하도록 하였다

.

본래 혜경궁 은 중궁전보다 지위가 낮았다

.

그렇기 때문에 중전에게는 백관들이 사배를 행했지만94)혜경궁에게는 재배를 올렸다

.

95) 그러나 의식 순서를 중전보다 앞서서 거행한 일은 장헌세자를 높이려는 의도였다

.

왕대비전 – 혜 경궁 – 중궁전의 서열은

1795

년에 경모궁에서 있던 爵獻禮에서 중전에 앞서 혜경궁이 먼저 禮를 행하면서 공 식화되었다

.

96) 즉 정조는 장헌세자의 부인인 혜경궁을 높여 장헌세자의 위상도 같이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

정조는 세자빈을 간택할 때에도 장헌세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

정조는

2

26

일 집복헌에서 세자빈 초간 택을 진행하였고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정하였다

.

정조는 처음에는 김조순 가문을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

하지만 현륭원에 전알을 하던 밤 꿈에서 김조순 가문으로 세자빈을 택하라는 뜻이 있었다고 하였다

.

정조는 세자의 가례는 현륭원 전알 때 얻은 길몽으로 정한 일이니

,

이는 자신의 결정이 아닌 장헌세자의 명 령이라는 것이다

.

세자빈 간택이 처음부터 김조순의 딸로 정해진 사실에 대해 왕실과 가까운 사이라서 결정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

그러자 정조는 이를 경계하며 다시금 현륭원 전알 때 있었던 계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

97) 그리고 정조는 초간택이 끝난 후 재간택 전에도 경모궁을 배알하였다

.

98)

정조는 김조순에게 자신의 탕평을 밑받침하고 장차 순조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고자 하였다

. 1799

(

정 조

23)

정조는 김조순을 元子講學廳의 僚屬으로 임명하여 원자와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

99)다음해에 정조는 김조순을 國舅로 선택하였다

.

이때 정조는 김조순에게 순조를 부탁하였고 김조순은 순조의 장인이면서

師輔

를 겸하였다

.

100) 김조순은 정조에 의해 정조의 탕평을 밑받침할 친위관료로 선택되었으며

,

이어 장차 어린 신왕을 보좌하도록 국구로 발탁되었다

.

정조는 그의 傳位가 신왕에 의지하여 장헌세자의 추숭을 이루겠다는 오랜 비원을 실현하는 일이라 하였다

.

하지만 정조가 화성에 집적한 壯勇營의 막강한 군사력과 재용은 상왕 이 화성에서 은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장기적 정국구상에 따른 일이었다

.

101)

89)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甲戌(21日).

90)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甲申(1日).

91) 󰡔英祖實錄󰡕 卷40, 英祖 11年 1月 壬辰(21日).

92) 󰡔溫宮事實󰡕 권3, 「常典」.

93) 󰡔淵泉集󰡕 卷33, 「謚狀 安春君謚狀」.

94) 󰡔純祖王世子冠禮冊儲謄錄󰡕 儀註秩 「中宮殿百官賀儀」. 95) 󰡔純祖王世子冠禮冊儲謄錄󰡕 儀註秩 「惠慶宮百官賀儀」. 96) 󰡔承政院日記󰡕 正祖 19年 1月 甲辰(21日).

97)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己酉(26日); 正祖 24年 2月 庚戌(27日).

98)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閏4月 辛酉(9日).

99) 󰡔承政院日記󰡕 正祖 23年 4月 辛卯(3日).

100) 󰡔純祖實錄󰡕 卷32, 純祖 32年 4月 己卯(3日).

(15)

구분 이름 당파 사건 년도 관련사건 처벌 1800년 조치

세손 모함

趙榮順 노론 1769년 세손(정조) 모함

관직 추탈

󰡔續明義錄󰡕

「逆案」에 수록 (1777년)

사면

金相福 노론 1775년 세손 대리청정 반대 付處(1776년) 사면

역모

李福海 노론 1776년 丙申獄事 定配 義禁府 文案 삭제

申光復 노론 1777년

3대역모사건 定配 사면

李觀源 노론 1777년 定配 義禁府 文案 삭제

또한 정조는 이번 세자 책봉례에서 책봉 문서인 교명과 책

·

인을 正殿에서 자신이 직접 전하는 절차를 생 략하도록 하였다

.

102) 이는 태종이 세종에게 讓位했을 때 권정례로 왕위를 전한 예를 따른 것으로103) 정조는 세자를 책봉하는 예식에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 권정례를 실시한 것이다

.

이러한 정조의 결정은 태종이 세종 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사례를 따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

정조는 관례 때 내리는 왕세자의 이름과 字도 특별히 자신이 지었다

.

정조는 왕세자의 이름은 玉과 公의 결합인 玜이고 字는 지극히 공정하다는 뜻을 가진 公寶라고 하였다

.

104) 이러한 정조의 조치는 장차 세자에게 讓位할 것이며 嗣王의 시대에

公共大義理

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염원을 지극히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

105)

2. 대화합을 위한 사면 조치

정조는 관례와 책봉례가 끝난 후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통해 대화합 정책을 시도하였다

.

정조는 행사 후 신료들과의 접견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그 심정으로 維新의 시기를 맞아 안정을 유지하고

,

천천히 함으로써 완전을 기하고

,

유종의 미를 바랐다고 하였다

.

106)

정조는 다음 날인

2

3

일과

5

일에 정조대 초

·

중반 역모에 연관되었던 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 를 단행하였다

.

107) 세자의 책봉을 기념으로 사면된 죄인들을 정리하면 아래

<

4>

와 같다

.

<표 4> 사면된 죄인들이 연관된 사건108)

101) 유봉학, 「楓皐 金祖淳 연구」, 󰡔韓國文化󰡕 19, 1997, 256~263쪽. 102)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丙寅(13日).

103) 태종은 報平殿에서 당시 세자였던 세종에게 大寶를 전하였고 이에 세종이 왕위에 올랐다(󰡔太宗實錄󰡕 卷36, 太宗 18年 8月 乙酉(8日)).

104)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1月 戊寅(25日).

105) 최성환,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285~286쪽. 106)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乙酉(2日).

107)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2月 丙戌(3日); 正祖 24年 2月 戊子(5日).

108) <표 4>는 󰡔承政院日記󰡕와 󰡔英祖實錄󰡕, 󰡔正祖實錄󰡕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6)

구분 이름 당파 사건 년도 관련사건 처벌 1800년 조치

韓後樂 노론 1778년 湖海之獄 定配 義禁府 文案 삭제

朱炯魯 - 1785년

이율·양형 모반사건 定配 사면

李瑓 - 1785년 定配 義禁府 文案 삭제

장헌 세자 관련

李萬軾 소론 1776년 이덕사·조재한 사건 定配 1등급 減

盧聖中 소론 1777년 이응원의 장헌세자

신원소 定配 사면

흉언 사건

李有喆 노론 1782년 이택징·이유백 옥사 圍籬安置 義禁府 文案 삭제

李在簡 소론 1789년

정순왕후 교지 거부 定配 사면

申驥顯 소론 1792년 定配 義禁府 文案 삭제

부정 부패

· 逆孽 소통

· 기타

李昌伋 소론 1776년 동생 李昌任이 반역한

환관과 결탁 仕版에서 삭제 사면

李克生 노론 1776년 洪麟漢과 결탁, 부정부패 定配 1등급 減

宋煥程 노론 1781년 연덕윤의 通文사건 圍籬安置

(1783년) 義禁府 文案 삭제

玄杞 - 1788년 逆孼과 소통 削職 職牒 환급

趙鎭明 - 1791년 백성수탈 定配 1등급 減

李承薰 남인 1795년 천주교 관련 관직삭탈 1등급 減

邊景鵬 - 1798년 逆孼과 소통 放逐 사면

사면된 죄인들은 정조를 모함하거나

,

󰡔명의록󰡕의 의리에 반하는 역모사건에 연루된 혐의

,

장헌세자 신원 을 요구하는 사건

,

왕실내부를 이간시키려는 혐의

,

그 밖에 부정부패

·

역얼과 소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 다

.

그런데 이들은 주로 사건의 주모자가 아닌 사건에 가담한 자들의 주변인물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처벌받은 사람들이었다

.

정조는 逆案에 대해서도 죄안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차례 대로 죄를 풀어주고 역모의 주도자는 역안을 바꾸지 않는 것이 역모를 다스리는 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

109) 이는 정조가 이전부터 본인과 장헌세자를 무함한 세력에 관해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명확하게 하려던 연장선 으로 보인다

.

정조가 지은 「顯隆園誌文」에서 보듯이 정조는 장헌세자를 무함한 역적들의 행위를 적시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

또한 정조는 세간에서 역적으로 잘못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풍설들을 해명하는 사 실도 적시했다

.

110)

정조는 조영순과 이재간에 대해서는 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그들을 사면시켰다

.

조영순은 이 미 죽어서 증거가 없고 이재간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죽었기 때문에 미결상태의 사건들이라고 하였다

.

또한 두 사람의 가문은 왕실과 가깝거나 나라의 공로가 있는 집안이므로 국가의 은택이 베풀어지는 시기에

109)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辛卯(8日).

110) 최성환, 「정조의 의리탕평과 노론벽파의 대응」, 󰡔정조의 비밀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 푸른역사, 2009, 366쪽.

(17)

탕척의 혜택을 내리니 해로울 일이 없다고 하였다

.

그들의 죄명은 미결상태이고 구차한 점이 많으니 특별히 이 모든 죄를 탕척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다툼의 疏啓도 없도록 명을 내렸다

.

111)

정조가 세자의 책봉례 이후 사면 조치를 통해 죄안이 명확하지 않은 죄인들을 풀어준 것은 이들까지도 포 섭하고자 하는 정조의 포용 정책이었다

.

이들을 석방해 주는 일은 죄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예전처럼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

정조는 갈수록 죄를 범한 고가대족이 많아지고 있는데

,

조영순과 이재간 등 이들 의 가문이 회복되는 일은 열성조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즉 정조는 사면조치를 한 죄인 들의 죄명만 없애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집안을 옛날과 같은 故家가 되고 世族이 되게 하여 그들이 국가 에 충성하도록 사면을 실시하였다

.

정조가 밝힌 바와 같이 조영순과 이재간의 가문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가문이었다

.

조영순은 老論四大臣 중 한 명인 趙泰采의 손자였고 이재간의 祖父 李普赫은 이인좌의 난

(1728

,

영조

4

)

진압에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

112)

역모에 연루된 죄인들 중에 죄가 확실하지 않거나 그 죄가 작은 자들을 사면시켜주는 조치는 이들을 포용 하고 가려는 정조의 대화합 정책이었다

.

정조는 죄의 증거가 불확실한 죄인들을 오늘 한 사람을 놓아주고 내 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이

사면

조항을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

물론 처음엔 그 효과가 미비 하지만 오래 가면 유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

113) 󰡔명의록󰡕의 의리와 국가의 제방이 무너질 것 이라는 신료들의 염려에 대해 정조는 의리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즉 시기에 맞는 조 치가 바로 의리인 것이다

.

때문에 날마다 확실하지 않은 죄인에 한하여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징토 또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14)

사실 정조는 이전부터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확실한 죄가 없다고 판단된 죄인들에게 사면혜택을 베 풀었다

.

사면령에 포함된 죄인들 중에는 정순왕후와 혜경궁 가문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처럼 정조 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사면조치를 내린 까닭은 왕실 어른들에 대한 배려이자 왕실의 화합을 위한 일 이었다

.

이번 세자의 행사와 관련해서도 왕실 화합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

.

정조는 정순왕후의 사촌인 金日柱 를 세자를 가르치는 직책을 맡겼고

,

115) 김일주의 경학과 문식에 대해서 당세의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 다

.

116) 또한 혜경궁 가문의 중심인 홍봉한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

. 1769

(

영조

45)

儀賓 鄭在和의 소란 때 홍봉한에게 일 처리를 부탁 받은 조영순은 세손에게 그 일을 돌려서 不道한 말을 했으며

,

조영순에게 일 처 리를 부탁한 홍봉한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

즉 조영순을 사면시켜주는 조치는 홍봉 한도 이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

󰡔한중록󰡕에도 조영순의 사면이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홍봉 한이 죄가 없음을 밝혀주는 조치라고 하였고 정조는 갑자년까지 사면조치를 계속하여 갑자년에는 홍봉한에 대한 누명을 벗기고자 하였다

.

117) 이후 책봉례가 끝나고 홍봉한의 동생인 洪駿漢을 知中樞府事로 임명하기

111)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丙戌(3日).

112)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辛卯(8日).

113)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戊子(5日).

114)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2月 辛卯(8日).

115)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1月 甲寅(1日).

116) 김문식·안대회,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466쪽, 경신년 4월 17일.

(18)

도 하였다

.

118)

정조의 사면조치는 한 쪽 세력에만 치우치지 않았다

.

정조는 노론

·

소론

·

남인의 균형과 안배를 중시하는 탕평정치를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

119) 노론 인사뿐만 아니라 소론의 노성중

,

이재간 등을 비롯하여 남인계의 이승훈도 죄를 삭감시켜 주었다

.

정조는 당파를 떠나 죄안이 확실치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죄를 사면해주는 정책을 폈다

.

정조는 그들의 죄를 사면시켜 가문을 회복시키면 그들이 다시 왕권에 충성한다고 생각했다

.

이들을 모두 자신의 세력권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대화합 정책이었다

.

결국 정조는 책봉례 이후 사면조치를 단행하여 명확한 죄안이 없는 죄인들을 사면하여 대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이제부터는 잠영(簪纓) 집안에 어둠에 묻혀 버려진 사람이나, 애매하게 당한 폐족(廢族)이 거의 없 을 것이며, 말없는 속에 대의가 더욱 밝아져 여러 집안의 사름으로 충성심을 가지고도 발휘하지 못했 던 자들이 모두 즐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품안에 들게 될 것이다. 세신(世臣)들의 다행이 바로 조정 의 다행이고, 조정의 다행이 또 바로 억만 년의 다행인 것이다.”120)

정조는 사면조치를 통해 지위가 높은 가문의 버려진 사람이나 애매한 죄안으로 처벌받은 가문 등을 모두 아울러

一視同人

의 품안 즉

,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처럼 정조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죄인들을 사면해 준 것은 의리란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정조의 임오의리

에 입각한 조치였다

.

121) 이들은 사 건의 주모자가 아닌 주변인물이거나

,

확실한 증거가 없는 죄인들이었다

.

정조는 이들에 한해서 죄에서 벗어 나 平人이 되도록 하였고

,

이들을 다시 왕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

나아가 정조는 다양한 정파에게 사면 혜택을 베풀어 균형과 세력의 안배를 중시하는 탕평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

결국 정조의 세자 책봉을 비롯한 행사와 이를 기념한 사면조치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Ⅴ. 맺음말

지금까지 정조대 후반 왕세자 관련 의례의 진행과정과 이 행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

117) 혜경궁(저), 홍기원(역주), 󰡔읍혈록󰡕, 민속원, 2009, 383쪽; 478~479쪽. 118) 󰡔正祖實錄󰡕 卷53, 正祖 24年 2月 丙戌(3日).

119) 김문식, 「正祖 말년의 정국 운영과 沈煥之」, 󰡔大東文化硏究󰡕 66, 2009, 113쪽. 120) 󰡔承政院日記󰡕 제1818책, 正祖 24年 2月 戊子(5日).

“自今簪纓之家, 庶無䵝昧之棄人, 暗昧之廢族, 大義益明於不言中, 而諸家各人之願忠而莫達者, 樂爲之咸囿於一視 之內. 世臣 之幸, 卽朝廷之幸, 而朝廷之幸, 亦卽維億萬年之幸.”

121)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하여 정조대 후반부에는 왕실 내외 척신들에 대해 광범하게 赦免하거나 追贈·追獎하는 작업이 지속되었다. 이는 정조가 ‘영조의 임오의리’를 변경하되 토역을 확대하지 않으려 했던 영조·선세자의 포용력을 드러내고 자 했던 것이다(최성환, 앞의 논문, 2009, 289~290쪽).

(19)

1800

년 정조는 왕세자의 책봉례를 비롯하여 관례

,

가례 등 왕세자와 관련된 의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 다

.

정조는 관례와 책봉례를 같이 거행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였고

,

의식 또한 간소화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었다

.

이 때 세자빈 간택도 같이 진행되었다

.

비록 정조의 사망으로 재간택까지만 진행되었지만

,

김조순의 딸이 세자빈으로 선정되었다

.

정조가 미뤄왔던 왕세자 책봉 등 왕세자와 관련 된 행사를 진행한 것은 장헌세자의 追崇을 위한 갑자년구 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

정조는 왕세자 책봉과 관례

,

가례를 동시에 진행하여 嗣王으로서 지위를 확고하 게 하였다

.

세자의 책봉례 이후에는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려 명확하지 않은 혐의의 죄인들을 풀어주며 대화 합을 보여주었다

.

또한 정조는 왕실의 화합을 위해 정순왕후와 혜경궁 가문에게 혜택을 베풀었다

.

또한 정조는 관례와 책봉례의 장소와 참여 인물

,

세자빈 간택 등에서 장헌세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

이러 한 정조의 조치는 갑자년 상왕 구상

,

즉 장헌세자의 추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갑자년 구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하지만

1899

(

광무

3)

고 종이 장헌세자를 莊祖로 추존하면서 약

100

년 후에 정조의 悲願이 이루어지게 된다

.

본고는 정조가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의도를 장헌세자의 추숭을 위한 과정에 하나로써 조명해보았다

.

본 연 구가 정조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한 왕실행사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행사가 갑자년 구상의 한 과정임을 부각시키고

,

행사 절차와 이후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國朝五禮儀󰡕

󰡔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

13069)

󰡔溫宮事實󰡕

(

奎貴

178)

󰡔純祖王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

(

13119)

󰡔純祖王世子冠禮冊儲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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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2687)

洪奭周 󰡔淵泉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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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찰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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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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