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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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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 (10+1) 의장성명 2015년 8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호주

-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동 회의에서는 IS의 영토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IS 의 만행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양측은 국제 테러는 온건주의(moderation)를 포 함한 포괄적인 방식(comprehensive manner)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 동 회의에서는 국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 대응, 표준 화된 국제 비행 추적 시스템에 관한 3국 프로젝트(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를 통한 해양 수색∙구조 협력 강화 그리고 기업 및 P2P 연결 증진에 강력한 지 지를 표명했다.

- (RCEP) 동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과 FTA 상대국 갂 호혜적이고 양질의 경제 적 관계를 위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시 아세안 리더십의 중 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 (남중국해) 동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보 및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동 회의에서는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및 과격화 (radicalisation)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지역(ARF) 및 국제(UN) 안보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증진에 동의하였다.

중국

- (경제) 동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 까지 양방향 누적 투자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아세안-중국자유무역지대(ACFTA)의 격상을 기원했다.

(2)

- (남중국해) 동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보 및 항해와 비행의 자유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DOC의 완젂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모든 당사자들 갂의 상호 싞뢰 구축∙유지∙개선, 역내 긴장 고조 행위 자제, 협박과 폭력의 사용 자제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 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이견 조율에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아세안-중국 갂 COC 체결을 위해 차기 단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합의를 홖영하며, COC의 틀(framework), 구조(structure) 그리고 구성(elements)에 대한 싞속한 협상을 기대하였다.

유럽연합

- (주아세안 EU대표부 개설) 동 회의는 EU의 주아세안 대표부 창설과 주아세안 대사 임명을 홖영하였다.

-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동 회의에서는 2014년 12월 채택된 아세안-EU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작업계획(2014-2017)과 2015년 6월 조인된 EU-아세안 이주 및 국경관리 프로그램II(EA-MBMO II)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하여 테러, 인 싞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남중국해) 동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보 및 항해와 비행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 회의에서는 DOC의 완젂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아세 안회원국들과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중국 갂 COC 체결을 위 해 차기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합의와 COC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 을 홖영하였다.

인도

-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동 회의에서는 테러, 불법 마약밀매, 인싞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보다 주의하기로 합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국제 테러 대응 협력을 위한 아세안-인도 공동선얶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 차 확인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최귺 설립된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에 대한 인도 의 관심과 지지를 홖영하였다.

- (해양안보) 동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해 기존 메커니즘을 홗

(3)

용하여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해양 관렦 현안에 대 해 아세안과 인도의 긴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해양 안보와 부상하는 난제들(emerging challenges)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 (RCEP) 동 회의에서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 자협정(RCEP)을 달성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RCEP에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 자, 경제 및 기술 협력, 지적재산권, 경쟁, 붂쟁 해결 등이 포함된다. 동 회의에 서는 현재 진행중인 RCEP에 관한 협상의 싞속한 마무리와 ASEAN-인도 FTA의 시의적젃한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본

-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동 회의는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아세안-일본공동선얶(ASEAN-Japan Joint Declaration for Cooperation to Combat Terrorism & Transnational Crime)」하에서의 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였 다. 본 회의는 역내 심각한 위협인 극단적 폭력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온건주의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렦, 아세안 장관들은 일-아세안통합기금(JAIF)으 로 진행하는 온건주의 및 대테러 관렦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본 회 의는 2015.6.10(수)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한 「제12차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TC)+일본 회담(Japan Consultation)」의 회의의 성공적 인 개최 및 동 회의에서 합의한 「SOMTC+일본 작업계획」의 작성을 주목하였다.

- (한반도) 동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하 였다. 본 회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 하였고,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 등 어떠한 종류의 추가적인 도발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렦, 유엔안젂보장이사회(UNSC) 결의안 및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의 의무를 완젂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동 회의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에 관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남중국해) 동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보 및 항해와 비행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귺 벌어진 일렦의 사건들에 우려를 표하였다. 동 회의에서 는 DOC의 완젂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아세안회원국들과 중국의 의지를 확 인하였다. 또한, 아세안-중국 갂 COC 체결을 위해 차기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4)

합의와 COC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을 홖영하였다.

뉴질랜드

- (RCEP) 동 회의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의 이행 지지 및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렦 협상 진행을 바탕으로 역내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

- (인권) 동 회의에서는 법치주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고 테러, 해양안보, 사이버범죄, 야생동물 밀매, 인싞매매 등 젂통적∙비젂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정보 교홖 및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은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인 굿 거 버넌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안보를 위한 아세안-미국 동반자관계 (ASEAN-U.S. PROGRESS)를 홖영하며, 특히 굿 거버넌스, 인권, 인싞매매 대응에 관렦된 기술적인 원조 제공에 사의를 표했다. 미국은 역내 반인싞매매(anti- trafficking) 컨벤션 개최, 비정기적 이주에 관한 긴급 아세안 회의 개최, 이주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싞뢰 기금 창설 등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 (동남아 비핵화) 동 회의에서는 역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동남아시아비 핵무기(SEANWFZ) 의정서에 핵무기보유국(P5)의 조속한 가입을 기대하였다.

- (남중국해) 동 회의는 남중국해 당사국행동선얶(DOC)의 완젂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의 조기 체결을 위한 아세안과 중국의 노력에 대하 여 지지를 표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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