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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정책 이해 및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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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다양해서 더 즐거운 학교 길라잡이

다문화교육 정책 이해 및 실제

UN 아동권리협약과 다문화 관련 국내법

다관계 부처의 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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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아동권리협약과 다문화 관련 국내법

1) 다문화 아동 관련 국제법

Ÿ 다문화 아동과 관련한 국제법은 크게 5가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약(1919),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규약(1976),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1990) 등입니다.

Ÿ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사인을 하였고, 한국의 인권관련 국제법 비준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아동관련 국제법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1). 8쪽

Ÿ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은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자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권 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으로서 아동 의 심신발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원조, 위험에 처한 아동의 최우선적 구제, 생활보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인류동포에 봉사하는 아동 육성의 5개 조항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후 제네바 선언은 195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10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유엔아동권리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1991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2004년 9월 24 일 비준서를 제출하여 2004년 10월 24일 발효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다문화 아동과 관련 하여 한국이 비준한 유일한 국제협약입니다. 비준 협약을 한 국가는 2년 후부터 매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 속인주의에 기초한 국적법과 미등록아동의 권리문제가 인권관련 국제법의 기준을 지 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엔아동인권위원회로부터 2차례 권고를 받았습니다.

1)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8쪽 서울: 어린 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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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4쪽

Ÿ 둘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에 설립된 이후, 지 난 100년간 총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 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입니다. 세 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입니다.

ILO 외국인근로자 보호조약은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에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갖습니다. 한국은 1991년 UN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 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 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 받습니다.2)

2) ILO 핵심협약(2019.07.09.).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2019. 09. 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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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LO 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조약 관련 조항 중 다음 제 9, 12, 13조에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특히 12조는 해당국가가 아동의 부모나라의 언 어를 배우고 문화를 공유할 것을 지원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처: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0쪽

Ÿ 셋째, 세계인권선언(1948) 은 194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총 30조항 으로 구성되어 모든 가족과 개별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 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아동 및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출처: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2쪽

Ÿ 넷째, 국제인권규약(1976)은 2004년 133개국(A 규약)과 153개국(B 규약)이 가입되어 있습 니다. 세계인권선언 통과 이후 1976년 발효된 A 규약과 B 규약은 국제인권장전입니다.

A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며, B 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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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약입니다. 국제인권규약은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 계인권선언과는 달리 체결국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구속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6-18쪽

Ÿ 다섯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1990)입니다. ‘유엔이주노 동자권리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1990년 12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총 93개조 로 나뉘며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아동을 위한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입 니다. 한국은 1998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의 유엔 이주노동 자 조약 비준을 촉구하였으나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협약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지위에 수반된 권리로서 체류의 합법, 불법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해 성명과 출생의 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부모의 혼인이 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그 자녀를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길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은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총회결의안에 따라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에서 본 협약을 비준할 것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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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성천, 한지은, 이은정(2010).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한 아동권리 옹호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7-18쪽

2)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다문화학생 교육3)

Ÿ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UN총회에서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된 이후, 우리 나라도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가 아동권리 협약국이 된다는 것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 아닌 독립적인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파악하고, 아동 차별과 처 벌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Ÿ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8조에서는 특히 교육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달성하기 위 해 다음 제 28조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영준 (2017).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법률 논의, 원광법학, 33:4, 3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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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1.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 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e)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Ÿ 한국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으로 대표적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 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지만, 이들의 자녀인 다문화학생들은 부모의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한국 학교 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Ÿ 이에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동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법을 제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Ÿ 이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을 수정하 여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4).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 차별금지, 아동의 생존·보 호·발달,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의 4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12개 권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5).

4) 2010년과 201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는 국내에 학적이 없어도 국내 거주사실만 증명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 유진이 (2018) 이주아동 인권 및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2, 3-30.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권리 내용

① 신체적 자유권: 제 37조에 아동의 자유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에 불법체류 자녀의 강제출국과 관련하여 아동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② 표현의 자유: 제 12조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 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사 회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의사표현이나 자기의사결정에 언어상 곤란, 인종적 차 별과 따돌림 등의 상황에 외국인 자녀의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③ 정보 접근법: 제 17조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아동에게 유익하다면 이를 시정하여 정보 접근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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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④ 양육받을 권리: 제 18, 23, 24조에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인 근로자의 자녀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상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거나 부모의 곁을 떠나 모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경우 불법이나 합법 체류의 문제를 떠나 아동보호와 인권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혜택과 관련하여서도 모든 아동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유지를 위해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⑤ 가족 재결합의 권리: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는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 국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이동과 거주 및 출입국에 대한 자유가 있음을 분 명히 밝히고 있는 항목으로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부모와의 결합을 위한 출입국 허가 신청시에 해당기관은 부모와 아동이 불법체류자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 벌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⑥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제36조는 아동의 약취, 유 괴, 유인, 매매, 거래금지 및 여러 형태의 착취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도덕적, 정 신적, 지적, 신체적 측면을 비롯한 어떠한 측면에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 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⑦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즉,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균등 대우 원칙은 출신국과 부모의 체류 자격에 의하여 아동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 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보장하고 있다.

⑧ 국적 취득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아동의 성명과 국적권을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은 무국적으로 인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짐으로써 의료혜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복지 및 교육)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⑨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휴식과 여가 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 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까지 언급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제적인 격차나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아동의 여가 활용 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⑩ 교육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총 54개 조항 가운데,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 은 제2조(모든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제9조(모든 아동은 부모 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는 제외한다), 제10조(아동이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아동은 부모에게 돌 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26조(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28조(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 은 무료로 받아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인권, 자유,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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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소수집단의 아동은 고 유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 를 사용할 권리) 등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29조가 규정하는 교육권에서는, 교 육이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 을 수행하며, 특히 교육과 빈곤, 교육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소득의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odgkin & Newell, 2002; 이혜원, 2011, 70 재인용). 아동의 교육은 아동의 성격과 잠재역량의 계발, 인권의 보장, 아동의 부모와 문화적 정체성, 언어, 모국의 가치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 해 존중할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인종, 민족, 종 교를 넘어 모든 사람의 이해, 평화, 관용,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연환경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 도록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28조 교육받을 권리, 29조 교육의 목표, 무상의무교육, 인권교육은 물론 31 조 휴식,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⑪ 건강권: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는“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 고 있으며,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주민의 건강 권의 측면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한 이주아동의‘인권으로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차별 없이 국 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⑫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노동착취 방지 및 보호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노동의 규제 속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즉, 노동 장소나 업종이 유해한 환경의 업소일 경우 외국인노동자 아동 및 청소년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서 유해한 노동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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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부처의 다문화 정책

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세부 정책

1) 중도입국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련한 교육받을 권리6)

Ÿ 국내 초ㆍ중등교육법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 13조 에 학부모에게 자녀의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자녀 또 는 아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이외의 외 국인의 자녀는 의무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외국인 자녀 중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 인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 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Ÿ 또한, 그동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와 아동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 거나 전학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Ÿ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과 201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 75조는 국내에 학적이 없어도 국내 거주사실만 증명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ㆍ전 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Ÿ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 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 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한편, 외국인은 그 자녀를 일반 학교가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2에 의거하여 자녀를 외국인 학교 로 입학 시킬 수도 있습니다.

Ÿ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가 국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교에서의 교육에 기초한 학력 수준과 한국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현재, 난민, 무연고 아동의 경우는 학력 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취학할 수 있도록 도·시 단위에 학력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Ÿ 교육부는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정보를 활용하여 취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 왔으며,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 교적응 교육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8조에 해당하는 교육권7)

6) 정필운(2019).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30호, 309-336.

2019. 8.

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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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2019년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정책8)

Ÿ 교육부의 2019년 다문화교육 정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대응하며 학교 내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 다문 화학생,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난민, 무슬림 학생 등의 증가에 따라 학생의 성장 주기별·특성별 맞춤형 교육이 준비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 로벌 세상에 교육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의 변화로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 해 차별과 편견 방지 및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확장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문화적 다양성 및 차이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전환 시킬 교육적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Ÿ 교육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처음으로 계획하여 실시하 였으며, 점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실행과 과제 추진을 증대하며, 다문화학생을 우수 인 재로 양성하고 우리사회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 영합니다.

Ÿ 그동안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은 2008, 2010년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입국·외국인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임 대차 계약서로 거주사실을 증명하면 외국인 자녀의 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 니다. 또한, 2013년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및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운영하며 2017년에는 모국어 멘토링 운영도 실시하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Ÿ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2007-2011년까지는 서울대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2년 부터는 교육부 소속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다 문화교육 관련 연수, 평가, 교재개발 및 보급,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2019년 부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역할 분배 및 역량 집중을 위해 모든 지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Ÿ 다문화정책 학교 운영은 2012년에는 예비학교와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 한국어교육지원 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6년은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및 2015년 다문화 유치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Ÿ 다문화 정책학교는 그동안 사업을 개편하며 2019년부터는 기존의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를 다문화교육정책학교로 통합 운영하고,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시 일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 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 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8) 2019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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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의 한국어 학급(구 다문화예비학급)을 운영합니다. 징검다리 교 육과정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단계(2019년 시작)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단계(2020년부터 실시)에 학교적응 및 교육지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Ÿ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지방 간 그리고 중앙 부처 간에 협업체계로 운영합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 난민 학생 등 교육을 위하여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Ÿ 2019년 교육부의 다문화 사업 주요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ü 영역 1: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강화: 한국어교육, 징검다리 과정 운영, 교과보조교재 개 발, 다문화 멘토링,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대상 취학안내, 학부모 안내 자료인 우리아 이 학교 보내기(한국 학교교육제도 및 편입학 절차)와 안내 리플릿(13개 언어) 제작 및 배포, 학력심의 위원회 운영, 이중언어교육 교재 개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진 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지역사회 연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추 진 등입니다.

ü 영역 2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로 교육과정 연계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다문화 정책학교, 현직교원 대상별 특화 직무연수, 교원양성을 위한 예비교원다문화교육 역량 함양, 학부모 및 지역 정책 홍보, 학부모 교 육 및 참여 확대, 다문화 정책학교 사례집 발간 등

ü 영역 3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중앙-지역 간 선도인력 교 류 및 협력 강화), , 중앙-지역별 다문화교육 센터 운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Ÿ 부처간 협업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ü 국립국어원: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담당교원 직무연수

ü 법무부: 다문화학생 출입국 정보 공유 및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체류자격 및 외국인 인 권 관련 협업

ü 여성가족부: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이중언어인재 양성, 레인보우스쿨 등

ü 문화체육관광부: 교원 연수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활용하는 한국어교 원 관련 협업 확대

나. 관계부처의 주요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

Ÿ 한국사회 내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은 다양하게 실 시되고 있으나 다문화정책 자체에 대한 정의, 대상, 정책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결혼이민자 외국인 및 이민자 관련 법령과 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책,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여 왔습니다(남부현 외, 2016, 301).

ü 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결혼 이주민 사회통합으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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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

ü ②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화교, 비합법체류자, 탈북자, 난민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 에 유입된 외국인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ü ③ 성적, 종교적 소수자 등 한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정책

Ÿ 다문화정책과 구분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정책’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외국인 정책은 소관 부처의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범정부적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 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7년 재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 2, 3차)을 5년 단위로 계획 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Ÿ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부를 간사 로 하여 총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실행됩니다.

1) 외국인 및 이민자 관련 주요 법령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Ÿ 한국 정부는 2007년 7월 18일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각 부처에서 개 별적, 단편적으로 시행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 거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과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

Ÿ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간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출처: 이수영, 이주실, 박희정, 전대성(2017, 11. 3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6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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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국제화 에 따른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 및 체류 외국인의 증가, 국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로 외국인력 수용 증가, 체류 외국인의 다양화 정주화 현상 증가 등 입니다.

Ÿ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 는 자를 “재한외국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결혼이민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Ÿ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이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 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Ÿ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한국사회를 ‘외국 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를 만든다는 취지 하에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하고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Ÿ 따라서, 이 법은 주로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문화교육을 외국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한국국민에게도 다문화적 이해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한국민-외국인 양방 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이 이전의 외국인 관련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Ÿ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반하여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 200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 관이 5년 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 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 정책의 지침서가 되며 향후 5년간의 관련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 다문화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 설계도로 서 그 역할을 합니다(남부현 외, 2016; 이수영 외, 2017).

Ÿ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3)은 인권, 다문화, 민원편의 제공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설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Ÿ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의 비전을 성립하고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가치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립하여 추진하였고 완결되었습니다.

Ÿ 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현재 진행 중이며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 력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Ÿ 외국인 정책의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 수는 ’13년 194개에서 ’17년 189개로 소폭 감소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수는 ’13년 948개에서 ’17년 1,05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 수는 ’13년 194 건에서 → ’14년 207건→ ’15년 201건 → ’16년 201건 → ’17년 189건로 감소하였 고,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 수는 ’13년 948건에서 → ’14년 1,065건 →’15년 965건 → ’16년 1,026건 → ’17년 1,059건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9)

Ÿ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2018과 2019년도의 중앙부처별 및 지자체의 과 제수와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 이수영, 이주실, 박희정, 전대성(2017, 11. 3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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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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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법

Ÿ 국적법은 한 국가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의 법률 중 가장 오래된 법률 중 하나이 며 속인주의와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처음 국적법은 부계 중심의 혈통주의 를 택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08. 31)에 의해 부모 양계 혈통 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Ÿ 외국인의 국적취득은 결혼 후 2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한국국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경 우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도 국적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민원 이 급증하여, 법무부는 2003년 12월 간이 귀화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등에 한하여 2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Ÿ 한국은 2002년 전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만 체류할 수 있고 국내에 더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 만, 2009년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방문취업자격(H-2) 소자자가 영주권자격(F-5)를 취득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문취업자 중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영주자격(F-5)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ü 첫째, 제조업, 농축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 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 무지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ü 둘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 력이 있을 경우

ü 셋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

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Ÿ 한국의 국적법은 이전까지 단일국적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오다가 2010년 복수국적을 인 정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 출입국 관리법

Ÿ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은 이주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입국허가와 체류 자격 부여 및 체류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입국 전 단계부 터 입국, 입국 후 체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외국인 강제 출국조치 등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출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Ÿ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불법체류자 조사 및 강제퇴거 난민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Ÿ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절차, 금융거 래, 외국환 거래, 건강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Ÿ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결혼이주민의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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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Ÿ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4년에 가족문제 전반을 다루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된 것을 토대로 국가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습니 다.

Ÿ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부처 간 관련사업을 수행하며 추진 체계상 조정사안이 발생하자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 치하였습니다.

Ÿ 이를 계기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차 다문화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수립되어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몇 차례 개정되 면서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과 비다문화가족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로 확대되었습니다.

Ÿ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은 2009년 다문화정책 위원회 설치, 2010년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로 이어져 수행되었습 니다. 1차 기본계획은 다음 5개 영역에 기초하여 주요 내용을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였습니다. 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③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④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입니다.

Ÿ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기존정책의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등의 문 제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6대 영역에서 내용을 설정하여 진행합니 다.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③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④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⑤ 다문화가 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⑥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입니다.

Ÿ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 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한 계획입니다. 주요 3대 목표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 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이 3대 목표 하에 다문화정책은 5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및 70개 소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Ÿ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배경은 외국인 이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정착이 장 기화되며 다양한 가족유형(한부모 등)이 발생하므로 이들이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증가, 다문화가정 내 폭력에 대응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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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화, 성장 배경이 상이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강화 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의 미진한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참고: 관계부처별 주요 다문화정책 과제10)

10) 여성가족부(2018, 03).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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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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