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안홍기 l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센터장
1) 국토해양부·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2009.2. p.112 참조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로 건설 산업의 투명성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건설산업이 투명해진다면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건설산 업의 투명성을 얘기할 때는 건설산업의 부패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건 설산업의 부패가 공생발전의 두 주체간에 많 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건설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 과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건설산업내 두 주체 의 공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현황 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 혹은 향후 과제등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공생발전의 두 주체는 원하도급관계에서의 원청업자와 하청 업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수주자, 일반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될 수도 있는 등 특정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 무상 갑을 관계를 갖는 양쪽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생발전의 두 주체는 특 정주체에 한정하지 않고 건설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갑을 관계의 행위주체를 지칭하는 것으 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의 발전
건설산업의 투명화는 건설산업 선진화위원 회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계획에도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5대전략의 하나로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이 포함되어 있다1). 그렇다면 실제 건설산업의 투명성이 어느 정 도인지 그리고 건설산업이 투명하면 건설산업 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하자.
그런데 건설산업의 투명성 정도를 나타내 는 객관적인 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러한 지표가 발표된 적은 없었다. 최근 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건설산업선진화 수준에 관한 지표 를 작성하였다. 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 홈페 이지의 자료에는 건설산업선진화 성과를 나타 내는 5개의 지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투명 성지수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투명성 지수가 벤치마킹 선진화 지수 수준과 비교하여 2008 년 43%에서 2009년 53%, 2010년 69%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건설산업 선 진화 지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벤치마킹 선 진화 지수 수준과 비교하여 투명성지수가 공 정성지수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과 5개지표중 상생협력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사실 이다. 이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이 여타 지수에
특집
72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경제<< 73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
2) 건설산업선진화홈페이지 e자료실에는 5개지수의 세부항목별로도 제시되어 있음(http://211.42.13.250/info/
result_index.asp).
3)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는 한 나라의 부패정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각종 지수를 해 마다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건설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명화 지수는 없음.
4) 부패의 받는 측면(공공부패)을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와 주는 측면(민간부패) 을 측정하는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 각국 국민 일반의 부패 관련 인식을 측정하는 세계 부패 척도 (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가 대표적임.
5) 동기간 건설업 성장률은 2008 -2.5%, 2009년 1.8%, 2010년 -0.1%를 기록하였음.
비해 상대적으로 벤치마킹 선진화 수준에 가 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은 벤치마킹 선진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2)
정확히 건설산업의 투명성 수준에 관한 통 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국제투명성 기구의 청렴도 지수가 있 다.3) 청렴도 지수중 하나인 부패인식지수 (CPI)는 199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 며, 각국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 표준화의 과정 을 거쳐 단일지수화 한 것으로 10점 만점으로 일반적으로 7점대의 경우 사회가 보편적으로 청렴하다고 평가하는데 2008년 한국의 부패 인식지수는 5.6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싱 가포르,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총 22개 국이 7.0점 이상을 나타내었는데 비하면 약 80% 수준이고 가장 청렴한 국가로 발표된 덴 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9.3에 비하
면 60.2% 수준으로 대략 선진국 평균대비 약 70% 이므로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의 2010 년 기준의 투명성 지수 69%와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하도급 관련한 문제로 이는 상생협력 뿐 만 아니라 공정성지수, 투명성 지수의 세부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는 건설산 업의 하도급문제가 건설산업선진화의 핵심과 제의 하나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 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의 투명성이 향상되면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현실 적으로 2008년 이후 투명성 지표는 상승하 였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2008년 금융위 기로 인하여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5)을 하 였기 때문에 투명성 향상 효과를 체감할 수 가 없었다. 2008년∼2010년은 특별한 기
건설산업
선진화성과
생산성 지수
공정성 지수
투명성 지수
친환경성 지수
상생협력 지수
2008년 47% 51% 45% 43% 51% 44%
2009년 55% 61% 58% 53% 57% 47%
2010년 64% 61% 73% 69% 64% 50%
자료: 건설산업선진화홈페이지 e자료실(http://211.42.13.250/info/result_index.asp)
<표 1> 건설산업 선진화 지수
특집 특집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자료: 국토연구원,『건설산업의 투명화 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용역보고서, 2009.2. p. 85.
<그림 1> 국가경쟁력과 CPI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순위 관계
(단위: 위(순위))
간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 역시 제시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다 른 연구결과를 통하여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 다. 국토연구원(2009.2)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2007년 기준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 쟁력 순위(1~55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 식지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가경쟁력순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이 들 국가의 CPI값 순위를 매긴 후, 양 순위간 순위상관계수는 0.82로 세계은행의 1인당 GNI 54개국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와의 순
위상관계수 0.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상당부 분이 건설부패에 의한 것이라는 경실련자료등
6)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국가의 경쟁력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법질 서 수준 유지했을 경우 ‘91-’00년 10년간 매 년 연평균 GDP 약 1% 포인트 추가성장할 것 이라는 연구결과(KDI, ‘07)도 있다. 단순히 건설산업의 GDP 대비 비증(건설업 GDP 비 중은 2007년 6.6%)으로 이 효과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건설관련 부패가 OECD국가 수준 으로 높아진다면 매년 GDP의 0.07%p 추가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6) 경실련보도에 의하면 1993년 3월∼2006년 7월 기간중 보도된 부패사건 765건중 약 53.9%인 412건이 건설관련 부패 사건이라고 함.
특집
74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경제<< 75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
74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외에 기존 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건설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론해 본 국토연구 원(2009.2)의 결과에 의하면 청렴지수 및 법 질서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GDP 성장률 이 0.21∼0.41%p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
2.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 의 공생발전을 위한 두 주체는 건설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 자 등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 속에서 갑을 관계의 양주체가 되므로 사 실상 건설산업의 경제활동 주체는 모든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논의의 구체성을 위 해 건설산업내 건설서비스의 공급 및 수요자 의 기준으로 건설활동 주체를 구분하면 발주 기관, 수주기업, 하청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들 간의 건설부패 문제와 공생발전 방안 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건설업이 투명해 진다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됨으로 써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향상 될것이라고 볼 때 분명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이 투명화는 건 설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건설산업의 부패문제가 발주기관, 수주기업, 하청기업간 의 공생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 하게 된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부패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공생발전을 저 해하는 건설부패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 것인 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토연구원(2009.2)의 자료에 의하면 벌 률관련 전문기관의 건설관련 판례 조사 용역 수행 결과 제시된 총 200건의 사건판례 중 건 설공사 및 부패, 부조리, 불공정과의 관련성 이 적은 69건을 제외한 총 131건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류한 건설부패의 비중을 보면 다 음과 같다. 낙찰, 시공감독, 인허가 단계의 부패발생이 14.5%, 13.7%, 13.0%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 하도급 관리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건설업이 투명해 진다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됨으로 써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향상 될것이라고 볼 때 분명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이 투명화는 건 설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집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6.9%), 용지매입과 보상 등을 포함하는 사 업계획 단계(6.1%)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모든 단계의 부패는 양쪽의 행위주체가 갑 을 관계가 있는 발주기관, 수주기업, 하청기 업 간의 부패문제가 될 것이지만 가장 부패 빈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낙찰, 시공감독, 인 허가 단계의 갑을관계를 보면 낙찰단계에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시공감독 단계는 발주 기관과 원청기업 혹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며, 인허가 단계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건설산 업 선진화 성과 지수중 상생협력 지수를 보면 주로 원하도급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즉, 상생협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노력, 상생협력 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 재비율, 하도금대금 지급적정성, 공동 신기 술 개발 및 기술지원등 6개 항목증 5개 항목 이 원하도급관련 항목이다. 그리고 이들 5개 항목의 성과지수는 상대적으로 타항목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현
자료: 국토연구원,『건설산업의 투명화 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용역보고서, 2009.2. p. 20.
<그림 2> 사업단계별 건설부패 비중
상생협력지표 2008 2009 2010 누적평균
공동수급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43 52 62 53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49 54 56 53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33 43 51 42
하도급 대금 지급 적정성 43 49 55 47
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32 36 40 36
공동 신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51 52 55 52
자료: 건설산업선진화홈페이지 e자료실(http://211.42.13.250/info/result_index.asp)
<표 2> 건설산업 상생협력지표
특집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76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경제<< 77
공 정 건 수 비 중
이득 크기 적발 확률 처벌 크기 계 이득 크기 적발 확률 처벌 크기 계
계획 및 설계단계 5 1 1 7 71 14 14 100
입낙찰단계 21 4 2 27 78 15 7.4 100
인허가단계 12 2 0 14 86 14 0 100
시공 20 3 6 29 69 10 21 100
준공 및 유지관리 9 0 1 10 90 0 10 100
소계 67 10 10 87 77 11 11 100
기타 20 10 3 33 61 30 9.1 100
총계 87 20 13 120 73 17 11 100
자료: 국토연구원,『건설산업의 투명화 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용역보고서, 2009.2. p.13.
<표 4> 법경제학적 분류에 의한 공정별 부패발생 요인
제도적 요인 법규제가 과다하거나
과소하여 부패 발생 구조적 요인 하도급 구조 등 건설업의 산업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부패 발생 문화적 요인 촌지, 상납, 떡값, 급행료와 같이 관행화
되어 죄의식도 크지 않으면서 부패 유발
인적 요인
학연, 지연등 건설제도와 무관하게 개개 인이 처한 여건으로 인하여 혹은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부패가 발생
자료: 국토연구원,『건설산업의 투명화 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용역보고서, 2009.2. p.21.
<표 3> 각 부패요인의 개념 <그림 3> 부패의 요인 구분
금성결재 비율 지표는 건설산업선지화 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35개 지표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표가 뒤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건설 산업선진화를 위한 여러 과제중 원하도급간의 상생협력 부문이 가장 실천이 늦어지고 해결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과제라는 반증이다.
3. 건설산업 부패의 원인
지금까지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 발전 측면과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측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고 현재 현황은 어떠한 지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건설산업의 투명화와 건설산업 발전 및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건 설산업 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제도 적 요인, 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적 요 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판례 분석결과 하도급구조등 건설업의 산업구 조적인 문제와 법규제가 과다하거나 과소하여
특집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부패가 발생하는 제도적 요인이 전체의 97%
를 차지하고, 관행처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적 요인, 제도와 무관하 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인적요인들은 미미한 비중을 보였다.
이중 산업구조적인 문제의 발생원인은 우 월적인 지위를 가진 발주기관 혹은 원청기업 의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건설산업 제도와 관련한 원인은 법경제학적인 분류방식에 의한 원인 분석결과에 의해서 유 추할 수 있다. 부패발생 요인별로 ‘이득의 크 기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패비중이 73%
로 건설 부패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반면
‘처벌의 크기’ 요인은 11%로 가장 낮아 처벌 의 크기보다 이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가 능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건설부패 관련 처벌수준 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수준은 입찰답합의 경우 비교국가에 비해 낮으며, 뇌 물공여의 경우 행위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외국의 경 우 경제적 처벌규모가 매우 크고 해위자에 비 해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4. 건설산업 투명화 방안
앞에서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설부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득 의 크기에 비해서 처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하도급기 관에 비해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발주 기관 혹은 원청기관(도급기관)에 의한 투명하 지 못한 거래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통한 건설산 업의 발전 및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행위자
·2년이하 징역, 7백만원 이하 벌금(형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건산법)
·10년이하 징역 혹은 1백만불 이하 벌금
·혹은 두 가지 병과 (셔먼법 04년6월 개정)
·벌금액은 위반이득 또는 손해초래액의 2배까지 인상 가능
·3년이하 징역, 5백만엔 이하 벌금 (독점금지법 89조)
·고액의 벌금, 관리자 직위해제 또는 구속
법 인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매출액의 10/100 과징금 (독점규제법)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계약법)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1억달러 이하의 벌금
·입찰참가 제한 (연방조달 규칙 FAR)
·발주금지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법인의 소명기회 제공
·과징금인상(제조업 대기업 6% →10%)
·공공공사 입찰참여의 지명배제상한 2년→3년 또는 영업정지
·발주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
·고액의 벌금과 입찰자격 발탈
·관리자 직위해제, 구속
<표 5>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특집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78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경제<< 79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행위자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건 산법)
·1년이하의 징역
·수뢰 및 증뢰 2~4년의 징역 (캘리포니아주 형법)
·상황에 따라 벌금과 구속수감
·고액의 벌금, 관리자 직위해 제, 구속 등
법 인
·5천만원이하 벌금(건산법)
·등록말소 또는 1년이하 영업정지 (건산법)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계약법)
·신인도 감점(-2점)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PQ심사)
·정부계약에 대한 자격박탈 (debarment from government contracting)
·구속, 향후 프로젝트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황에 따라 벌금 또는 벌금과 관리자 구속
·고액의 벌금, 관리자 직위해제, 구속 등
<표 6> 뇌물공여에 대한 처벌수준 비교
에서 볼 때 이 두 가지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 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보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투명 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선 건설부패로 인한 이득이 처벌보다 큰 문제는 처벌수준을 높이되 처벌제도의 실효성 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건 설부패의 행위자보다 법인의 처벌수준이 선 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 이 행위자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 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잦은 사면조치로 실제 법인 혹은 실질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 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법적용의 실효성이 부족한 법인의 실질 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인에 대해 이 익보다 수백배에 이르는 경제적 패널티를 부 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건전한 건설경제 시장을 교란하는 입찰답 합에 대해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막대한 경제적 처벌과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등 다소 가혹 하리 만큼 높은 수준의 제제를 가하는 것은 우
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원인중 가장 문제가 되고 개선도 늦어지 고 있는 원하도급문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한 불투명한 거래뿐만 아니라 원도급자와 하 도급자간의 상호신뢰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신용 있는 제 3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발주자에 제출한 입찰시의 건설공사비 내 역과 실제 실공사비 내역은 무관하며, 건설업 회계의 특성상 입낙찰시의 내역과 실제 지출 내역을 사후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하도급대 금 등의 산출내역이 당초대로 집행되는 지 사 후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불 투명한 거래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사후확인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 는 낙찰시 제출한 산출내역대로 비용이 집행 되었는지 사후적인 점검이 가능한 계약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하도급 제도 에스크로(escrow) 제도
특집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7)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보증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 질적인 하도급대급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보 증기관이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원도급을 통해 지급되던 하도급대금을 보증기 관을 통해 하도급자에 지급하게 되면 건설비 자금 조성의 원천인 하도급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건설부패 방지 효과도 크고, 이면계약으
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은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는 주로 건설산업 부패의 주요 동기가 되는 처 벌보다는 이익이 크고, 건설활동 주체간의 상 호신뢰의 부족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보증기관
보증기관 보증기관
보증기관
하도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하도대금지급 보증서 제출
기성.준공 확인
선수금 기성액 (하도대금제외)
하도대금지급 하도 대금 기탁
공사기성.준공
7) 에스크로(escro)는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신용있는 제3자로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구체 적인 방안은 국토연구원(2009.2) 참조.
자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의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용역보고서. 200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