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 중국, 전략비축유(SPR) 저장시설 부족으로 3단계 비축 시한 연기
• 일본 경제산업성·공정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적정 전력 거래 지침’발표
• 미 오리건州,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 통과
• 브라질, 재정난·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원 발전 부정적 전망
주간포커스
• 일본 에너지 혁신전략(안) 분석
제 1 6 - 9 호
2016 3/11
현안분석
OPEC 주요국 및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와 시사점
OPEC 3개국과 러시아가 다른 산유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원유생산을 1월 수준에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동참 의사를 표명함. 하지만, 산유량 동결 합의가 감산 합의로 발전될 가능성은 석유수출국들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 점유율 확보를 주장한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의 기조가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현안분석 OPEC 주요국 및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와 시사점 p.3
주간
포커스 일본 에너지 혁신전략(안) 분석 p.13
주요단신
중국
• 중국 재정부, 13.5계획 기간 탄층가스(CBM) 보조금 인상 계획
• 중국, 전략비축유(SPR) 저장시설 부족으로 3단계 비축 시한 연기
• 중국 NDRC, 베이징과 광저우에 국가급 전력거래소 설립
p.25
일본
• 일본 아베 총리, 올해 내 38년 만에 이란 방문 예정
• 일본 경제산업성·공정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적정 전력 거래 지침’ 발표
• 일본 정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초안 발표
p.28
러시아 중앙아시아
• Gazprom, 발트3국에 경매를 통한 가스 공급 계획
• Gazprom, 중국 Bank of China로부터 20억 유로 자금 유치
• 러 석유기업, 2016년 산유량 동결 합의
•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석유 카르텔 ‘ROPEC’ 구축 가능성
p.31
북미
• 미, 對러시아 제재 1년 추가 연장
• 미 오리건州,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 통과
• 캐나다, 수송 시설 미비와 저유가로 원유 수입 증가
p.36
중남미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차관 도입
• 미 대선 결과가 향후 중남미 지역 에너지 부문에 미칠 영향
• 브라질, 재정난·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원 발전 부정적 전망
p.40
유럽
• 영국, 전력시스템 개선 위한 ‘Smart Power’ 보고서 발표
• 프랑스 정부, Fessenheim 노후원전 폐쇄 일정 관련 논쟁 재점화
• 폴란드 풍력산업계, 풍력발전 규제법안 추진에 따른 우려 표명
p.43
중동 아프리카
• 이집트, LNG 공급 지연에 따른 세 번째 LNG 터미널 확보 불확실성 대두
• 무디스, UAE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p.46
아시아 호주
• 인도, 국내 석유·가스전 탐사 장려 위해 가스가격산정방식 및 석유 생산세 조정
• 말레이시아 Petronas社, ’15년 4분기 큰 손실 기록 후 향후 4년에 걸쳐 예산 삭감 결정
• 싱가포르, 이란과 양자 투자협정 체결
• 호주 APLNG 프로젝트, LNG 수출터미널 운영 시작 공식 발표
p.49
제16-9호
2016.3.11
OPEC 주요국 및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와 시사점
석유정책연구실 오세신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OPEC 3개국과 러시아가 다른 산유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원유생산을 2016년 1월 수준에 동결하기로 합의 했으며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동참 의사를 표명함.
▶ 그러나 1월에 OPEC과 러시아의 산유량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동결 기준이 너무 느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란의 산유량 동결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OPEC과 비OPEC 석유수출국 사이에서 이란을 배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산유량 동결 합의의 이행 가능성을 높임.
▶ 산유량 동결 합의가 감산 합의로 발전될 가능성은 석유수출국들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 점유율 확보를 주장한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의 기조가 변했기 때문임.
1. 개요
▣ OPEC 3개국과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러시아는 2월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이란과 이라크 등 산유국들의 동참을 전제로 2016년 1월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 사우디는 ‘15년 11월에 주요 비OPEC 산유국이 동참할 경우 감산 의사를 표명 했으나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러시아의 원유생산 동결합의가 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용함.
¡ 이란과 이라크가 산유량 동결 결정 지지를 표명하면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공조가 본격화되었다는 기대감이 형성됨.
‒ 2월 17일 WTI는 전일 대비 $1.62/b(5.6%) 상승한 $30.66/b을, Brent는
$2.32/b(7.2%) 상승한 $34.50/b을 기록함.
▣ 주요 산유국들의 반응
¡ OPEC 회원국들은 산유량 동결 합의 직후 전반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란을 제외하면 동참 의지도 적극 표명함.
‒ 사우디 석유장관은 회의 직후 “이번 결정은 향후 몇 개월 간 석유시장을 평가해
“사우디,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OPEC 3개국과 러시아는 1월 수준의 원유생산량 동결에 합의”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감산 논의 가능성을 시사함.
‒ 국가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베네수엘라는 이번 회담을 성사시킨 당사국으로서 이란, 이라크와 회의를 통해 동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언급함.
‒ 쿠웨이트는 주요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생산 동결에 참여할 경우 동참 할 것이라며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 UAE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모든 산유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동참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다 완벽한 협력이 담보된다면 감산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이라크는 유가 부양을 위한 행동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OPEC 회원국들과 그 밖의 주요 산유국들의 협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이라크는 당초 IS와의 전쟁을 빌미로 공조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월 산유량이 사상 최고치인 4.35백만b/d를 기록하고 2월에는 북부 유전의 생산 차질로 산유량이 감소한 것이 동참 선언의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반면, 이란은 4개국의 산유량 동결 결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으나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
¡ 비OPEC 산유국들 중에서는 협상 당사국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산유량 동결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러시아는 다른 산유국들의 공조를 전제로 산유량을 동결할 것임을 밝혔으나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Rosneft 고위관계자는 사우디와 이란의 적극적 협조가 전제되어야함을 강조함.
‒ 브라질과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은 산유량 동결 합의 다음날 Bloomberg에 이메일을 통해 유가 안정화 방안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함.
2. 산유량 동결의 실효성
▣ 공급 과잉 완화 가능성
¡ 합의 내용에 따르면 산유량의 동결 기준을 1월로 삼고 있어 공급과잉을 완화 하기에 미흡한 합의로 평가됨.
‒ 러시아와 OPEC의 원유생산이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예상 되는 세계 석유수요를 고려할 때 공급과잉 규모는 약 1백만b/d(연간 3.6억 배럴)로 전망됨.
⦁산유량 동결 목표치인 2016년 1월 기준의 생산량은 사우디와 이란을 제외 하면 대부분 생산능력에 근접한 수준임.
“러시아를 제외한 비OPEC
산유국들은 산유량 동결 참여에 다소 부정적”
¡ OECD의 상업용 원유재고가 12억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적으로 3억 배럴 이상의 재고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엔 역부족 으로 평가됨.
‒ 휘발유 재고는 2015년 연초 237.2백만 배럴에서 2월 중 243.1백만 배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11월 27일에는 216.9백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음. 휘발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연료로서 경제상황 변화에 재고수준이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음.
실제 생산(‘16년 1월) 생산능력 ‘17년 생산 전망*
알제리 1.10 1.12 1.14
앙골라 1.75 1.81 1.90
에콰도르 0.53 0.55 0.57
인도네시아 0.71 0.71 0.83
이란 2.99 3.60 3.58
이라크 4.35 4.35 4.80
쿠웨이트 2.83 2.83 3.00
리비아 0.38 0.40 1.20
나이지리아 1.84 1.91 2.00
카타르 0.68 0.68 0.70
사우디아라비아 10.21 12.26 10.70
UAE 2.89 2.93 3.00
베네수엘라 2.37 2.46 2.70
총계 32.63 35.61 36.12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월호(2016.2.9)
* Petroleum Economist
< OPEC 회원국별 원유생산 능력 및 전망 (백만b/d) >
‘16년 1월 세계 석유공급(A)
‘16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B)
‘16년 공급과잉 전망(C=A-B)
‘15년 공급과잉 규모(D)
공급과잉 증감 (E=C-D) 96.5백만b/d 95.6백만b/d 1.0백만b/d 2.0백만b/d -1.0백만b/d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2월호(2016.2.9)
< 산유량 동결 합의 이행 시‘16년 예상되는 공급과잉 규모 >
▣ 합의 이행 가능성
¡ OPEC 회원국들 중 이란이 산유량을 동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OPEC 3개국과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합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이란 정부는 카타르 회담과 같은 날 이란 원유수출이 현재 130만b/d에서 수개월 내에 200만b/d로 증가할 것이라 발표함.
‒ 이란의 Bijan Zanganeh 석유장관은 2월 23일 지역 뉴스를 통해 “산유량을 동결
“이번 감산 결정이 세계 원유 재고 공급과잉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
“이란의 동결 참여 불투명으로 OPEC 3개국과 러시아 간 동결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음”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언급해 사실상 생산 동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OPEC 산유국들 사이에서 이란을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산유량 동결 논의가 진전을 보임.
‒ 러시아 노박(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3월 1일 언론을 통해 “73%의 석유수출국들이 이란의 동참을 전제로 산유량 동결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란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이란의 배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일부 OPEC 회원국들과 오만이 산유량 동결 합의에서 이란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19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서방 경제제재를 받았던 이라크도 1998년부터 OPEC으로부터 생산쿼터 면제를 부여 받은 선례가 있음.
‒ 한편, OPEC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란에게 공식적으로 산유량 동결 면제가 제안된 바는 없음.
¡ 유가 안정화를 위한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회의가 3월 중순 이후 예정 됨에 따라 산유량 동결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됨.
‒ OPEC 회원국인 나이지리아 Emmanuel Ibe Kachikwu 석유자원부 장관은 3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러시아에서 3월 20일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유가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언급함.
‒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3월 4일 자국 언론(Interfax)과의 인터뷰에서 산유량 동결을 위한 산유국들과의 회의가 3월 20일~4월 1일 사이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카타르 중 한 곳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전함.
▣ 감산 논의 발전 가능성
¡ 사우디아라비아 Ali al-Naimi 석유장관은 산유량 동결 합의 직후 “이번 결정은 석유시장을 평가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OPEC의 감산 가능성을 시사함.
‒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석유수출국들은 산유량 동결이 현재의 공급과잉 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유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2월 10일 런던 IP Week 콘퍼런스에서 “석유수출국들이 1백만b/d 감산하면 유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사우디 Ali al-Naimi 석유부 장관, 산유량 동결 합의 직후 OPEC 감산 가능성 시사”
⦁또한 OPEC 걸프회원국인 UAE의 Suhail Al Mazrouei 에너지부 장관이 2월 12일 경에 OPEC이 감산에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5%의 감산 제안을 받았 다고 1월 28일에 발표한 바도 있어 감산 가능성이 일부 제기되어 왔음.
⦁걸프협력기구(GCC)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짐(2016.2.1).
¡ 하지만 OPEC과 러시아 등의 석유수출국들이 감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산유 국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됨.
‒ 금번 OPEC 3국과 러시아의 산유량 동결 결정은 당사국들의 경제적 사정이 최대한 반영된 느슨한 목표이므로 이란이 협력하더라도 의미 있는 유가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산 합의로 발전되기는 어려움.
⦁원유감산으로 인한 원유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반등 정도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란 확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세계 석유수요가 경기회복으로 빠르게 증가하거나 비OPEC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함.
‒ 사우디의 1월 원유생산량은 10.2백만b/d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b/d 이상 증가 했으나 저유가 장기화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oubini Global Economics에 따르면 사우디의 외환보유고는 6,300억 달러 이나 매월 50∼60억 달러씩 소진되고 있는 상황임.
⦁사우디는 2월 19일 헤즈볼라의 활동을 이유로 레바논에 국방비 지원 중단을 발표했으나 재정문제도 큰 요인으로 분석됨.
‒ 러시아는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3.7%)으로 감산에 부정적이나 1월 원유 생산이 사상 최고치인 10.9백만b/d를 기록했고 유전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증가보다는 감소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 Rosneft 고위 관계자는 합의에 대해 회의감을 표명하면서 러시아는 송유관 동파 위험으로 겨울철에 산유량을 줄이기 어렵다고 언급함.
‒ UAE의 재정수지는 2014년 10% 이상의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4%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 2월 23일 개최된 IHS-CERA 컨퍼런스에서 사우디 석유장관은 산유국들 간의 신뢰부족으로 감산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사우디 Ali al-Naimi 장관은 참석한 석유메이저 기업들을 향해 저유가 전략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을 줄여야 한다며 생산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피력함.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 OPEC 관계자들은 오는 6월 예정된 OPEC 정기총회에서도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으며,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증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되는 연말에나 감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OPEC이 감산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 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지난해 아시아가 전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의 65%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OPEC 중동 산유국들 간 외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3. 유가 영향과 시사점
▣ 유가 영향
¡ OPEC과 비OPEC 석유수출국들의 산유량 동결 시도가 현재의 공급과잉을 완화 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최근 다소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됨.
‒ 브렌트 최근월물 가격은 3월 7일 $40.84/b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초 이후 처음 으로 $40/b 선을 회복함.
‒ 산유량 동결이 미흡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유가가 $20/b 대까지 하락한 것이 OPEC의 생산 경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작용했음을 반증함.
⦁그동안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보를 주장한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의 생산전략 변화가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음.
¡ 따라서 유가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달러화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올해 $40~50/b 범위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3월에 예정된 OPEC과 비OPEC 석유수출국 회의에서 산유량 동결 합의가 확정 되더라도 석유수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4월에는 유가 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이란의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분기에 유가 상승폭이 일부 반납될 수 있음.
‒ 하지만 2016년 전체를 놓고 보면 주요 산유국들의 공조 논의 지속 가능성으로 국제 유가의 바닥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은 연말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국제 유가는 상승세 보다는 상향 안정세 가능성이 높아 보임.
“산유량 동결 시도에 따라 국제 유가는
상승국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유가는
$40~50/b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과 러시아, 중남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유가가 다시금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함.
▣ 시사점
¡ OPEC의 이러한 석유공급 정책의 기조 변화는 경제적 취약성에 근거하므로 이들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및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이 재정악화로 인해 재정지출 축소를 계획함에 따라 중동 내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금번 동결 결정에 따라 국제유가가 반전되는 상황을 볼 때, 향후 OPEC 및 비 OPEC 국가들이 감산결정에 도달할 경우 유가의 상승구조는 쉽게 새로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산결정과 관련된 제반 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對중동 경제⋅에너지 협력전략도 다변화 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산결정과 관련된 제반 OPEC 및 비OPEC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對중동 경제⋅에너지 협력전략도 다변화 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저유가 장기화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겠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2016년 국제 원유 시황과 유가 전망」, 2016. 1
Bloomberg, Nigeria Says OPEC to Meet Non-Members in Russia on March 20, March 3, 2016
________, Oil Freeze: Iraq Ready to Cap Output, Iran to Maintain Share, February 16, 2016
Financial Times, Saudi Arabia declares oil output cut 'is not going to happen', February 23, 2016
IEA, Monthly Oil Data Service
____, Oil Market Report, February 9, 2016
“OPEC의 석유공급 정책 기조를 산유국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기회로 사용해야 함”
“저유가 시기를 산업구조 개편 및 고부가치 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는 국가적 노력 필요”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Petroleum Economist, OPEC suffers internal division as the market slumps, December 9, 2015
Reuters, Russia says OPEC, non-OPEC meeting may be held between March 20 and April, March 4, 2016
_____, OPEC watching Iran, Russia, unlikely to cut output in June, March 1, 2016
_____, Russian oil bosses voice support for oil output freeze, not cut, March 1, 2016
The New York Times, Saudi Arabia Keeps Pumping Oil, Despite Financial and Political Risks, January 27, 2016
The Wall Street Journal, Iraq to Cap Oil Output If Other Producers Follow Suit, February 18, 2016
미국 에너지정보청(www.eia.gov)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일본 에너지 혁신전략(안) 분석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email protected])
▶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전면 가동중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주력하여 왔음. 이에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각의결정 하였으며, 장기에너지수급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에너지수급구조 및 에너지 전원 구성계획을 정식 결정하였음.
▶ 일본의 2030년 에너지 전원 구성의 특징은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 장기에너지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 및 전력화 확대에 따라 최종에너지소비 및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를 에너지 절약 강화를 통해 낮추고자 함.
▶ 에너지혁신전략의 목적은 에너지 시스템 개혁 및 에너지 전원 구성 재편을 통해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제고하여 경제 선순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임. 또한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신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 혁신전략(안)에 따르면 산업, 가정, 수송부문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기술을 개발할 것임.
▶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관련 제도 개정 법안을 201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 발생에 따른 보완제도 마련, 발전설비 도입 적정 시기 결정 시스템, 지열 등 리드 타임이 긴 전원의 도입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추진될 에너지시스템 개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인한 신규 업체 참여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체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융합형 에너지 시스템 등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임.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기여를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할 것임.
▶ 장기적으로 혁신전략을 통해 에너지절약정책 대상 확대, 저탄소 전원시장 창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 역할 재정립, IoT 활용통한 에너지 산업 혁신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것임.
1.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방향
¡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전면 가동중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주력하여 왔음.
※ 원전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에너지수급 구조에서 원전 가동중단으로 화석 에너지 해외의존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자급률 하락, 전력요금 급등, 이산화 탄소 배출량 증가 등과 같은 에너지⋅환경 문제에 봉착함.
‒ 일본은 원전 중단에 따른 에너지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각의에서 결정하였음 (2014.4.11)
‒ 일본은 4차 에기본에 기초하여 ‘에너지전원 구성’, ‘전력시스템 개혁’, ‘에너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이 전면 가동 중지되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주력”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절약 사회 추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에너지자원 안정 확보를 위한 종합 정책 추진’, ‘원자력정책 방향 재설정’ 등의 분과위를 구성하고 세부 정책방향 설정을 논의하여 왔음.
‒ 또한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 산하에 장기에너지수급전망소 위원회를 설치(2015.1)하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수급구조 설계를 검토하여 왔음.
¡ 일본은 장기에너지수급전망(2015.7.16)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에너지수급구조 및 에너지 전원 구성계획을 정식으로 결정하였음.
‒ 정부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 기초하여 에너지혁신전략(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 자원전략(화석에너지), 원자력 이용전략 등으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 하여 왔음.
‒ 본고는 일본의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의 내용 및 에너지혁신전략 중간보고 내용을 중점적 분석⋅소개하고자 함.
2. 장기에너지수급구조(Energy-Mix)설계
¡ 일본은 에너지정책 기조를 3E(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 S(Safety)로 설정하였음. 즉, 에너지 안정공급(Energy Security)을 우선으로 하며, 환경(Environment)을 고려하면서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향상을 통해 저비용 에너지 공급구조를 실현하는 것임.
‒ 에너지안전(S) 문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하락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함이며, 연료 공급설비 및 발전설비 등과 연관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임.
‒ 또한 에너지 수급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 하도록 다층적⋅다각화된 수급구조를 실현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개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에너지 자급률은 원전 전면 중지로 6%까지 하락 하여, 비자원국인 스페인(26.7%), 이탈리아(20.1%), 한국(17.5%)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일본은 향후 동일본 대지진 이전 수준 (약 25%)까지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요금은 가정용⋅산업용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전력요금 증가 억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 하였음.
‒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전면 가동 중지로 전력수요 대부분을 화력발전 으로 충당해 왔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국내 외적으로 온난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층적⋅다각적 수급구조 실현 및 에너지 자급률 개선이 중요한 정책목표”
¡ 일본의 2030년 에너지 전원 구성은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1차에너지 공급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 30%, 석탄 25%, 천연가스 18%, 재생에너지 13~14%, 원자력 10~11%, LPG 3%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자급률은 2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경제성장을 통해 최종에너지 수요는 201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3년 대비 5,030만kl 낮은 3억 2,600만kl로 수준으로 전망됨.
2013년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3억 6,100만kl 3억 2,600만kl
전력 비중 25% 28%
열, 휘발유,
도시가스 등 75% 72%
자료 : 경제산업성
< 최종에너지소비 및 전력 비중 변화 >
¡ 에너지 절약 강화로 경제성장 및 전력화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자 함.
‒ 일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전력화 확대로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화(화력발전 설비의 고효율화)를 및 절감활동을 기반으로 2030년 전력 수요를 2013년과 비슷한 수준(약 9,808억kWh)으로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의 고효율화 등을 통해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 전원정책 기조이며,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 등의 기저부하 의존도는 56%에 이를 전망임.
‒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를 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를 통한 원자력 대체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원자력의 경우,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자급률 개선, 전력 비용 인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정책목표와의 조율이 고려되어 있음.
2013년 2030년
전력 수요 9,666억kWh
9,808억kWh (에너지절약대책
실시 이전 대비 1,961억kWh 감소) 참고 : 연평균 경제성장을 1.7%로 상정
자료 : 경제산업성
< 에너지 절약 강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 >
“2013년 대비 2030년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최종에너지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3. 4차 에기본의 에너지혁신전략
▣ 에너지혁신전략의 구상
¡ 에너지혁신전략의 목적은 에너지 시스템 개혁 및 에너지 전원 구성 재편 을 통해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제고하여 경제 선순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이산화탄소 배출 억제)하는 것임.
¡ 또한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신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 에너지절약 활동 강화
¡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대상의 에너지 절약 Top Runner제도(벤치마크 제도1))를 유통 및 서비스업(현재 미적용)으로 확대하며, 제조업 벤치마크 기준을 업종별 에너지 절약 진행상황 등에 의거하여 강화
‒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상세하게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등급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공장 폐열 등의 미활용에너지 이용을 촉진
‒ 에너지 절약 활동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설비 단위에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절약투자 촉진을 위한 상담 창구를 지역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구축하는 한편, 공동 에너지 절약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공여 및 사업 연계 등을 촉진
¡ 가정부문에서는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을 촉진
‒ 단열재 등 개·보수를 지원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주택업체 및 건축업체로 하여금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을 ZEH(net zero energy house)로 구축하도록 목표 진행상황 관리 및 표준사양화 도모
‒ 신축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2020년까지 신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 관련 법률(2015.7월)’을 단계적으로 적용
‒ 조명과 관련하여서는 형광등, LED램프 각각 Top Runner 기준을 백열등도 포함하여 기준 대상을 확대
¡ 신축 공공부문 건축물 등에 ZEB(net zero energy building) 실현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작성, 비용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속 추진
1) 벤치마크 제도란 사업자의 에너지절약 상황을 절대치로 평가하는 지표(벤치마크 지표)이며, 업종별 상위 10~20%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목표 수준)을 설정하며 사업자의 에너지절약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임.
“산업, 가정, 수송부문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기술을 개발할 것임”
¡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차세대 자동차의 비중을 50~70%로 설정하고,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
‒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연료전지자동차(FCV) 및 전기자동차(EV) 등의 차량구입가격의 일부를 보조 하여 초기수요를 창출
‒ 양산효과에 따른 가격절감을 촉진하고 차세대 자동차의 자립적인 시장 구축 추진
‒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의 보급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사무 소, 공장 등을 중점적 지원하고, FCV 보급에 필요한 수소 충전소망 구축에 주력
‒ 자동 주차 등 고도 자동주행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필요 한 연구·개발을 실행함과 동시에 실증사업 등을 통해 사업 환경 조성 추진
¡ 새로운 에너지이용 기술개발 환경 정비를 위해 NEDO의 “2016에너지절약기술 전략” 도출 시 에너지 관리기술 혁신 부문에 주력
▣ 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
¡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관련 제도 개정 법안을 2016년 정기 국회에 제출
‒ 전력시스템 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거래 유통 구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균형적 및 경제적 전원 구성 도입 추진
‒ FIT 제도 개정에는 2030년 전원 구성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22~24%) 달성 및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 억제 방안을 포함
⦁일본의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은 12.2%로 독일(26.2%), 스페인(40.1%), 영국(19.4%), 프랑스(16.1%) 등 서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FIT제도 개시 이후, 3년간 매입비용은 약 1.8조 엔에 달하고 있음.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매입비용)을 3.7~4.0조 엔으로 전망 하고 있음.
⦁또한, 전력 시스템 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도입⋅유통 확대 도모
‒ 개정(안)은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 발생에 따른 보완제도 마련, 발전설비 도입 적정 시기 결정 시스템, 지열 등 리드 타임이 긴 전원의 도입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미가동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 사유를 사업 불투명성이 높은 초기 단계에 발전설비 인가를 내주는 현행 ‘인정제도’로 판단
※ ‘인정제도’에서는 매입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를 국가가 인가하고, 전력회사에 계통접속을 신청한 경우 전력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인정제도’에서는 계통접속 신청 이전에 인가함.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FIT 관련 제도 개정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인정
년도 미가동 건수 / 인정 건수 미가동 설비 규모(kW) /인정 설비 규모(kW) 2012 약 6.1만 / 약 45.4만 (13%) 약 762만 / 약 1,779만 (43%) 2013 약 30.2만 / 약 71.9 만 (42%) 약 3,286만 / 약 4,069만 (81%) 2014 약 24.8만 / 약 48.0만 (52%) 약 1,994만 / 약 2,207만 (90%) 2015 약 10.3만 / 약 10.5만 (98%) 약 220만 / 약 221만 (99%) 자료 : 경제산업성
< 미가동 태양광 발전설비 건수 및 설비 규모 >
⦁이에 인정기간을 계통접속의 계약체결 이후로 하여 사업실시 가능성이 높은 발전설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적한 것으로 판단
‒ 한편, 발전설비 설치 증가에 따라 토지 이용 관련 방재활동에 대한 우려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설치 지역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준수 및 지역사회와의 공생 방안 마련이 요구
⦁이에 발전 설비 인정 시, 토지 이용 및 안전성에 관한 기타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인정 취득 후 기타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개선명령 및 인정 취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정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자의 참가를 우선시하고 사업자의 비용 절감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입찰제 등 매입가격결정 방식 개선하는 것을 고려
※ 한편, 태양광 시스템가격은 시장 확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설비비용, 공사비용 모두 서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매입 가격도 유럽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또한, 이익률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차이가 큰 편임.
‒ 풍력, 지열, 수력발전 등 리드 타임이 긴 전원의 경우, 사업화 결정 후에도 적용 되는 매입 가격이 확실하지 않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사업의 구체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이에 개발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지열·풍력발전에 있어 향후 수년간 인정 설비의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사업화 결정에 있어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개발 촉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 또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SEA)의 신속화, 접속 신청 규정의 재고 필요
⦁전력시스템개혁에 있어 광역융통 촉진 및 효율적인 계통 운용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계통운영을 책임지는 송·배전사업자가 FIT전기를 매입 하여 전력도매시장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필요 제기
¡ 일본은 계통 제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전력 계통의 증감 및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지침’을 공표(2015.11.6)
‒ 전력계통 광역적운영 추진기관은 향후 광역연계계통의 정비 및 갱신에 관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원별 특성에 맞게 SEA 등 기존 규제의 개혁이 필요”
방향성을 마련한 ‘광역계통 장기방침’의 수립 및 지역 간 연계선 운영지침의 재고 등을 추진할 계획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기타 주요 발전 사업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발전사업 형태이며 기존 규제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과잉·과소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제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 일반적으로 3~4년의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SEA) 기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심사 기간의 단축, 평가를 위한 조기실증사업 등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
‒ 재생에너지의 자립 및 안정화를 위해, 발전 시스템 및 축전지 시스템의 저비용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의 출력의 예측, 제어기술 및 계통운용 기술의 고도화 기술 개발을 추진
‒ 세계 최대급인 7MW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가동을 시작 (2015.12월)하는 한편,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도모
▣ 에너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5년 6월 17일 통과된 시스템개혁관련 법안에 따라 전력소매시장이 2016월 4월부터 전면 자유화되며, 2017년 4월에 가스소매시장도 전면자유화 될 예정임.
‒ 도쿄전력 및 도쿄가스 등 주요 전력·가스회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던 소매 시장이 순차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통신 등 비에너지 기업들도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인 참여 허용
※ 향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과당경쟁 발생이 정부가 종합적 이고 균형잡힌 정책조치 강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
¡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인한 신규 업체 참여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체제 구축 추진
‒ 전기사업자의 자주적 전력시스템이 발표(2015.7월)되어 시스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실행방안 발표되었음(2016.2월).
‒ 자주적 전력시스템은 발전단계에서는 에너지 절약법으로 발전효율 향상을 도모 하는 동시에 발전부문 저탄소화 추진
‒ 또한, 고도화법에 의거하여 환경부 장관에 사업자의 활동 보고,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의 공개 요청,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 보고 협력 요청 등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향상
‒ 화력발전의 고효율화를 위해 관민협의회에서 수립한 ‘차세대 화력발전에 관련된 기술 로드맵’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가스터빈연료전지복합발전(Gas Turbine
“향후 추진될 에너지시스템 개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 조치가 요구”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Fuel Cell combined cycle, GTFC) 및 석탄가스화연료전지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Fuel Cell Combined Cycle, IGFC) 등 차세대 화력 발전기술의 단 계적 고도화 추진
¡ 또한, 재생에너지·에너지 절약 융합형 에너지 시스템 등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추진
‒ FIT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발전소에서 수요가로 일방적이었던 전기의 공급이 상호적 의존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한 수급관리 기술의 고도화 추진
⦁기술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기가 인터넷과 연결되어(IoT) 수요가의 에너지 자원의 원격제어를 통한 상세한 수요 관리가 가능
⦁관리자(Aggregator)가 산재하는 수요가의 에너지 자원(축전지, EV 등)을 IoT를 활용하여 통합·제어하고 소매 및 송·배전사업자의 수급조정에 활용
⦁수요가 에너지 자원을 IoT로 통합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관리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전체적인 검토상황을 살펴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산학 관계자 및 정부담당관으로 구성(2016.1월)된 ERAB포럼(Energy Resources Aggregation Business Forum)을 설치 운영
‒ 통신규격의 정비, Negawatt 거래 시장 구축을 위한 규칙 제정 등의 실행 계획 (Action Plan) 수립 추진
¡ 전원계획 실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혁신전략 이외의 대책마련도 검토
‒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및 최종처분, 원자력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 보완책 마련 등은 추가적으로 추진
▣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신흥국은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함께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할 정책관제에 봉착
‒ 일본은 자국의 선진기술이 신흥국의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정책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
‒ 에너지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원 : ‘Enevolution' 이니셔티브에 따른 신흥국과의 정책대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너지 마스터플랜 정책 지원 추진
‒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로드맵(가칭) 공동 작성 : 2017년까지 신흥국이 제시한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목표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 및 기술의 도입 절차를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동 작업에 참여
“신흥국을 대상으로 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을 도모”
‒ 국제적인 기준 형성 : 고효율 화력발전을 비롯한 일본의 뛰어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기술의 유용성을 국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016년까지 APEC에서 전력 인프라의 안전성,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가이드라인”
을 수립⋅제시
¡ 신흥국에서는 에너지 정책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에너지 절약법 등의 제정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활용 강화가 시도되고 있음.
‒ 신흥국은 경제성 및 안정 공급성에 뛰어난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화력발전의 고효율화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
⦁신흥국 에너지관리제도의 개선 지원 : 2020년까지 에너지 절약법이 도입되는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에너지관리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기에 에너지시스템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추진
⦁고효율 화력발전 도입 지원 : 2020년까지 전문가 파견·초빙 등의 기술협력을 실시하여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등의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고효율 화력발전 기술 이전을 추진
▣ 혁신전략을 통한 신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단위 기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절약활동의 장소적 외연을 대외적으로 확대
‒ 또한,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단위 및 공급망 단위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강화 하여, 과잉경쟁, 과잉투자, 과잉 서비스와 같은 문제 해결을 도모
⦁업종별 협력영역의 특정 및 표준화, 에너지 절약 투자, 연구개발 등을 촉진
‒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위해 리폼 사업자, 에너지 공급 사업자 등 새로운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 창출
‒ 에너지공급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소비자 대상 에너지 절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 제시
‒ 저탄소전원 시장을 통해 낮은 비용의 저탄소전원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실시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재정비
¡ IoT를 활용하여 원격·통합제어가 가능한 에너지 기기에 중점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Governance 재정립과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활용한 Negawatt 거래 및 축전지 제어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혁신전략을 통해 에너지절약정책 대상 확대, 저탄소 전원시장 창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 역할 재정립, IoT 활용통한 에너지 산업 혁신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것”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経済産業省,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について", 2015.8 __________, "エネルギーの革新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2015.11 __________, "エネルギー革新戦略の検討状況について", 2015.12
__________,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導入促進に係る制度改革について", 201 6.2
__________, "「エネルギー革新戦略」(中間とりまとめ)の概要", 2016.2 __________, "「エネルギー革新戦略」(中間とりまとめ)", 2016.2
중국
▣ 중국 재정부, 13.5계획 기간 탄층가스(CBM) 보조금 인상 계획
¡ 중국 재정부는 ‘13.5계획 기간 탄층가스 개발・이용 표준 보조금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보조금 인상을 발표함(2016.3.1).
‒ 중국 재정부는 13.5계획(2016~2020년) 기간 탄층가스(CBM) 보조금을 기존 0.2위안/㎥에서 0.3 위안/㎥으로 보조금 인상하기로 결정
⦁국가에너지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CBM 생산량은 18Bcm(전년대비 5.5%
증가), 사용량은 8.6Bcm(11.5% 증가)임.
⦁그러나 이는 2011년에 국가에너지국이 ‘CBM 개발・이용 12.5 계획(2011~2015년)’에서 제시 한 2015년까지 생산량은 30Bcm, 이용률은 60% 초과 달성 등의 목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으로, 중국산업조사연구망이 발표(2014)한 ‘2015~2020년 중국 CBM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CBM 자원량은 36.8Tcm으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가채자원량은 10Tcm, 누적 확인매장량은 102.3Bcm, 가채매장량은 47Bcm임.
⦁중국 CBM 자원량의 약 50%(17.25Tcm)가 산시(山西), 샨시(陝西), 네이멍구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또한, 재정부는 통지를 통해 표준 보조금 조정뿐만 아니라, 추후 CBM 산업의 발전과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보조금 정책을 적절한 시일에 조정하겠다고 발표함.
¡ 국가에너지국(NEA)이 2015년 2월에 발표한 ‘CBM 탐사개발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규 확인매장량은 1Tcm, 생산량은 40Bcm, 이용률은 60%를 도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가 2020년까지 CBM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이번 보조금 인상 조치가 CBM 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정부의 이번 보조금 인상은 CBM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13.5계획 기간중 셰일가스 보다 CBM을 비전통 천연가스 자원개발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함.
⦁재정부는 2015년 4월에 13.5계획 기간 셰일가스 보조금을 점차 줄여 2016년부터 2018년 까지는 0.3위안/㎥, 2020년까지는 0.2위안/㎥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每日經濟新聞, 2016.3.2)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 중국, 전략비축유(SPR) 저장시설 부족으로 3단계 비축 시한 연기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13.5계획(2016~2020년) 초안을 발표해 종전에는 2020년 까지 총 3단계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비축시설 건설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에서 이번에 2020년까지 2단계 SPR 비축시설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변경함(2016.3.6).
※ 중국은 2003년 석유 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해 15년간(2006~2020년) 3단계에 걸쳐 저장탱크를 비롯한 비축설비 건설을 완료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인사이트 제14-40호(2014.11.7일자) p.39 참조).
※ 1단계 비축계획 규모는 30일분의 원유수입량에 해당하는 1,000~1,200만 톤이고,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2,800만 톤임.
‒ Bloomberg Intelligence의 Lu Wang 분석가는 중국이 비축 시한을 연기한 이유로 현재 중국의 원유 비축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새로운 비축시설을 건설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함.
‒ 국가통계국의 발표(2015.12월)에 따르면, 2015년 중반까지 총 8개의 비축기지가 완공되었음.
총 설비규모는 2,860만㎥이며, 원유 2,610만 톤(약 1억 9,100만 배럴)이 비축되어 있음. 이는 약 29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임.
‒ 또한, 국가통계국은 2020년까지 SPR을 100일분을 비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하는 SPR 비축일수는 90일분임.
‒ 석유화학 정보제공업체인 ICIS의 관계자는 2단계 비축시설 건설은 2015년보다 약 2년이 지연 될 것으로 보이고, 3단계 건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 한편, 2015년에 중국은 저유가를 이용해 SPR을 위한 원유수입을 확대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문제 완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2016.1)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원유수입량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3.355억 톤(약 670만b/d)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騰訊證券; 大金網; 2016.3.8)
▣ 중국 NDRC, 베이징과 광저우에 국가급 전력거래소 설립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공동으로 베이징과 광저우 전력 거래소 조직방안을 각각 마련(2016.2.26)해 전력거래소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3월 1일에 베이징전력거래소와 광저우전력거래소가 정식으로 설립됨.
‒ 베이징전력거래소는 국가전력망공사(SGCC)가 단독으로 5,000만 위안(약 768만 달러)을 출자 하고, 광저우전력거래소는 남방전력망공사(CSG)가 2/3(66.7%)를 출자해 설립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전력망공사(SGCC), 남방전력 망공사(CSG) 등 전력망 기업, 발전기업들과 베이징과 광저우에 전력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양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거래 플랫폼 구축과 지역 간(過省過區) 전력거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전력시장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특히, 광저우전력거래소는 서전동송(西 電東送) 사업을 담당하게 됨.
※ 기존의 전력거래소는 각 성(省)‧시(市) 내를 관할하는 거래소였으며, 국가급 전력거래소 건설을 승인해 지역 간(過省過區) 전력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처음임.
※ 서전동송(西電東送) 사업은 산샤 수력발전소 등 서쪽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쪽으로 보내는 사업으로, 청장철로(青藏铁路), 서기동수(西氣東輸), 남수북조(南水北調)와 함께 서부 대개발 4대 사업 중 하나임.
‒ 양 전력거래소 개장으로 기존에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잉여전력의 지역적 안배가 다소 원활 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베이징전력거래소 설립 당일 거래량은 산둥지역의 30개 전력 소매기업과 샨시(陝西), 간쑤, 칭하이, 닝샤지역의 824개 발전기업 간 진행된 9TWh에 달함.
¡ 전력거래소의 설립은 2015년 3월에 NDRC가 발표한 ‘전력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제시한 전력체제개혁의 핵심방안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전력시장 자유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전력거래소 설립은 정부가 전담하고 있던 가격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전환을 의미하고, 전력공급 측의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샤먼대학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챵(林伯强) 주임은 전력거래소 설립은 발전기업과 사용자 에게 비교적 공평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전력망기업이 시장에서 행사하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설명
(財新網, 2016.2.29; 北京商報, 2016.3.2)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9호 2016.3.11
일본
▣ 일본 아베 총리, 올해 내 38년 만에 이란 방문 예정
¡ 일본 총리가 금년 8월 하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출석에 맞춰 이란에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란 정부에 타진하였음(2016.2월).
‒ 가와이 가쓰유키 총리 보좌관은 2월 중순에 테헤란을 방문하여 자리프 외무장관 및 잔가네 석유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연내에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한다는 의향을 전하였음.
‒ 아베 총리는 8월 27~28일 케냐에서 개최되는 TICAD에 출석할 예정이며, 그 전후로 이란을 방문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임. 방문 시, 상사·자동차·에너지 등의 민간 기업간부가 동행 하여 경제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과 이란 Ali Taiebnia 재무장관은 투자 기업·재산 보호 등을 규정한 투자협정에 이미 서명하였으며, 투자지원정책 관련 문건에 합의하였음(인사이트 제16-6호(2.16일자) p.27 참조).
⦁對이란 제재로 현지 사업을 대폭 축소·철수했던 일본 기업이 투자 및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후쿠다 다케오 총리(1978.9월) 이후 38년 만임. 1979년, 미국이 국교를 단절한 이후에도 일본은 외무장관 파견 등을 통해 관계 유지에 노력해왔음.
‒ 일본은 원유 수입의 약 30%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원유도입선 다각화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이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인식.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도 제안되고 있음.
¡ 對이란 경제재제가 해제된 후, 세계 각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일본이 경쟁국가에 뒤처지지 않도록 아베 총리도 서둘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올 1월에 방문하였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6.3.7)
▣ 일본 경제산업성·공정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적정전력거래지침’발표
¡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 4월 실시되는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소매, 탁송, 기타 에너지와의 경쟁 분야를 규제할 새로운 지침으로 ‘적정전력거래지침’을 발표하였음.
‒ 본 ‘적정전력거래지침’은 지금까지 전력소매시장을 독점해왔던 주요 전력회사의 활동을 규제 하고 있음.
⦁일본의 전력거래 시장은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주요 10개 전력회사가 산업용 전력공급 시장에서 약 92%, 가정 등 소매 공급은 100%를 점하고 있기에, 신규업체는 기존 주요 전력회사에 비해 불리한 상황임.
‒ 주요 전력회사가 결합 상품(전기와 기타 상품) 공급에 필요한 비용 이하 요금으로 전기를 소매 공급하여 기타 신규 소매전기사업자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결합 판매의 경우, 전기와 기타 상품 각각의 한 달 요금과 할인 총액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할인 내역은 명시하지 않으나 규제당국은 사업자의 보고를 통해 실제 요금 수준을 파악할 것임.
※ 기준이 되는 것은 전기 요금이 발전 및 송·배전망 사용요금 등의 ‘원가’초과 여부임.
⦁주요 전력회사는 대형 통신회사(도쿄전력-Softbank, 간사이전력-KDDI) 등과의 제휴를 통해 결합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기존 소비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 또한, 제휴 사업자에게 타사 전력사업자와 제휴하지 않을 것 혹은 제휴할 경우 자사와의 결합 상품보다 할인 폭을 작게 할 것 등에 대한 활동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것임.
¡ 지침은 전력소매시장의 공정성 향상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소에 대한 전력 공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전력회사가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 신규 소매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조달하기 힘들 경우, 혹은 기타 발전 사업자와 담합하여 전력거래소에 제공되는 전력량을 제한하여 적정 가격 형성을 방해할 경우 독점금지법위반으로 간주될 것임.
⦁수요의 80%를 자사의 발전소에서 충당하는 주요 전력회사와 달리 신규 소매전기사업자가 자사발전소를 통한 조달 비중은 30%밖에 그침. 따라서 신규 소매전기사업자는 소매전기 판매를 위해 주요 전력회사의 융통, 전력거래소를 이용해야함.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16.3.7; 日本経済新聞, 2016.3.8)
▣ 일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초안 발표
¡ 일본 정부는 2030년에 2013년 대비 이산화탄소 26% 감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국 내 온난화대책 기본 방침을 제시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음.
‒ 계획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너지 전환 28% 감축 등 각각 2013년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각 부문별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