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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ESLI 비대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추가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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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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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년 구독)

KESLI 비대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안요청 추가 설명자료

(2017. 6. 28. KESLI 사무국) ※ 본 자료는 2017년 6월 13일 KISTI 서울분원에서 진행된 “KESI 비대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공급사들께서는 제안요청서와 본 추가 설명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제안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1. [계약방식 전환] 이미 체결된 다년계약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2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 사항인가요? 동일한 계약에 대한 2자 계약 변경에 대해 결재권자의 재승인 과 정이 복잡할 경우 양자 합의하에 현 3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A1. KESLI 비대학 컨소시엄의 경우, 잔여기간이 남은 다년계약에 대해 양자 (참가기관, 공급사) 합의하에 3자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구독분부터는 양자 계약만 시행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협 컨소시엄의 경우는 양자 합의해도 3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며, 2자 계약으로 다시 제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문의는 대교협 컨소시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문의 : 대교협 협상분과장 국민대학교 이성배선생님 lib@kookmin.ac.kr, 02-91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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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2. [컨소시엄 구분] 2017년 KESLI에 동일 품목에 대해 단년과 다년 컨소시엄으로 제안되어 있는 경우(Cell Press 컨소시엄), 2018년에는 대교협 컨소시엄에 단년과 다년, 비대 학 컨소시엄에 단년과 다년, 총 4개로 제안을 해야 하나요? A2. 대교협 컨소시엄과 KESLI 비대학 컨소시엄은 별개의 독립된 컨소시엄입 니다. 참가기관에 따라 대교협 단년/다년, 비대학 단년/다년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총 4개를 별도로 제안해 주셔야 합니다. Q3. [구독기관현황 정보 등록]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시 “구독기관 현황” 제출과 관련하여 “구독기관 현황” 은 이전 KESLI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인 바, KESLI에서는 본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것인지요? A3. 공식적으로 대학의 전자정보 공동구매는 대교협 컨소시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전 KESLI 컨소시엄 참가시 이루어진 구독기관 현황정보는 대교협 컨소 시엄의 협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4. [KESLI 시스템의 접근 권한 범위]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도 KESLI 컨소시엄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바, 대교협 컨소시엄에 제안된 제안서 및 “구독기관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은 대교협 컨소시엄 운영위원 전원에서 공개되는 것인가요? A4. 대교협 컨소시엄에 제안된 정보는 제안서 검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에게 공개됩니다. 구체적인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문의는 대교협 컨소시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문의 : 대교협 협상분과장 국민대학교 이성배선생님 lib@kookmin.ac.kr, 02-91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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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5. [비대학 컨소시엄 조건 검토] KESLI 비대학 컨소시엄의 경우 동일한 품목의 대교협 컨소시엄에서 협상된 조건을 따르는 것인지요? 아니면 대교협 컨소시엄에서 협상된 조건이 만족되 지 않는 경우 비대학 컨소시엄에서 재협상되는 것인지요? A5. 대교협 컨소시엄과 KESLI 비대학 컨소시엄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교협 컨소시엄의 협상 결과를 대체로 준용할 예정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KESLI 비대학 컨소시엄 운영위원이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Q6. [신규제안시 진입 장벽] 신규기관이 컨소시엄에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 대학과 비대학이 다르며, 진입 장벽이 높다고 봅니다. 진입장벽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A6. KESLI 비대학 컨소시엄에 신규로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구독기관 (대학 및 비대학)이 3개 이하인 품목은 제안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무분 별한 컨소시엄 품목 제안을 제한하고, 구독기관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품목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공동구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 대교협 컨소시엄의 경우는 2017년도에 유상으로 구독한 대학도서관 수가 3개 이하인 품목은 제안할 수 없는 것으로 제안요청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문의는 대교협 컨소 시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협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문의 : 대교협 협상분과장 국민대학교 이성배선생님 lib@kookmin.ac.kr, 02-91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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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7. [계속 / 신규 컨소시엄의 구분] KESLI 컨소시엄 구성 이력은 있으나 전년도에 결렬 혹은 미제안인 경우, 신규 컨소시엄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A7. KESLI 컨소시엄 구성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 계속 컨소시엄으로 선택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KESLI 컨소시엄이 아니더라도, KERIS 공동구매 컨소시엄, 대교협-대도연 컨소시엄의 구성 이력을 포함합니다. ※ 6월 8일 배포된 제안요청서에는 KESLI 컨소시엄 채택 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 컨소시엄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컨소시엄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KESLI 컨소시엄 뿐 아니라, KERIS 공동구매 컨소시엄, 대교협-대도연 컨소 시엄에 구성된 이력이 있다면 계속 컨소시엄에 해당합니다. Q8. [제공 콘텐츠 리스트 제출] 주관기관에 “제공 콘텐츠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까? A8. “제공 콘텐츠 리스트”의 콘텐츠 유형은 전자저널, 프로시딩, 전자책, 표준 등 4개 유형으로, 제안서 제출 시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4개 유형 이외의 콘텐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전자저널은 업로드시 정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학 컨소시엄 제안 내용 및 조건

□ 시스템 입력 방법 및 오류 문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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