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산유국-한・중・일 3국의 석유공동비축 확대 기회요인 1)
해외정보분석실 신보람([email protected])
▶ 석유공동비축은 “2개 이상의 석유비축 주체가 비축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및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석유비축 관련 제반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단독비축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중동 석유 수출국들과 한・중・일 3국 간의 석유공동비축은 소비국-수출국 간 국제공동비축으로, 2017년 현재까지 한국은 쿠웨이트(200만 배럴) 및 UAE(600만 배럴)와, 일본은 UAE(630만 배럴) 및 사우디(830만 배럴)와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하였음.
▶ 중국은 단독비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중동 국가와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10여 년 전부터 중동 국가들과 공동비축 협약에 대해 논의해옴.
▶ 현재까지 체결된 중동-한・중・일 3국 간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중동 수출국이 비축油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3국은 공급 차질 등의 비상상황에 석유를 우선적으로 인출・활용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보장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중동 국가와의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통해 ▲저비용으로 전략비축유를 확보하여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략비축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원유 수입과정에 수반되는 수송 상 위험성 경감 및 유연한 원유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역내 석유교역 허브 형성을 촉진하고 중동 상류부문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반대로 중동 국가는 ▲아시아시장을 두고 석유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석유 수송・물류 능력 제고를 통해 對아시아시장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한・중・일 내 비축시설을 기반으로 현물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출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과의 석유공동비축 협약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1. 한・중・일 3국의 석유공동비축(Joint Oil Stockpiling) 추진 현황
▣ 석유공동비축 개요2)
¡ 석유공동비축은 “2개 이상의 석유비축 주체(국가 또는 기업)가 비축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및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석유비축 관련 제반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참여 주체가 다국적일 경우에는 국제공동비축으로 인지되고 있음.
‒ 국제공동비축은 비축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의 석유 수출입 특성에 따라 소비국 간 공동비축과 소비국-산유국 간 공동비축으로 구분됨.
1) 본고는 KAPSARC(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의 Joint Oil Stock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2017.4)의 자료・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됨.
2) 인사이트 제17-2호(1.23일자) pp.3~13
“석유공동비축은 복수의 주체들이 공급 안정성과 경제적 편익을 위해 석유비축과 관련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국제공동비축은 단독비축 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비축주체의 독자적인 비축油 통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수반됨.
‒ 국제공동비축을 활용할 경우 저장시설 건설・운영, 비축油 구매・수송 등의 부분 에서 규모의 경제나 비용 분담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제공동비축은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기업 간 계약을 통해 계약주체 상호 간에 비축油 활용에 대한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조건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계약 주체 간의 원활하지 못한 협력으로 인한 부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동-한・중・일 3국 간 석유공동비축 추진 현황
¡ 중동 국가들과 한・중・일 3국 간의 석유공동비축은 소비국-수출국 간 국제공동비축을 의미하며, 중동産 원유를 3국의 비축시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2017.4월 기준)까지 한・중・일 3국이 중동 국가들과 체결한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중동 수출국이 비축油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3국은 공급 차질 등 의 비상상황에 석유를 우선적으로 인출・활용할 수 있는 권리(first drawing rights)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비축油 소유권을 가진 중동 수출국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국 측의 저장시설에 비축한 원유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조항이 통상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중・일 3국에서는 자국의 비축시설에 석유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략 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로 인식・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비축油는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IEA(국제에너지기구)가 규정하는 의무 전략비축유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 IEA는 모든 회원국들이 90일 간 석유 순수입 총량에 상응하는 양의 석유(원유 및 정제 제품 포함)를 전략비축유로 비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동비축의 경우 비축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모두가 전략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무 전략비축유 집계에 포함됨.
시기 중동 수출국 비축 국가 비축시설 위치 원유 비축용량
2006 쿠웨이트 한국 n.a. 2
2009 UAE
일본 키레(Kiire) 6.3
2010 사우디 오키나와 8.3
2012 UAE 한국 여수 6
2016* UAE 인도 망갈로르 6
2016* 이란 한국 서산 2
주 : *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음.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 중동-아시아 간 석유공동비축 협약 현황(2016년 기준) >
(단위 : 100만 배럴)
”중동과 한・중・일 3국 간
석유공동비축은 소비국-수출국의 국제공동비축임“
¡ (한국) 중동 국가와 한・중・일 3국 간의 첫 석유공동비축 협정은 한국과 쿠웨이트 간 협약으로 2006년에 맺어졌으며 비축용량은 200만 배럴임.3)
‒ 한국석유공사는 자사 비축시설에 저장된 쿠웨이트産 원유를 쿠웨이트 국영석유 기업 KPC(Kuwait Petroleum Company)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대가로 비축시설 임대료(lease fee)와 비상 상황 시 공급 요청일로부터 90일 간 비축油 200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
・ 한국과 쿠웨이트는 동일한 조건으로 석유공동비축 협정 2건을 추가로 체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2013.9.12)한 것으로 알려짐.4)
‒ 2012년, 한국은 UAE 국영석유기업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와도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여수에 위치한 저장시설(600만 배럴)을 ADNOC에 임대하게 됨.
・ 한국은 울산과 더불어 여수를 동북아 지역의 ‘오일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UAE와의 협약 체결 역시 이를 고려한 결정으로 설명되기도 함.
※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동북아 물류 중심화 사업 계획을 시작으로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사업성 분석,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 였음. 석유공사는 여수와 울산 지역에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음. 여수 사업은 상업 운영 중으로 저장용량은 820만 배럴이고, 울산 사업은 계획・
추진 단계에 있으며 북항(813만 배럴)・남항(1,600만 배럴)으로 구성될 예정임.5)
‒ 2013년, 한국은 이라크와 4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공동비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이라크의 부채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하였음.
‒ 2016년, 한국은 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과도 석유공동비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음.6)
・ 양국은 한국 서산의 비축시설(비축용량: 원유 1,100만 배럴, 석유제품 260만 배럴)에 이란産 원유・콘덴세이트 200만 배럴을 비축하는 안에 대해 논의함.
¡ (일본) 일본 역시 중동 산유국들과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첫 사례는 2009년에 JX Nippon가 ADNOC와 체결한 협정임.7)
‒ JX Nippon과 ADNOC 간 협정은 Kagoshima현의 키레(Kiire) 석유 터미널을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며,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음.
・ 비축油 규모는 계약 갱신과 함께 확대되어 현재 630만 배럴 수준임.
‒ 2010년,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은 사우디
3) GulfNews(2006.11.1), South Korea signs oil storage deals with Kuwait and Total 4) Al Arabiya(2013.9.14), Kuwait, South Korea discuss oil refinery, future projects 5)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sub03/sub03_8_2_1.jsp
6) Platts(2016.4.29), South Korea, Iran in talks over 2 million barrel joint crude oil storage deal 7) 인사이트 제17-2호(1.23일자) pp.3~13
“한국과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한 중동 국가는 쿠웨이트(200만 배럴)와 UAE(600만 배럴)임”
“일본은
UAE(630만 배럴) 및 사우디(830만 배럴)와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하였음”
국영에너지기업 Aramco와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체결하였음.
・ 상기 협정을 통해 Aramco는 오키나와의 비축시설 중 380만 배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은 석유 공급 차질 발생 등과 같은 비 상시에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확보하였음.
・ 해당 협정 역시 2013년과 2016년에 연장되었으며, 연장과 함께 비축油 규모 도 2013년에는 630만 배럴로, 2016년에는 830만 배럴로 확대되었음.
¡ (중국) 중국은 주로 단독비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중동 산유국과 석유공동 비축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음.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중동 국가들과 석유공동 비축에 대해 협상해왔음.
‒ 2006년, 중국 Hu Jintao 前주석의 사우디 방문 일정 중에 중국-사우디 간 석유 공동비축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는 도출되지 못함.
‒ 2016년, Xi Jinping 주석의 사우디 방문 중에 양국은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석유 공동비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이란은 2014년 초반부터 중국 다롄 지역의 저장시설을 임대해왔음. 이 때 중국이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8)
・ 당시 이란은 ▲서방의 對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석유 저장시설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동북아 석유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다롄 항만의 저장시설 을 임대하였음.
2. 동북아 국가의 석유공동비축 필요성
▣ IEA 의무 전략비축유 보강
¡ IEA는 회원국들에 일정정도의 전략비축유 보유를 의무화하고 회원국 중 원유 공급이 7% 이상 감소한 국가가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원유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EA가 비축유 의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원유 공급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일시 적으로 비축유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임.
¡ 석유공동비축은 IEA의 석유비축의무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수출국-소비국 공동비축 의 경우 석유 수출국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국의 비축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2011년 리비아의 석유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유가가 약 6개월 만에 20% 이상 상승하자 12개 IEA 회원국은 약 6,000만 배럴의 원유, 디젤, 휘발유 재고를 방출
8) Reuters(2014.11.20), Iran leases oil storage in China, ships crude to India from there -sources
”현재(’17년)까지 중국과 중동 산유국 간에 체결된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없음“
”수출국-소비국 간 석유공동비축은 수출국의 공급능력과 소비국의 비축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짐“
하였음(2011.9.15). 이때 주요 회원국 간 의견 차로 인해 합의 도출까지 약 4개월 이 소요된 것으로 KAPSARC는 설명함.
국 가 전략비축유 규모 (백만 배럴)
순수입 대체 가능일
(일:day) 비축 주체 IEA 회원여부
미국 695 137 정부 O
일본 596 153 정부, 민간 O
한국 286 114 정부, 민간 O
중국 400 53 정부, 민간 X
인도 39 13 정부 X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 주요 아태 국가의 전략비축유(2013년 기준) >
(단위 : 100만 배럴)
¡ 중국은 2017년 현재까지 공동비축보다 자국의 비축설비 증설을 통해 공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단계 운영기업 위치 저장용량
(백만 배럴) 사업단계 완공년도
1단계
Sinopec Zhenhai, Zhejiang 32.7
완공(비축)
2006 Sinochem Zhoushan, Zhejiang 31.4
Sinopec Huangdao, Shandong 20.1 2007
CNPC Dalian, Liaoning 18.9 2008
2단계
CNPC Lanzhou, Gansu 18.9
완공(비축) CNPC Dushanzi, Xinjiang 18.9 2011
Sinopec Tianjin 20.1
CNPC Shanshan, Xinjiang 39 2014
Sinopec Huangdao, Shandong 18.9 완공(비축중) 2015 Sinopec Zhoushan, Zhejiang
(2차) 18.9
건설중 2020(예정) CNPC Jinzhou, Liaoning 18.9
CNOOC Huizhou, Guangdong 31.4 Sinopec Yangpu, Heinan 16 CNPC Jintan, Jiangsu 15.7 Sinopec Zhanjiang, Guangdong 31.4
3단계
PetroChina Wanzhou, Chongqing 5.0
계획 2020이후
(예정) Sinopec Caofeidian, Hebei 32.7
Sinopec Yangpu, Heinan 12.5 Yingcheng Yingcheng, Hubei 15.4
CNPC Rizhao, Shandong - CNPC Daqing, Heilongjiang -
CNPC Yunnan州 -
CNPC Qinzhou, Guangxi -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 중국의 단계별 석유비축설비 구축 현황 및 계획(2015년 말 기준) >
“현재(’17년)까지 중국은
공동비축보다 단독비축 용량 확대를 통해 공급위기 대응능력을 확대 하고 있음”
▣ 저비용의 전략비축유 확보
¡ 한・중・일 3국은 중동 국가와의 석유공동비축 협약에 따라 석유 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축油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원유 대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전략비축유를 확보하여 자본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석유공동비축 협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기밀로, 비축油 유치국의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음.
‒ 석유공동비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국의 경우, 중앙 당국(central planning authorities)은 국영기업들에게 상업용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원유를 저장하도 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전략비축유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영기업들은 자사 주주들이 전략비축유 사업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반기지 않아 전략비축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며 정부가 이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혼소소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증시 상장 등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중국 정부(국유 자본) 이외의 민간・외국 주체(기타자본)들도 국영기업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9)
¡ 또한, 석유공동비축 협약에 따라 자국에 비축된 중동産 원유를 다른 기업에 임대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전략비축유 증량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략비축 사업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과거 비축油를 소유개념으로 다루던 관점에서 보유개념으로 전환 하고 비축유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급하는 동적비축(dynamic stockpiling)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 한국석유공사는 전략비축의 소기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축油 트레 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비축유 증량 등에 활용하고 있음.10)
・ 비축油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예는 ‘Time swap’ 사업으로, 정유기업이나 외국계 석유구매자를 대상으로 비축油 임대 입찰을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임대한 뒤 원유를 상환 받는 동시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
¡ 단, 중동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유치한 비축油가 유치국의 공식적인 전략비축유로 산정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음.
‒ 한국의 경우는 중동 국가와의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통해 유치한 원유를 전략비 축유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2014년부터 Aramco와
9) 현안인사이트 15-3호(2015.10)
10)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sub03/sub03_4_4_1.jsp
”비축국은 비축油를 다른 기업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략비축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음“
ADNOC의 비축油 절반을 자국의 ‘2차 전략비축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이 동북아 지역에 주요 정제・공급 기점을 마련할 경우 한・중・일 3국 의 에너지 안보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Aramco와의 석유공동비축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급차질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일본의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함.
‒ 또한, 경제산업성은 ADNOC와의 석유공동비축 협약 체결 시에도 협약 체결을 통해 일본 원유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아부다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일본의 석유 공급 관련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수송 상 위험요소 경감 및 공급 유연성 확대
¡ 중동産 원유가 한・중・일로 수송될 경우 대표적인 병목지점(choke point)인 호르 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거치게 되는데, 석유 수송애로가 발생할 경우 비축油 를 활용하게 되면 위험요소를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석유수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매일 약 1,700만 배럴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해상을 통해 수송되는 석유의 약 30%에 상응하는 규모임.
‒ 말라카 해협 역시 중동과 한・중・일을 잇는 수송 경로에 있어 중요한 지점으로, 매일 약 1,5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해협을 통과함.
‒ 두 해협 모두 해적과 테러집단의 공격에 취약하고 수송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 및 지정학적인 위험성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는 추가 보험료가 산정됨.
‒ 따라서 한・중・일 지역 비축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원유의 경우, 수송애로가 발생한 시점에는 수송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배제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공급 안정성 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원유를 수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수출국의 수송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동북아 지역에 대안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점으로 작용함.
・ 쿠웨이트는 이러한 수송상의 위험요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공동비축시설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한・중・일 3국의 정유기업들은 역내에 중동産 원유가 비축되어 석유에 대한 물리 적 접근성이 높아지면 원유 도입 계획을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운용 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할 수 있음.
‒ 역내에 비축되어 있는 비축油의 경우 수송거리의 단거리화로 짧은 시간 내에
“수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축油를 활용하게 되면 위험요소를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음 ”
“역내에 중동産 원유가 비축되어 있을 경우 한・중・일의 정유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게 원유를 도입할 수 있음”
정유시설로 공급이 가능함.
・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저장시설에 비축되어 있는 중동産 원유를 한국・일본・중 국・대만으로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3일로,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원유를 수송하는데 3주가 소요되는 것과 크게 대비됨.
자료 : Business Insider(2015.4.1), These 8 narrow chokepoints are critical to the world's oil trade
< 석유수송로의 주요 병목지점 >
(단위 : 백만b/d)
▣ 역내 석유교역 허브 형성 촉진
¡ 중동 국가들이 한・중・일 3국에 석유를 비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역을 확대해 나갈 경우, 동북아의 석유교역 허브 형성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심해 항구와 대규모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물류 수송에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 석유 공급 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여수와 울산은 중국 소규모 정제시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중국 북부지역 으로 물류를 수송하기에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음.
‒ 3국은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물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위치에 석유 저장시설과 보조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평가됨.
¡ 특히 중동 석유 수출국들은 비축油를 저장시설이 위치한 국가에만 판매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시설은 중동産 석유의 동북아 역내 거래의 기점이 될 수 있음.
”한・중・일 내 중동産 석유 비축이 확대되고 교역이 활발해질 경우, 동북아 석유교역 허브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
‒ 오키나와는 동북아 역내 석유거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Aramco의 ‘미니 Ras Tanura’로, 키레(Kiire) 지역은 ADNOC의 수출기점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오키나와의 경우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음.
‒ 현물 거래에서 원유의 물리적 위치와 물량 규모는 석유 거래 시에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 대처에 매우 중요함.
・ 중국 소규모 정유기업들과 같은 원유 시장의 신생 주체들은 신용도가 비교적 낮아, 이들과 거래 시에 수출기업들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 중동 상류부문 사업기회 확대
¡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한・중・일 3국이 중동 지역 상류부문 사업에 진출하는 발판 으로 활용되기도 함.
¡ 일본-UAE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일본 기업의 아부다비 ADMA 해상광구 상류부문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국가적인 노력으로 평가되기도 함.11)
※ 일본은 아부다비産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자국 석유 수입물량의 1/3을 아부다비로 부터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부다비 상류부문 사업 참여를 중요시해왔음. 현재 (2017년)를 기준으로 일본은 40년 이상 아부다비 상류부문 사업에 참여해왔음.12)
‒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 상류부문 사업 양허권(concession) 의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
・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JBIC(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자국 기업들의 아부다비 상류부문 사업 양허권 연장 및 참여범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ADNOC와 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2015.11.10).13)
・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ADMA 해상광구 내 일부 양허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UAE와 협력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짐.14)
・ 아부다비 상류부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은 Inpex社의 자회사인 JODCO(Japan Oil Development Company)로, 아부다비 ADMA 광구에 위치한 Umm Shaif, Lower Zakum, Umm Lulu, Nasr, Upper Zakum, Umm Al-Dalkh, Satah 유전 등의 상류부문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15)
¡ 한국은 UAE와의 석유공동비축 협약 체결 시 여수에 위치한 비축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대신 아부다비에 위치한 유전 3개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음.16)
11) Platts(2014.11.25), Japan’s crude oil storage leases with producers: scope to do more with strategic stocks 12) Platts(2017.4.3), Japan pushing to retain Abu Dhabi oil concessions: Fuel for Thought 13) Platts(2015.11.10), Japan signs cooperation agreement with UAE's ADNOC
14) Reuters(2017.7.28), ADNOC to decide on Japan oil concession renewal by early next year -Nikkei 15) INPEX, http://www.inpex.co.jp/english/business/africa.html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한・중・일이 중동 상류부문 사업에 진출하는 발판 역할을 하기도 함”
3. 중동 국가의 한・중・일 석유공동비축 추진 필요성
▣ 석유 수출국 간 경쟁 심화
¡ 러시아, 미국, 남미・서아프리카 국가 등이 아시아지역으로 석유 수출을 확대하면서 아시아시장을 둘러싼 석유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되어왔음.
¡ (러시아) 러시아의 對중국 원유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해왔으며17), 2016년에는 러시아의 수출량(5,250만 톤)이 사우디 수출량(5,100만b/d)을 넘어섬.18)19)
‒ 러시아는 對서방 에너지 수출의존도 완화를 위해 원유 수출시장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음.
‒ 2015년 7월부터 중국 정부는 소규모 독립 정유기업들(teapots)이 국영기업의 석유 재고를 매입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양국을 잇는 Skovorodino-Mohe 파이프라인 확장 등도 러시아가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함.
‒ 러시아 ESPO 송유관을 통해 조달되는 원유는 중동産 원유와 비교하여 ▲ 수송 기간이(해상 수송의 경우) 약 2~4일로 짧으며 ▲ 현물로 판매된다는 장점이 있음.
‒ ESPO유는 ▲ 황 함유량이 비교적 낮아 고도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제시설 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고 ▲ 중국과는 철도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유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음.
¡ (미국) 미국은 40년 간 유지해온 원유 수출금지제도를 2015년 12월에 철폐하였 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5월에 미국産 원유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음.20)
‒ 2017년 1월부터는 OPEC과 10개 非OPEC 산유국들이 감산을 단행하면서 중동 국가 이외의 석유 수출국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였음. 특히 미국은 OPEC의 감산이행으로 중동 수출국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와 오만유 가격 이 상승하자 이를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21)
・ 2017년 2월, 미국의 원유 수출은 111.6만b/d에 달했으며, 이는 OPEC의 감산 이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12월(44.2만b/d)과 크게 대비됨.22) 수출 물량 중 대부분은 아시아시장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23)
16) Platts(2013.9.23), First UAE crude shipment for joint storage in S Korea to arrive Wednesday 17) 인사이트 제15-25호(2015.7.3) p.36
18) BP(2017.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Workbook) 19) 인사이트 제17-18호(5.29) pp.42~43
20) 인사이트 제 16-12호(2016.4.1) pp.45~46
21) OilPirce(2017.2.7), Expensive Middle East Crude Could Lose Market Share To U.S. Shale 22) EIA, https://www.eia.gov/dnav/pet/pet_move_exp_dc_NUS-Z00_mbblpd_m.htm
”러시아・미국, 남미・서아프리카 국가 등의 對아시아 석유 수출 확대로 아시아시장을 두고 석유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석유 수송 및 물류 능력 제고
¡ 중동의 석유 수출국들은 한・중・일 3국에 석유를 비축함으로서 ▲ 수송기간 단축
▲ 수출 물량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해서 러시아와 같이 한・중・일과 인접한 수출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
¡ (수송기간 단축) 중동 수출국들은 한・중・일 내 혹은 인근에 석유를 비축함으로서 수송기간을 단축하여 수입자측이 부담해야 하는 수송과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음.
‒ VLCC(very large crude cargo; 18만 중량톤 이상)가 15노트의 속도로 사우디 Ras Tanura 항만에서 출항하여 한국 여수, 중국 칭다오, 일본 요코하마 등에 도 달하기까지는 17~18일이 소요되나, 같은 조건의 선박이 오키나와 저장시설에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원유를 수송할 경우 2~4일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음.
‒ 그러나 오키나와에 저장되어 있는 원유를 수송할 경우에 취급비용(handling cost)이 두 배 가량 더 소요되며 원유를 본래 생산지로부터 오키나와까지 수송 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함.
권역 수출국 한국
(여수)
중국 (칭다오)
일본 (요코하마)
중 동
사우디(Ras Tanura) 17 17 18
쿠웨이트(Mina Al-Ahmadi) 17 17 19
UAE(Jebel Dhanna) 17 17 18
이라크(Basrah) 18 18 19
이란(Kharg Island) 17 17 18
오만(Mina Al-Fahal) 16 16 17
카타르(Halul Island) 17 17 18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Qua Iboe) 29 29 30
앙골라(Cabinda) 27 27 28
미 주
베네수엘라(Puerto Miranda) 25 26 23
에콰도르(Balao) 23 24 22
멕시코(Salina Cruz) 20 21 18
구소련 러시아(Kozmino) 2 3 3
오키나와 일본(오키나와) 1 2 2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 주요 수출・입 국가(항만) 간 수송기간 >
(단위 : 일・day)
¡ (물량 유동성 확대) 비축된 원유를 판매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선적 규모를 조정하여, 한・중・일 3국의 정유 단지나 항만시설 접근성이 높은 Aframax 등과 같은 소규모 선박을 활용할 수 있음.
23) Reuters(2017.2.4), Traders rush to ship U.S. oil as export window to Asia opens
“중동 국가들은 한・중・일과의 석유공동비축을 통해 수송・물류 능력을 제고하여 아시아시장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 단지나 항만의 하역 용량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중동과 아시아를 오가는 VLCC의 수송용량은 200만 배럴로 고정되어 있음.
‒ Aramco는 중국 소규모 정유기업 Chambroad Petrochemical에 오키나와에 비축 되어 있는 석유 중 73만 배럴을 판매할 때 Aframax 규모의 수송선을 활용하였음.
¡ (저비용 저장시설 확보) 중동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공동비축 협약을 통해 매우 작은 비용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석유공동비축 협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장 시설 임대비용 대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
▣ 현물 거래 용이성 제고 및 수출국 입지 강화
¡ 중동 석유 수출국들이 현물 시장에 진출을 꾀할 때에는 한・중・일에 위치한 비축油를 기반으로 현물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소비자들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것으 로 평가됨.
‒ 점차 아시아 국가들은 현물 시장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비중을 확대하고자 희망 하고 있음.
‒ 현물 시장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중국 산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독립 정유기업들은 현물 거래를 통해 시장가를 ‘시험(test)’하고 수입자들의 공급안정성 (reliability)을 비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6년, Aramco는 오키나와 저장시설에 비축되어 있는 원유를 중국 독립 정유 기업 Chambroad Petrochemical에 현물로 판매하였으며, 2012년에도 사우디 국영 기업들은 오키나와에 저장되어 있는 원유를 일본 정유기업 Cosmo Oil 등에 현물 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 중동 석유 수출국들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입국 내에 혹은 인근 국가에 원유를 비축함으로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음.
‒ 중동 석유 수출국들은 자국의 상업 원유를 한・중・일의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비상 시에는 해당 국가가 전략비축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동북아 국가들과 호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석유공급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수입자 측에 표현하는 것은 석유 수출국・기업에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기도 함.
”한・중・일에 위치한 비축油는 중동 석유 수출국들의 현물 거래 확대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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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8호, 2017.5.29 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5-3호,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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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der, “These 8 narrow chokepoints are critical to the world's oil trade”, Apr 1 2015
GulfNews, “South Korea signs oil storage deals with Kuwait and Total”, Nov 1 2006 KAPSAR, Joint Oil Stock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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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Japan pushing to retain Abu Dhabi oil concessions: Fuel for Thought”, Apr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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