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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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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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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감사

- 서울사무소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7. 3.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실

(2)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사무소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 내 용

서울사무소는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 재정부)」 및 「세출예산 내부집행지침(특허청)」에 따라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210-05목)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또는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 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수행1)하고, 이에 따른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은 직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5조(당직자의 편성 및 주관)에 따르면 평일은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며, 토요일은 당직자가 9시부터 13시까지 당직실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 으로 전환근무 함. (일요일, 공휴일은 일·숙직 모두 재택당직으로 당직근무 수행)

(3)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표]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현황’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일·숙직비를 지급받은 직원에게 53건에 걸쳐 총 318,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잘못 집행하였다.

[표]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부적정 지급 건수 16건 15건 22건 53건

부적정 지급 금액 96,000원 90,000원 90,000원 318,000원

※ [붙임]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세부내역’ 참고

조치할 사항 서울사무소장은

잘못 집행된 특근매식비 318,000원을 회수하시고,

② 앞으로 특근매식비를 잘못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전산소모품 구매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사무소 관리과, 전산자료과 내 용

서울사무소는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출원·등록·심사·심판관련 서류의 접수·처리 하는 민원접점 업무수행 기관으로 원활한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및 사무처리를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기 및 프린터에 사용 하는 토너 및 잉크 등(이하 ‘전산소모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의 산정은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 등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업체에서 일괄 공급이 가능한 물품이고 같은 회계연도에 사용할

(5)

수량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최근 3년간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전산소모품’을 수의 계약하면서, 연간 사용할 ‘전산소모품’의 수량 및 금액의 추정이 가능함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표] ‘서울사무소 전산소모품 구매 현황’과 같이 ▲▲▲▲▲▲▲으로부터 연 6회~8회에 걸쳐 2016년 35.5백만원, 2015년 26.7백만원, 2014년 28.8백만원의

‘전산소모품’을 구매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서울사무소 전산소모품 구매 현황

연도 계약업체 구매횟수 구매수량 구매금액(VAT 제외)

2016

▲▲▲

8회 217개 35,456,364원

2015 6회 161개 26,737,827원

2014 7회 181개 28,779,707원

합 계 21회 559개 90,973,989원

* 이어폰, 케이블 등 프린터 및 복사기와 관련되지 않은 비정기적인 전산소모품 제외

* [붙임] ‘서울사무소 프린터 및 복사기 관련 전산소모품구매 상세현황’ 참고

조치할 사항 서울사무소장은 프린터 및 복사기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서울사무소 프린터 및 복사기 관련 전산소모품구매 상세현황

연번 구매시기 계약업체 구매수량 구매금액*

(VAT 제외)

구매금액 합계 (VAT 제외) 1 2016년 1분기

▲▲▲

28개 4,406,364원

35,456,364원

2 2016년 1분기(추가) 27개 4,268,182원

3 2016년 2분기 24개 4,469,091원

4 2016년 2분기(추가) 26개 4,384,545원

5 2016년 3분기 30개 4,460,909원

6 2016년 3분기(추가) 29개 4,512,727원

7 2016년 4분기 27개 4,506,364원

8 2016년 4분기(추가) 26개 4,448,182원

9 2015년 1분기

▲▲▲

30개 4,514,318원

26,737,827원

10 2015년 2분기 27개 4,543,182원

11 2015년 2분기(추가) 21개 4,472,145원

12 2015년 3분기 27개 4,220,000원

13 2015년 3분기(추가) 28개 4,501,818원

14 2015년 4분기 28개 4,486,364원

15 2014년 1분기

▲▲▲

22개 3,791,164원

28,779,707원

16 2014년 2분기 28개 4,477,473원

17 2014년 2분기(추가) 26개 4,203,473원

18 2014년 3분기 27개 4,309,955원

19 2014년 3분기(추가) 28개 4,093,980원

20 2014년 4분기 28개 4,494,936원

21 2014년 4분기(추가) 22개 3,408,727원

총 계약금액 합계 90,973,898원

(7)

특 허 청

통 보

제 목 미술품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서울사무소 관리과 내 용

서울사무소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와 수의계약을 통해 미술품을 임차하여 고객 휴게실, 소장실, 업무연락실 등에 미술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정부미술품 구매·관리 전문기관인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동법 제52조 제4항의 각호의 예외사유에 따라

①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③「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④ 자체 제작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정부 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이 아닌 곳에서 미술품을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는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상인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미술은행’

2) ’11.12.30일 신설

(8)

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미술품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정부미술은행’이 2014년부터 무료로 미술품을 대여하고 있으므로, 미술품 보험료․

운송료 등 제반비용이 민간 임차료보다 저렴할 경우 ‘정부미술은행’을 통해 미술품을 무료로 임차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최근 3년간 ‘정부미술은행’을 통하여 미술품을 대부받지 않고, ‘☆☆☆’와 매년 미술품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36점의 미술품에 대하여 총 5,940,000원의 임차료를 불필요하게 집행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서울사무소 미술품 임차현황

연번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업체 임대 미술품 수량 금액

1 ’14.5.25.∼’15.5.24.

수의계약 ☆☆☆

(50만원 이상 4점, 미만 8점)12점 1,980,000원

2 ’15.5.25.∼’16.5.24. 12점

(50만원 이상 9점, 미만 3점) 1,980,000원

3 ’16.5.25.∼’17.5.24. 12점

(50만원 이상 5점, 미만 7점) 1,980,000원

합 계 36점

(50만원 이상 18점, 미만 18점) 5,940,000원

* [붙임] ‘서울사무소 미술품 임차 상세현황’ 참고

조치할 사항 서울사무소장은

미술품 운영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 미술품

임차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9)

특 허 청

통 보

제 목 공용차량 활용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서울사무소 관리과

내 용

서울사무소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소재의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국회 업무협의와 내·외부 행사 등의 목적으로 [표1]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운용현황’과 같이 총 1대의 공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표1]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운용 현황

(2017.2. 기준)

차종 차형 내용연수 차명 배기량 차량번호 취득가격 취득일자 주행거리

승용(업무용) 중형 7 그랜져 XG 1,998cc ※※※ 21,440,000원 2001.12.28. 195,548km

한편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법률 제9516호)」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방치하면 노후화나 진부화, 자연감모 등으로 사용가치 및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사용전환 또는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교환, 양여, 매각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표2]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유지비용 지출현황’과 같이

’15년부터 현재까지 공용차량의 정비,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2,174,110원의 차량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나, 차량의 노후화 등의 사유로 ’15년 총 8회(단순 주유 2회 포함), ’16년 총 3회(차량정비 1회 포함) 등 3)공용차량의 이용횟수가 급격

3)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이용횟수 : (’14년) 23회 → (’15년) 8회 → (’16년) 3회

(10)

하게 줄어들었음에도 사용전환, 관리전환, 교환, 양여 등 공용차량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4) 공용차량이 당초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 [붙임] 2015∼2016년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운행현황 참고

[표2] 2015 ~ 2016년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유지비용 지출현황

연번 지출일자 건명 금액 비고

1 2016-12-15 차량 정비 323,400원 ◇◇◇

2 2016-07-06 자동차 보험료 290,300원 ◇◇◇

3 2016-01-25 자동차세 179,820원 ◇◇◇

4 2016-01-20 차량 종합검사 99,000원 ◇◇◇

5 2015-12-17 차량 정비 809,600원 ◇◇◇

6 2015-06-25 자동차 보험료 292,170원 ◇◇◇

7 2015-01-20 자동차세 179,820원 ◇◇◇

합 계 2,174,110원

관련부서 의견 서울사무소는 고속·장거리 주행시 노후화된 차량이 불안정하여 고속·장거리주행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청 업무협의 등 장거리 운행시 가급적 자기차량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횟수가 줄어들었고, 향후 감사 처분에 따라 노후화된 공용차량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사무소장은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사무소는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를 위해 2016.6.16. 불용처리를 하였으나, 차량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이 어 려운 상황이되어, 불용처리한 기존의 공용차량을 2016.8.10. 다시 사용전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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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5 ~ 2016년 서울사무소 공용차량 운행현황

연번 운행일시 이용목적 목적지 이용자

1 2015.01.15. 회의 서울청사

2 2015.02.26. 업무 관악구 사회복지회관 ★★

3 2015.03.05. 주유 강남 ★★★★

4 2015.03.12. 상조용품 전달 일산 ★★★★

5 2015.07.10. 업무 청와대 ★★

6 2015.09.01. 업무 가평 ★★★★

7 2015.11.23. 접견실물품구매 잠언동

8 2015.12.21. 주유 강남 ★★★★★★

9 2016.03.22. 상조물품전달 삼성병원 ★★★★

10 2016.11.21. 물품구매 교대 ★★

11 2016.12.01. 관용차 정비 양재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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