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동의 시장지배와 과점규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동의 시장지배와 과점규제"

Copied!
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LAW REVIEW

School of Law &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Vol.52, No. 1, February, 2011

공동의 시장지배와 과점규제

- EU 경쟁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

이 효 석

*1)

目 次

Ⅰ. 서론

Ⅱ. EU 경쟁법상 공동의 지배적 지위의 개념과 과점규제

Ⅲ. 독점규제법상의 해석․적용

Ⅳ. 결론

Ⅰ.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EU 경쟁법상 빈번하게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로 공동의 시장지배 (collective or joint dominance)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은 본래 개 별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복수의 사업자들이 집합하여 혹은 공동으로 (collective, joint, oligopolistic) 시장지배력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행 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반경쟁적 효과)를 규제할 필요에서 인정된 것이 다. 이는 주로 소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과점시장에서 문제되며, 그 동안은 경쟁법의

❙투고일자 : 2011년 2월 3일, 심사일자 : 201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2월 21일.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영남대 강사, 법학박사. (naomy74@hanmail.net)

(2)

다양한 영역 중에서 특히 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 규제영역에 적용되어 왔다. 그 러나 오늘 날에는 공동의 시장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시장의 구조적 배경 및 사업자 간 행위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오히려 묵시적인 행위조정(tacit collusion)1)에 대한 규제수 단으로서 적절성이 빈번하게 논의된다. 이는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현 유럽기능조약 제102조)와 관련한 EU의 일부 사례에서 EU제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이하 CFI라 한다)이 제82조가 사업자간 묵시적 행위조정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비롯 되었다.2) 이후 EU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이 사업자간 병행행위나 은밀하게 이루 어지는 공모 등 과점시장 규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동 조약 제82조와 문언 상으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점규제법 제2조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의 시장지배 력 개념이 법체계상․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비롯하여 의식적 병행행위 등 과점규제에 대한 활용가능성은 어떠한지를 검토 해 보는 것은 독과점 해소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공동의 시장지배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직 명시적인 견해를 표 명한 바 없으며, 다만 고등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독점규제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 적 사업자” 규정, 특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단독으로는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공동으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3) 그러

1) 여기에서 묵시적인 행위조정은 비교적 소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과점시장구조 하에서 사업자들 이 상호의존적으로 혹은 병행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에 있어서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담합과 유사한 반경쟁적 효과를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실제로 협의나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유럽공동체조약 제81조상 금지에 이르지는 않은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D.G. Goyder,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14.

2) Atlantic Container line AB v.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T-191/98) [2003] E.C.R. II-3275; Piau v.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T-193/02) [2005] E.C.R. II-209.

3) 서울고법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한편 동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의 시장지배에 대한 판단에까지 이르지는 않았 으나,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수범자인 지배적 ‘사업자’를 해 석함에 있어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의 적용여부 및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보유 문제 등을 중요한 논제로 다룬 바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봉의,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공동의 시장지 배에 관한 소고”,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법문사, 2009, 1면-25면; 이호영, “경쟁법상 ‘공동의 시장 지배력’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9, 198면-227면; 홍명 수,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 판단의 타당성 고찰”, 경제법론 II, 경인문화사,

(3)

나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법리는 특히 대다수의 관련시장에서 독과점적 구조와 그 고 착화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시장특성상 구조적․행태적 측면에서 경쟁질서의 개선 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의 법리와 관련하여 우선 EU 경쟁법상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을 규명하고, 관련 판례들과 주요 논의를 중심으로 그 적용영역 및 활 용가능성, 특히 묵시적 행위조정과 같은 과점규제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규정과 국내에서의 관련 논의, 그리고 향후 공동의 지배 개념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해석․적용상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Ⅱ. EU 경쟁법상 공동의 지배적 지위의 개념과 과점규제

1. 지배적 지위와 공동의 시장지배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

EU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란 경쟁자 혹은 고객, 나아가 소비자를 고 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가능한 경제적 힘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4)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배적 사업자란 독점적이거나 혹은 실제적․잠재적 경쟁자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경쟁자나 구매자가 그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질 적인 시장지배력(substantial market power)을 보유한 사업자를 가리킨다.5)말하자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관련시장내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조건을 통제할

2010, 48면-72면 및 73면-78면.

4) United Brands Co. and United Brands Continental BV v European Commission, Case27/76 (1978) 1.

C.M.L.R. 429. 한편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대신 독점력(monopoly power)이라는 용어가 쓰이 며, 미국 법원이 독점력을 근대 경제학 문헌에서 지배적 회사라(dominant firm)고 일컫는 일부 소 규모 경쟁자를 둔 대규모 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용어가 기술 적으로 보다 정교하다고 한다; Einer Elhauge & Damien Geradin, Global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Hart publishing, 2007, p. 233.

5) Markku Stenborg, “Forest for the Trees: Economics of Joint Dominanc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2004, p. 365.

(4)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데 시장지배력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status) 혹은 남용행위에 관여할 능력이나 힘을 의미할 뿐 어떠한 행위(action)를 뜻하는 것은 아 니므로 그 자체로는 합법적이다.6)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U 경쟁법 역시 시 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긍정하면서 단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 다는 폐해규제주의적 관점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조약 제82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 지한다. 규정에서 나타나듯이 하나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지배적 지위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시장지배 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시장지배 적 지위에 있을 것이 핵심적 전제조건이 되고, 다음으로 그러한 남용행위가 회원국 간 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요구된다. 이 때 둘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지배적 지위가 공동의 지배(joint or collective dominance)라고 일컬어지며,7)이는 동시에 복수의 사업자들 이 하나의 카르텔처럼 행위하고 남용행위가 가능한 지배적 지위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8) 동 규정상 ‘사업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주체 를 의미하며, 제82조는 그러한 사업자 간에 행해지는 경쟁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러므로 상호 법적으로 별개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의 주체로 드러나거나 행동할 때에는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에 있을 수 있다고 이해된다.9)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개념은 맨 처음 Flat Glass 사례10)에서 EU 법원이 제시한 것 으로, CFI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특정한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결부'되었 다는 사실로 인하여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Almelo 사 례11)를 통해 ‘공동의 시장지배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관련시장에서

6) Felix E. Mezzanotte, “Tacit collusion as economic links in article 82 EC revisited”, E.C.L.R. 2009, 30(3), p.

7) Goyder, op. cit., p. 328.138.

8) Einer Elhauge & Damien Geradin, op. cit., p. 235.

9) Case C-395/96, C-396/96 Compagnie Maritime Belge NV and Dafra-Lines v. Commission [2000], paras.

35-36. 따라서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개념은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별개인 단독의 사업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법적 관점에서 별개인 둘 이상의 사업자도 상호 경제 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면 단독의 지배적 사업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Societa Italiano Vetro SPA, Fabrica Pisana SPA and PPG Vernante Pennitalia SPA v. Commission, T-68/89,

T-77/89, and T-78/89 [1992] ECR II-1403.

(5)

동일한 행위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기업결합관련 사례인 Gencor 사건12)에서 CFI 역시 시 장집중도와 투명성, 제품의 동질성을 특성으로 하는 고도로 집중된 과점시장(tight oligopoly)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상호의존적으로 행동할 지위에 있고, 또 행위일치에 대 한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에 의해 경제적 결부가 형성된다면 공동의 지배적 지위 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경 제적으로 결부(economic links)되어 있을 것이 핵심요건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경제적 결 부의 존재가 복수의 사업자들이 경쟁자나 고객,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동으 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자 간에 경제적 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공동의 지배 성립에 있 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경제적 결부의 해석

경제적 결부(economic links)13)의 존재는 각기 개별적인 사업자의 행위를 공동의 지배 력 남용행위로 규정짓게 하는 불가결 요소이다. 따라서 경제적 결부가 뜻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mpagnie Maritime Belge 사례14)에서 ECJ는 특정한 관련시장에서 독립적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주체(collective entity)로 나타 나거나 행동할 때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 두 사업자간 경제 적 결부의 성질은 반드시 공식적․계약적 결부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의 집합적인 주체로 행하는 등 사업자간 연계를 보여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계약이나 협정과 같은 어떤 형식적이고 법적인 연결고리가 불 가결한 요소가 아님을 나타내는 동시에 문제된 시장의 구조나 성격 등 경제적 평가로 다른 형태의 연계가 발견된다면 공동의 시장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11) Case C-393/92, Almelo v. NV Energiebedriff Ijsselmij [1994] ECR I-1477.

12) Case T-102/96, Gencor Ltd v. Commission [1999] ECR II-753, [1999] 4 C.M.LR 971, para. 276.

13) 우리나라에서는 economic links를 경제적 연계, 경제적 관련성, 경제적 결부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 나,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요소로 결부되어 있다 는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경제적 결부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4) Case C-395/96, C-396/96 Compagnie Maritime Belge NV v. Commission [2004] 4 C.M.LR 1076.

15)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 동일한 계열회사에 속한다거나 모자회사 관계 등 하나의 경 제단위를 구성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 간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의 시장

(6)

다수의 EU 판례들이 경제적 결부의 개념과 그 해석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명쾌한 설명 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동일한 행위를 채택하고 있다면 경제적 결부 가 인정될 수 있다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고객이나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지배적 지위에 있는 단독 회사처럼 시장에서 동일한 지 위(same position)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16)

경제적 결부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들이 공식적이고 계약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를 들 수 있다. Flat Glass 사례에서 CFI는 문제의 사업자들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경제적 결부의 한 예로 제 시한 바 있고, 또한 EU집행위원회는 두 회사가 항구를 공동경영하고 그로부터 여객서 비스를 공동운영한 사례에 이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17) 다음으로 공동의 지배는 사업 자들이 구조적으로 결부(structural links)18)되었을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주식․

지분의 교차소유(cross shareholdings)나 임원겸임(shared management, common directorships) 등의 인적연계, 합작회사의 설립 등 구조적인 결부에 의해 두 회사를 마치 하나의 회사 처럼 행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19)

일부 사례에서 공동의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계약적인 결부는 조약 제81조 제1항 (현 유럽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 상의 협의나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를 구성하기 도 하였다. 예컨대 CEWAL20)에서는 선박소유주들이 특정 운송노선(route)을 공유하면서 해당 노선에 대한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혹은 통일된 운송조건에 합의하였고, 이 러한 합의는 조약 제81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었으나 일괄면제규정에 의해 그 적용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그들 간의 협정은 문제가 된 운송노선에 대해 당사 회사들이 공동 의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러한 행위는 배제행위로서 남용에 해

지배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16) Faull & Nikpay, The EC law of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340.

17) Port of Rodby [1994] OJ L55/52.

18) 구조적 결부란 경쟁자 및 거래상대방(고객)과의 관계에서 공동의 주체로 규정짓는 사업자 간의 결부 내지 연결요소를 의미한다. Lennart Rittner & W. David Braun, European Competition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 415.

19) Case C-395/96, C-396/96 Compagnie Maritime Belge NV and Dafra-Lines v. Commission [1998] Advocate General Fennelly의 견해.

20) [1993] OJ 1993 L34/20, [1995] 5 C.M.L.R. 198.

(7)

당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관련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그 사실에 기인하여 공동 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 협정과 같은 경제 적 결부의 존재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더불어 일종의 담합행위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행위조정이 공동의 지배력 남용의 필수요건인 경 제적 결부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 위남용을 규정한 제82조의 해석상 경제적 결부의 의미에 묵시적인 행위조정까지 포함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관련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 남용행위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그 힘(경제적 능력)을 남용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소비자가 향유해야 할 경쟁의 편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는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 동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들 역시 그러한 힘을 유지 혹은 강화시키기 위하여 남용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 고 지위남용의 가능성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정한 남용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지위남용의 측면에서 보면 공동의 지배 역시 거래거절과 같은 구체적인 남용행위 가 문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남용행위의 발생여부는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적용요건이다.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는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a)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한 (unfair)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b)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생산, 판매 또 는 기술개발의 제한, c) 동일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이한 거래조건의 적용과 그로인한 경쟁상 불이익의 제공, d) 계약체결을 계약의 본질이나 관행상 직접적인 연관 이 없는 거래상대방의 부수적 의무의 수용에 구속시키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물론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므로 남용행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남용행위는 끼워팔기(tying)나 결합판매(bundling), 거래거절, 약탈적 가격설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탈적 가격은 아니지만 경쟁자의 비용 상승 을 초래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판단을 요하기도 하며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

(8)

렵다. 결국 남용에 대한 판단은 문제된 사례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동 일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라 하여 단독지배와 달리 판단되 지는 않는다. 문제는 공동으로 지배력을 갖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은밀하게 담합하거나 상호의 행위를 조정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이른바 착취남용, exploitative abuse), 혹은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실제적․잠재적 경쟁 자를 배제하는 경우(이른바 배제남용, exclusionary abuse)에는 단독의 시장지배력의 경우 와 달리 지위남용 외에 일종의 담합으로써 카르텔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21)EU의 관련 판례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관련규정의 해석상 하나의 반경쟁적 관행 이 카르텔에 관한 조약 제81조(현 유럽기능조약 제101조)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 한 제82조(현 유럽기능조약 제102조) 모두에 저촉될 수 있으며,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 하는 것 역시 선험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22) 다만 양 규정은 그 규제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성 요건 역시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이 협의, 사업자 단체의 결정 내지 동조적 행위로 결부되었다는 사 실만으로는 공동의 시장지배를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공동의 시장지 배 여부는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 등 여러 요소를 통한 관련시장 내 지위에 대한 경제 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시장지위에 대한 평가). 나아가 사업자들 간의 협의․계약의 존재 내지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 행위나 병행행위가 공동의 시장지배를 추 정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경제적 결부에 대한 판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력과 묵시적 행위조정(tacit collusion)과의 관련성에 관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과점규제수단으로써 공동의 시장지배

(1) 공동의 지배와 묵시적 행위조정과의 관련성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집중의 과점시장에서 공동으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

21) DG Disscussion Paper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2 of the Treaty to exclusionary abuses, Public Consultatio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December 2005), para, 74; Faull & Nikpay, op. cit. p.

335-336.

22) Case C-395/96, C-396/96 Compagnie Maritime Belge NV and Dafra-Lines v. Commission [2002], paras, 33-34.

(9)

들의 행위는 카르텔에 관한 제81조와 지위남용에 관한 제82조가 중복적으로 적용될 여 지가 있다. 즉 복수 사업자간 계약이나 협정은 제81조 위반이며, 그 계약․협정의 이행 (후속)행위는 담합과는 별개로 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23) 반대로 공동의 지 배적 지위는 그러한 계약 내지 협정으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복수의 사업자가 계약적 형태로 경제적인 결부 관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복적용 외에 고집중의 과점시장에서는 시장구 조적인 특성 때문에 묵시적 공모가 발생하기 쉽고 경쟁상 폐해가 상당한 반면 입증상의 난점 때문에 카르텔 규제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과점시장 (oligopolistic market)내 사업자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유효경쟁의 조 건 하에서 가능한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경쟁자는 가격인하가 다른 과점사업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하고 (최초의) 주도적인 가격인하를 무용하게 만들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난점은 과점 사업자들이 합의나 동조적 행위 없이도 높은 가격과 이윤을 성취할 수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의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서로 유사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 는 경우와 같이 서로의 밀접성(proximity)을 강화시키는 과정(process)이 진정한 경쟁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언뜻 당해 시장이 경쟁적으로 보이게 한다는데 있다.24) 특히 묵시적인 행위조정(tacit collusion)은 결과적으로 명시적 담합(overt collusion)과 유사한 반경쟁적 효 과를 낼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를 상호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어려움이 크다. 물론 EU 조약 제81조가 사업자간 협의, 사업자 단 체의 결정 외에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를 그 규제대상으로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는 명백하게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호간 경제적인 독립성을 해치고 경쟁행위를 협력으로 대체하는 동조적 행위가 있다면25) 규제할 수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과점규제 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EU는 기업결합규제를 통해 명시적․묵시적 담합 을 조장(촉진)하는 사업자간 결합을 사전에 금지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me)를 채택하고 있 기도 하다. 그와 같은 일련의 규제방법 중 하나로서 묵시적 행위조정을 과점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로부터 유래하는 문제로 보아 지위남용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 23) Jones & Surfin,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344.

24) Goyder, op. cit., p. 14.

25) Sugar, ECJ Dec. 16, 1975, 1975 ECR 1663, paras. 173-174.

(10)

다. 즉 사업자들 간에 담합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과점사업자의 병행행위(의식적 병행행위를 포함하여)가 제81조 상의 불법적인 동조적 행위인지 확인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써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 들의 묵시적인 행위조정을 공동의 시장지배로 규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CFI가 Laurent Piau 사례26)에서, 묵시적 행위조정의 경제적 개 념을 기업결합규제 속으로 끌어들인 Airtours 사례27)의 적용기준들(소위 airtours criterion), 즉 공동의 시장지배의 성립요건으로 a) 충분한 시장투명성, b) 행위 이탈에 대한 효과적 인 보복체계, c) 시장 내․외부의 불충분한 경쟁압력28)이라는 세 가지 핵심기준을 재인 용함으로써, 기업결합사건에서와 같이 공동의 시장지배와 관련한 담합사건에서도 동 기 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보다 분명해졌다. 덧붙여 유럽사법재판소는 CEWAL II 사례29)에서 묵시적 행위조정이 조약 제82조상 경제적 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 말하자면 묵시적 행위조정에도 공동의 지배 여부에 관한 상기의 기준들이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많은 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견해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30)

그러나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통해 묵시적 행위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과점규 제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 한 의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하나는 그것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업결합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지위남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31) 다른 하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기댄 과점규제, 특히 묵시적 행위조정에 대한 규제 가 집행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32) 이러한 견해들을 공동의 시장지

26) Case T-193/02 Piau v. Commission [2005] E.C.R. II-209; C-171/05 Piau v. Commission [2006] E.C.R.

I-37.

27) Case T-342/99 Airtours v.Commission [2002] E.C.R. II-2585.

28) 예컨대 대등한 협상력을 갖는 거래상대방, 소규모 경쟁자 혹은 진입을 노리는 시장외부의 잠재 적 경쟁자 등 충분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9) Case C-395/96, C-396/96 Compagnie Maritime Belge NV v. Commission [2000] 4 C.M.L.R. 1076.

30) Jones & Surfin, op. cit., pp. 924-930; Faull & Nikpay, op. cit., pp. 341-344; O'Donoghue & Padilla,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82 EC, Hart Publishing, 2006, pp. 146-151.

31) Marilena Filippelli, “Collective Dominance in the Itali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E.C.L.R.

2010, 31(2), 81-89.

32) Felix E. Mezzanotte, “Using Abuse of Collective Dominance in Article 102 TFEU to fight Tacit Collusion:

The problem of Proof and Inferential Error”, World Competition, vol. 33, 2010, pp. 77-102.

(11)

배력 개념을 활용한 과점규제의 문제점 내지 한계에 갈음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공동의 지배를 활용한 과점규제의 문제점

공동의 시장지배의 개념을 활용하여 과점을 규제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명백한 합 의 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 병행행위를 규제하여 그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제거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과점규제에 활용한다는 것은 소수의 과점사업자들이 상호의존적으로 행위를 조정한 결과 회원국 간의 거래에 반경쟁적 효 과를 초래하였으나 합의의 존재나 동조적 행위 여부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그들 이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 때 복수 사업자들의 행위 일치(내지 행위의 유사성)는 상호의존적 병행행 위의 한 특성이기도 하고,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경제적 결 부의 한 형태로서 마치 하나의 경제주체처럼 행위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카르텔과 공동의 지위남용의 중첩적용의 착안점이 된다.33) 앞서 Airtours 사례에서 CFI 가 기업결합사건에서 공동의 시장지배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의 기준이 묵시 적 행위조정에 의한 지위남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인용한 관 련 판례에 따르면34) 사업자들 간에 행위일치가 있고, 그것이 시장투명성, 효과적인 보 복체계, 실질적인 경쟁압력의 부재라는 기준들을 누적적으로 충족시킬 경우 공동의 지 배적 지위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35) 이 때 시장투명성은 과점 사업자들이 상호 의존적 행위가 그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전략을 택하여 그것을 유지시킬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할 정도로 충분해야 하 며, 효과적인 보복체계는 공모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공동의 전략을 이탈하 지 않을 유인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제적․잠재적 경쟁자 및 고객의 대응이 공동전략의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필요하 다. 이러한 요건들은 사실상 고집중의 과점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공적인 공모의 요건과 유사하다.

33) 더욱이 이때 구체적인 행위는 어느 경우에나 반경쟁적 관행의 형태일 것이다.

34) Case T-191/98 Atlantic Container Line AB v. Commission [2003] E.C.R. II-3275; [2005] 4 C.M.L.R. 20;

T-193/02) Piau v. Commission [2005] E.C.R. II-209.

35) 말하자면 공동의 시장지배를 통한 과점규제는 결국 상호의존적 행위 내지 병행행위를 시장지배 력 남용의 문제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그런데 묵시적인 행위조정과 기업결합은 경쟁법상 그 검토방법(평가방법)이 서로 다 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하자면 묵시적 인 행위조정을 지위남용으로 다루는 것은 사후규제(ex post)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전 규제(ex ante)적 성격의 기업결합규제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용규제 는 반경쟁적 효과의 제거와 특정한 경쟁침해상태로부터 시장경쟁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기업결합규제는 새로운 시장구조․시장상황에서 유래할 잠재적 경쟁침해 가 능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36)따라서 동일한 검토요소들을 경쟁분석에 활용하더라 도 그것이 경쟁평가에서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동 기준이 제시하는 요건 중 하나인 효과적인 보복체계는 안정적 공모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고 이것이 이탈시 불 이익을 상기시킴으로써 과점 사업자들이 병행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한 점에서 첫 번째 요건인 시장 투명성과 함께 효과적인 보복체계는 안 정적인 시장구조의 강화여부를 다루는 기업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러나 지위남용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견고한 공모요건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공동의 지배력 남용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서 사업자간 안정적인 협력에 의한 행위와 외부 요인이 초래한 우연적인 병행행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37) 그러므로 묵시적 행위조정에 대한 규제로써 공동의 지위남용을 활용할 때에는 그와 같은 기준에 한정하 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지위남용에서는 단지 초점이 된 개별․구체적인 행위가 문제될 뿐이며, 그러한 행위를 상호 간에 경쟁 없이 마치 하나의 주체처럼 행했는지 그 리하여 경쟁자나 고객으로부터 독립하여 공동으로 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38)

다음으로 사업자들이 구조적으로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의 지배력에 대한 추정 은 단순히 과점적 상호의존이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써 병행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반 경쟁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성립한다. 더욱이 이는 객관적 정보에 근

36) Marilena Filippelli, op. cit., p. 82.

37) 예컨대 거래거절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나 이와 달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쟁 자의 시장진입에 대응하여 병행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 모두가 지위남용행위로써 공동의 시장지배에 해당할 수 있다.

38) Marilena Filippelli, op. cit., p. 83. 그리하여 묵시적 행위조정에 있어서는 잘 구축된 보복체계를 공 동의 시장지배의 성립기준으로 확립하기보다는 공모의 종류나 성질, 즉 가격/비가격공모, 제품의 동질성/이질성 등 공모의 내부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소규제(false negative)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13)

거한 설득력 있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묵시적 행위 조정을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수의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남용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그것이 묵시적으로 조정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 다. 이 때 묵시적 행위조정은 복수의 사업자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런데 과점사업자들에 있어서는 경쟁행위와 묵시적 조정행위 를 구분하는 것이 몹시 어렵다. 물론 CFI의 판례에 따르면 앞서 제시한 Airtours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공동의 시장지배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EU집행위원회 는 개별 사업자의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이 묵시적인 조정에 따른 것임을 어느 정도 확 실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문제된 사례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묵시적 조정행위를 추정 하는 요건사실이 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39)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그들의 행 위를 묵시적으로 조정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활발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은 합의 없이 행해지는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내는 일 만큼이나 용이하지가 않다. 한편으로는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그들 간에 유효한 경쟁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개별적인 가격인하로 단 기이익(short-term profit)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아무도 그러한 행위에 나서지 않는다거나, 혹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공모를 이탈함으로써 단기이익을 획득하려 는 이탈자나 독행자(maverick)의 행위와는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 그러 나 이러한 사실들이 어느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나 이론 모두 명확 하지 않다.

Ⅲ. 독점규제법상의 해석․적용

1.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의 인정여부

이상과 같이 EU에서 논의되는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과 지위남용을 통한 과점규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논의가 이른바 비씨 카드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40)를 통하여 비로소 제기되었다. 동 사건에서는 남용판

39) Felix E. Mezzanotte, 앞의 논문(각주 32), p. 87.

(14)

단에 앞서 관련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즉 비씨카드와 구성사업자인 12개 회원은행이 경제적 동일체 이론41)에 따라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 장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였고, 그것이 부인되어 문제된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자 체가 인정되지 않아 종국적으로 지위남용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점규제법 제2조 7호가 명시적으로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인정하는 것인 지, 그리고 제4조 2호의 시장지배력 추정조항이 갖는 의미와 그 관계 등을 해석할 기회 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단일한 사업자 여부의 판단에 관 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은 공동의 시장지배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루기로 하 며, 주로 공동의 시장지배와 그를 활용한 과점규제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논하고자 한다.

(1)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 2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7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 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말하 자면 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의 행태․성과, 경 쟁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42) 나아가 동법 제4조에서 시장지배

4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독점규제법 제3조 제2항 규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비씨 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관련시장에서 하나의 경제적 행위동일체로서 행동하고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았으며, 그 결과 하나의 단일한 사업자로서 비씨카드는 엘지카드, 삼성카드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이자율 등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 유지한 행위는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을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장지 배적 지위 자체를 부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위남용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41) 경제적 동일체 이론은 모자관계나 계열관계 등 동일한 경제적 지배권 하에 있는 사업자를 하나 의 경제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경제적 행위 동일체가 있으나, 이는 경 제적 동일체와는 구분되는 용어로써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판례나 학계 모두 어느 이론에 따르더라도 비 씨카드와 그 회원은행들은 경제적으로 동일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적 동일체 이 론에 관하여는 이봉의, 앞의 논문, 1-10면; 홍명수, 앞의 논문, 63면-66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 지는 않으나 공동의 시장지배는 그 요건과 맥락에 있어서 경제적 행위 동일체와 일정한 관련성 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15)

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제1호에서는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하나 의 사업자를, 그리고 제2호에서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우선 사업자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업자가 제3조의 2 각호에서 정한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남용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우려가 있는 때에 규제된다. 한편 시장지배력 추정조항은 남용규제의 수범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확정하는데 내재된 어려움을 보완하여 시장점유율만으로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공동의 시장지배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동법 제2조 7 호에서 규정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는 문언의 해석 및 제4조 2호의 시장지배력 추정 규정과의 관계정립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 는 서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 본 EU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공동 의 시장지배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정리하고 적절한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2) 관련규정의 해석과 공동의 시장지배

앞서 이른바 비씨카드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2조 7호 규정하고 있는 ‘단 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자유로이 결정․유 지․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장을 독점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거나 혹은 과점의 형 태로 지배하고 있는 개별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는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여러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통모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들까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 다고 판시43)하여, EU 경쟁법상 논의되는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부인하고 있다.44)

42)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61면.

43) 서울고법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또한 동 법원은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공정한 경 쟁을 저해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제19조)과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제26조)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44) 이와 달리 서울고법이 개별 사업자가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공 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는 학자로는 이봉의, 앞의 논문, 20면. 그러나 개 별 사업자가 과점의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 지 알기 어렵다. 만약 과점의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즉 복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16)

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업하고 있을 뿐 손익분 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자 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 일부에서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을 제4조 2호의 시장지배력 추정조항과 결부시켜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는 문구를 과점추 정의 맥락에서 이해하기도 한다.45)말하자면 단독의 지배적 사업자는 추정조항인 제4조 1호의 하나의 사업자가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그리고 공동의 지배적 사업자는 동 조 제2호의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견해이다.46) 물론 제2조 7호에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한 것은 과점시장에서 공동의 시장지배가 형성되는 차원을 염두에 둔 것47)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반드시 과점추정조항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제2조 7호를 문리적으 로 해석해 보면 ‘단독으로’라는 문구는 개별적으로, 즉 독자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는 문구는 단독의 지배적 사업자 없이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를 향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독이 아 닌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독으로’와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는 문구를 구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48) 또한 제4조 2호에 따른 추정을 엄격 하게 해석해 보면 관련시장 내 3개 사업자가 모두 각기 독자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 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개별적으로는 지배적이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 배력을 갖는 경우까지 상정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제2조 7호의 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반드시 제4조 2호와 결부시켜 해석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49)설령 추정요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은 이론적으로 ‘개별적으로 는 지배력을 갖지 않으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들을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러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통모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는 공동의 시장지배의 규율대상이며(통모의 성질에 따라 경제적 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나아 가 그것이 구체적인 남용행위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카르텔 및 지위남용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 지도 있다.

45) 이봉의, 앞의 논문, 23면.

46) 이와 달리 제4조의 추정조항 모두가 단독의 지배적 사업자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홍명수, 앞의 논문, 67면.

47) 이봉의, 앞의 논문, 21면.

48) 같은 취지, 이호영, 앞의 논문, 217면.

(17)

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2조 7호를 단독으로 해석․적용하여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남용규제의 본질은 지위자 체의 ‘형성’보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의 힘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지배력을 보유한 ‘상태’보다 개별․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다는 점 에서 반드시 지배적 지위의 형성에만 주목하여 공동의 지배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50)따라서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상 우려를 야기하는 외관상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 고 있고, 경제적 결부와 같은 요건으로 사업자간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동으로 지배력 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남용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으로 행 위하고 있다고 하여 관련 사업자 모두를 공동의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EU 경쟁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요건, 즉 복수의 사업자 간에 경제적 결부 (economic links)의 존재와 같이 공동의 시장지배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 적용요건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이전에 관련 사업자의 수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유무와 정 도,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실제로 그들이 공동으로 시장지배 적 지위를 보유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 때 제4조 제2항 상의 시장점유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독의 지배 및 공동의 지배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현행 시장지배력 추정조항은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수정되거나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1)

49) 그렇다고 하여 제2조 7호와 제4조 각 호간의 연관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양 조항을 결부시켜 제4조 2호를 공동의 시장지배를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단순히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개별적인 시장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 연계여부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 4위 사업자도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호영, 앞의 논문, 220면-222면. 이 때 사업자간 연계가 EU경쟁법상 경제적 결부와 유사한 의미라면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50) 이봉의 교수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형성과 시장지배력의 공동행사를 구분하여 제2조 7호의 ‘다른 사업자와 함께’라는 규정은 공동의 시장지배가 형성되는 차원을 염두에 둔 것이며,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지배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별도로 카르텔 성립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 이봉의, 앞의 논문, 15면, 21면. 물론 지위남용 규제는 논리적필연적으로 시장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나 독점규제법상 지위남용규제 가 지배적 지위 자체 내지 그 형성을 위법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배력의 형성과 행사를 구분 하여 각기 다른 규제범주로 논할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지위남용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 는 공동의 시장지배력의 형성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중요한 규제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1) 같은 취지로는 이호영, 앞의 논문, 224면.

(18)

2. 공동의 시장지배력 요건과 과점규제에의 활용

(1) 적용요건

공동의 시장지배가 독점규제법상 남용행위로 규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위남용규 제의 일반적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시장지배력의 보유와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 남용행위와 그 부당성(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단독의 시장지배와 다르지 않으므로 남는 문제는 공동의 시장지배력의 존부이며, 어떠 한 요건들을 통하여 그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 지배력 존부 판단에 있어서 는 일반적 고려요소인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유무 및 정도, 경쟁사업 자의 상대적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지만, 그에 더하여 개별 사업자를 공동 의 지배력을 지닌 사업자로 연결시켜주는 특별한 요소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 본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법적․경제적으로 별개 주체인 사 업자가 경제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의 주체 처럼 드러나거나 행동할 때 공동의 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마치 단일한 주체(unitary presence)처럼 드러나거나 행동해야 하고,52)두 번째 요건으로 사업자 간에 계약이나 협 정 등의 계약적․법적 결부의 존재, 주식소유․임원겸임 등의 구조적․인적결부 및 시 장구조적 관점에서 과점사업자간 내부연락 내지 정보의 체계적인 교환 등의 결부(links) 가 존재할 경우에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경제적 결부의 존재는 그들 상호간에 유효경쟁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것이 다.53)그러한 점에서 보면 예컨대 비씨카드 사건에서 비씨카드와 그 회원은행들은 비록 경제적 동일체 이론 내지 경제적 행위동일체 이론54)에 따른 단일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브랜드와 전산망의 공유로 인하여 카드 고객에게는 마치 하나의 동일한 브랜드로 인식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비씨카드에 대한 지분참가, 비상임이사직 겸직 등의 인적연계, 영 업활동에 대한 정책 및 정보 공유․교환의 사실 등은 충분히 사업자간 경제적 결부로 판단될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지위남용을 논할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12개 회

52) Italian Flat Glass, 1992 ECR II-1403, paras. 358-366.

53) 여기에서 유효경쟁의 부재란 모든 면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경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해하기 보다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경쟁이 부재한 경우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54) 각주 41) 참고.

(19)

원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다고 보기에 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더하여 다시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를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2단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2) 과점규제의 수단으로서 공동의 시장지배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은 특히 소수의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 지하는 과점시장 혹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위한 시장점유율을 충 족시키지 않아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단독의 회사 없이 수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지배 적 지위를 향유하는 경우에 활용가능성이 높다.55) 그 중에서도 고도로 집중된 과점시장 에서와 같이 사업자간 내부적인 합의․협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사 업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전략과 행위를 채택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56) 특히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카르텔)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존재해야 하므로,57)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자 상호간에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의 사연락이 존재하는지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카르텔 규제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고도의 집중된 과점시장에서 발견되는 사업자간 상호의존성과 그 에 따른 행위조정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반경쟁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인데, 적용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겠지만 독점규제법 제19조 5항에 따른 법률상 추정조항으로도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활용가능성이 클 수 있다.58)

55)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공동의 지배개념은 남용규제의 흠결 보충, 특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공동지배에의 활용가능성 및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 단에 있어서 그 효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의, 앞의 논문, 25면.

56)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활용한 과점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종종 논의되고 있 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서 이호영, 앞의 논문(각주 3), 217-218면; 황치오, “유럽연합조약 제82 조를 통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과점규제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2008, 104 면 이하.

57)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 합의의 개념에 관하여는 홍명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비진 의 의사표시와 합의의 성립”,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법문사, 94-96면.

58) 과거 독점규제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19조 제5항은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 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20)

과점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적인 협정이 공동의 지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하며, 충분히 입증된다면 의식적 병행행위 역시 공동의 지배를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 EU 경쟁법상으로는 충분한 시장투명성, 효과적인 보복체계의 확립, 시장 내․

외부의 경쟁압력이 불충분한 경우 복수 사업자에 의한 남용행위는 과점시장에서 공동 의 시장지배를 형성할 수 있다.59)

만약 과점 사업자들의 남용행위가 합의나 협정, 계약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경제적 결부로서 공동의 시장지배에도 해당하는 동시에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경제적 결부의 존재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담합의 입증을 용이하 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고도의 집중된 과점시장 내 사업자 상호 간에 서로의 경쟁적인 행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내부적인 의사연락, 가격 내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교환, 반복적인 행위일치 등의 요소는 경제적 결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 중 하나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독의 지배력 남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애초부터 공동의 지배력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위남용을 활용한 과점규제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가장 본 질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협력․협의 등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공동의 지위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과점 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을 설 정하고 있더라도 그들 상호간에 경쟁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접촉도 없 었다면 카르텔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사업자 상호 간에 공모의 요 소가 전혀 없더라도 경쟁자들이 병행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즉 동시에 동일한 전략을 채택하거나 유사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의 시장지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 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의 일치’와 공동성을 보여주는 ‘정황사실’이 존 재할 경우 합의를 추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행위의 일치와 의사의 연락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는 사실상의 추정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개정 후 법률상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과의 차이 를 알기 어렵고, 그만큼 추정사실의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59) EU 경쟁법상으로도 조약 제82조 하의 공동의 지배와 관련한 사례들은 대부분 과점사업자간 합 의나 협정들에 관한 것이었다. Lennart Rittner & W. David Braun, op. cit., p. 415.

(21)

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 EU에서도 명확한 견해는 내놓고 있지 않다. 물론 더 많은 논의 가 축적될 필요가 있지만, 사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의 지배를 적용하기 위한 불가결 요소인 경제적 결부의 존재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판단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즉 공동의 시장전략을 택하여 함께 행위하도록 조장하는 결부요소가 발견된다면 지 위남용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결부’는 공동의 지위남용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건이면서 동시 에 남용규제의 적용상 한계를 긋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상 경제적 결부에 대한 해석과 실제 적용상 경제적 결부에 대한 입증이 지위남용과 과점규제 모두 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공동의 시장지배 개념을 통한 과점규제는 사업자들 간에 일반적인 상호경쟁이 일어 나는 과점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즉 반경쟁적 상호행위조정이 일어나는 과점시장을 구분하여 지위남용을 활용하여 후자를 규제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고집중의 과점시장에서 합의 없이 행해지는 사업자들 간의 병행행위가 시장에 반경쟁 적 효과를 미치기는 하나 합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담합으로써가 아니라 지위남용 으로 규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입증상의 곤란을 수반하는 과점규제의 어려움을 감안했 을 때 과점규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아직까 지 그 적용요건이나 범위가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지 배법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과점적 구조를 보이는 시장이 대다수이고, 또 그 러한 시장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시장구조의 고착화 현상에 대 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제3조의 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조 7호상 사업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력을 형성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 질 수 있음은 물론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석된 다. 다만 단독의 시장지배에 비해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다소 부족하

(22)

므로 어떠한 경우에 복수 사업자에 의한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구체 적인 적용요건과 고려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관련 사례들과 학계의 논의 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EU 경쟁법상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동의 시 장지배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관련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결부되어 있고, 그 들이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의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의 시장지배는 충분한 시장투명성, 효과적인 보복체계, 불충한 시장 내․외 부의 경쟁압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기업결합은 물론 묵시적 행위 조정이 일어나는 과점시장에서도 규제근거가 될 수 있다. 집중된 과점적 구조의 시장에 서 사업자 간에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거의 유사하게 결정․유지되거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상호 유사한 배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경우, 혹은 대부분 의 경쟁행위를 상호의존적인 병행행위로 대체하고 있거나 유사한 형태의 반복적인 병 행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사업자 간 ‘경제적 결부’관계를 검 토하고, 그러한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진다면 공동의 시장지배를 인정하여 지위남 용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동의 시장지배는 그 성립요건이나 묵 시적 행위조정에 대한 적용요건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점시장의 구조와 성격, 그리 고 그로 인한 묵시적 행위조정의 발생가능성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향유하는 소수의 과점사업자간 상호의존적 행위는 한편으로 카르텔과 지위남용의 중첩적용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사업자 간 존 재하는 행위유사성 등 모종의 연관성이 합의이냐 경제적 결부냐에 따라 규제내용은 달 라질 것이다. 다만 카르텔의 경우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반면, 공동의 지배에서는 중점적인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위법성 요건 간의 차이 등에 관하여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장지배 적 지위남용에 있어서 공동의 시장지배가 인정될 경우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향유․행 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정조치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역시 별도로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참 고 문 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이봉의,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법문사, 2009.

이호영, “경쟁법상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한 양대학교 출판부, 2009.

황치오, “유럽연합조약 재82조를 통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과점규제에 대한 고 찰,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2008.

홍명수,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 판단의 타당성 고찰”, 경제법론 II, 경인문화사, 2010.

홍명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합의의 성립”,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법문사.

DG Disscussion Paper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2 of the Treaty to exclusionary abuses, Public Consultatio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December 2005).

D.G. Goyder,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Einer Elhauge & Damien Geradin, Global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Hart- publishing, 2007.

Faull & Nikpay, The EC law of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Jones & Surfin, EC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Lennart Rittner & W.David Braun, European Competition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O'Donoghue & Padilla,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82 EC, Hart Publishing, 2006.

Felix E. Mezzanotte, “Tacit collusion as economic links in article 82 EC revisited”, E.C.L.R. 30(3), 2009.

Felix E. Mezzanotte, “Using Abuse of Collective Dominance in Article 102 TFEU to fight Tacit Collusion: The problem of Proof and Inferential Error”, World Competition, vol. 33, 2010.

Marilena Filippelli, “Collective Dominance in the Itali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24)

E.C.L.R. 2010, 31(2).

Markku Stenborg, “Forest for the Trees: Economics of Joint Dominanc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2004.

참조

관련 문서

4..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수단과 재 래 군사력이 부족했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를 대신해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 주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나 로고라 하더라도 특허청 에 문의하면 특허권자와 협의해 사용핛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특허의 권핚을 양도받을 수

• “처음 내가 탄자니아의 초등학교를 방문교 사로서 찾았을 때 그 아이들은 처음 경험 하게 된 산수수업에 높은 흥미를 보여주었 다.. • 그런데 내가 처음에

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개폐(즉,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의사표시 행위/법률행위의 필요불가결 요소 :

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 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란 집행에 착수할 수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 체험자의 행위 요소는 주변 환경과 매개할 수 있는 여러 요소와 정보 들의 변화 가능성과 다양함이 늘어날수록 신체와 공간이 다양한 관계 를 맺고

• 아이들은 어떠한 특별한 도움없이도 그들이 노출되는 언어 자극을 뛰어넘어 복잡한 문법을 습득함.. •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UG를 활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