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집 )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와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한 시사점 *
요 약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러 시아 투자는 2013년에 전년대비 2배,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는 70배 가까 이 급증하였다. 반면 북-러 교역은 2007년 이래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지금의 10배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북-러 철도 확장 및 25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북-러 채 무 정리, 러시아 투자에 대한 특별 조치 및 복수 비자 발급 등 2014년부 터 북-러 간 경제협력 움직임은 다방면에 걸쳐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 서 극동 진출로 확대되는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러 경협 움직임을 감안 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존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나진·선봉지역에서의 남-북-러 공동 수산가공 단지 조성, 러시아 극동 내 농업분야 및 각종 건설 분야에서의 남-북-러 협력 사업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사 업 추진이 필요하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 개성공단 사업 추 진,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등 러시아 극동 내 전략적 산업 분야로 남-북-러 3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 본고는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 극동개 발전략의 관점에서」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러시아 정부의 최근 정책 동향 등을 추가 보 완하여 작성한 것임.
1. 머리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극동개발 정 책 강화와 더불어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와의 협력에 동참 하며 대극동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 협력 정책은 한편으 로는 극동개발 정책 및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의 극동개발 참여 유도를 위한 자극책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진~하산 철도사업에서 와 같이 북한 개발권 확보 후 개발권 일부를 한국에 재판매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 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 협력 강화 정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북-러 경제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및 통 일 한국의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확대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투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3년 말 누적 기준으로 북한의 대러 총투자는 약 7,800만 달러이다. 그중 직접투자는 4,220만 달러, 기타 투자는 3,600만 달러 수준이다. 2005~2013년 기간 동안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과 농업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주요 투자 부문은 자동차 부품, 항공장비 생산, 석유제품 생산 부 문이었다. 건설 분야의 경우 대부분 건물 건설과 관련한 투자이며 소규모로 진행되 었고 2009년에는 산업용 시설 건설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도소매 분야에서는 섬유·잡화 도매와 고체연료 도매 부문에 비교적 투자가 많았다.
수송·통신 분야에서는 항공 여객 수송과 관련된 투자였다. 농업의 경우 2011년의 돼 지 사육 분야와 2013년의 작물 생산 분야에 비교적 큰 투자가 이루어졌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부문에서는 고등 직업 교육에 소규모 투자가 있었다. 레스토랑 운영 부문은 2007년과 2009년에 소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졌고, 광업분야의 경우 석면 채굴 분야에 매년 조금씩 투자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중앙, 북서, 극동 지역 3곳에 주로 투자하였다. 그중 제조업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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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북서지역과 중앙지역에 투자되었고, 농업은 극동지역에 대부분 투자되었다.
(2)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2013년부터 크게 늘었고 수송, 통신, 건설 분야에 집 중되었다. 2005~2007년에는 화학물 생산, 2008년에는 항공장비와 조명기기 생산,
<표 1> 북한의 대러시아 업종별 투자
단위 : 2013년 말 총투자 잔고기준, 천 달러, %
주요 투자 분야 투자액
금액 비중
농업, 수렵, 임업 돼지 사육, 작물 생산 16,567.3 21.1
수산업 0.8 0.0
제조업 자동차 부품 생산, 식료품 생산, 항공
장비 생산, 석유제품 생산 47,612.2 60.7
건설 건물 및 산업용 시설 건설 173.4 0.2
도소매, 자동차 및 생활용품 수리 섬유·잡화 도매, 고체연료 도매 12.0 0.0
수송, 통신 항공·여객 수송 45.0 0.1
금융 202.6 0.3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13,490.4 17.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4 0.0
기타 공공·사회·개인 서비스 0.3 0.0
전력·가스·물 생산 및 공급 0.0
교육 고등 직업 교육 1.5
호텔, 레스토랑 레스토랑 운영 379.0 0.5
광업 석면 채굴
산업 총계 78,484.6 100.0
자료 : Rosstat,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4 재인용.
<그림 1> 북한의 대러시아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 총투자 기준, 천 달러
자료 : Rosstat,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4 재인용.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34 239 156 365
3,210 9,354
96
러시아 극동
318 8,696
15,861
259 16,374
27,248
5,016
2010년에는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주로 투자하였다. 2011년부터는 토목 건 설에 대한 투자가 큰 규모로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화물철도 수송 분야에 7,3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3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 잔고는 수송 및 통신 분 야에 7,325만 달러이다.
(3) 투자와 달리 북-러 교역은 정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은 200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약 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이후 북한의 급격한 수입 감소로 2009년 교역규모는 약 5,000만 달러까지 축소되었다. 2010년부터 수입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수출은 최고를 기록 한 2007년의 1/2∼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3년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규모는 1억 1,270만 달러(수출 930만 달러, 수입 1억 340만 달러)로 9,41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수출에 비 해 6~11배 많고, 2005년에는 32배에 달하는 등 적자폭이 크다. 석유 수입은 늘어 가 는데 비해 수출 상품이 한정되어 있어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입 품목은 특정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품 중 석유와 역 청유(HS 2710)가 2013년 전체 수입의 22.9%, 선박 크레인(HS 8426) 20.5%, 석탄(HS 2701) 19.3%, 특수 차량(HS 8705) 9.2%, 밀가루(HS 1101) 3.7%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남자용 의류(HS 6203 및 6201)가 2013년 전체 수출의 41.1%, 악기류(HS 9205)가 12.5%를 차지했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과 러시 아 간 교역은 정체되어 있다.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약 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3.7배 증가한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8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한 데 그쳤다. 2013년 기준 북-중 교역 규모는 북-러 교역규 모의 58.2배(수출 325배, 수입 35배)에 달한다.
<표 2> 러시아의 대북한 연도별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 총투자 기준, 천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185 2,052 2,266 1,118 75,670
제조업 150 1,507 293 51
건설 1,200 108 1,508
수송, 통신 35 545 774 1,010 74,110
자료 : Rosstat,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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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상태이 다. 그러나 교역규모를 늘려간다 하더라도 기존 상품의 거래량만 확대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은 러시아의 주요 수 출품인 관계로 러시아에 수출하기가 곤란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3. 급증하는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움직임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 강화와 함께 2014년부터 북한에 대한 협력 움직임
<그림 2> 북한의 대 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 Comtrade,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4 재인용.
250
200
150
100
5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629
74
수입 수출
17 57
8 49
7 8
38 62
17 11 69
111 205
226
190
3 5 7 20 34
14 8 16 15 11 9
103
58 99
42 46 104 97
<그림 3> 북한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입
단위 : SITC 1단위 기준, 천 달러
자료 : UN Comtrade,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4 재인용.
주 : 그래프 안의 숫자는 2013년 품목별 수입 규모.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원료 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2011 2012 2013 5,135
168 6,584
43,730 1,341
786
9,024
34,323 2,256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 합의한 주요 내용 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수비자 발급과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이다. 2014년부터 북한은 러시아 기 업인들에게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장기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북한 내 인터넷과 휴대 전화 사용도 허용하였다. 북-러 양국 간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와 더불어 ‘러시아 지 역개발은행’, ‘북한 대외무역은행’, ‘조선개발은행’ 등 3개 은행 간 루블화 계좌를 개 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오랜 기간 끌어온 소련 시대 북한의 대러 채무 문제가 정리되어 합의 내용이 2014년 5월에 비준되었다. 총액 100억 달러 이상의 북한의 대러 채무 중 약 90%를 취 소하고 나머지 약 10억 달러를 북한에 2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여 보건, 교육, 에너지 분야 사업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하산~나진 철도 연결에 이어 2014년 7월 러시아가 49년간 차용한 나진항 3 부두의 화물 터미널이 완성되었다. 개통식과 함께 석탄운반 선박이 출항하였다. 그 러나 아·태지역 국가용 러시아 석탄의 판매가격이 당시 1톤당 115달러 수준인데 하 산∼나진항까지의 석탄 수송비가 1톤당 35달러 추가되는 관계로 채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나진항에서 앞으로 컨테이너를 취급한다 해도 러 시아 내 항만 사용이 훨씬 저렴하며, 나진항 개발은 러시아의 ‘대 자루비노 항’ 개발 계획과도 충돌된다는 논란도 있다.
넷째, 2014년 10월, 러시아와 북한은 25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그림 4> 북한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출
단위 : SITC 1단위 기준, 천 달러
자료 : UN Comtrade,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4 재인용.
주 : 그래프 안의 숫자는 2013년 품목별 수출 규모.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 2011 2012 2013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원료 제외)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6 14
319 27
655 812
2,104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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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측은 향후 20년간 총 길이 3,500km의 북 한 철도 선로보수 공사와 터널 및 교량 등의 부대시설 건설 공사를 시행하고, 북한 측 은 석탄과 희귀 금속, 비철금속 등의 광물자원 채굴권과 판매권을 러시아 측에 제공 하기로 하였다.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기업 대표들과 북한의 동평양역에서 개최된 사업 착수식에 참석하여 동 사업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 운 경제협력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여러 협력이 활성화되면 2020년 까지 양국 간 연간 교역 목표인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1) 또 한 동 착수식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은 개성공단과 청진시 특별 경제구역 설립 예 정지도 방문하였다. 대표단 중 철강기업과 식품가공 기업들이 북한과의 협력에 관 심을 보였다.
다섯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 영내의 러시아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양국 간 특별 시스템 조성에도 합의했다. 중국이나 여타 국가에는 제공되지 않는 러시아 투 자자만을 위한 것으로 행정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정부 간 합의의 틀 속에서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타 북한과 러시아 간 전력공급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2014년 12 월 말 러시아의 동부에너지 시스템이 러시아 연해지방에서 북한 나진·선봉 특구에 이르는 송전설비 건설에 관한 FS 사업 입찰을 고시했다.2)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 정책에 부응하여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와 극동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소 소원해진 북-중 간의 협력관계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완해 가 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농업, 건설 등의 투자분야에 북한 노동 자와 기술자를 추가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
2014년 7월 31일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극동 유태인 자치주 정부를 방문하여 농 업 개발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이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농지 1만ha를 차 용하고, 고급 기술자 및 기계를 제공하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문제가 논의되 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매월 5만 톤의 코크스탄을 구입하고 대금은 철과 자철 광으로 지불하는 형식의 북-러 간 교역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북-러 간 교역확대 를 위해 두만강 북-러 국경 지역에 자동차용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1) 극동개발부, 2014. 10. 21.
2)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전력수요는 2014년 3만kW 정도였지만 2025년에는 60만k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FS 실시 업 체는 비용뿐만 아니라 연해지방 전력수급 균형 분석, 발전시설 추가 필요 검토, 나선 경제특구의 소비수요 분석 등을 실시 한다. 도급 금액은 최고 1,180만 루블(부가세 포함)이다. 자료: 코메르산트, 2015. 1. 14, JSN, 2015. 1. 19, 1077호 재인용.
3) 2013년의 경우 러시아 내 임업 및 목재 가공분야의 북한 노동자 쿼터는 1,028명이었고, 연해지방 건설 분야의 경우 건설 기술자 전체의 30~50%를 북한 기술자들이 차지하였다. 자료 : 김학기·김석환 외,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산 업연구원, 2014.
2015년 1월 말, 갈루슈카 장관과 러시아 주재 김현중 북한대사 간 면담에서 북-러 양측은 2014년 5월의 구소련 부채 청산 비준, 2020년까지 교역규모 10배(10억 달러) 확대, 복수비자 발급, 북-러 교역에서의 루블화 결제 합의 등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4) 그 에 앞서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및 러시아 기업인들은 북 한에서의 러시아 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 내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 기구 창설에 관한 문제도 협의하였다.5)
4. 극동개발과 아·태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한 협력 정책 강화
러시아 푸틴 정부는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다양한 실행 전략을 추진해 가 고 있다. 푸틴 정부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전후하 여 극동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극동 개발을 본격화했다. 태평양 석유 파이 프라인 건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건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아무르철도 (BAM)의 확장 및 보수를 비롯하여, 극동의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도 확대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 및 기타 극동 국 가 지원책에 대하여’ 라는 연방법에 서명했다. 후속 법령 작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 상반기부터는 극동지역의 새로운 경제특구 정책인 ‘선도개발구역(TOR)’이 실행에 옮겨지고, 3년 후에는 극동 이외의 지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선도개발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철폐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TOR 운영 관리를 위 해 설립되는 법인은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2014년 12월 1일 푸틴 대통령은 세제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한 바 있 다. TOR 입주자에게 사회보험료를 10년간 30%에서 7.6%까지 감면해 주고,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는 5년간 면제,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광물자원 채굴세 등을 우
4)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 뉴스, 2015. 1. 29,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936 5)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 뉴스, 2015. 1. 21,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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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주는 내용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4일 연례 교서 연설을 통해 블 라디보스톡 항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제안했다. 아직은 법안 준비 단계 이지만 자유항이 될 경우 관세 우대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세화물 보관 서비스, 입항료 인하 등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태 지 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유라시아 경제연합’, BRICs, ‘샹하이 협력기구’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메드베제프 러시아 총리는 최 근 러시아와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태 지역과의 관계 강화가 자국 경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러시아 자신도 아·태 지역의 일부’이며 러시아 무역거래의 1/4이 이들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 력 강화는 ‘구미의 제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한다.6)
최근 러시아의 대북한 협력 정책은 극동개발 전략과 대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남-북-러 3각 협력 유도 등 복합적인 목적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한 협력 정책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있다. 우리의 대북한 및 대러시아 경제협력 정책도 그러한 장기 정책에 대응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북-러 협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책 필요
북-러 협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남-북 경협 관계는 정체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 가스관, 전력 계통 연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 만 남-북한 관계로 인해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여타 남-북-러 협력 사업도 진전 되지 못하고,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또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북-러 철 도 연결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내 개발 사업과 주요 광물자원 개발권이 러시아
6) 메드베제프 러시아 총리는 ‘가이다르 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서방의 경제 제재하에서의 러시아의 경제정책 방향 몇 가 지를 언급했다. 즉, ① 대외 개방정책 지속, ② 자유로운 통화 교환정책 지속, ③ 국제적 의무 이행, ④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 장, ⑤ 저유가 상황에서 생존책 강구, ⑥ 사회적 단결과 정권에 대한 지지 등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 제정책으로 ① 수입 대체 정책(국방산업, 의약품, 공작기계, 석유 가스 설비, 식품수입 대체, 곡물 생산 강화)과 공업단지 및 테크노파크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의 산업정책 지원, 광공업 발전·기금 개설, ② 비자원 부문(IT, 원자력, 항공·우주)의 수출 지 원 확대를 통한 잠재적 수요자와의 협력 강화, ③ 생산기술, 바이오, 재생에너지 활용, 복합재 생산 등 ‘국가 테크놀로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자료: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 뉴스, 2015. 1. 24. http://government.ru/news/16508/
나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도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 강화로 중-러 협력이 가속 화되고, 일본, 싱가포르 기업들은 극동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극동 개발에 따른 실익을 경쟁국들에 빼앗길 수도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을 감안하여 남-북 협력을 통한 극동 진출이라는 보다 넓 은 시각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와 러시아의 양국 정부는 남-북-러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2013년 10월 우리 정 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새롭게 건설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방한한 2013년 11월 한-러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 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여건의 조속한 조성’에 협력하기로 ‘2013년 한·러 공동 성명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통로 이면서 우리 경제의 추가 성장에 필요한 자원 공급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해 북한 내 개발 사업은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실현 및 한-러 정부 간 합의 사항 이행과 더불어 미래 통일 한국의 성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 협력 진전 시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가스관 연결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로 우 리의 유라시아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 및 가스관 연 결 사업은 남-북-러 3국 경제 협력문제의 핵심 프로젝트이며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남-북 협력이 진전된다면 우리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 기 어려웠던 극동지역에서의 농수산 및 광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등 경쟁국의 극동 진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CIS 전역 및 중국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협력 사업 추진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6.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확대 추진 방안
(1) 남-북-러 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원활한 남-북-러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러 협력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정부 간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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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정부 간 세부 협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하에 기 업이나 관련 협회 구성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선 북-러 간 합작 사업에 한국이 러시아 측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사업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 기구 조성과 종 합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전략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이다. 남-북-러 협력 사업은 러 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국가 간 경쟁, 남북한 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 책, 한-러 정부 간 협정, 극동지역에서의 비즈니스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특수성과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극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러 극동 협력위원회’와 ‘남-북-러 협 력위원회’와 같은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민간 차원에서 극동 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과 러시아 간에도 북한에서의 러시아 사업 추진 조정을 위한 전문 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간 차원에서 먼저 한-러 협력 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북-러 삼 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이다. 러시아 정부 위주의 극동개발 전 략과 러시아 및 북한의 비즈니스 제도와 관행을 감안할 때 기업 단독으로 러시아 극 동 사업은 물론 남-북-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 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연구 개발 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와 북 한의 협상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넷째, 중소 규모의 시범 프로 젝트 추진이다. 철도, 가스관, 전력망 연결 등 기존의 대규모 남-북-러 3각 협력 프로 젝트는 계속 진행하되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 범 사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정치적 문제로 사업 착수 자체 가 어렵고 대규모 재원조달 문제 외에도 복잡한 법률적, 행정적 절차로 인해 중도에 중단될 위기가 상존한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부터 착수하여 성과를 내 는 것이 중요하다.
(2)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 추진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경쟁국들의 진출 동향, 확대되는 북-러 경제협력을 감 안할 때 빠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러 협력사업 추진은 경쟁국들의 극 동 진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극동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동력이다.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북한 노동력과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유리한 극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러시아는 중국 기업의 극동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안보문제로 인해 중국인 이주 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관계로 중국의 극동 내 가공산업이나 제조업 분야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 기업들도 최근 들어 극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비즈니스 환경뿐만 아니라 인력 및 수송문제로 인해 에너지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 진 출에 주저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해 수송 면에서 유리한 중국과 경쟁하려면 북한의 노동력을 수월하 게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각자의 정책방향 과 장점을 살려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남-북-러 협 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측의 극동개발 정책에 부응할 수 있어야 협력 도출이 그만큼 수월해 질 것이다.
1) 남-북-러 협력 시범 사업
나진·선봉지역에서의 남-북-러 공동 수산가공 사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남-북-러 협력 시범 사업으로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한은 토지 및 노동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수산물 공급이나 어장 제공, 한국은 자본 과 가공기술, 어로 및 수송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영토 내 수산 가공업 육성과 명태 쿼터제 변경 등을 요구 하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동 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 아 영토 내에서의 수산 가공업 육성은 노동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사실상 불가능 하다. 우리 기업은 물론 중국, 일본 기업들도 러시아 내 수산 가공업 투자에 대해서 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중국 영토에서조차 러시아산 수산물 가공은 인건비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러 정부 간 기본적 합의만 있으면 민간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가능할 것이다. 남-북 합의가 어려운 경우 물류분야에서 추진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우리 정부의 허가하에 한-러 협력 사업으로 나진·선봉 지역에서 수산분야 합작 사업 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착수가 가능할 것이다. 수산 가공 분야 협력 시범사업이 성공 할 경우 어선 등 소형 선박 수리 사업도 유망 사업이 될 수 있다.
둘째, 농업 및 각종 건설 분야에서의 남-북-러 협력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여 운영 중인 러시아 극동지역 농장에 북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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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투입하는 형식이나 북한이 투자하여 운영 중인 극동지역 축산업 및 곡물 생 산 분야에 한국 측이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쌀, 콩, 옥 수수 등 극동지역 곡물 재배에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러시아 측이 육성하 고자 하는 식품가공산업과 축산업 및 축산가공 분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 외에 극동지역 각 주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과 극동 오 지의 자원 개발 및 각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 극동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 해서도 남-북 협력이 시급하다. 기타 농수산,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석유화학, 환 경 등의 분야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러 양국 또는 남-북-러 공동연구 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
2) 남-북-러 협력 사업 확대
수산 가공 분야나 농업, 건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착수 가능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남-북한 협력 측면 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로 남-북-러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으로 검토할 만한 남-북-러 협력 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북한의 청진지역을 포함한 나진·선봉지역을 남-북-중-러 다자 협력 방식의 제2 개성공단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북한 노동력과 러시아 자원 활용, 중국 시장으 로 접근 가능성 등 한-중-러 물류 중심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노동집약 가공 산업 단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 자루비노 항’ 건설과의 충돌이나 ‘중국 중심 의 두만강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측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되 두만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러시아와 중국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남-북- 러, 남-북-중-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한이 두만강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3년 한·러 공동성명 합의문’에 제시된 전략적 산업을 대상으로 남-북-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자동차, 조선, 환경, 쇄빙선·내빙선 건조 및 북극항로 운항, 민항기 제작과 우주 분야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한 산업분야를 대 상으로 한-러 간 협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북한 노동력 활용 등 북한과의 협력 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 생산 시설 및 인프라 건설, 교육을 통한 산업별 생산 현장에 북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선도개발구역’ 등 극동 각 지방정부가 추
진하는 개발 중심지에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산업 기반 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 개념보다는 진출 기업 간 효율적인 정보 교류 및 애로사항 공동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형식의 느슨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러시아와 협상 증진에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 수산업, 환경, 관광, 보건 의료, 컨설팅, ICT, 서비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 각 주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규 모의 사업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에 육성하고자 하는 조 선,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KOTRA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또는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 등지에 소규모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운영 센터를 개설하면 우리 기업 간 정보교류센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극동 진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한-러 정부 간 협상 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사업도 초기에 는 한-러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북한 측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는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유, 구리, 알루미늄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여 루 블화가 약세를 보이는 지금이 투자 진출의 기회일 수 있다. 러시아 주재 유럽 비즈니 스협회 회장도 그러한 견해를 보였다.7)
7) 로시이스카야 가제타, 2015. 1. 23.
김학기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074
<주요 저서>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2014)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방안(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