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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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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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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번지 Tel. 031-249-5515 Fax. 031-249-5528

(2)

경기도의 행복을 더합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택환경,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교육환경,

다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엄마와 아빠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제환경,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지역환경...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꿈을 이루고 모두가 필요한 만큼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합니다.

뉴타운사업이 경기도의 행복과 가치를 더합니다.

사 업 전 사 업 후

(3)

뉴타운사업의 비전

주택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더 넓은 영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정비 방식’입니다.

주택환경에서 교육환경까지,

뉴타운사업 은 지역간 불균형 을 해소 합니다

발전한 신도시와 낙후된 구도시간 지역격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편리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을 지원하여 지역 간 생활의 격차를 없앱니다.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개발계획 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므로 민간이 추진하는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이 가져오는 난개발을 방지합니다.

서민 주택문제해결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부동산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택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육여건 개선

뉴타운지역에 주택 뿐 아니라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인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도시경제 활성화

뉴타운사업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환경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서 역할까지,

뉴타운사업 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는 다릅니다

종전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위주로 개별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면, 뉴타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주택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4)

7 S m i l e N e w t o w n

뉴타운사업의 기본원칙은

따뜻한 휴머니즘 에서 나옵니다

6 S m i l e N e w t o w n

도시관리 원칙

-전체 도시관리 계획과 지역특성에 적합한가를 생각합니다.

-도로와 공원, 학교 등 적정 수요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양한 주택단지와 주거유형 등으로 주거수준을 질적으로 높입니다.

사회통합 원칙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함께 사는 커뮤니티를 조성합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격차를 줄입니다.

-복지와 안전문제를 보장하고 이웃간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기능복합 원칙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주택은 물론 상업과 생활편익시설을 유도합니다.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니다.

친환경 원칙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줄입니다.

-생태 기반지표를 도입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빗물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합니다.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원칙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보화 도시기반을 조성합니다.

뉴타운사업은 인간과 도시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앞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기본원칙 하에 이루어집니다.

개발 그 자체보다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진정한 개발철학을 지켜갑니다.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

「뉴타운사업 계획수립시」타 법령의 중복절차에 대한 의제처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정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개발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국토계획법)

- 개발 수준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정비 구역지정요건 완화

- 사업계획수립시‘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 인가시 평가 생략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 건축제한 등 의제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 등

- 뉴타운계획에 따라 상호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

- 비용분담은 시행자가 뉴타운계획의 비용분담 계획에 따라 분담

�분담규모는 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정함.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가능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선 설치하고,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공 지원 가능

- 공공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지원가능

�국가 또는 시∙도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우수고등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

- 학교용지 매수계획 및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 유치 가능 - 자치단체장이 학교용지 매입 가능

- 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을 사립학교에 임대 가능

건축 규제 등 특례

- 도정법 등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별도규정(재건축 제외)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비율 확대

�주택시장 수요적응 및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고품질의 주거공간 조성

-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조례 상한 완화(재건축 제외)

-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록세 등)

�문화시설/의료시설/학원시설/대규모점포/회사본점/주사무소

-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면제

�대규모 판매∙업무시설 등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의 주요내용

(5)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해서

2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고 개발합니다

뉴타운 개발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단계마다

합리적인 계획 하에 시행됩니다

뉴타운 개발은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과 저개발지역, 도심이나 인근 지역에 무질서 하게 형성된 기성 시가지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대상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2가지 개발유형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우선‘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추진절차 도표

재정비 촉진계획 기반시설 정비사업 아파트 등 건축사업 개발 방식

공공부문 추진 공공부문 지원 강화 민간 또는 공공부문 추진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6)

우리지역의가치를몇배로 곱해드립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사업. 경기도는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뉴타운사업을 본보기로 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치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몇곱절 높여드리는 일,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7)

경기도와 신청지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구 가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완벽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도 뉴타운 사업기획단

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능동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뉴타운 사업 추진 활동

조직 구성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뉴타운 자문단 구성.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도시정비 전문가들로「도시재정비 위원회」구성.

조례 제정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정

촉진지구 지정요건 개정 추진

경기도내 지역여건을 감안, 재정비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연구 용역

도시 재정비 전략계획 수립용역

다양한 지원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사업지구별 총괄계획가(MP) 위촉, 주요 간선도로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지원 계획 등

(8)

15 S m i l e N e w t o w n

경기도내 9개 시 10개 지구가

1차 뉴타운 사업지구 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큰 공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향상이 기대되는 곳, 당해 주민과

시, 군의 사업의지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곳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2006년 11월 17일 9개 시에 10개 지구를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14 S m i l e N e w t o w n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도

1차 지구에서 제외된 곳 중 여건을 갖추고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차지구로 선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면적(천m2/천평) 비 고

1차 뉴타운사업지구 (2006년 11월 17일)

고양 원당지구 부천 소사지구 부천 고강지구 안양 안양지구 의정부 금의지구 남양주 덕소지구 광명 광명지구 시흥 은행지구 군포 금정역세권지구 구리 수택∙인창지구

주교동, 성사동 일원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 고강동, 원종동 일원

안양1, 2, 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금오동 일원

덕소리 일원

광명4, 6, 7동, 철산4동 일원 은행동 일원

금정동 일원 수택동, 인창동 일원

주거지형 중심지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주거지형 중심지형 주거지형 1,300/393

2,375/718 1,775/536 1,762/533 1,089/329 515/155 875/264 620/187 577/174 1,862/563

(9)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불평등은 시원하게 빼드립니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투기세력으로 인해 급속히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폐해, 경기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토지 및 주택거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철저히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일, 경기도 뉴타운이 지금까지의

뉴타운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10)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 9개시 15지구

- 고양시(원당, 능곡, 일산지구), 부천시(원미, 소사, 고강지구), 안양시(안양지구), 의정부시(금의, 가능지구), 광명시(광명3지구), 시흥시(은행지구), 군포시(금정, 군포역세권), 구리시(인창∙수택, 수택1지구), 남양주시(덕소지구)

부동산투기 억제 추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 실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경찰청 및 국세청 등 합동점검) - 부동산거래에 대한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투기 억제

�지가급등 등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경우 인근지역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 추가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문의 및 신고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Tel. 031-249-4933)

19 S m i l e N e w t o w n

소수만을 위한 부동산 투기열풍은 끝~

투기 방지대책 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를 보면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그 주변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건축허가제한> 등을 두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18 S m i l e N e w t o w n

(11)

대다수 서민이 편안해지는 사업,

합리적인 분양가 와 서민대책 이 마련됩니다

뉴타운 사업은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행된 서울 뉴타운사업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가 상승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무조건적인 전면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전면수용 방식을 택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뉴타운 사업과 달리 경기도는 공동 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 위주로 정책을 실현해갈 것입니다

기존의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저소득층 임대료 차등 부과 등의 제도를 검토중 입니다.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이주용 단지를 확충해가겠습니다.

고분양가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가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도심외곽이 아니라 기존 도심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부족한 주택분을 확충해 갑니다.

(12)

경기도뉴타운사업이

행복한미소를나눠드립니다

여덟살 민경이의 웃음소리가 밝아집니다.

열일곱 태민이의 꿈이 부풉니다.

서른 여덟 엄마의 저녁시간이 행복하고 마흔 하나 아빠의 출근길이 가뿐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꿈많은 보금자리와

예순 일곱 할머니와 이제 일흔이 되신 할아버지의 오후가 넉넉합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이 하나 되고 생활의 편안함과 미래의 희망이 다함께 이루어지는 곳,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으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밝은 미소를 나눠드립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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