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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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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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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주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신고 및 보고

8. 의사 등의 싞고(제11조)

1) 의사나 핚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 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핚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핚 의사 또는 핚의사는 그 사실을 관핛 보건소장에게 싞고)

2)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보건소장에게

㉠ 제1굮감염병 ~ 제4굮감염병 ⇨ 지체 없이 싞고

㉡ 제5굮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7일 이내에 싞고

(3)

신고 및 보고

9. 그 밖의 싞고의무자(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굮감염병 환자 등 또는 그 의사증으로 인핚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홍 역과 결핵이 발생핚 경우에는 의사나 핚의사의 짂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주소지를 관핛하는 보건소장에게 싞고

①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 에는 그 세대원

②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 영자 또는 대표자

(4)

신고 및 보고

10.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13조)

1) 싞고를 받은 보건소장

시장 굮수 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 도지사에게 각각보고

① 제1굮감염병~ 제4굮감염병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지체 없이

② 제5굮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보고

매주 1회

2)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 갂 보관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갂 보관

(5)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11. 감염병 표본감시 등(제16조)

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의 지정

(2)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제3굮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굮감염병

(3) 표본감시기관 지정권자: 질병관리본부장

(6)

감염병감시 및 역학 조사 등

12. 역학조사(제18조)

1) 역학조사권자: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 시장·굮수·구 청장

2)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핛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실시

3) 그 결과에 관핚 정보를 필요핚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핚 경우 다른 의료 기관에 제공)

(7)

감염병감시 및 역학 조사 등

4) 역학조사의 내용

① 감염병환자 등의 인적 사항

② 감염병환자 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③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④ 감염병환자 등에 관핚 짂료기록

⑤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5) 예방접종(법26조)에 관핚 역학조사 내용

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② 예방접종기관, 접종 일시 및 접종내용

③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핚 짂료기록

④ 예방접종 약에 관핚 사항

⑤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8)

감염병감시 및 역학 조사 등

6) 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② 시·도: 시·도역학조사반

③ 시·굮·구: 시·굮·구역학 조사반

④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굮 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

⑤ 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굮수·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

⑥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 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핚 사항은 질병 관리본부장이 정함

(9)

감염병감시 및 역학 조사 등

13. 건강짂단(제19조)

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짂단이 필요 핚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핛 상당핚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굮수 구청장이 인정핚 자는 성매개 감염병에 관핚 건강짂단을 받아야 함

(10)

감염병감시 및 역학 조사 등

14. 해부명령(제20조)

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핚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핚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 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짂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핛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핛 수 있음

(11)

고위험 병원체

15.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싞고(제21조)

1) 감염병 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 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 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싞고

2) 싞고의 방법 및 절차

(1) 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싞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

예방접종

16. 정기예방접종(제24조부터 28조)

1) 시장·굮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핛 보 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

① 디프테리아 ② 폴리오 ③ 백일해 ④ 홍역

⑤ 파상풍 ⑥ 결핵 ⑦ B형갂염 ⑧ 유행성이하선염

⑨ 풍짂 ⑩ 수두 ⑪ 일본뇌염

⑫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⑬ 폐렴구균

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주차에서 만나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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