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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도와 선량제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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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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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량한도와 선량제약치

5 차시

(2)

선량한도와 선량제약치

Dose Limit(선량한도) :

모든 선원으로 부터 개인이 받게되는 총 선량에 적용,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범

Dose Constraint(선량제약치) :

선원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에 적용하여,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 한 개념적 선량 ⇒ 피폭의 최적화 기준

※ 선량제약치의 상한 : 선량한도

(3)

방사선 방호체계

방사선방호의 원칙

(1) 행위의 정당화 (Justification of practice)

- 순 이득이 없는 피폭수반 행위는 수용되지 않음 (2) 방호의 최적화 (Optimization of protection)

- 피폭자 수, 선량, 잠재위험을 사회적, 경제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화 (ALARA)

(3) 선량한도 (Individual Dose/Risk Limits)

- 정당화 및 최적화가 된 경우, 특정 개인의 유효선량 또는 잠재적 피 폭인 경우에 리스크가 일정 한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개인이 용인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함을 방지(개인 간 불평등 정도 제한)

(4)

방사선방호에 직접 관련된 요인

- 집단선량

- 방호를 위한 비용 - 개인선량의 분포

- 방호수단에 따른 방사선 이외의 요인(불쾌감, 안전성 등)

※ 방사선 방호 비용 산정시 제외

- 산업체의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항 등 :

예를 들면, 환기설비설치, 청결한 작업장 유지, 적절한 방호복 착용 등

(5)

선량한도 (Dose Limit)

행위에 대한 방사선방호체계의 일부

피폭의 불균형을 방지 :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안전과 위험을 구분하는 경계(境界)가 아님

원자력안전법

직업상 피폭 (방사선작업종사자)

• 연간 50 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

일반인 피폭

• 연간 1 mSv

의료상 피폭

•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6)

직업상 피폭의 범위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

다음의 것은 제외 - 의료피폭

- 규제제외 또는 면제된 선원으로부터의 피폭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규제당국이 라돈에 주의를 하도록 고지한 장소에서의 작업,

유의한 양의 자연방사성물질 취급 또는 저장으로 규제당국이 정한 것 - 인산비료, 인산석고 등

- 비행기 승무원

- 우주 비행 등

(7)

직업상 피폭의 종류

피폭이 경영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보는 합리적인 상황에서의 직 무상 피폭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대개 인공방사선피폭

- 의료상 피폭 및 규정에서 면제하는 선원에 의한 피폭제외

규제에서 관리를 요구하는 장소에서의 라돈 피폭

규제가 정하는 유의한 양의 천연 방사성물질의 취급

고공 비행 및 우주선 탑승

(8)

사고 시 (개입) 선량제한

긴급 작업 시 선량제한

유효선량

0.5 Sv (500 mSv)

피부의 등가선량 5 Sv

※ 인명구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선량한도가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이 아닌 고시에 명시

-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9)

의료상 피폭

의료상 피폭

진료 받는 환자의 피폭

정기건강진단 또는 검사목적의 집단 검진

작업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자의적인 보호자의 피폭

생의학 연구대상 자원자의 피폭

법의학 과정의 피폭

의료상 피폭에 대한 방호체계

의료피폭이 방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화, 최적화 적용하여, 불필요한 피폭을 억제.

선량한도는 적용하지 않음

(10)

임신한 작업자의 피폭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29호)

4조(선량한도의 적용) 영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제3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적용.

1. 임신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작업종사 자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 등가선량한도를 2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 종의 한도는 제7조에서 정하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11)

연간섭취한도 (ALI)

연간섭취한도(Annual Limits on Intake; ALI)란

선량평가 절차가 번잡한 내부피폭 선량의 평가가 용이하도록 미리 연간선량한도(20mSv)에 해당하는 예탁선량을 초래하는 섭취량 산출값 - 단위 : Bq, Ci

내부피폭 평가는 섭취한 방사능을 알고 그 핵종과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체내 거동을 해석하여 각 조직에 분포량을 산출한 다음 MIRD 모의피폭체로 부터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각 조직의 선량을 평가

단위 방사능 섭취 당 각 조직의 예탁등가선량 또는 예탁유효선량을 산출한 결과로부터 선량한도에 해당하는 섭취량을 역산하여 제공

(12)

유도공기중농도 (DAC)

1 ALI의 방사능을 섭취하면 내부피폭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르게 된다고 가정

이상적인 경우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간 50주를 일정한 농도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한다고 가정할 때 그 섭취량이 1ALI가 되는 공기농도 (유도공기농도 : Derived Air Concentration; DAC)

공기흡입량은 표준인 자료로부터 1.2 m3/hr에서 도출

공기 중 농도가 1 DAC 이상인 구역에 방사선작업자가 출입하였다고 선량한도를 초과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

종사자는 연간 2000 시간 해당구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

유도공기농도는 선량한도 준수여부를 관리하려는 목적보다는

일상적인 피폭관리나 유출물 관리의 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13)

DAC 산출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