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상학회지 제 16 권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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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Vol. 16, No. 1, 67-69, 2013
책임저자:임수아, 서울시 도봉구 의천로 308
132-703,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 성형외과 Tel: 02-901-3109, Fax: 02-901-3104
E-mail: [email protected]
Fig. 1. Preoperative view. Burn wound 14 days after injury at
right breast by soup. 5×10 cm2 eschar was formed.유방에 발생한 3도 화상에서 쌈지봉합을 이용한 치료: 증례 보고
이방석ㆍ윤용일ㆍ임수아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 성형외과Treatment with Pursestring Suture Technique in Third Degree Burn on Breast: A Case Report
Bang Suk Lee, M.D., Yong Il Yoon, M.D. and Soo A Lim,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KEPCO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Authors present the case of one patients who un-
derwent local flap with pursestring suture technique to re- construct third degree burn on breast.Methods: A 66-year-old man visited emergency room with
multiple whitish vesicles with serous discharge on face, neck, anterior chest and right arm. We performed dressing with foam and cultured allogenic keratinocyte. 14 days after burn injury, right breast wound was remained with eschar and granulation tissue. The size was 5x10 cm. We performed lo- cal flap with pursestring suture technique. The nipple was preserved.Results: Postburn breast reconstruction using local flap with
pursestring suture technique had results of small linear scar and minimum nipple-areolar complex deform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both sides of the breast mound.Conclusion: Local flap with pursestring suture technique had
results of small linear scar and minimum nipple-areolar com- plex deformity and it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for re- construction of postburn breast. (J Korean Burn Soc2013;16:6 7-69)
Key Words: Breast, Burn, Deformity
서 론
일반적으로 유방에 발생한 3도 화상의 치료로서 이차치 유(secondary intension)를 기다리거나 피부이식을 시행하 게 된다. 이차치유를 기다려서 치유기간이 길어지거나 피
부이식을 시행하게 되면 유방의 화상반흔구축 발생 또는 질감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이에 유방 화상 환자에서 일차 적인 수술적 치료로써 국소피판술과 쌈지봉합법을 이용하 여, 변형과 화상반흔을 줄여 시술자와 환자 모두 만족할만 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7세 여자 환자가 뜨거운 죽에 수상하며 얼굴, 목, 전 흉 부, 우측 팔에 TBSA 10% 2도∼3도 화상으로 내원하였다.
일차적으로 폴리우레탄 폼제제와 동종유래표피세포를 이 용하여 치료하였고, 우측 유방부위를 제외한 부위에서는 상피화가 이루어졌다. 화상 후 14일째 우측 유방에 유두유 륜복합체를 포함한 약 5×10 cm
2크기의 3도 화상부위(Fig.
1)에 대해 수술을 계획하였다. 전신마취하에 상처 경계를
따라 디자인한 후 피하지방층까지 절개를 가하였다. 유륜
부 주위 유경(pedicle)의 주행에 주의하여 가피절제술을 시
행하였다. 유두유륜복합체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
륜부는 최대한 보존하였고, 유두부는 이차치유를 기다리기
로 하였다. 상처 우측의 유방실질 부위는 국소피판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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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상학회지 Vol. 16, No. 1, 2013Fig. 2. Postoperative view. Local flap with pulsestring suture
technique was performed.
Fig. 3. Postoperative 5 months. Linear scar was seen on right
breast. Right breast and areola size were slightly smaller than left breast and areola.행하였고, 유두유륜부 주위는 Monocryl 3-0으로 쌈지봉합 법을 이용하여 진피층 봉합하여 피부피판이 약간 융기될 수 있도록 하였고, Nylon 4-0을 이용하여 피부봉합을 시행 하였다(Fig. 2). 수술 후에 감염, 혈종, 장액종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후 14일째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수 술 후 5개월째 양측 유방의 크기 차이는 현저하지 않았고, 우측 유방의 선상의 흉터 및 유륜부의 크기가 다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고 찰
여성에서의 유방은 기능적으로는 수유를 담당하는 구조 물이고, 그 모양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유방은 전 흉부에 위치하고 모양상으로 융기되어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화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다. 이러한 이 유로 유방에 화상을 입었을 때 추후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중하게 치료해야한다.
유방화상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유두유륜복합체의 관계 및 유방의 부피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방의 중증화상 후 화상반흔구축에 대한 치료에서도 유두유륜복 합체 복원 및 유방의 윤곽을 복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게 된다.
유방의 화상반흔구축 및 유방결손에서의 재건에 대한 많 은 보고들이 있다. 유방결손의 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반흔 구축 제거 후 결손부위에 대해 피부이식
1), 국소피판술
2), 조 직 확장기를 이용한 시술
3)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방 융기 나 유두유륜복합체 등을 온전히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 후 반흔구축이나 유방결손에 대 한 재건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반흔구축 및 유방결손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두유륜복합체는 유방에서 가장 융기되어있는 구 조물로 유방의 윤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두유륜복합체의 형태를 유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 한 많이 진행되었는데 Pensler 등은 유두유륜복합체 화상 에서의 재건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4).
일반적으로 유방에 3도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상처피복 방법은 피부이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저자들은 유방화상에서 보존적인 치료로 상처크기를 감소시켜 수술적 처치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한다
1,5). 그러나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되 면 화상반흔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피부이 식을 시행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주변 정상조직과 피부질감 이나 색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피부이식을 시행한 후에도 화상반흔구축이 발생하여 이차적인 재건 수 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피부이식시에 공여부가 발생하게 됨으로 추가적인 공여부의 합병증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소피판술은 유방의 부피를 변화시키기 때
문에 상처 부위가 크거나 젊은 환자의 경우 추천되지 않지
만 증례의 환자의 경우 고령으로 이미 유방 피부 늘어짐이
있어 유방실질 부위를 보존하면서 피부 피판을 이용하여
국소피판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화상 상처가 유두유륜복
합체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쌈지봉합법을 이용
하여 치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부이식시에 발생하는 공
여부에 대한 합병증도 없앨 수 있고, 환자 역시 새로운 상처
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술방법으로 결
정하였다. 국소피판술은 유방 부피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피부 피판만을 이용하여 최대한 유방 실질 조직을 보
이방석 등:유방에 발생한 3도 화상에서 쌈지봉합을 이용한 치료: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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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였다. 그리고 쌈지봉합법을 시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Song 등은 쌈지봉합법을 시행 시 너무 꽉 끼게 봉합 하게 되면 홈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두유륜복합체의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긴장도를 유 지할 수 있게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6). 수술 후 5개월 뒤 추적관찰에서 국소피판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선상의 흉터가 보였고, 유두유륜복합체의 모양 및 융기는 어느 정 도 유지되고 있었다. 피부절제로 인한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어 가고 있었고, 시술자 와 환자 모두 수술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그러나 일반 적인 화상치료로써 이차치유를 기다리거나 피부이식을 시 행했다면 화상흉터 뿐만 아니라 길어진 치료기간 또는 추 가적인 상처의 발생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았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화상이 유두유 륜부 주위에 국한되어 있었고 환자의 연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유 방과 같은 특수 부위의 화상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의 화상 에서 각각의 부위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방법 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상은 종종 치명적인 외형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여성의 유방에서는 그 외형에 대한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저자들은 유방에 발생한 3도 화상에서 국소피판술과 쌈지 봉합법을 이용하여 유방의 흉터를 최소화 하고 유두유륜복 합체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환자가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Neale HW, Smith GL, Gregory RO, Macmillane BG. Breast reconstruction in the burned adolescent female (an 11-year, 157 patient experience). Plast Reconstr Surg. 1982;70:718-724.
2) Guan WX, Jin YT, Cao HP. Reconstruction of postburn female breast deformity. Ann Plast Surg. 1988;21:65-69.
3) Slator RC, Wilson GR, Sharpe DT. Postburn breast recon- struction; tissue expansion prior to contracture release. Plast Reconstr Surg. 1992;90:668-674.
4) Pensler JM, Haab RL, Parry SW. Reconstruction of the burned nipple-areolar complex. Plast Reconst Surg. 1986;78:480-485.
5) Kunert P, Schneider W, Flory J. Principles and procedures in female breast reconstruction in the young child’s burn injury.
Aesthetic Plast Surg. 1988;12:101-106.
6) Song JY, Jin US, Chang H, Minn KW. Usefulness of the purse-string suture technique for aesthetic breast recon- struction surrounding the nipple-areolar complex.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2011;38:7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