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감사
감 사 보 고 서
- ㄱ해수욕장 야외 해수풀장 변상판정 청구 -
2018.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중점 ··· 1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 1
Ⅱ. 감사결과 판정사항··· 2
1. ㄱ해수풀장 조성 및 철거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판정···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16. 12. 8. 제주특별 자치도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2017. 1. 25.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변상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판정요건에 따라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2018. 4. 16.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서면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18. 11. 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판정사항
1. 명세: 별첨
감 사 원
판 정
분 류 번 호 2017-판청-001
제 목 ㄱ해수풀장 조성 및 철거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판정 소 관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조 치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회 계 연 도 2015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정 대 상 자 ① 제주시 ○국 ●과 A
(전 제주시 △국 ■과)
② 제주시 △국 ■과 B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전 제주시 △국 ■과 과장)
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전 제주시 △국 국장)
주 문 위 사람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
위 사람들 중 A은 2013. 7. 26.부터 2016. 1. 12.까지, B은 2015. 1. 22.부터 2016.
7. 27.까지, C는 2015. 1. 22.부터 2017. 7. 18.까지 각각 제주시 △국 ■과에서 담당자, 연안환경관리담당, 과장으로서, D은 2015. 8. 3.부터 2016. 9. 2.까지
△국장으로서 ㄱ해수욕장 내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1. 사실관계
1)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1)된 제주시 ㄱ해변 일원(면적 297,863㎡, 이하 “ㄱ관광지”라 한다)의 해수욕장에 [사진]과 같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야외해수풀장(이하 “ㄱ해수풀장”이라 한다) 조성사업(면적 1,982㎡의 인공수영장 설치, 총사업비 800,000,000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5. 9. 11.
주식회사 ◆◆(대표이사 E)와 “ㄱ해수풀장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27,412,000원)을 맺어 2015. 10. 20. 용역성과품을 납품받고, 2015. 12. 14. 주식회사 ♤♤(대표이사 F)과
“ㄱ해수풀장 조성공사(토목)” 계약(계약금액 661,706,500원)을, 2016. 1. 4. 주식회사
♧♧(대표이사 G)과 “ㄱ해수풀장 조성공사(전기)” 계약(계약금액 71,225,800원)을 각각 맺어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 관광지 지정현황
관광지명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일 위치 면적 주요 도입시설 사업시행자
ㄱ관광지 2004. 7. 19. 제주시 일원 297,863㎡ 숙박시설 , 상가시설,
휴양 ․ 문화시설 등 제주시장 자료: 제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 ㄱ해수풀장 조성사업 현황
설치 위치 철거 직전 사진
- -
자료: 제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그런데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던 2016. 4. 18.부터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 경 승 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과)에서 2016. 4. 21. ㄱ해수풀장 조성공사는 ㄱ관광지 조성 계획상 적합하지 않은 용지에 시행 중에 있어 공사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하자 제주시는 2016. 4. 22. 공사를 일시중지(공정률 70%)하였다.
3) 이후 제주시는 2016. 4. 28.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하여 2016. 5. 20. 타절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과 준공처리(준공금액 349,111,000원)를 하였고, 2016. 6. 7. ㄱ해변 구조물 철거공사(공사비 54,809,000원) 및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용역비 45,030,800원)을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 6. 26.
준공하여 원상복구하였다.
4) 그 결과 ㄱ해수풀장 조성사업 중단 및 원상복구에 따라 계 448,950,800원 (시설물 공사비 349,111,000원, 시설물 철거비 등 원상복구 공사비 99,839,800원)만큼 예산이 낭비되었다.
2. 변상명령 및 변상판정 청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6. 5. 9.부터 2016. 5. 24.까지 제주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D 등 4명에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원상복구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된 잘못을 물어 2016. 8. 25. [표]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징계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손해액인 448,950,800원을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변상명령을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처분2)요구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대하여 2016. 9. 23. 변상명령 대상자(D 등 4명)들이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6. 11. 8. 변상명령 대상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 12. 8. A, B, C에게 각각 121,216,716원씩을, D에게 85,300,652원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표] ㄱ해수풀장 조성사업 관련자 변상명령액 현황
(단위: 원, %)
연번 당시 직급 직위 성명 신분상 조치 변상명령액 비율
합계 448,950,800 100
1 - 담당자 A 견책 121,216,716 27
2 - 연안환경관리담당 B 견책 121,216,716 27
3 - ■과장 C 견책 121,216,716 27
4 - △국장 D 훈계 85,300,652 19
자료: 제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행정시로서 제주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변상명령을 하도록 처분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담당한 집행부서의 직원일 뿐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원상복구가 되었으므로 행정절차 미이행과 원상복구로 인한 재정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변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5.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유무 등에 대한 판정을 청구하였다.
3. 변상책임 유무 검토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요건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1)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ㄱ해수풀장의 시설면적(1,982㎡)은 ㄱ관광지 관광시설계획면적 77,575㎡3) 대비 2.49%에 불과하여 ㄱ해수풀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ㄱ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4)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D 등 변상판정 대상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은 없다.
다만 D 등 변상판정 대상자들이 2015년 9월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ㄱ해수풀장 추가 설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통보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단순한 사실 통보행위에 불과5) 하여 위 사람들의 미통보 행위가 ㄱ해수풀장을 철거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당연무효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ㄱ관광지는 2004. 7. 19. 개발사업 시행승인(총사업비 405억여 원, 국·도비 68억여 원, 민자 337억여 원)이후 ㄱ해수풀장 조성 당시(2015년 12월)까지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2018년 6월 현재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채 국비 및 지방비로 ㄱ관광지 진입로 확포장공사(1,333백만 원, 2010년) 등6)의 사업을 추진한 실적만 있는 등 위 개발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었고 ㄱ관광지 조성계획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제주시 ◉과)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에
3) 공공편익시설 31,648㎡, 숙박시설 16,750㎡, 상가시설 14,577㎡, 운동·오락시설 1,650㎡, 휴양·문화시설 12,950㎡
4)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회신(2018. 1. 31.)에 따르면 ㄱ해수풀장 조성의 경우 ㄱ관광지 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회신
5)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 구 성업공사가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의 공매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통지없이 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6) ㄱ관광지 진입로 확포장공사(1,333백만 원, 2010년), ㄱ해수욕장 광장 조성공사(1,038백만 원, 2008년), ㄱ관광지 샤워․탈의장 공사 (190백만 원, 2005년)
대해 아무런 조치7)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시 ■과8) 소속인 위 사람들이 ㄱ해수 풀장의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변상판정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주의의무9)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미실시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미리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는 등 변경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협의를 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되도록(이하 “사전공사 금지”라고 한다)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11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를
7) 제주시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승인(변경승인) 요청 및 경미한 사항 변경 통보업무는 ◉과 업무로서 이 건 ㄱ해수풀장 설치업무 담당부서인 ■과는 ◉과와 내부 업무협의 등을 통해 어느 부서가 경미한 사항 변경 통보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했고(업무협의를 통해 ㄱ해수풀장을 설치하는 ■과가 직접 통보할 수도 있음), ◉과는 수차례에 언론에 보도된 관광지 내 해수풀장 설치사업에 대해 ■과와 업무협의 또는 관리감독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8) ㄱ관광지 개발사업의 담당부서는 제주시 ◉과이지만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은 ㄱ해수욕장 관리부서가
2006. 7. 1. 제주시 ◉과에서 제주시 ■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과에서 담당함
9) 감사원은 “중대한 과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회계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간과함과 같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이 성실의무를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따르 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34조, 제3 5조와 관련한 변경 협의, 사전공사금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제주특별 자치도는 변경협의, 사전공사금지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ㄱ관광지는 사업면적(297,863㎡)이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2004. 5.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를 받았고 협의받은 ㄱ관광지의 사업계획에도 ㄱ해수풀장(면적 1,982㎡)과 유사한 성격인 해수목욕탕 (계획면적 2,550㎡, 야외물놀이장 등으로 구성)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ㄱ해수풀장과 위 해수목욕탕은 설치위치, 면적 등이 달라 ㄱ해수풀장을 조성할 경우 ㄱ관광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위 사람들은 ㄱ해수풀장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검토를 받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여야 하고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아니하여야 했다.10)
그런데 D 등 변상판정 대상자들은 2015년 9월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ㄱ해수풀장의 조성위치가 ㄱ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해 환경 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유로 ㄱ해수풀장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검토를 받는 등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항에 열거된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할 필요성이 없으나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의 경우 위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3항 가. 1)”과 같이 ㄱ관광지 개발사업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2004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11)된 ㄱ관광지에 대해 변경협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12)이었던 점, 환경영향 평가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중 사전에 ㄱ해수풀장 공사를 진행한 것이 당초 승인을 무효로 하여 철거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행위13)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상판정에 이를 정도로 위 사람들의 행위에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미준수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1항 제3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별표 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포함된 해수욕장부지 내에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ㄱ해수욕장은 2003년부터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ㄱ해수풀장의 설치 위치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11) 200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당시 제주도지사와 협의함
12) 2014년 10월 경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2014년도 ㄱ해수풀장 추경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변경협의 승인권한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ㄱ해변내에 ㄱ해수풀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특별 교부세 예산설명서를 제출받고도 제주시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음에 따라 변상판정대상자들이 제주특별 자치도와 변경협의를 할 필요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여지가 있으며 이 건 관련 변상판정대상자들이 ㄱ해수풀장 설치와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에서 2016. 12. 30. 제주지방검찰청도 ‘해수풀장 설치 전인 2014년 10월 경 해수풀장 설치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공적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변상판정대상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리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ㄱ해수풀장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인지 확인한 후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ㄱ해수풀장 설치 위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조회하지 않는 등 ㄱ해수풀장 설치 위치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14) 2015년 12월 ㄱ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야외해수풀장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인지 여부가 명확히15)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사람들이 ㄱ해수풀장 설치 위치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야외해수풀장이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위 조성사업을 추진했을 개연성16)이 있는 점17), ㄱ해수풀장을 설치한 해변은 다른 해변과 달리 공유재산이 아닌 ㄴ리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 대표 등이 위원들로 참석하는 ㄴ리 개발위원회에서 해수풀장 높이가 낮아18) 경관을 가리지 않는 것 등19)을 감안하여
14) 변상판정 대상자들은 ㄱ해수풀장 조성 당시 위 조성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했고 다른 현안사항이 많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
15) 이 건 관련 변상판정대상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서 2016. 12. 30.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등에서 해수풀장은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주특별법령이 규정하는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여 다른 법령상 제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
16) 변상판정 대상자 중 C의 진술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외해수풀장도 탈의장, 화장실, 샤워장과 같이 해수욕장시설이기 때문에(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서 야외해수풀장이 ‘3. 그 밖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ㄱ해수풀장 설치 위치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야외해수풀장도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로 판단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진술함 1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해석권한이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에 야외해수
풀장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해수 욕을 위한 부대시설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18. 1. 29.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외해수풀장이 위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위 조례에서 위 부 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야외해수풀 장 등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하는 등 위 규정의 불명확성을 인정하였음
1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별표 4] “경관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ㄱ해수풀장의 위치를 결정함에 따라 변상판정 대상자들이 경관을 이유로 ㄱ해수 풀장 설치 위치를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ㄱ해수풀장을 조성한 위 사람들의 행위가 변상판정에 이를 정도로20)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 등
위 사람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이상 다른 변상책임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ㄱ해수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람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규정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5m이하의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19) ㄱ해수풀장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해수풀장 설치 위치도 실질적으로 ㄴ리 마을주민 대표(ㄴ이장
H 외 12명의 개발위원)들이 참석하는 ㄴ리 개발위원회의( 2015. 10. 8. 개최 )에서 결정되었는데 위 개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개발위원 중 한 명이 “1안(실제 착공된 위치)은 해수욕장 가운데라 보기도 안 좋을 거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의장(ㄴ리 이장)이 해당 위치(1안)는 ① 태풍이 불 때 앞에 있는 담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바다에 제일 가까우면서 월파 피해가 제일 적은 곳이고 ,
② 만조 때에도 제일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이며, ③ (주변에) 바위가 있다보니 모래 날림이 적고, ④ 바닷물을 끌어오는 거리도 짧으며, ⑤ 가장 좋은 점이 (ㄱ해수풀장이)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ㄴ리에서) 파라솔을 관리하면서 (ㄱ해수풀장을) 같이 관리할 수 있으며, 동선상으로도 제일 좋다는 사유로 본인이 주장해서 1안에 넣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해수풀장 구조물이 높게 올라갈 게 아니라서 경관을 가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1안으로 결정해 도 되겠냐 고 묻자 다른 위원들 이 이에 동의 하여 ㄱ해수풀장 설치 위치가 결정
20) 2013년 3월에 조성된 ㄷ해수풀장(면적 112㎡, 서귀포시 소재)의 경우 ㄱ해수풀장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 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게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기간 (2018. 4. 16.~4. 17.)에 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서귀포시는 ‘ㄷ해수풀장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설치한 시설이고 철거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ㄷ해수풀장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따라서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8.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