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Copied!
1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5.

(2)

목 차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3

2. 감사대상기관 ··· 3

3. 감사중점 ··· 3

4. 감사기간 및 인원 ··· 3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미준수 (기관주의) ··· 5

2. 피복 구입 및 지급 부적정 (기관주의) ··· 6

3. 청사 전기요금 지출 부적정 (통보) ··· 7

4. 행정지원인력 채용 업무 매뉴얼 미준수 (통보) ··· 9

5. 계약의 체결 전 용역 시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10

6. 어린이 발굴체험장 운영 등 전시시설의 적극적 활용 (모범사례) ·· 14

(3)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중원 문화권 유적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5.3.16.부터 3.20.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 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3. 감사중점

기관의 직원 현황은 총 32명(정규직 10명,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직 17명, 촉탁직 근로자 2명)이고, 2018년 예산은 1,402백만 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 자체규정 준수 실태, 계약직 직원 채용, 유물 및 시설물 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8. 3. 26.부터 2018. 3. 30.까지(5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4)

Ⅱ .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5)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미준수 관계기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본소 및 각 지방연구소가 발굴현장의 특수성과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적정 여비를 근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지 지정과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 기준을 개정, 본소 및 각 지방연구소에 통보(2017.9.14.)하였다.

개정된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에는 본소 및 지방연구소에서는 발굴조사 및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관내 또는 관외 지역에 별도의 발굴현장 사무실을 마련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발굴조사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의 근무지를 현지 발굴 현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발굴현장이 산간 오지 등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었다.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된 이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여비 지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7년(2017.8.21.~2017.10.20.)과 2018년(2018.3.20.~2018.7.20.예정)에 실시하고 있는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의 경우, 발굴 현장이 연구소에서 6.8㎞ 떨어진 중앙탑 사적공원 내 개활지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발굴조사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의 근무지를 현지 발굴현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 함에도, 감사기간 현재까지 근무지 지정 없이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은 발굴조사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현지 발굴 현장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6)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피복 구입 및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내 용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피복비(210-03목)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중원문화권 고대문화연구 사업의 시험연구비(210-13목)1)에서 매년 3백 만원의 예산을 피복을 구입하는 데 집행하였는데, 지원요원 등의 구분 없이 전 직원 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연도 구입품목 수량 금액(천원) 지급대상자 지급사유

2015 조끼 34개 3,000 전 직원 34명 직원 소속감 일체감 조성

2016 티셔츠 32개 1,408 전 직원 32명 직원 소속감 일체감 조성 상의, 하의 17개 1,592 학예연구실 직원 17명 발굴조사 및 실험 수행 2017 상의, 하의 32개 3,000 전 직원 32명 직원 소속감 조성 [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피복 구입 현황(2015~2017년)

조치할 사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은 피복 구입 지급 시 지원요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1) 기획재정부「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시험연구비(210-13)를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 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목), ⑩ 연구용역비(260목)

(7)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청사 전기요금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고금관리법」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에 중앙관서의 장 등은 관서운영경비는 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경비를 전송체계에 따라 출납 상황을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국고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 규정에 관서운영경비는 일숙직비, 과운영비, 축 조의금 등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1) 외에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규 「세입 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는 세입 세출외거래를

‘세입 또는 세출 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지는 보관금, 각종 보증금, 공탁금 등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청사 전기요금 외에 직원숙소(예성관)의 전기요금과 국립 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실에서 운영하는 시험연구동의 전기요금 등 전기 사용주체가 다름에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는 합산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부받고 있다.

이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우선 청사 전기요금을 국고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개설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세입 세출외현금 계좌에 이체하고, 직원숙소 개인별 전기요금은 이용 직원으로부터, 시험연구동 전기 요금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실로부터 각각 상기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통장과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전체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1) 기획재정부 예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별지 제2호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8)

위와 같이 전기요금 등의 세출예산을 세입 세출외현금통장에 계좌이체 한 후 별도로 인출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입 세출외현금통장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과오납 확인이 어려워 「국고금관리법」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에서 규정한 안전성, 투명성, 정확성 등의 국고금 관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국고예금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9)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행정지원인력 채용 업무 매뉴얼 미준수 관계기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내 용

문화재청 운영지원과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행정지원 인력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채용 업무 매뉴얼」을 소속 부서 및 기관에 통보(2018.1.30.)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 무기계약직 채용 시 공고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행정운영과)와 온나라 메모보고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 공고문에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 전형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서류전형위원에게 면접위원을 중복 해서 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업무 참고용으로 법적 또는 내부 지침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토록 하였고, 최근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 보장을 요구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는 무기계약직(시설물관리원/수습직원)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2018.2.5.)하고, 공고(2018.2.6.~2.14.)한 후, 서류전형(2018.2.20.)과 면접 시험(2018.2.21.)을 실시하여 최종 1명을 채용하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공고문에 재공고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획운영과장이 서류전형위원과 면접시험위원을 겸하는 등 위 매뉴얼과 다르게 채용업무를 수행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은 행정지원인력 채용 시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채용 업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 화 재 청

주 의

제 목 계약 체결 전 용역 시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내 용

가. 계약 체결 전 분석용역 시행 및 소요예산 산출 미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4년도에 실시한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의 형성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위하여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 형성물 분석 계획’을 수립(2015.4.14.)하고,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 형성물 분석 학술용역’을 ◇◇◇

(주) ▲▲▲▲▲▲▲와 수의계약을 체결(2015.5.8.~6.11./35일간/10,000천원)하였는데,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 체결 전인 2015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연구소는 2015년 2월경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분석조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바로 추진하려다가, 시료 선택 등 사전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절차를 미루 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민간인에 분석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그 범위와 대가, 이행 기간 등을 명백하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및 제26조(인건비)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술 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인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서 정한 기준단가(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그러나, 연구소는 상기 분석용역의 사업기간을 35일로 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면서 1개월을 22일로 산정하지 않고, 주말과 휴일이 포함된 전체 사업기간에 1일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기획운영과에 계약 요청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용역 착수신고서 검토 미흡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및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구소는 ‘전통 철물 제법 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계약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 계획 등1)을 제출토록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였고, 계약상대자는 투입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 내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 현황과 인건비 산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연도 차수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착수 시 연구원 인건비 산출 내역

투입인원 1인당 인건비

2016 1차 194,443천원 2016.5.30.

~2016.12.16.

◇◇◇(주) (대표 ◑◑◑)

ㅇ책임연구원 1인 ㅇ공동연구원 7인 ㅇ연구보조원 10인

6,421,851원 4,924,193원 2,797,200원

2017 2차 170,700천원 2017.5.16.

~2018.2.10.

ㅇ책임연구원 1인 ㅇ공동연구원 9인 ㅇ연구보조원 4인

6,158,253원 4,722,064원 2,582,625원 합계 365,143천원

[표 1] 전통 철물 제법 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 현황 및 착수신고 시 인건비 산출 내역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를 하면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고도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에는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의 명단과 연구방법만 기재, 연구보조원은 그 명단 등 구체적인 투입계획을 작성하지 않아 연구보조원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조정 요구 없이 용역을 완료하였다.

1) 착수신고서,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과업 세부 시행계획서 및 예정 공정표,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12)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 미흡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 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강릉 굴산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7.3.27.~7.24./21,000천원)에 대한 입찰 공고(2017.2.24.) 시, 제안요청서에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표’와 ‘제안서 평가표’가 아래 [표 2]와 같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서로 다르게 산정하였 으나, 이에 대한 수정 공고 없이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표’를 변경 작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 가 항 목 배점한도(점)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표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 등급 5 10

용역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10

기대효과 / 용역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등 5 10

[표 2] 강릉 굴산사지 보존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평가항목 배점한도(발췌)

또한,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경영상태의 확인자료로는 신용평가등급서를, 용역실적은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별도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전통 철물 제법 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1차)’(2016.5.30.~12.16./194,443천원)

용역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동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다.1)

1)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 B0, B-’일 때의 배점한도는 8.5점이나 8.0점을 부여하였음.

(13)

조치할 사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은 계약의 체결 및 감독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기 바라며, 계약 체결 전에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 형성물 분석’을 의뢰하는 등 용역을 사전 시행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14)

문 화 재 청

모 범 사 례

제 목 어린이 발굴체험장 운영 등 전시시설의 적극적 활용 관계기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에 현 청사를 신축하고 2014년에 전시공간을 조성한 후, 2015년부터 전시실과 어린이 발굴체험장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포함한 주 5일간 상시 운영(10시~ 17시30분)하기로 하면서, 운영인력 채용에 따른 예산을 절감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감도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전시 체험시설을 운영하였다.

연도 관람객 수 자원

봉사자 운영 요일 비고

(방명록 기준)전시실 어린이 발굴체험장

(예약 기준) 소계

2015년 4,092명 2,637명 6,729명 16명 수~일 2016년 4,316명 2,970명 7,286명 15명 수~일(1~8월)

화~토(9~12월)

2017년 3,461명 3,904명 7,365명 12명 수~일(1~8월)

화~토(9~12월) 전시실 개편으로 1개월 미운영

계 11,869명 9,511명 21,380명 주 5일

[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전시실 및 어린이 발굴체험장 운영 현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시 운영, ▲ 정례회의 개최, 현장 답사,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와 환경 정비, ▲ 체험장 등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수 등을 통하여 3년간 2만여 명의 지역주민들에게 관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을 공유 활용하고 연구소 홍보효과를 높이는 등 전시 체험시설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각 지방 문화재연구소의 전시공간1) 활용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1) 2017.2.28. 개소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임시 청사에 입주해 있어 별도 전시실을 갖추고 있지 않고 그 외(경주, 가야, 부여, 나주)에는 전시실을 갖추고 있음.

참조

관련 문서

재투입된 노무자들의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대책 및 임금체불로 인한 공사 재 중지 시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 중지에 대비하고 공기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스티커에 위반시 10만원

위 채용계획의 내용 중 상근인력 채용 추진방침에 “ 업무 특성상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우선 채용 이라고 정하 ” 고 있음에도

대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등 지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 , , ) 게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절차를 확인하여 같은

[r]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1항 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에게

① 타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내 검사소 설치, 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