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공업화학 전망, 제10권 제4호, 2007
영성기술상 선정 내규
2007. 07. 09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상은 공업화학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영성산업(주) 김기진 회장이 기금 을 출연한 것으로 우수한 기술개발업적을 낸 기업 및 개인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정위원회)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영위 원장이 된다.
제 3 조 (수상신청) 수상 신청자는 본 학회 회원이나 회원사 재직직원으로서 다음 구비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 1매
2. 대표업적 및 공적내용(최근 5년간) 사본 1부
3. 대표업적 및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10건 이내) 사본 1부
4. 추천서 - 수상후보자가 속한 기관장(또는 부서장)이나 본 학회 정회원 2인이 서명한 추천서 제 4 조 (선정방법) 공업화학 분야에 관련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의 업적을 기준
으로 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 5 조 (인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본 학회에 대한 기여 도 (학회임원 역임 또는 재직시의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 6 조 (상금운용) 영성산업주식회사에서 2006년부터 향후 10 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2000만원 중 일부를 본 기술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