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운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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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간부의 적정 의무복무기간 연구
보고서 번호: 운16-3785연 구 자 : 책임자 조관호
참여자 조영진, 박문언, 정철우, 신다윗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9.
비 밀 등 급 : 평문
본 연구가 제기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4년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조정 검토”가 병영문 화혁신 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이지만, 간부 의무복무기간 문제는 간부의 전투력 확보와 양성 과정별 형평성 관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군 인력관리의 이슈로 다루어져왔다. 간부의 의무복 무기간은 간부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53년 「정규군인신분령」제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양성과정별 특성과 시대적 상황 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변화하여 왔지만, 이제 전 신분과 양성과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 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개혁에 의한 군구조 개편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시대의 고착화”, “4차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미래의 군 인 력소요와 인력충원 환경에 적합하도록 간부의 의무복무기간 개념과 설정 기준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고 양성교육 혹은 군 장학금 등을 통해 군에 필요한 중・장기복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즉, 의무복무기간은 임무수행 능력 확보를 위한 ‘기본복무기간’과 교육 및 금전적 혜 택에 대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가산복무기간’의 합으로 볼 수 있다.
‘기본복무기간’은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복무기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급간부의 양 적·질적 수급의 충분성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교는 3년, 부사 관은 4년을 제안하고, 이 기본복무기간은 모든 양성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부사관은 향후 인력운영 여건상 의무복무기간보다는 하사에서 중사 진급자정체기 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향후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 기 본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산복무기간은 관련 법적 근거와 양성과정별 균형 발전 관점에서 모든 양성과정에 동일하게 양성교육기간의 1배를 부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의무복무기간 개념과 기준이 변경된다면 간부의 장・단기복무 관리체 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이에 대한 영향 요소와 해결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동안 군 내외 기관에서 의무복무기간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 왔지만, 다양한 정치 사회적 상황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연구 결과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군이 직면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인력소요와 충원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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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군의 미래 인력소요를 명확하게 도출하고 이에 부합한 간부복무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방 향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