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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호(2015.7.1.) 원산지검증 동향

Origin Verification Brief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Tel: (042)481-3223, www.customs.go.kr

*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등을 정리하여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원산지검증은 . . .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특혜적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원산지검증은 관세청에서만 수행

1. FTA 발효 10년

ㅇ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11개, 총 49개국과 FTA 협정 체결 ㅇ FTA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5대륙으로 확장 ㅇ FTA 교역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43%에 달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도 매년 대폭 증가

(2)

2. 최근 검증 동향

✔ 관세청, 5개 도시에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개최

ㅇ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역량 배양이 필요 ㅇ 이에 관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전국

5개 도시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15.6.15.~6.30.)

✔ 미국 관세청, 섬유검증팀 원산지 현지검증 위해 방한

ㅇ 섬유·의류 수출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및 조사 실시

<< 현지검증 단계별 주요 내용 >>

01 업체방문 방문조사 통지

ᄋ 검증팀은 사전통지 없이 검증대상으로 선별된 업체에 도착 ᄋ 조사 통지 후 동의 요청, 업체가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배제 대상이 됨

02 인터뷰

ᄋ 업체(사업) 현황/생산현황/거래관계에 대해 인터뷰

ᄋ 검증 대상 수출 건의 거래 사실이나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인터뷰 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

03 공장 확인

ᄋ 원재료 보관 구역, 재단·봉제 등 공정 생산라인 및 기계류 수량 ᄋ 마무리 공정 및 제품 포장 구역 등 확인

 실제 생산공정 수행 및 역외산 원재료 사용 가능성 등을 확인

✔ 터키 세관,‘아세테이트 직물’에 대해 잇따른 검증 요청

ㅇ 터키로 수출되는 아세테이트 직물(HS 5408호)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간접검증 요청

 아세테이트 직물(HS 5408호)은 한-터키 FTA 협정상‘원산지예외 쿼터 품목’에 해당하므로,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원산지 신고서 작성시‘Derogation-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문구를 반드시 추가 기재할 것

✔ 인도네시아 세관, 우리측 C/O의 형식적 하자에 일방적 특혜배제 ㅇ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C/O 발급 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C/O의 형식적 하자

1. 품명 및 규격이 다수임에도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가 미인쇄 또는 별지로 인쇄 3. C/O를 소급 발급하면서‘소급 발급’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 4. 제3국 송장임에도 원산지신고서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3)

3. 원산지검증 현황

□ 최근 3년간 수출검증 현황 (상대국 → 우리나라)

협정별 검증 현황

(‘12~’14)

협정별 EU 아세안 EFTA 미국 터키 기타

검증업체

비율(%) 80.5 13.4 3.6 1.8 0.1 0.6

ㅇ EU 국가들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독보적(전체 검증의 81%)

 EU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자율방식이므로, 사후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중요

주요 품목별 검증 현황

(‘12~’14)

품목별 전기

전자

섬유

직물 기계 석유

화학

차 부품

플라 스틱

철강

금속 기타

검증비중

(%) 19 19 13 10 8 7 4 20

ㅇ 상대국의 검증요청 품목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에 집중  향후 검증패턴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

□ 최근 3년간 수입검증 현황 (우리나라 → 상대국)

협정별 검증 현황

(‘12~’14)

협정별 EU 아세안 미국 EFTA 인도 칠레 기타

검증업체

비율(%) 56.5 20.8 11.4 5.3 4.1 1.6 0.3

ㅇ EU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전체의 56%에 해당 ㅇ EU·미국 수입품에 대한 검증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그 외 FTA 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한 검증은 점차 감소 추세

(4)

【한-미 FTA 섬유류 검증】

□ 對美 섬유류 수출기업에 대해 美관세청과 공동 원산지검증 실시 관세청은 2014년 6월에 이어, 금년 6월에도 미국 관세청(CBP)과 공동으로 2주간 미국으로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미 양국 관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검증팀은 미국 관세청 (CBP)에서 사전 선별한 검증대상 기업을 불시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의 검증 동의를 받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지검증은 미국 관세청(CBP)에서 선별한 검증 대상 물품의 실제 생산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출거래

사실(수출신고서․구매주문서․대금 증빙 서류 등), 생산 사실(공정별 제조

설명도․생산일지․작업지시서 등), 원재료 구매(거래명세서․판매거래처․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서 일련의 제조 과정을

역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시사점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섬유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지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방문조사 속에서 짧은 시간

(업체당 2~4시간 정도)안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수출물품의 일련의 제조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원사기준

(원사부터 한국산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검증대상으로 빈번하게

선별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주요 사례 및 시사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