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 분석과 대책
정경옥ㆍ이재용
이슈페이퍼 2015-07
차 례
요 약 ···v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3
1.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추이 ···3
2.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4
Ⅲ.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요인 분석 ···7
Ⅳ. 자전거 교통안전 증진 대책 ···11
1.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시설안전 진단과 개선 ···11
2. 차도에서 자전거 통행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2
3.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의 강화 ···1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6
1. 결론 ···16
2. 자전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6
참고문헌 ···19
요 약 v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사 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600여건으로 전년대비 23%나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자수는 28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 중 5.9%를 차지하고 있음
❚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과 특징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가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의 1차적인 요인이나, 교차로 등 위험지점 의 시설안전 부족과 자전거의 차도 통행 안전을 위한 법규 및 안전의식의 부족이 중요 원인 으로 파악됨
사고자료 분석결과 교차로와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 거가 가해자인 사고가 급증(’09년 21% ⇒ ’14년 36%)한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 교통안전 증진 대책
사고다발지점인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시야개선 등 안전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기존 자전거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시급 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의 차도 통행 안전 개선을 위한 법규 개선이 필요하며, 보행자-자전거이용자-자동 차운전자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페이퍼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을 진단하 고, 자전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설개선, 법규개선, 교육 및 홍보의 차원에서 제 시하였음
제시된 안전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과 ‘자전거 시설 점검‧개선 사업’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자전거 추월시 안전간격 명시 등), 학교 교통 안전 의무교육 및 운전자 교육 강화와 홍보 시행 등의 정책 실행이 필요함
Ⅰ. 연구의 개요 1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자전거 교통사고의 지속적인 증가
◦ 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에는 사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자전거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전거 교통사고 대책 중요성 증가
◦ 매년 자전거 사고로 3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사고 사 망자의 5%를 넘는 수준
◦ 2014년 사고건수의 전년대비 변화를 보면, 자동차 관련 사고가 약 9,000건, 자전거 관련 사고가 약 3,350건, 보행자 관련 사고가 약 1,200건 증가하여 자전거 관련사고 증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1)
<그림 1-1>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1)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관련 사고는 각각 해당 수단이 제1당사자 또는 제2당사자로 포함된 사고를 의미
2. 연구의 목적
◦ 자전거 교통사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특징을 분석
◦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징을 기반으로 주요 사고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완화하여 자전 거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여 제시함
Ⅱ.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3
Ⅱ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1.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추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율 연평균 10%
◦ 최근 5년간 자전거사고 건수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의 경우 전년대비 25%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 도로교통사고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가 전반적인 정체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동기간 -3.6%의 감소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전거는 연평 균 -1.2% 수준으로 매년 약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년도 전체 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 전체 1당사자 1당사자비율
2010년 226,878 5,505 2.4% 11,259 2,663 23.7% 297 2.6%
2011년 221,711 5,229 2.4% 12,121 2,883 23.8% 275 2.3%
2012년 223,656 5,392 2.4% 12,908 3,547 27.5% 289 2.2%
2013년 215,354 5,092 2.4% 13,316 4,249 31.9% 282 2.1%
2014년 223,552 4,762 2.1% 16,664 5,975 35.9% 283 1.7%
연평균증가율 -0.4% -3.6% - 10.3% 22.4% - -1.2% -
<표 2-1>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추이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재구성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재구성
<그림 2-1> 전체도로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 발생 추세
자전거가 1당사자(가해자)인 사고 급격히 증가
◦ 자전거이용자가 사고의 1당사자(가해자)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전 체 자전거사고 중 36%가 자전거 가해자 사고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재구성
<그림 2-2> 자전거 가해자 피해자 비율
2.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자전거 ‘직진 중’ 교통사고 많음
◦ 자전거가 2당사자인 경우 자전거가 직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직진 중 사고 증가율은 전년대비 21%로 높게 나타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재구성
<그림 2-3> 운전자 행동유형별 교통사고현황
Ⅱ.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현황 5
10대 가해자 사고 급증
◦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의 2013년 대비 증가율이 14세 이하에서 87%, 15~20세 85%
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자전거 가해자 사고 건수도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재구성
<그림 2-4>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연령분포
이륜차사고, 자전거사고, 보행자사고 증가율 높음
◦ 자전거가 1당사자인 사고에서 2당사자로 자동차가 약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 자전거 순으로 나타남
◦ 증가율은 자전거vs이륜차가 52%, 자전거vs자전거사고 50%, 자전거vs보행자 사고가 39%로 높은 증가를 보임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그림 2-5 > 자전거가 1당사자일 때 2당사자
법규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최다
◦ 자전거가 1당사자인 경우의 법규 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항목이 가 장 높고, 다음으로는 ‘중앙선 침범’ 항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부당한 회전’ 등의 위반이 많음
◦ 10대의 경우 ‘부당한 회전’, ‘직진 및 우회전 차의 통행방해’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타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그림 2-6> 연령대별 가해자의 주 교통법규 위반 사항
저녁시간 사고 발생 증가
◦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늦은 오후 및 저녁시간대인 16~24시까지의 사고 증가율 이 30%이상으로, 저녁시간대 사고가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그림 2-7>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비교
Ⅲ.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요인 분석 7
Ⅲ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요인 분석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 증가
◦ 지난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이용활성화 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의 지속적 확충에 따라 2014년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약 19,700km(전용도로 14%, 전용차로 3%, 우선도로 6%, 보행자겸용 76%) 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자전거 수입대수는 2014년 약 190만대로 전년대비(2013년 약 170만대) 12% 급증했 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됨(국내생산 자전거 는 1% 이내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제도와 인식 부족으로 차대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
◦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자전거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차대자전거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차대자전거(자전거대자전거 포함) 사고는 약 15,000건으로 전체 자전거사 고의 9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4%의 높은 증가를 보임 (2013년에는 약 1,2000 건, 전년대비 2% 증가에 그침)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자전거 수입 동향’,2015.3.27
<그림 3-1> 자전거 수입 동향
◦ 측면직각충돌사고(5,700여건)가 자전거 교통사고의 73%를 차지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그림 3-2>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
◦ 현행 자전거 시설, 제도의 미흡과 자전거에 대한 이용자 인식의 부족으로 안전문제 및 다툼을 야기
- 자전거를 뒤따르던 버스가 위협 운전하는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갈등 심화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앞지르기 방법 등 애매한 규정이 많아 혼란을 야기
자료: 1. 동아일보,2015.7.14, 2. JTBC, 2015.7.8
<그림 3-3> 자전거 차도 통행 관련 논란 보도자료
Ⅲ.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요인 분석 9
◦ 이는 차량과 자전거 간에 상호 안전을 고려한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 내며, 특히, 자동차 등의 자전거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등의 운전자 모두 자전거와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환 경에 익숙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서로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안전한 통행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시설안전 부족 등으로 인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사고 다발
◦ 교차로와 횡단보도 및 그 부근의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행시간과 주행길이가 긴 일반적인 주행로(기타단일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가
약 43%인 반면, 51%의 사고가 교차로 및 횡단보도와 그 부근에서 발생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그림 3-4> 도로 구간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 현재 자전거도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부근의 시설이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음
-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고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통행 안내가 없거나 부족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턱낮춤 부족, 통행 장애물, 시야장애물 등이 안전한 주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접근 하는 자동차 등에 기울여야 할 안전에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킴
◦ 이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충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구간이 주요 위험구간이며 안 전개선의 중요도가 높음을 시사함
교차로, 횡단도 부근 통행 장애물 교차로 부근 자전거도로 단절 자료(우): 다음 로드뷰
<그림 3-5>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주요 문제점 예시
자전거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지속적 증가
◦ 자전거 교통사고 중 1당사자가 자전거인 사고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 중
- 자전거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09년 약 2,600건에서 2014년 약 6,000건으로 급 증하고 있으며, 자전거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에서 36%로 급상승하고 있음 - 특히, 10대 자전거 1당사자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2014년에 전년대비
80%이상 증가)
◦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자전거 이용자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층 등 운전면허나 운전경험이 없는 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나 안전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안전의식이 부 족한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전거가 1당사자 20% 19% 24% 24% 27% 32% 36%
자전거가 2당사자 80% 81% 76% 76% 73% 68% 64%
<표 3-1> 연도별 자전거사고의 1당사자 및 2당사자 사고건수 비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 자료
Ⅳ. 자전거 교통안전 증진 대책 11
Ⅳ 자전거 교통안전 증진 대책
1.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시설안전 진단과 개선
자전거 안전 설계 방안 마련
◦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위험구간에서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계 방안을 마련
- 자전거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상충구간 주의유도를 위한 암적색 포 장, 시야 개선, 자전거 대기공간 확보, 고원식 횡단도 설치 등을 고려
-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등의 구간 특성과 자전거도로 종류를 고 려하여 유형별 설계안 마련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동 매뉴얼에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설계방안을 반영하여 신규시설 구축이나 기존 시설 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전설계 개념도 안전설계 내용
① 자전거횡단도 설치 : 자전거 횡단지점 자전거 횡단도 설치
② 자전거횡단도표지 : 자전거 횡단도 이전 자전거 횡단도 주의표지 설치
③ 횡단도 폭원 : 자전거횡단도의 폭원 1.5m 유지
④ 자전거도로 연속성 : 교차로 구간에서 자전거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 으로 표기
⑤ 상충구간색상 : 상충구간 적색포장 → 운전자 주의 유도
① 턱낮춤 : 자전거횡단도지점 보도턱낮춤 설치
② 턱낮춤 경사: 턱낮춤 설치시 경사각은1:10
③ 자전거횡단도 설치 : 자전거 횡단지점 자전거 횡단도 설치
④ 자전거횡단도표지 : 자전거 횡단도 이전 자전거 횡단도를 알리는 주의 표지설치
⑤ 횡단도 폭원 : 자전거횡단도의 폭원 2.4m 이상 유지
⑥ 자전거도로 연속성 : 교차로 구간에서 자전거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 으로 설치
⑦ 상충구간색상 : 상충구간 적색포장 → 운전자 주의 유도
⑧ 볼라드 위치 :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폭원의 경우 볼라드가 설치
⑨ 교차로 대기공간 : 교차로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주행하는 자전거에 영 향을 주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자료: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가이드, 한국교통연구원, 2015
<그림 4-1> 자전거 안전을 위한 시설 설계 방안 예시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 시행
◦ 자전거 안전 설계 방안을 기준으로 기존 자전거도로의 시설 안전을 전면 점검하고 문제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함
2. 차도에서 자전거 통행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생(“share the road”)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시 안전 간격 규정 개선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는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시 안전간격 확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명확한 간격기준을 제 시하지 않고 있어 자전거와 자 동차 간의 추돌 위험 발생과 이용자 간 다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1m~1.5m의 안 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지르 기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앞지르기시 안전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1.5m 이상 제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자전거 추월시 안전간격 확보 규정 해외 사례
Ⅳ. 자전거 교통안전 증진 대책 13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개선 방안
현행 개정안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 등 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 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 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 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 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할 때는 해 당 자전거 주행 차로의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하거나, 자 전거 핸들 왼쪽 끝에서 1.5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 여 왼쪽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자전거 등화 관련 규정 개선
◦ 저녁시간대 자전거교통사고가 전년보다 약 30%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필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에서는 모든 차가 전조등 등의 등화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화의 종류를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화의 종류를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인이 고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지방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 는 자전거의 등화를 지방경찰청장 고시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자전거가 켜야 할 등화를 전조등과 후미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우선도로에서의 통행 규정 필요
◦ 201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적용되면서 자전거우선도로가 자전 거도로의 일종으로 추가되었음
-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 그러나 현행 규정상 자전거는 일반차도를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전 거우선도로 통행과 일반차도 통행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 전거는 일반 차도로 통행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등에 자전거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통행을 확보해주는 규정이나 통 행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함
3.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의 강화
자전거 가해자 사고 감소를 위한 자전거 이용자 교육과 홍보 등
◦ 도로교통법 등 기본적인 통행방법을 잘 모르거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자 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
- 특히, 면허나 운전경험이 없는 어린이, 학생, 고령층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자전거 이용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사고 위험 상황 등을 교육
- 자전거의 주요 주의 사항(우측 끝차로 주행, 안전거리 확보, 등화, 수신호 등) 교육 으로 기본적인 자전거 통행방법 숙지 기회 제공
- 자동차 운전자의 행태에 따른 자전거 운전 주의사항, 야간 자전거 시인성 확보 방 법 등 자전거 이용자의 방어운전 방법 교육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의무 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로 통행하기 위한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규칙, 도로표지판 등의 철저한 교육 시행중
자동차 운전자 교육 및 홍보
◦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전거와의 안전한 통행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안전간격 확보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한 다각적 교육과 홍보실시 필요
-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 교육과정에 자전거와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일반 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시 자전거와 통행 방법 등 자전거 보호 관련 문항을 추가
Ⅳ. 자전거 교통안전 증진 대책 15
◦ 홍보 예시 : 이슈가 되었던 지역 간 노선버스 및 시내버스에 안전거리 확보 홍보물 부착 등 다양한 캠페인 시행
자료: fatcyclerider.co.uk
<그림 4-3> 자전거-자동차 공존 홍보 사례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자전거 교통안전 제고를 통한 자전거 교통사고 줄이기는 국가 주요 교통정책 방향 중 하나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고 있음
- 자전거 이용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을 진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음
-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시설을 규모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설계안 마련과 적용이 필요
- 자동차와 보행자를 주로 고려한 교통 환경에 자전거가 추가되면서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
-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자전거-보행자들도 상호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에 익숙하 지 않아 자전거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
2. 자전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자전거 지침 개정과 시설 진단 및 개선 사업 시행
◦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개선 설계방안을 반영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 관련 매뉴얼 개정
◦ 기존 자전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사업을 시행 -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개선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관련 규정 개정
◦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시 안전간격 규정 개선하여 확보해야 할 안전간격을 명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자전거가 켜야 할 등화를 전조등과 후미등으로 명시
◦ 자전거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통행을 확보해주는 규정이나 통행방법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 필요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7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의 강화
◦ 아동복지법과 교통안전 법에 따른 학교교통안전 교육을 내실화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조치
◦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과정(운전면허 교육이나 사업용 운전자 교육 등)에서 자 전거와의 안전한 통행 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행자-자전거-자동차 상호 간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국내문헌]
2014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 2015
2013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 2014
최근 3년간 자전거 수입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2015.3.27
사진으로 보는 자전거 정책 자료집, 한국교통연구원, 2012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가이드, 한국교통연구원, 2015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2015
[웹사이트]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아찔한 자전거 떼빙.. 자동차와 공존할 수 없나
(http://car.donga.com/economyMain/3/all/20150714/72465658/1)
JTBC 뉴스 좁은 국도에서 자전거 라이딩 교통위반일까? (http://news.jtbc.joins.com/arti cle/article.aspx?news_id=NB10956226&pDate=20150708)
교통사고 분석시스템(https://taas.koroad.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www.Fatcyclerider.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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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정경옥 ([email protected])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이재용 ([email protected])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홍익대학교 (교통공학 박사수료)
이슈페이퍼 2015-07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 분석과 대책
등 록 제2015-000007호 인 쇄 2015년 12월 25일 발 행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 창 운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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