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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범국가적 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경제규모 확대와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해양사고의 규모와 그 피해도 대형화되면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일부지역 또는 단일국가의 능력으로는 방제에 한계가 있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제해사기구(IMO)는 기름운반선 이중선체구조화, 국제안전관 리 규정의 제정 및 선원 교육, 훈련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 협약) 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 인 대처를 통해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1989년 미국의 엑슨 발데즈호 사건이 발생하였고, 방제 대처에 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 면서 미국의 제안으로 국제해사기구 제16회 총회에서 OPRC 협약 결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OPRC협약은 총 19개 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 그리고 10개의 결의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의문 에는 유류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당사국은 협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조).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에 가입서를 기탁 하였으며, 협약내용은 가입서 기탁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요건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적용 되고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은 통상적으로‘IOPC 펀드’라고 불 린다. 이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 시, 피해 배상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 함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배상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IOPC 펀드 운영은 크게 총회와 집행위원회가 맡는다. 총회에서는 기금관리, 예산, 인사 등 운영 전반 에 걸친 사항을 담당하며, 집행위원회에서는 피해 보상청구를 심의·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기금은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으로 조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SK, GS칼텍스, S-Oil, 인천정유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IOPC의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클레임 매뉴얼(Claims Manual)에 규정하고 있다. 보 상 가능한 분야는 크게‘정화작업 및 재산피해에 관한 보상’, ‘간접손실 및 순수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 상’, ‘순수 경제적 손실방지 조치비용에 관한 보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산물 및 양식물의 오염피해 관한 보상’, ‘환경손상에 관한 보상’등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박정은|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