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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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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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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가구 생활이 는 주거지원비를 신청 하세요!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뒷면 참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급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장소

지원내용

지급일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➌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 이 홈 포 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2)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 이 홈 포 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인

신청장소

지원내용

지급일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➌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청년 가구원수 비율×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 (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3)

주거급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Q&A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분리거주 기준 분리지급 상세 예시

분리지급 산정방법 신청인

신청장소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ex)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외인정사례 예시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추가

요건

제출 서류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으로 불인정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➋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➌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➍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❻

⑥ 통장사본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부모, 청년의 거주여건(지역, 임대차 계약액, 청년가구원의 임대 보증금 여부 등)에

따라 예시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조건 |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 신청

- 소득인정액 : 130만원

- 3인 생계급여 기준 : 1,195,185원(2021년 기준)

- 자기부담분 : 31,444원 = (1,300,000원-1,195,185원)*0.3

| 기존가구 |

가구주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5.4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3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5.4만원 * 적은 금액반영)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22,560원(원단위 올림)

= 254,000원–31,444원(자기부담분) 청년 별도 미지급

| 청년 분리지급 |

가구주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1.2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2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1.2만원 * 적은 금액반영) 자기 부담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지급액 : 191,040원

= 212,000원–20,963원(자기부담분*2/3) - 최종 지급액 : 191,040원

(분리지급 전 통합방식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최종지급)

청년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30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31만원* 적은 금액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89,520원(원단위 올림) = 300,000원–10,481원(자기부담분*1/3)

| 청년 분리지급 전/후 비교 |

비고 기존

수령주체 가구주

금액 222,560원 합계 222,560원

청년 분리지급 신청

가구주 청년

191,040원 289,520원 480,560원 90분이상

90분이상 90분이상 90분이상

90분이상 90분이상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