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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규제 상세 기준 마련
(경성카르텔 집행 권고문 개정)◇ (개요) OECD는 ‘19.6월 이사회를 통해 ‘98년 제정된 「경성카르텔
*
에 대한 효과적 집행에 관한 이사회 권고문」을 대폭 개정* 가격․입찰 담합, 산출량 축소, 시장분할 등 경쟁제한 효과가 큰 담합행위
ㅇ `98년 제정 이후 회원국의 제도 발전, OECD의 논의성과 등을 반영
◇ (주요내용) 경성카르텔 근절을 위한 구체적 원칙․정책수단 제시 ㅇ (원칙) ① 시장에 대한 실제적 부작용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 인정,
② 경성카르텔을 중단․억지할 수 있는 법․정책․집행관행 설계,
③ 피해자에게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효과적 보상 제공
ㅇ (정책수단) 경성카르텔 적발수단, 제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효과적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공공조달 정보 분석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통해 적발역량 강화
- 급습(dawn raid), 전자정보 등 자료 접근권 등 조사권한 보장 - 행정․민․형사적 제재수단의 적절한 조합, 행위자 개인 제재 도입 -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유죄협상 및 합의 제도 운영
- 피해자 보상 수단 마련 및 행정적․민사적 구제수단의 조화 - 이해관계자의 관심제고를 위한 경쟁주창(advocacy) 활동
◇ (시사점) 경성카르텔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카르텔 규제기준의 국제적 수렴현상 촉진 예상 ㅇ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따라 각국의 카르텔 규제 강화가 지속적
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국내기업의 준법확보 노력 경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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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개요) OECD는 ‘19.6월 이사회를 통해 ‘98년 제정된 「경성카르텔
*
에 대한 효과적 집행에 관한 이사회 권고문*
」을 대폭 개정* Hard Core Cartel : (잠재적) 경쟁사업자 간의 가격․입찰 담합, 산출량 축소, 시장분할 등 반경쟁적 합의․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협정
※ 예외 : ① 효율성을 증진하는 적법한 경제적 통합에 합리적으로 연관되거나
② 경쟁법 적용이 직․간접적으로 면제되거나 ③ 법령에 따라 위임된 경우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
□ (배경) `98년 제정 이후 회원국의 제도 발전, OECD의 논의성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개혁의 모범기준 제시
ㅇ 최근 정책 환경 및 회원국 제도 변화 등에 따라 회원국 설문조사를 거쳐 ’17년 말부터 권고문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경성카르텔 근절을 위한 구체적 원칙 및 정책수단 제시
□ (원칙) ① 시장에 대한 실제적 부작용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 인정,
② 경성카르텔을 중단․억지할 수 있는 법․정책․집행관행 설계,
③ 피해자에게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효과적 보상 제공
□ (정책수단) 효과적 적발체계 정비, 제재 방법 및 수준의 적정화, 사건 처리의 효율화, 경쟁주창 활동 강화 등 전략과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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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권고문에는 경성카르텔의 개념, 회원국의 효과적 제재․조사절차 마련 필요성, 국제협력 등에 관한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상세한 정책수단 제시는 없었음
ㅇ (적발체계) 효과적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공공조달 정보 분석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통해 적발역량 강화
-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완전히 면제하고, 감면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하는 등 효과적인 자진신고 감면(Leniency)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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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카르텔 참여자에게 제재 감면 또는 심의․기소 면제를 조건으로 자진신고, 정보․증거제공 및 조사협조의 기회를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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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요소
▶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충실한 조사협조를 전제로 제재 완전 면제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절차와 혜택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공
▶ 자진신고 시점․순서를 명확히 확정․고지하는 마커시스템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
▶ 자진신고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형태․수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제재 감면 결정 시 제출된 정보의 가치와 타이밍을 고려하는 등 충실한 협조 확보
▶ 자진신고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호 및 제재감면 제공
▶ 카르텔 강요자에 대한 제재 면제 혜택 배제
▶ 자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비밀보호 및 불필요한 부담 감경
※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행위의 특성상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한 적발 비율이 EU의 경우 80%에 달하며, 한국, 캐나다, 독일 등도 45~55%
- 공공조달정보 분석 등 선제적 카르텔 적발수단을 활용하고,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내부고발자의 신고 활성화
ㅇ (조사권한) 경쟁당국에 급습조사(dawn raid) 및 전자정보 등 자료 접근권, 자료 요구 및 진술 청취권 부여,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부과 ㅇ (기관 간 협조) 경쟁당국과 조달기관, 검찰청, 반부패 기관 등 유관
기관 간 정보 및 증거 교환 촉진 등을 통해 협력
ㅇ (신속처리 절차) 혐의인정 등을 전제로 하는 유죄협상(plea negotiation), 합의(settlement) 등 사건의 조기 해결 수단 마련 및 촉진
ㅇ (효과적 제재) 행정 및 민․형사 제재수단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효과적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카르텔 억제, 참여자의 탈퇴 및 조사협조 유도
- 아울러,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도입 고려
ㅇ (민사적 집행수단 정비) 피해자가 원상회복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정비 - 피해자가 소송제기에 필요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경쟁당국의
위법 판단 전에도 민사소송 제기 허용, 집단적 구제제도 도입 등
- 민사소송에서 자진신고 신청서 등은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적 집행과의 균형 고려
- 경쟁당국의 위법판단에 대한 증명력 부여, 경쟁당국의 조사기간을 고려한 민소소송 제소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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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주창) 경성카르텔의 효과적 예방․적발․시정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관심 제고를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advocacy) 활동 지원 ㅇ (면제 제한) 경성카르텔에 대한 면제(Exemption)는 다른 우월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결한 경우로 한정
※ 각국은 면제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나. 정의규정 신설, 체재 정비 등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유죄협상(Plea Negotiation) 및 합의제도(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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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 신설* 카르텔 사건에서 경쟁당국이 제재를 감경해주는 대신 조사 상대방과의 협조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절차를 단축․촉진하는 사건해결 수단
□ 활용사례가 전무한 국가별 면제(Exemption)제도 운영현황의 OECD 보고 규정 폐지, 국제협력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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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타 체제 정비* ’14년 ‘경쟁법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국제협력 권고문’ 제정을 반영하여 삭제
3. 시사점
□ 경성카르텔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카르텔 규제기준의 국제적 상향․동질화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과 실무관행상 금번 권고문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음
ㅇ 경쟁위원회는 동 권고문 도입 후 5년 내, 이후 10년마다 이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
※ 비회원국 중에서도 브라질, 루마니아가 동 권고문 준수의사 표명
□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따라 각국의 카르텔 규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국내기업의 준법확보 노력 경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