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0 전체 8531 (+209) 35(-)
1 누르술탄 1630 (+32) 5
2 알마티시 2201 (+37) 10
3 쉼켄트시 606 (-) 6
4 아크몰라주 146 (+1) 4
5 악토베주 276 (+6) 6 알마티주 288 (+4) 7 아트라우주 891 (+12)
8 동카자흐스탄주 66 (+4) 1
9 잠블주 292 (+33) 1
10 서카자흐스탄주 414 (+28)
11 카라간다주 595 (+33) 3 12 크즐오르다주 289 (+6)
13 망기스타우주 167 (+1) 1
14 파블로다르주 187 (+10) 2 15 북카자흐스탄주 46 (-)
16 투르케스탄주 315 (-) 1
17 코스타나이주 122 (+2) 1
5월 25일자 카자흐스탄 코로나19 동향
1. 확진자 추이
o 5.25(월) 오전 0시 기준 카자흐스탄 확진자수는 8531명으로, 주말 중 935 명, 전일 대비로는 209명 증가 (4352 완치(+138), 35명 사망(-))
※ 총확진자수: 5.22(금) 7597명⇒ 5.23(토) 7919명⇒ 5.24(일) 8322명⇒ 5.25(월) 8531명 ※ 전일대비증가: 5.22(금) +363명⇒ 5.23(토) +322명⇒ 5.24(일) +403명⇒ 5.25(월) +209명 o 지역별 상황 *()는 전일대비 추가 확진자
- 누르술탄시(+32), 알마티시(+37) 확진자 증가 추세 지속
- 남부 잠블주(+33), 서부 서카자흐스탄주(+28), 중부 카라간다주(+33)에서 확진자 증가폭 확대
2. 코로나19 총괄 국가수석의,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및 확진자 폭증 지역 검역 강화 방침 발표
o 예스마감베토프 코로나19 총괄 국가수석의는 5.22(금) 코로나19 관련 추
가 조치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동 법안 내용 아래와 같음 가.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및 진단 검사 실시
- 모든 해외 입국자(EAEU 국가 및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체 크포인트를 통과한 경우도 포함)에 대해 이틀간 병원 격리 하 코로나19 검사 실시
- 단, 카자흐 정부 대표단, 카자흐 외교부의 초청을 받은 외국 및 국제기 구 대표단, 재외공관 직원 및 가족, 항공사 및 철도 종사자는 상기 절차 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후 14일 자가격리 실시
-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전염병원으로 이송되며, 비확진자의 경 우 12일 간의 자가격리 실시
- 5일 내에 발행 된 코로나19 진단서(음성)를 제출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격리 권고
- 각 지방 정부 수석의는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유입 승객에 대한 격 리 여부 결정
나. 확진자 폭증 지역(증가율 7% 초과) 격리 조치 강화
o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전일 대비 7%를 초과하는 지역에 아래 조치 적용
- △대규모 행사(축제, 스포츠 및 대중 행사), △거리 문화 행사, △컨퍼런 스, △세미나, △전시회, △영화관, △나이트클럽, △피트니스 센터, △쇼 핑몰 내 어린이 놀이방, △방과 후 교육센터, △피씨방, △종합운동장 영 업 등 금지
‧ 단,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 국가 올림픽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시설은 예외
- 격리 지역으로의 출입 금지
‧ 단, 생명유지기관 종사자, 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자, 병원 격리 조치 하 에 있던 자는 입출입 허용
- 이밖에 △내무부 및 국방부 관리 하 입출입 저지선 설치, △제2 금융권 및 우체국의 온라인 운영, △모든 유치원 운영 중단, △대규모 인원이 모 일 수 있는 시장(식품, 비식품, 자동차, 의류, 가축 등) 운영 중단, △대중 교통 운행 중단, △종교시설 이용 금지 조치 적용 가능
3. 누르술탄 내 새로운 격리 조치 적용
o 5.23(토) 프랄리예바 누르술탄시 수석의는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를 발 표함
① 허용 사항:
-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를 준수한 누르술탄 내 거주민의 이동
- 3명 이하 그룹 이동 혹은 가족이 공원, 광장, 강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유지한 경우
- 다차(여름별장) 방문을 위한 도시 입출입
- 마스크, 장갑, 세정제 사용 의무를 준수한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
- 마스크, 장갑 착용 및 운전자 세정제 사용의무를 준수한 개인 차량 및 택 시 이용
- 5.25(월)부터 근무시간을 격리 조치 이전 상태로 변경 (단, 사우나, 스파 등은 평일 9시-18시, 주말 9시-21시로 함)
- 50석 이하, 최소 2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하 카페, 레스토랑의 영업 (단, 단체 행사, 축하연 등은 금지)
- 성인 교육기관의 활동(5명 이하 그룹만 허용)
- 50명 이하, 2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하 종교 시설의 운영 (단체 그룹 행사 금지, 다양한 출입구 개방 권고)
② 금지 사항:
- 나이트클럽, 피트니스 클럽, 스파, 마사지샵, 피부미용 클리닉, 방과 후 교
육기관, 피씨방, 스포츠 센터 운영 (단, 2번에 명시한 바와 동일하게 올림 픽 및 패럴림픽 준비 관련 기관은 예외)
- 누르술탄 내 유람선 운영 - 모든 길거리 상점의 영업 - 교육기관의 졸업식, 종업식 - 유치원 활동(축소된 형태로 운영)
- 케이터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가족 행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