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551호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도시제조업체에 긴급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 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벤더, 프로모션 업체 포함)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② (업력)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③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인쇄업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20.5.19.)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 지원규모 :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지원 -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
[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예시) ]
신규 의류제품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
신청사업과 관련한 <단기 인력(객공) 인건비, 장비 임대료, 패턴‧샘플 개발비 등>
[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예시) ]
사업과 관련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시설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지원조건 :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 지원신청 시, 고용규모 증빙서류 제출
․고용규모 증빙서류 :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고용유지 예외 인정사항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재채용절차 진행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총 지원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
- (2차 지급)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차 지급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되며,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
3.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정량평가, 총 45점)
①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여부 : 10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확 진 자 방 문 등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10 市 코로나19 홈페이지 상 확진자 동선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사례 없음 3
② 평균 매출액(’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1분기) 감소여부 : 15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평 균
매 출 액 감 소 여 부
○ 평균 매출액 감소 있음 15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 평균 매출액 감소 없음(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5
③ 고용유지율(’19.12.31. 대비 ’20.4.30. 기준 고용인원) : 20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고 용
유 지 율
○ 고용유지율 75% 이상 20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유지율 50% 이상~75% 미만 15
○ 고용유지율 25% 이상~50% 미만 10
○ 고용유지율 25% 미만 5
- (정성평가, 총 55점)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사 업 의
필 요 성 ○ 사업추진 시급성․필요성 및 계획 창의성 10 사 업 의
타당성 및 효 과 성
○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산 업 발 전
기 여 도 ○ 업계 고용유발 및 산업발전 기여도 25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
․업종 및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상기 심사기준에 따라 통합 심사 - 선정방법 : 정량평가(45점) + 정성평가(55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획득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규모 : 분야별 선정업체 수는 아래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결정
업종구분 지원규모 업종비율 비고
의류봉제(중개업 포함) 105억원 54.65%
수 제 화 5억원 2.66%
4. 신청 및 발표
○ 신청접수(의류․수제화 분야)
※ 인쇄, 기계금속 등 타 업종 신청 및 접수방법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기간 : ’20. 6. 5.(금) ~ 6. 19.(금)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접속 후 신청
․의류․수제화 분야 접수지원센터 운영 : 동대문 패션비즈센터 1층 102호 - 문 의 처 :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봉제) 02-2133-9530~3
․(수 제 화) 02-2133-9534
․(인 쇄) 02-2133-9535
․(기계․금속) 02-2133-9536
○ 결과발표(의류․수제화 분야)
- 발 표 일 : ’20. 6. 24.(수)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등 공지
※ 의류․수제화 분야 접수지원센터 위치 : 동대문패션비즈센터 (중구 을지로45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