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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의 그림자: 사이버위협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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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의 그림자:

사이버위협의 일상화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Future Horizon Insight l

미래연구 인사이트

들어가며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라 함)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 였고, 2020년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 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2 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 상하였으며 3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 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하였다. 이후 정부는 3월 22일 확진자가 8,897 명에 이르자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시하였고, 4월 4일 이를 다시 연장한 다음, 4월 19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지속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가 확 산되었지만 잠잠하다가 2020년 8월 15일 사랑제일교 회의 광화문 집회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 부는 8월 19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고 2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감 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환자’ 비율이 날로 증 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 중인 가운 데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Pandemic)함에 따 라 각국 정부는 국경 봉쇄, 여행 제한, 격리 등의 조치 를 통해 그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 리두기가 실행되어 휴업과 직장 폐쇄, 학교의 수업 중단 등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 택근무, 원격학습, 원격의료 등 비대면 접촉의 증대로

미래 비대면 사회의 사이버위협

코로나19를 이용한 사이버공격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학습으로 비대면 사회 가 도래함에 따라 사이버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1) 재택근무나 원격학습으로 인해 개인용 컴퓨터가 보안성 검토 없이 연결되고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취약성 점 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민감한 정보의 유출과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이버안보 담당 인력과 조직이 감염되거나 격리 및 봉쇄되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유용한 사이트 링크, 사회적 활동 영역이 가상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기술 적 특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 부 처와 보건당국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함은 물론 가 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 성을 상실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하여 촉발된 재택근무, 원격학습,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비대면 사회가 사이버 위협으로 인하여 그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가장한 코로나19 사이버공격

출처 :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https//www.us-cert.gov/ncas/alerts/aa20-099a, 2020. 09. 0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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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 치료 정보 등을 가장한 피싱은 물론 랜섬웨어 (ransomware)와 기타 악성코드 공격이 증가하고 있 다.2) 미국 질병관리본부(US CDC)와 세계보건기구 (WHO)를 가장한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공격도 발 생하였다.

이들 사이버공격은, SNS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 19 관련 정부 정책이나 동향,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 원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앱이 다운로드 되거나 랜섬웨어 프로그 램이 설치되는 메커니즘이다. 즉, 사이버 공격자가 제공 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웹 페이지가 등장하고 여 기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가 비밀번호 등의 정 보를 입력하면 공격자는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제조업체 등 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사이버공격이 감행되기도 하 였다.3)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 데 보건당국이나 의약품 및 백신 연구기관에 대한 사이 버공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시도 또한 발생하 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최근 의약 연구기관들에 대해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으로부터 해킹이나 지능형 지속공격(APT)이 감행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4) 실제 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5) FBI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해커집단 등이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기관이 나 개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데 이터는 물론, 치료법과 진단법 등에 대한 정보에 불법적 으로 접근・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코로나19 관 련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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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하였고, 러시아는 크렘린궁 대변인 발표를 통해 코 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없 다고 부인하였다.6)

코로나19에 따른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포와 불안감에 편 승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fake news)나 허위조 작정보(disinformation)가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 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과도하게 생산되고 유용한 정보와 뒤섞이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 다. WHO는 2월 2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과 도하게 넘쳐 괴담을 낳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인포 데믹(Infodemic)7)이라 지칭하였다.8) 특히 이번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는 사스(SARS), 메르스(MERS), 지카 (Zika) 바이러스 때와 달리 SNS를 통해 더 빨리 유포되 어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즉 가짜뉴스 와 허위조작정보가 불안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면서 불 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이를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정보 바이러스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인 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 보는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 른 인포데믹의 위협은 국가 감염병 대응 정책과 기능에 대한 위협, 사회혼란 야기, 경제적 손실 발생, 특정 국가 비난이나 인종차별 조장, 기타 단순 장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는 특정인 이나 단체를 공격하고, 낙인찍기를 함으로써 자유, 평 등, 연대와 같은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에 대해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시민의 건강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저지하며 정부의 보건 정책과 방역활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방해함으로써 정부의 기능과 통 제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미래 비대면 사회에서의 가상화폐 이용과 위협

코로나19로 생활영역이 가상공간으로 전환되고 비대 면의 원격학습, 재택근무, 원격쇼핑이 일상화됨에 따라 가상화폐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국가권력에 기초한 기존 화폐・금융 체계에 대한 불신에 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가 핵심기능의 하나인 금융과 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탈 중앙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를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와 같이 거래의 익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각종 범죄행 위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테러단체와 범죄 조직 또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해커나 해 커단체는 가상화폐거래소나 가상지갑에 대한 사이버공 격을 통해 불법자금을 축적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익명 성을 담보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결 제수단인 동시에 자산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한다.

미래 사이버위협에 따른 국가 핵심 기능의 보호

비대면 사회에서 생활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됨 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국 가의 핵심 공적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이 핵심 기능에 국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이버공간 의 안전성 보장이나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대국 이나 경쟁국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여 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 국가는 핵심 공적 서비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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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공간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 하며,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플랫폼 체계로서 작동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어쩌면 민주 적 정당성의 원천인 투표권의 행사조차도 디지털에 기 반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바 일 기기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며 비용 효율적인 전자 투표 또는 디지털 투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전자투표 또는 디지털 투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증대 시켜야 한다.

결국, 코로나19는 인체의 호흡기와 면역체계에 대한 공 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 의, 인권보장 등 기본가치를 공격할 수 있다. 나아가 현 대의 플랫폼 체계로서 작동하는 국가는 정보통신시스

템과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가짜뉴스로 정 치적 의사 형성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디지털 파 시즘’으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에 따 른 팬데믹 상황은 경제 악화나 공황을 야기할 수 있고, 물리적 공간을 통한 건전한 비판보다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비대면 여론 몰이에 동조되는 여론 형성을 가능 하게 만든다. 즉, 포퓰리즘이나 디지털 파시즘이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팩트체크 및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 러 가짜뉴스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등 기술적 대응 또 한 요구된다. 한편 정치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 라 화상회의와 전자투표가 일상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인증과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무인화와 자율화를 구현하여 국방 무기체계에 도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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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무인화와 자율화에 따른 드론, 킬러 로봇에 의하여 전장 지배력이 좌우될 수 있 다. 또한 미래의 정보전은 전쟁과 국방에 대한 대전환 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국방 분야의 무인화와 자율 화 관련 기술적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드론과 킬러 로봇 등에 대한 사이버보안 기술을 강화하고 정보전에 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공격・방어 능력을 배 가하여야 한다.

국가기능은 법의 지배 원칙(rule of law)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특히 각종 데이터의 수집 과 처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물론 공공정 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제와 행정 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은 행정의 신 뢰성과 투명성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지구화로 인한 역기능과 인간 영역의 확장에 따른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발전하 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국가핵심기능 중 정보의 우위 선점과 유사입장의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경 쟁력 있는 외교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만들고 있다. 그 렇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지구적 차원의 기밀정보의 절취가 증가하고 있고, 허위 조작정보로 상대국의 여론을 조장하거나 선거에 개입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위협 또한 증가하 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국가의 공 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재가공하기도 한다. 특히 상대국의 허위조작정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 수집과 분석 은 이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기관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 다. 그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로 상대국의 국론 분

열을 조성하여 외교안보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상 실하게 하거나 필요 이상의 통제로 기능 수행을 방해하 는 등 국가의 외교와 정보 수행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안보 기관은 민주적 통제하에서 정당하게 국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국민적 지지를 바 탕으로 외교적 성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특히 자국 중 심주의로 변하고 있는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 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외교안보 기능이 유지・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 국가는 교통, 통신 등 사람의 이동과 정보의 소통에 관련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상과 표현이 공유 되는 언론 제도도 포함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인 프라의 두절,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 등 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여 국가의 생산 기능 을 저하시킬 수 있다. 통신과 언론에 대한 사이버공격 은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공유를 침해하여 지적 생산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언론 조작은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는 교통, 통신 및 언론 기능 을 유지・강화시킴으로써 정보의 증가와 사상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국가의 사상적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발 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는 항모전단 의 운영을 방해하고 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국경 봉쇄 와 이동 제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가하 고 있다. 여기에 생필품이나 의약품 공급망의 장애와 가짜뉴스의 증가에 따른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회적 혼란마저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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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료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건의료 정 보에 대한 탈취, 원격의료행위 방해를 위한 해킹 공격 등으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악의적 도전이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물론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여 국민들이 건강하 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의 통합 기능을 실현하여야 한다.

미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제안

코로나19로 정부와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학습, 화상 회의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추진함에 따 라 정부는 사이버안보 역량을 배가하고 적극적으로 투 자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모든 사 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수집・축적・공유함에 따라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악의적 행위 를 탐지・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이미 2019년 4월 사이버안 보를 국가안보로 인식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전 략〉을 최초로 수립・발표하였다.9) 또한 정부는 2019년 9월 3일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고 사이 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 사이버안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내에서는 사이버정보비서관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정보 비서관은 원래 정보비서관과 사이버안보비서관의 업무 를 통합하여 신설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만 전담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조정 및 총괄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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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독립시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2017년 1월 3일 제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이철우 의원이 2016년 5 월 30일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발 의되었으나 2020년 5월 29일에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기술경쟁 시대에 각국은 사 이버안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바 우리도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의 근간이 되 는 법제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므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지 못하여 사이버안보에 관 한 국가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출범한 21대 국회는 「국가사 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포와 불안감에 편 승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 포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의 확산은 SNS를 통해 감염병처럼 유포되어 인포데믹 에 이르고 있다. 이 가짜뉴스는 감염병 대응 정책 위협, 사회혼란 야기, 경제적 손실 발생, 특정 국가 비난이나 인종차별 조장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 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팩트체 크, 가짜뉴스 삭제, 계정 폐쇄 등을 실시하고, “감염병 허위사실유포죄”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각국에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 되고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재택근무와 원 격학습은 물론 온라인 문화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가상

화폐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공간 으로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범죄수 익의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의 사용 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 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상화폐거래소 등 제3자를 통하여 매매・이전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가상화 폐는 기존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할 수 있 는 바, 특정 국가에 의한 전략적 매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가상화폐 사용으로 국가 화폐권력의 분산화에 따 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가상화 폐 체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1)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ng/en/pages/risk/articles/

covid-19-impact-cybersecurity.html, 2020. 09. 01. 접속.

2)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https//www.

uscert.gov/ncas/alerts/aa20-099a, 2020. 09. 01. 접속.

3) KBS NEWS, 2020년 3월 8일.

4) Naveen Goud(2020. May 16), “Covid 19 Vaccine Development Will Lead to More Cyber Attacks and Data Theft”, Cybersecurity- Indsders.

5) Nick Statt(2020. May 13), “US Government accuses Chinese Cyber Actors of Trying to Steal COVID-19 Vaccine Research,”

The VERGE.

6) Ibid.

7) ‘인포데믹’은 잘못된 정보가 각종 공식 또는 비공식 미디어를 이용하여 감 염병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8) Karen Hao & Tanya Basu(2020. February 12), “The Coronavirus is the First True Social-Media Infodemic,” MIT Technology Review.

9) 국가안보실(2019), 『국가사이버안보전략』,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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