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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특허 상식] 최근 일본특허분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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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분쟁의 동향

1.1 소송으로 보는 분쟁의 동향 1.1.1 소송 사건 수의 추이

지적재산관련 민사사건의 전국 지방법원 제1심의 신규건수는, 최 근의 2005년까지의 10년간 연도에 의한 변동은 있으나 연간 약 600 건 정도 있다. 그리고 도쿄 지방법원의 지적재산관련 신규건수는, 장 기적으로 증가경향에 있었지만, 근래에는 300건에서 370건 정도이 며, 특허·실용신안관련 민사사건은, 최근 10년간 연간 100건에서 140건 정도이다. 이와 같이, 신규건수는 연도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지만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1.2 심리 기간의 추이

심리기간은 근래 현저하게 단축되고 있으며, 심리의 신속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래의 법 제도의 개정이나 운용 개선으로 심 리의 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국지 방재판소의 지적재산관련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을 보면, 1996년에는 30.2개월이었으나, 매년 평균 심리기간은 단축되어 2005년에는 13.5 개월까지 단축되고 있다.

다만, 복잡한 사건 등에서는 2년 정도의 심리기간이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지금은 통상 1년 남짓으로 심리가 종료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내에서 종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신속한 심리는 현 재 일본의 특허관련 소송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정착된 감이 있다.

그리고 무효심판의 경우도 권리를 둘러싼 분쟁의 조기해결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의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2005년 평균 심리 기간이 10개월이며, 또한 침해소송이 제기된 특허권의 무효심판은 7.5개월로 절차도 신속화되고 심리의 충실화의 관점에서 구두심리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도 주의할 만하다.

1.1.3 소송의 귀추

다음으로, 소송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특허청 조사에 의하 면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권·실 용신안권의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 승소의 판결은 전체 판결 중, 대체 로 20% 내지 그것을 밑도는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침해소송에서 권리자 승소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다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판결된 사안과 비슷한 정도의 수가 화해로 종결하는 사안(전체 소송제기 수의 50% 이상, 화해의 내용은 기업기밀로 일반적으로 미공개)이 있으며, 그 중에는 권리자 측의 승 소적인 화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상되므로, 권리자가 실 제로 승소적으로 끝맺음한 사안의 비율은, 판결만으로 알려지는 것보 다는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1.4 배상액의 고액화

특허권ᆞ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85년부터 1989년에는 약 2500만 엔, 1990년부터 1994년에는 약 4600만 엔이었지만, 1998년부터 2001년에는 약 1 억 8000만 엔으로 고액화되고 있다.

최근의 특허소송에서 고액배상 판결의 구체적인 사건으로서는, 이 른바 파치스로기 사건(平成 14년(2002) 3월 19일 도쿄 지방 법원, 이후 항소심 심리 중에 특허청에서 특허무효가 확정되어 기각됨)에서 약 74억 엔이라고 하는 고액배상을 인용한 것을 필두로, 10억 엔이상 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1998년 이후 나타나며, 손해배상 액의 고액화의 요인으로서는 침해 및 손해액의 입증의 용이화 등의 고 액 배상을 받기 쉽도록 법제도·운용이 갖추어져 온 것의 영향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일본특허분쟁 현황

특허청 복합기술심사3팀 김건형 유익한 특허 상식

그림 1. 전국지방 재판소 지적재산권관련 민사사건의 심리기간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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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상액이 점차 고액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2005년 4월 22일에 의료기기업체인 Medtronic사가 척수융합기술(Spinal fusion technology) 개발자인 Gary Michelson 박사와 그 특허사용계약 기업인 Karlin Technology에게 13억 5천 만 달러의 손해배상으로 화해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1990년의 Ko- dak이 즉석카메라와 관련하여 Polaroid사에 9억 9백만 달러를 지 불한 것과 2004년에 Microsoft사가 Sun사의 Java 프로그래밍 언어 와 관련하여 Sun Microsystemts에게 9억 달러를 지불한 이례로 최 대사건이었다.

하지만 2006년 7월에 미국의 일련의 특허 침해사건들은 그 배상 금액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데, Freedom Wireless와 Boston Communications Group 사건에서는 1억 2천 8백만 달러의 평결 이 최종 5천 5백만 불로 화해되었고, Rambus와 하이닉스 사건에 서는 3억 7천만 달러 평결에서 판사에 의해 1억 7천 4백만 달러로 조정이 되었고, Trit Tek Research와 Alliance 사건에서는 1억 7 천 2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감액되어 화해되었다.

위와 같이 일본은 배상금액이 커지는 경향으로, 미국은 일시적일 지 모르나 최근에 그 배상액이 특허권의 흠결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 보면, 보도 내지 공보 발표에 의하면 니콘은 스테퍼에 관한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네 덜란드의 ASML Holding N. V. 및 독일의 Carl Zeiss SMT AG와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조정금으로 일본 엔으로 양 회사로부터 총합 약 160억 엔을 영수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한

정하지 않을 때는 더 큰 금액이 관련된 분쟁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업 사이의 특허분쟁의 상당수는, 협상(제소 후 의 화해의 경우도 포함)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이 고액 배상 판결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화해 내지 라이센스계 약의 사안이 실제로는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일본의 특허분쟁의 흐름

2.1 개요

전형적인 특허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친다(그림 4).

2.1.1 협상 전 단계

특허분쟁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특허권자는, 조사·검토로 특허권침해에 대한 일정의 확신을 얻었을 경 우, 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피의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 경고를 행한다.

침해경고를 받은 피의 침해자는, 지적된 특허침해의 유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검토를 시작한다. 그리고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한다.

2.1.2 협상

특허권침해의 유무는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가 많고, 또한 특허권자 와 피의 침해자와의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자주 있다. 따라 서 특허권자와 피의 침해자와의 사이에 특허침해 유무에 관한 협의 그림 2. 과거 5년간 특허 권리자의 특허소송 승소 추이.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8∼2001 (년) 그림 3. 특허. 실용신안의 평균손해 배상액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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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분쟁종결의 방법의 주가 되는 것은 대 가조건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많다.

기술협상과 비즈니스 협상의 진행방식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가 있으며 이것들이 병행해서 진행되기도 하며, 기술협상을 먼저 하고, 후에 비즈니스 협상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기술협상 단계에 서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협상에 의해 특허비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납득하고 권리 주장을 철회할 것인지, 화해 등이 성립하면, 그 시점에서 분쟁은 해 결되고 종결된다.

2.1.3 협상 결렬

협상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거 나 혹은 당분간 방치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로 소송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이다. 또한, 최근 주 목받고 있는 관세정률법에 근거하는 수입금지 제기라고 하는 수단도 있다. 이와 같이, 전형적으로는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측이 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로부터의 제소 를 기다리지 않고, 피의 침해자가 무효심판을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소하는 것과 같이, 피의 침해자가 시발점을 가지고 법적 수단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소송 이외로 분쟁해결을 바라는 경우에는, 조정 이나 중재라고 하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수단(이른바 ADR)을 이용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특허분쟁의 해결수단으 로서 ADR이 이용되는 것이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가 모두 제소하지 않고 또 ADR의 이용에도 합의하지 않으 면, 분쟁은 미해결인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분쟁이 머지않아 재발하 기도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기도 한다.

3. 산업별 주요 특허분쟁현황

한일 간의 주요 산업분야의 경쟁구도에서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판결 까지 내려진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현황과 이력 및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3.1 반도체

3.1.1 도시바 vs. 하이닉스

2004년 11월에 도시바는 하이닉스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일 본과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양사는 서로 미국에서 ITC에 제소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 2006년 3월, 도쿄 지방 법원은,

도시바 측의 주장을 인정해 하이닉스 일본 법인에 대해 수입·판매 금 지와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하이닉스 측은, 同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도시바가 하이닉스에 제소한 특허는 NAND플래시메모리 관련으 로, 페이지 내의 제1의 소정의 칼럼에서 그 페이지의 최종 주소까지 의 데이터를 연속한 페이지로 읽어 내고, 페이지 내의 제2의 소정의 칼럼 주소로부터 그 페이지의 최종 주소까지의 데이터가 연속된 페이 지에 대하여 읽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일련의 데이터를 읽 어내는 효율을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그림 5).

도시바는 상기발명으로 미국특허 529,029(1994년 3월 22일 등 록), 일본특허 3,187,121(2001년 5월11일 등록)을 등록시키고 미 국과 일본에 모두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도시바가 일본 동경지방 재판소에서 2006년 3월에 승소하고, 미국소송은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지방법원에서 미국특허 5,144,579, 5,880,994, 6,342,715, 6,424,588의 4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하이닉스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특허출원 이 전에 존재하는 선행자료에 의한 신규성 결여의 무효항변을 주장하였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손해로 하 이닉스의 매출액 1억 3,386만 6,842엔에 대한 상당 실시료 1%를 곱한 값 1,338,668엔과, 2004년 10월에서 2005년 6월 말까지의 손해로 매출액 6억 5,034만 3,486엔에 대한 상당실시료 1%를 곱 한 값 6,503,435엔을 합한 값 784만 2,103엔을 지불할 것을 판시하 였다. 또한, 도시바가 청구한 하이닉스 제품의 양도, 수입 금지는 받아 들여졌으나, 하이닉스 반도체 자펜이 소유하고 있는 반제품에 대한 폐 기처분의 요구는 하이닉스 반도체 자펜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 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바는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으로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소송에서의 판결이 양 당사 간 에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와 같이 하이닉스와 도시바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간에 생 존의 전략차원에서 특허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해두고 늘 영 업이나 기술개발, 대외협상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래시장이나 기술의 발전은 늘 예측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또 는 되거나 되지 않거나 등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장전문기관의 전 망이나 예측을 참고로 연구개발, 경영진, 영업 분야의 지혜를 모아서 투자와 전략 등의 방향설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도 많은 업체가 속도가 빠른 NOR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았 그림 4. 일본 특허분쟁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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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제로는 대용량화 및 비용 절감이 용이한 NAND형이 그 중심 이 되었으며, 그러한 판단 또는 위험 경영에 성공한 기업이 그 과실을 수확하거나 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3.1.2 노던텔레콤 vs. 삼성전자

캐나다의 노던텔레콤(Northern Telecom Limited)사가 1994년 6월에 미국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피고로 하여 미국특허 4,030,967 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일본소송으로, 노던텔레콤이 일본에 서 삼성전자를 압박하여 유리한 협상조건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생각되며, 일본특허 125,717호로 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 의 기상 에칭방법에 관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그림 6).

해당 특허는 1985년 3월 29일에 등록되어 1997년 8월 2일 존 속기간 만료일로서, 1997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2000년 1월 28일 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소는 쟁점인, 삼성이 반도체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에칭방법이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증거와 변론의 全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이 반도체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루미늄 에칭(식각) 방법은, 대전된 이온 의 충돌에 의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에칭을 포함하는 것으로(화학반 응에 의한 에칭이 존재한다고 해도, 반응성 스파터 에칭이다) 인정되 므로, 삼성이 하고 있는 에칭방업은 본 발명의 “플라즈마 에칭”에 해 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에 삼성이 본 발명의 “플라즈마 에칭”

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만족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판시했다.

위 경우에는 비록 외국계 기업이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을 유리하게 또는 반전하게 하고, 특허협상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 본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되며, 특허권자의 기술이 식각 방향성이 없는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특정된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라는 증거와 변론으로 판사 등을 설득함에 성공함으로써 비침해 결 론을 얻어낸 경우이다.

3.1.3 산요전기 vs. 加賀電子ᆞ프린스톤 테크놀러지 코포레이션 산요전기는, 대만의 普誠科技股有限公司(프린스톤 테크놀로지 코포 레이션)이 제조하는 반도체 IC에 대해서, 산요전기 IC의 카피 제품이 며 동사의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일본의 판매대리점인 加賀電子 등 에 대해서, 수입·판매 등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04년 5월 도쿄 지방 법원은 산요전기의 상기 청 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1.4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vs. 난야 테크놀로지

2003년 12월 이후 르네사스가 대만의 난야의 DRAM에 대해서, 일 본과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양사는 크로스라 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했던 것이 2006년 5월에 발표되었다.

3.2 LCD

3.2.1 일본압착단자제조주식회사 vs. LG전자

일본 압착단자제조(주)가 LG전자자팬을 상대로 일본특허 3,262,726 호를 근거로 LG전자의 액정TV, 액정모니터의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그림 7).

당해 특허는 소형화를 이루면서도 콘택트 사이의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를 크게 하여 고전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고전압 대응형의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커 그림 5. 도시바 제소특허 대표도면(미국특허 5297029).

그림 6. 노던텔레콤 제소특허 대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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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터를 액정 TV 및 액정 모니터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당 제품 의 수입 및 판매 금지와 폐기처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특허침해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소는 출원경과 과정에서 심사관에 의해 제시된 선행기술을 극복하기 위하여 커넥터 의 측면의 형상이 모두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와 균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 다. 또한, 원고는 의장권침해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의장권이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보호를 하는 것으로 TV나 모 니터 안에 내장되어 유통과정에서 외관상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의 장권에 의해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2004년 10월 29일에 판시 했다. 이 사건은 원고 일본압착단자 제조회사에 의해 항소되었으나, 지 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도 특허권리에 침해물품의 구성이 균등하지 않다 는 것과, 의장법상 외관상 미감을 일으키는 구성이어야 한다는 동일한 판시를 2005년 8월 30일에 했다.

여기서는 특허출원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을 명확히 하여 비침해를 인정받은 것과, 의장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법적 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영업제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고할 사안이다. 또한, 소송제기로부터 동경지방재판소에서의 판결 일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적재산고등재판 소에서의 항소심에서의 판결까지의 심리기간이 9개월이 소요되지 않 았다는 점은 일본에서 소송발생 시 또는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 매 우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2.2 샤프 vs. 東元電機.友達光電(대만 AUO20)

2004년 6월에, 샤프가 대만의 東元電機 그룹의 일본 법인(삼협)에 대해, 대만의 AUO 액정패널 액정 TV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토쿄 지방 법원에 제소하고 또한, 도쿄 세관에 상기 TV의 수입 금지를 제 기했던 것에 비롯되는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는, 상기 TV을 東元電 機와 공동 기획하고 판매를 하고 있던 소매 대기업의 이온이, 샤프와 의 거래정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한층 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었다(다 만, 직후에 샤프와 이온은 「화해」하고, 거래를 재개하고 있다.). 그 후, 삼협은 2005년 4월에 샤프에 대해 이온과의 거래정지 등에 의한 판 매 기회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특허침해와의 언론공개가 허위 사실의 폭로라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금지 청구 등을 요

구해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한편, 샤프는 삼협의 언론공개에 허위 가 포함되어 있어 샤프 브랜드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고 해서, 반대로 삼 협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하는 제소를 하는 등 소송이 전투 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6년 3월에 샤프와 東元電機는 화해 를 발표했다. 더불어, 이것과 같은 시기에 샤프는 東元電機에 액정패 널을 공급하는 AUO와도 액정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 크로스라이센 스 계약을 텔레비전용 등의 액정의 특허에까지 넓히는 계약을 체결했 다고 한다고 보도되었다.

3.3 PDP

3.3.1 후지쯔 vs. 삼성 SDI

2004년 4월에, 후지쯔가 삼성 SDI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금지 소송 등을 제기했다. 또, 본 사건에서는 후지쯔가 관세정율법에 근거하는 수입금지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 고, 그것이 수리된 점으로 주목을 끌었었다. 또한 본 소송제기 등의 배 경으로는 후지쯔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물량 면에서는 2004년에 삼성SDI가 수위에 오를 것을 경계하고 그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서 둘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의외로 굉 장히 빠른 시기에 본 사건은 2004년 6월에 양회사는 화해 해결에 합 의하였다.

그 배경에는 2004년 당시 PDP와 LCD 업계가 차세대 대형 디스 플레이 시장 선점을 놓고 정면승부를 걸고 있던 상황에 양측이 소모 적인 특허권 분쟁으로 LCD 진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상 호 힘을 합쳐 PDP시장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성과는 2006년 7월에 PDP 월출하량 100만대 돌 파하게 되고, 마츠시타, LG전자, 삼성SDI가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3.3.2 마츠시타 vs. LG

2004년 11월, 마츠시타가 LG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 서, 도쿄 지방법원에 판매 등의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또한 도쿄 세관에 수입금지를 제기했다. 그 후, LG는 대항 조치로서 한국에서 마 츠시타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입금지를 제기해 마츠시타 제 품이 수입 금지되는 공방이 전개되었다. LG전자는 2005년 4월 4일 마 츠시타와 PDP 모듈, PC, DVD 플레이어와 관련된 양사의 특허기술을 서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PDP관련 특허소송과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신청을 모두 취소하였었다.

이 과정에서 PDP협상조건 합의가 어려워, 양측이 상호 특허협상조 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PDP뿐만 아니라 LG가 강한 PC와 마츠 시타가 강한 DVD로 확대한 것이며, “사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확대하며, 향후 블루레이 디스크 등에의 첨단산업분야의 협력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2006년 9월 5일에 디스플레이 뱅크 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출하량 기준으로 PDP가 100만대를 돌파하고, 출하량에서 마츠시타가 33.5%로 1위, LG전자가 30%, 삼성SDI가 21.4%로 2, 3위를 달리고 있고, 2006년은 LG전자와 마 츠시타가 선두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어쩌면 이런 경우는 PDP가 아직 차세대 대형디스플레이의 주력으 로서 완전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모한 분쟁을 일삼기보다는 상호 간에 적합한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PDP 디스플레이사업을 세 계적으로 성공시킴에 협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7. 커넥터관련 일본특허의 대표도면.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