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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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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 책 해 설

산업입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안경호|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산업입지 규제제 도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간소화1)되면 서 산업단지 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선된 입지규제 가운데 토지이용∙공 장설립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60%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의 90.9%(22개 사 중 20개사)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및 비용경감 방안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전경련, 2010).

이번 제도개선안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아직 도 남아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기업들의 건의사 항을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 에서는 그동안 처분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실 수요사업시행자 개발 토지 및 준산업단지 내 토지

<표 1> 산업단지 신규지정 현황

(단위: 개, 천m2) 구분

개수 면적

2003년 29 27,433

2004년 27 13,686

2005년 30 85,045

2006년 26 24,743

2007년 40 27,921

2008년 97 87,000

2009년 74 80,811

1)「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제정, 시행(2008. 9)으로 인허가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2~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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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 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권리구제절차 를 마련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 정비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 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으로 시행자 지위를 득한 자로서 100% 실수요사업시행자와 30% 실수 요사업시행자로 구분된다.

현재 100%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소지 및 불법적 처분 사례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설립 완료(사업 개시) 신고 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가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처분하는 경 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였다. 산업시설용지 30%

이상 실수요시행자의 경우는, 잔여 산업시설용지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지원시설용지는 직접 소유∙

사용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최소한 의 지원시설용지2) 분양을 허용하여 재산권 침해소 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준산업단지 내 토지 등의 처분기준 명확화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내 산업 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하였다.

현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 조성원가로 공급 토록 함으로써 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

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3)

■시설부담금 납부대상 정비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 납부받는 시설부담금 납부대상4)에서“분 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현재“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발생 소 지를 없애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으나, 이를 마련하여 권 리침해 소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기타 운영과정상 미비점 개선・보완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 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산업입지정책심의회’

로 통합하고, 법률에 규정된 공장 등 산업시설의 개 념정의를 시행령으로 하향하며,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과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입지법(이하 산입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 전에 그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2)유상공급면적의 3/100 이내이고 1만 5천m2이내(실수요사업시행자 개발 평균면적)

3)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법제38조)하나, 준산단은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산집법 제33조) 4)현행 납부대상은 존치시설물소유자 + 분양받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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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차등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 별, 구획별로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 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사례 1), 조성원가 이 하 분양 시 시행자의 부담(사례 2)이 되던 것을 개 선한 것이다(<표 2> 참조).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허용

산업단지 준공 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5)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현재는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 도록 하고 있어 준공 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국 공유재산을 유상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 도록 한 것이다.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관련 기준 정비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시행령 및 통합지침).

현재 시행령 별표 1(조성원가산정표)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미비 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부기준은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 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산업용지를 선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정산을 의무화하도 록 하여 미정산 사례 등을 방지하고 분양가 결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

「산업입지 통합지침」개정안에서는 민간시행자의 적정이윤 계산 시 선수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시행자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폐기물처 리시설계획에 그 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표기하 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정산 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

<표 2> 총 조성원가 3천만 원인 산업시설용지를 3개로 균등분할, 분양 시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A

1,000만 원 800만 원 1,100만 원

B

1,0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C

3,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분양가 총액

원칙 가능(원가 이하 분양) 불가(B가 평균원가 이상)

비고

주: 현행사례 1, 2만 가능 → 개선사례 1, 2, 3 모두 가능

5)대체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공공시설은 준공인가 시에 시행자에게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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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였다.

■민간기업의 적정이윤 계산 시 선수금을 포함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6) 계산 시 선수금을 포 함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 시 모수(母數)가 되는 조 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을 제외함에 따라 선수금 이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적정이 윤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 포함사항 정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표기하도 록 하였다.

현재 규모나 용량까지는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명기토록 하여 일정 규모7) 이상 증가 하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써 산업단지의 환경저하나 입주업체의 불만을 방 지하도록 한 것이다.

■불합리한 규정 개선

산업단지 개발 시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등 사 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 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이번 제도개선안은「산입법」개정안의 경우 6월까

지 국회제출을 목표로, 시행령 및 지침은 3월 말 시 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기 업에게는 다양한 가격대의 용지공급과 시행자에게 는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등 그동안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필요로 하는 입지를 보다 원 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산업단지 의 개발 및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6)적정 이윤: 조성원가의 15/100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7)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50/100 이상의 변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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