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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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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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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수사 종결 >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불기소처분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2)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2)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 청구가능 -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

2. 불기소처분 (cf. 범죄 피해자 - 헌소 제기 可, 고소인은 x) (1) 협의의 불기소처분

1) 혐의 없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 죄가 안 됨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3)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 결여, 형 면제 사유

4) 각하결정

a.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의해 혐의 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 b.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2) 기소유예 - 혐의도 인정,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cf. 피의자 헌소 可) (3)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하는 잠정적

종결, 수사중지처분 (4) 공소보류

(3)

[공소]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1.공소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검사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X- 기소법정주의)

Ⅰ. 국가소추주의 - 검사가 소추 (명문)

Ⅱ. 기소독점주의

1. 기소독점주의 - 공소권(기소권)을 국가기관의 검사에게만 부여 2. 장점, 단점

(1) 기소독점주의 장점

1) 공소권행사의 적정화 2) 기소여부표준의 통일화 (2) 기소독점주의 단점

1) 검사의 자의와 독선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1)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청법상의 항고제도, 헌법소원 (2) 불기소처분의 통지와 이유고지제도

(3) 친고죄에서 고소나 즉시고발사건에서 고발 등의 소송조건

(4)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오자와 이치로국회의원의강제기소를 판단 「검찰심사회」제도란 무엇인가 ]

10월 4일 오후,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의 강제기소 결정」이라는 뉴스 속보가TV에 보도되었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죄로 오자와 씨를 강제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의결」이 발표된 것이다.

이전부터 오자와씨에게는 자신 자금관리단체 「리쿠산회」의 토지 매입에 대해, 2004년 분의 거 래를 05년 분이라고 위조하여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도쿄지방 검찰정 특별수사부는 올해 2 월에 오자와 씨를 불기소하였지만, 검찰심사회에 불복 주장을 통해 2회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심사회」 제도란, 검찰이 범죄의 피의자를 불기소한 것에 불복 주장이 있었을 경우, 선거권 을 가진 국민 중에서 제비뽑기로 선발된 11명의 검찰심사원이, 그 시비를 심사하는 것이다. 「검찰 심사회」는 제2차 대전 후 1948년에 정해진 제도로, 2009년 재판원 제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본 의 사법제도로 유일하게 일반국민의 상식을 사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심사된 사건 수는 약15만 건에 달하며, 그 중에는 미나마타병 사건과 약물 피해 에이즈 사건 등 사회적인 사건도 많다. 특히 2009년부터는 의결에 구속력이 더해져,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기소된다.

또, 이번의 기소는 시민의 불복 신청에 의해 현직 정치가가 기소된 첫 케이스로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심사회 제도를 통해, 시민의 손으로 정치가의 부정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치가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의회에서도 불 복 신청을 한 시민 단체는 이전부터 오자와 씨의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던 단체였다.

검찰심사회가 사법의 공정화를 가져온 부분도 크지만, 심사의 과정에 따라서 의결이 특정 이해나 의도에 좌우된다는 위험성도 있다. 이 심사를 계기로 국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심사회의 운영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5)

Ⅲ. 기소편의주의

1. 기소편의주의

-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법정주의)

2. 기소편의주의 vs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장점 탄력적으로 구체적정의실

피의자를 조속히 해방 소송경제에 기여

획일적 운영을 통하여 법 적안정성유지

자의,정치적영향 배제

단점 자의, 독선

정치적 영향에 좌우

구체적 정의를 잃게 함 불필요한절차 강요, 소송 경제에 반합

(6)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 기소유예

1) 기소유예 -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

2) 기소유예의 기준 ☞ 형법51조 -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공소보류도 기소편의주의의 한 내용

(3) 기소변경주의로서의 공소취소의 허용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 가능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1)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수단

1) 재정신청에 의한 기소강제절차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제도 3) 헌소 4)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와 이유고지제도 5) 특별검사제도 (2)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수단

1) 명문의 규정 X 2)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이론이 그 규제수단

(7)

[기소변경주의]

1. 기소변경주의로서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취소 - 일단 제기한 공소를 검사가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행위 (2) 기소변경주의 -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

(3)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능 2. 공소취소의 사유 - 법률상 제한 없음

1) 중대한 하자 2) 소송조건의 흠결 3) 공소유지의 불가능 4)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가벌성이 희박한 경우 6) 관할 경합

3. 공소취소의 절차

(1) 취소권자 - 검사만 (2) 공소취소의 시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3) 공소취소의 효과

공소기각/ 재기소의 제한

(8)

[기소강제절차]

1. 재정신청(260조 1항)- 모든 범죄 대상/ 검찰항고전치주의

- 당해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 기소강제절차

- 재정결정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정지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기각결정/ 공소제기결정

2. 항고/재항고 – 당해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지청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 실질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수단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기 각

기 각

(9)

[공소제기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2)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선고서, 특별대리인선임 결정등본

(3)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10)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3) 죄명

- 죄명은 틀려도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4) 공소사실

1.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2.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무효,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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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 증거의 배제 2. 내용

(1) 첨부와 인용 금지

-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원칙 기재 금지

2) 밀접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 금지 (밀접하면 가능) 3) 범죄의 동기 - 금지 (예외 - 동기 범죄, 중대 범죄)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 무효 - 공소기각판결 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치유- 부정(다수설)

(12)

[공소제기의 효과]

Ⅰ.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종료→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개시 (2) 피의자 → 피고인(소송 주체의 지위)

(3)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1. 수사절차 종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2. 소송계속

(1) 의의 - 현실적으로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 (2) 소송계속의 법적 효과

1)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 법원 심리 (심판의 권리·의무 발생) 2) 소송계속의 소극적 효과 - 이중기소금지 (후소는 공소기각판결)

3. 심판범위의 한정 -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 심판 (불고불리의 원칙) 4.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 정지 →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2)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 다른 공범에 미친다.

(13)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1. 공소시효의 기간(249조 1항)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

2. 성폭법-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때- 공소시효 10년 연장 3. 공소시효의 폐지

-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3세 미만 여자와 신체,정신장애 있는 여자대상으로 한 형법상 강간죄 - 성폭법상 강간등 상해, 치상,살인,치사,유사성행위

- 아청법상강간등 상해, 치상, 살인, 치사 - 군형법상 강간등살인

-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법률상 집단살인죄

4. 의제공소시효: 공소제기 후 판결확정 없이 2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된 것으로 간주 5. 공소시효 기산점 : 범죄행위종료시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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