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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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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1) 언론자유의 내용

• 언론자유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을 통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모든 국 민에게 보장.

•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과 주변에 대한 감 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는 물론이며, 사회성원간의 협력과 갈등해소 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 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이를 보완하는 매체접근권이 보장된다.

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이를 보완하는 매체접근권이 보장된다.

• 2) 언론자유의 제한

• 언론자유를 다른 기본권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보는 입장, 다른 권리와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입 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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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2) 언론자유의 제한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언론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의 절대 적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17조 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 그렇지만 헌법 제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권리 또는 공중도덕이 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통하여 언론자 유가 다른 개인 또는 사회적 권익과 충돌할 경우 이를 비교형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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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3) 언론보도의 책임

• 언론 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제한 없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야 하겠지만, 취재의 자유 또한 보도행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적인 취재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다.

• 언론은 보도행위를 통하여 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감시를 통하여 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언론은 그 속성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언론은 그 속성상 사회의 감시자나 비판자로서 민주사회가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 그러나 언론의 기능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언론자유가 다른 권익과 충돌할 경우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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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다.

• 먼저 언론활동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며, ( ) 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 방목적이 있어야 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가중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 이처럼 고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경우 그에 따른 _________(chilling effect)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 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 는 언론사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 형벌에 대한 부담이 없다.

•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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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4)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강화의 추세

• 최근 언론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몇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보 다 경쟁이 심화된 언론시장의 환경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타인의 권익을 침 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 둘째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의 변화). 언론

• 둘째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의 변화). 언론 인을 사회비리를 감시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로서 인식했던 시대와는 달 리, 소속 언론의 이익을 위해, 혹은 기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보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권력자로서 인식.

• 셋째로는 언론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힘 있는(?) 언론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며 언론의 그릇된 행 동을 바로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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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5)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피해구제방법

• 가.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의 예방방법

• ① 자율적인 방법

• =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인 사전심의: 미국의 경우 언론사가 지불해야 하는 손 해배상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함께 언론사 자체적으 로 변호사의 기사__________을 통하여 명예훼손 소송에 대응하려는 움직임

• = 옴부즈맨 제도 : 옴부즈맨 제도는 1916년 스웨덴에서 신문의 자율규제를 목적으로 ‘스웨덴 신문평의회’가 설립. 신문평의회가 일부 규칙을 개정하여 행정분야와 마찬가지로 언론 옴부즈맨제도를 채택한 것은 19___년.

• 언론분야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배경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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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② 타율적인 방법(이병섭, p.6)

• = 금지(혹은 사전유지)청구제도 : 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침해행위가 계속되거 나 급박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고, 금지에 의해 가해자가 입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있다고 판 단.

• 그리고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에 비추어 침해행위에 위법성 조 각사유가 없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험성과 우려를 배제하기 각사유가 없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험성과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월간조선 판매금 지 가처분 신청 수용)(자료 참조)

• 나. 언론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________ 외에도 민사상의 손 해배상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로서 정정보도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언론중재를 통한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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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가) 형사처벌

• 현행법상 언론자유의 남용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하겠으며, 형법 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형사 처벌.

• (나) 손해배상청구

•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의 침해나 지적재산권(또는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실제 손해(actua1 damage), 추정적 손해 (presumed damage), _______ 손해(punitive damage) 중에서 재판과정에서 선택 적으로 이루어진다. 언론보도와 관련 1996년 이후 징벌적 손해의 비중감소.

• (다) 언론중재

• 언론중재는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추후보도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언론침해 에 대한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범위 내에서 반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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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자유와 책임

•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권리의 주체: 피해를 받은 자

• 반론보도청구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하여 보도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 록 피해를 받은 자에 국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 명이인, 사진, 다수의 관계자 등의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권리의 대상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한하며, 가치판단이나 논평 등에 대해 서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_____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 ③ 권리의 제약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 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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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1)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 가. 명예훼손의 개념

•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 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손 상하는 언론 출판은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형법 제309조, 제312조 제2항), 고 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민법 751조).

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민법 751조).

•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한 언론 출판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 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______조).

• 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첫째, 진실한 사실일 것, 둘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당사자의 승낙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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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다.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적용

•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책요건은 ___________(defence of truth)의 원칙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에 입각한 보도나 비판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어 면책된다. 그러나 진실증명이 되지 못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면책요건들은 판례를 통하여 축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당

• 첫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당 이유의 이론이다.

• 의 이론은 언론이 진실의 존재를 잘못 판단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 도하였을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면책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도 상당이유에 따라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을 결정한다(판례 4의 5 ②와 판례 5 참조). 이때 판단의 관건이 되는 것은 언론 의 보도양태 중 사실 또는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의 성실한 노력과 아울러 믿 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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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둘째, 현실적 (actual malice)의 원칙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 적용안됨)

• 이 원칙은 미국 셜리반 사건에서 제시된 원칙으로 ① 공직자의 공무행위에 대해서는 ② 잘못된 사실을 갖고 비판하더라도 ③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거 나 부주의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고 하지 않는 한, ④ 명예훼손의 책임이 면제되며, ⑤ 그 악의의 유무도 명예훼손 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원칙에 있어서 핵심은 악의의 유무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언론의 보도양 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입증책임은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 업무내용 등에 따라,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국가에 따라 피고(언론사) 에게 부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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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셋째,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원칙이다.(한국 적용 안됨)

• 공정한 논평의 원칙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 항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논평의 자유를 지니며, 논평이 사생활의 폭로나 인 신공격이 아니고, 또 그 논평이 공정한 한은 그 언어나 표현이 아무리 격렬하 고 신랄하다고 해도, 논평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따라서 논평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 공중의 관심사를 대상으 로 하며, 논평이 피논평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으나 그러한 해를 미칠 목적으 로 하며, 논평이 피논평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으나 그러한 해를 미칠 목적으 로 악의를 갖고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논평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는 공정한 논평의 원칙이 잘 인용되지 않고, 논평이나 의견은 다 른 측면에서 다루어 진다.

• 우리나라에서 모멸적 언사를 통한 논평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만(판례 8 의 6 참조) 의견이나 논평 자체를 명예훼손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판례 7 참 조). 또한 의견이나 논평이 사실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그 전제로 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이 인정 되고 있다(판례 5, 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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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넷째, 제한적 ______특권의 개념을 들 수 있다.

• 이는 면책특권자의 발언내용을 단순 전달할 경우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 고 하더라도 면책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국회의 의사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면책특권을 갖는 의원의 국회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되 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

•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 실 확인없이 중계보도하면서 객관보도라는 논리로 채색하는 우리나라 언론 의 관행을 비판하는 주장(류한호, 2001)을 감안할 때 법원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 하겠다.

• 국회의원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 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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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3. 명예훼손 면책 요건의 한계

• (1) 보도목적에 있어서의 고의성 혹은 악의(actual malice)

• 보도내용이 비방 등 명예훼손이 목적이거나 동기일 경우에는 의견이나 논평 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는 보도가 공익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다.

• (2) 보도내용의 허위성 : 보도내용이 진실할 경우 면책이 된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에 의한 보도일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 (3) 취재의 불성실성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에는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면책의 인정여부에는 진실한 보도를 위해 언 론이 얼마나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관건이 된다.

• (4) 책임 회피적 보도태도 : 머릿글자(initial)만을 표기하였거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명확하였거나,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서술되었거나, 의견이나 논 평의 형태를 띠더라도 제목과 모호한 보도내용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서술되었더라도 정황에따라 명 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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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개인적 보호법익

2. 언론보도의 면책특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5) 사적 사항에 대한 보도 :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적 사항의 보도에 의한 명 예훼손은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범죄자의 신상보도 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공인인 경우???

• (6) 상궤를 벗어나는 보도태도와 비상식적 내용의 보도

• 비평이나 논평의 경우 거친 언사가 허용되지만 모멸적 언사를 사용할 경우에 는 면책이 되지 않음. 또한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 는 진실 증명이 이루어져야 .

는 진실 증명이 이루어져야 .

• (7)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 보도

• 예를 들어,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다.’와 같은 표현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맥락 등을 감안하여 불 확실한 내용을 근거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음

• (8)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보도

•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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