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권한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에 대하여 학습한다.
일반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에 대하여 학습한다.
영미법계
- 일반시민으로서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
- 미국의 경우 ‘무기를 소지하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 에 규정할 정도로 자경주의가 강하다.
- 일반시민이 가지는 자력구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폭넓게 인정되 며, 이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에게도 인정된다.
대륙법계
- 치안활동에 관한 국가독점 현상이 강하여,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지킨 다는 관념이 희박하다.
- 일본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현행범 체포나 형법상 긴급피난, 정 당방위 등이 일반인과 같은 지위에서 보장된다.
1.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
가 . 외국의 경우
원칙
-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의 신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정당방위(형법 제21조)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 자구행위(형법 제23조)
-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실무차원
- 민간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 부당한 침해가 있더라도 대항하는 정당방위자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
1.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
나 .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정부기관 또는 경찰에 의해 특별한 권한 위임을 받아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
미국의 경우
- 학교, 공원, 지방정부, 경찰에서 일정지역의 치안활동 등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에 권한을 위임하는데 그 정도는 보호대상에 따라 다르다.
-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계인’이 상당수 존재한다.
2. 일반시민보다 특별한 권한
가 . 외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
- 혼성적 치안활동 기구, 기타 경찰기구, 기타 공적 치안활동 기구 존재 -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일정한 영역과 장소에서 경찰권한의 일부
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 수행
청원경찰
-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과 동일한 권한 행사
-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 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 정하여 청원경찰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원
- 2001년 4월 7일 경비업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서 도입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 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사용의 권한이 주어짐
2. 일반시민보다 특별한 권한
나 .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법상 권리(中 수색부분)
-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의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조하에 활동하거나 준경찰로 활동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일반사인과 동일하다.
- 민간경비원에 의해 실시되는 수색의 허용범위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다.
민법상의 권리
- 불법행위법은 민간경비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경비원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계약법상 민간경비원의 권한범위와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동영역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3.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가 .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경찰관신분으로서 민간경비 분야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자 -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사회에서 문제시 됨
3.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가 .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유형)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 제한된 근무지역인 학교, 공원이나 주지사, 보안관 시당국, 정부기관 에 의해 특별한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간경비원
- 우리나라의 청원경찰과 같은 개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
-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명이나 위임, 자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업 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기업체의 경비원이 이에 해당
형사법상 경비업법
- 형사법상 경비업법은 민간경비경영자와 민간경비원 등에게 경비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 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법상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현재 범행을 행한 범인이나 범행 직후의 범인은 누구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 형사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 위는 현행범 체포 시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나 . 일본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동일하다.
- 민간경비원은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대가 가능 하지만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특수경비원은 인질,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 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가 가능하며, 시설 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과도 관련이 있다.
3.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다 . 한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민간경비원의 형사법상 지위
- 민간경비원은 사인에 불과하므로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상 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가 될 때와 소송법상의 현행 범 체포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는 소송법상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다 만 법정에서 증거로서 원용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3.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다 . 한국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경비업법상 무기관리 수칙(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수칙)
-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 방습, 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 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 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 켜야 하다.
-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