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공모사업 공고문
(입양인지원센터, ‘22. 1. 17.)
□ 배경
○ 입양국에서 성장하며 뿌리찾기 욕구 및 정체성 위기 등으로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욕구 증가
□ 목적
○ 전통문화 체험 및 한국사회·역사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한인 국외 입양인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
○ 현지 국외입양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적 지지망 형성 지원을 통한 입양국 정착 지원
□ 개요
○ 사 업 명: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공모사업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국외입양인 관련 기관·단체 선발
○ 사업기간: 2022. 3.~11.(9개월)
○ 사업내용: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제공
○ 교부기준
- (국내) 지정공모 사업별 최대 40,000천원, 자유공모 사업별 최대 20,000천원 내 지원
- (국외) 지정공모 사업별 최대 35,000천원, 자유공모 사업별 최대 20,000천원 내 지원
※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분야
구분 내용 공모
국내
·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모국방문 사업 지정 (콘텐츠 제공)
· 모국 생활 지원
자유 (자유 콘텐츠)
· 한국 문화역사 교육
· 알권리 실현 활동 지원
국외
· 시민권 취득 지원 사업 지정
(콘텐츠 제공)
· 국외입양인 권익 신장
자유 (자유 콘텐츠)
· 국외입양인/입양가족 심리정서 지원
· 모국 문화연계를 통한 정체성 함양
□ 공모내용
○ 국내단체: 모국 방문을 통한 자아 탐색과 원활한 모국 생활 지원 -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모국방문)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비용
발생 등 모국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뿌리찾기 욕구로 모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국외입양인에게 국내 방역지침에 따른 모국방문 및 뿌리찾기 과정 지원
- (모국 생활 지원) 어학연수 및 모국체험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국외입양인 대상 한국 생활 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 (한국 문화역사 교육) 모국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 문화 유적지 방문 등 지원
- (알권리 실현 활동 지원) 국내에 체류중인 국외입양인 대상 친생 부모 및 친족 찾기, 입양기관·보호시설 등 출생지 방문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 지원
○ 국외단체: 국외현지 입양인의 권리확보와 입양인 생애주기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 멘토링·교육 및 강의 등 지원
- (시민권 취득 지원) 미주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 활동 또는 법안 인식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지원
- (국외입양인 권익신장) 국외입양인이 겪는 인종차별 및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외입양인의 권리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 (국외입양인/입양가족 심리정서 지원) 국외입양인과 입양가족이 겪는 개인적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 정보, 강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 (모국문화 연계를 통한 정체성 함양) 현지 국외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 체험 지원
□ 신청자격
○ 국외입양인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 국외입양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외입양인 관련 지원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예산지원
○ 사업비 및 인건비(전담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지원,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공과금 등) 제외
○ 사회·경제적 제도 차이를 감안하여 국내와 국외 지원은 별도 예산 집행지침 제공
○ 교부금은 사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계획서(예산 포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부절차
국 외
최종 선정 단체 및 교부금액
공지 ⇨
관활 재외공관별 선정단체 교부금
총액 해외송금 ⇨
관할 선정단체에 해당 교부금
지급 ⇨
최종 교부금액 (환율차액 및 수수료 제외) 전자우편 공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재외공관 현지단체
국 내
최종 선정 단체 및 교부금액 공지
⇨ 선정 단체별 교부금액 계좌이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 국외 단체의 경우 시점에 따라 환율차액과 송금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 교부금액은 송금 신청 확인증 내 원화출금금액의 총합으로 하며, 현지 단체의 정산보고서는 현지단체가 최초로 수령한 교부금(현지 화폐 단위)을 기준으로 한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2년 1월 18일(화) ~ 2월 15일(화)
○ 제출방법
국 외
신청서 및 서류 작성 ⇨
관할 재외공관
제출 ⇨
1차 평가 및 평가표 작성
⇨
아동권리보장원 전자공문 발송
신청 단체 신청 단체 재외공관 재외공관
국 내
신청서 및 서류 작성
⇨
아동권리보장원 문서24 발송
신청 단체 신청 단체
○ 제출서류
- (국내) 국문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국외) 영문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심사 및 선발
○ 심사방법: 서류를 통해 단체·사업계획·예산계획 평가
○ 결과발표: 2022. 2. 22.(화) 선정 기관 전자우편·공문 발송
○ 사업설명: 2022. 2. 4주 온라인 예정(별도 공지)
□ 사업평가
○ ‘22년 8월-9월 중간점검 및 간담회를 통한 사업운영·예산 집행 관리 - 해외의 경우 온라인(ZOOM)을 통한 중간점검 및 간담회 진행
○ ‘22년 11월 4주 내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취합
○ ‘22년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단체 온라인(ZOOM) 성과공유회 진행
○ ‘22년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공모사업 연차보고서 제작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정나겸 주임 - 02-6454-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