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전문가 워크숍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
정리|황승미(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에서는 지난 7월 8일‘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워 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박재길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의 발제로 시작하였으며 토론패 널은 도시분야뿐만 아니라 미학, 주거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륜이 높은 석학들로 구성하여 도시와 관 련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좌장으로는 강병기 교수(도시연대 대표)가 토 론을 주재하였다.
이 글은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일시: 2005년 7월 8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발제: 박재길 실장(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좌장: 강병기 교수(도시연대 대표)
토론: 김문환 교수(서울대 미학과), 김홍식 교수(명지대 건축학과),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은진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장명수 교수(전 전북대 총장),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황기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홍형옥 교수(경희대 생활과학부)
1. 살고 싶은 도시의 필요성
196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의 커다란 조류에 대응하여 정주형태가 농 촌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변모하였으며, 도시인구 는 2000년 현재 4,200만 명, 도시화율은 87.7%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가지 개발은 양적수요 에 대응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도시화가 진정되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수 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는 살고 싶은 장소로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Habermas)는 사회가 도구 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체계화(system)와 의사소통 행위의 이해합리성에 바탕을 둔 생활세계(life
world)의 두 가지로 분화되는 가운데 체계화가 생
활세계를 잠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삶의 질과 웰빙 등 생활세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자각이 요구된다.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개념
외국의 경우 산업화 및 도시화에 대한 반명제 (antithesis)로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정반대로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및 도 시계획법(1962년)이 제정되어 산업화 및 도시화의
시민 생활자 입장에서 추진하는 도시 만들기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규정할 경우‘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를 성장, 변화시키는 두 방향 의 힘인 외생적 환경변화의 원심력과 시민 생활자 의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구심력 중, 후자에 정책적 관심을 두면서 도시를 관리하는 것에 해당 한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그림(figure)과 배 경(background)에서 그림만 중시해 온 기존의 인식 에서 벗어나 배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경험
산업화 및 도시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영국은 1800 년대 중반, 공업도시의 공해 및 인구과밀이 문제시 되기 시작하였으며, 엥겔스(F. Engels)는‘영국노 동자계층의 주거환경실태 고발’(1844년)을 발간하 기도 하였다. 에베네즈 하워드(E. Howard)는 1900
<그림> 그림(figure)과 배경(background)
출처: 임승빈. 1988. �환경심리∙형태론�. 보성문화사
년대 초에 농촌적 쾌적성과 도시적 편리성을 결합 한 전원도시(Garden City)를 새로운 정주공간의 개 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의 성공으로 영 국의 신도시 건설정책이 추진되었다.
미국에서는 1900년 전후의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는 데 기여했다. 특히 시카고박람회(1893년)를 계기로 중심시가지에서 의 환경오염, 과밀환경과 주택의 질적수준 저하, 도시미관 피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 어졌다.프랑스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오랫 동안 방치함으로써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팽창하고 열악한 거주환경이 형성되었으나, 19세기 중반 오 스만(Haussmann) 남작 주도의 파리개조를 시작으 로 주요 도시의 도로망, 상하수도 관망 등 도시기 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산업화시대에 걸맞 은 근대도시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00년을 전후하여 비위생적 환경의 민간임대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 유방임적 토지이용을 지양, 공적 규제를 강화하였 다. 1960년대 이후에는 종전의 무질서한 도시확장 을 반성하고 모도시 및 주변도시와 연계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1960년대 중반, 소 득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자 기존 도시계획제도를 마치즈쿠리 (도시만들기) 운동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1967년 미노베 도쿄도지사가 공해추방과 커뮤니티 형성을 주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개미의 눈’으로 도시 를 보고 건설,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에서 발표한 세계도시의 삶의 질 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90위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공동 1위는 취리히, 제네바, 공동 3 위는 밴쿠버, 빈 등이며, 싱가포르와 도쿄는 공동
34위, 고베는 39위, 홍콩은 70위, 타이베이는 80위
로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거주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한 정부정책 및 언론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살기 좋은 아파트(1996년)’,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2000년)’, ‘주거복지평가 대상 (2004년)’, ‘환경부의 그린시트(2004년)’등이 있 으며, 언론에서는 서울경제신문사의 기획시리즈인
‘한국의 도시를 바꾸자(2003. 3~12)’, 서울신문의
‘좋은 도시 만들기(2004. 11~2005. 2)’등이 있다.
정부시책으로는 1996년의‘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도시환경의 세계화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 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부족한 일자리와 교육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적 생 활공간에 대한 질적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또, 서 울 및 수도권 도시와 지방대도시에서는 양적 개발 에서 벗어나 질적 개발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살고 싶은 도시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5. 주요 논의사항
- 삶터로서의 도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전원 적 삶이나 외국도시를 동경하는데 우리나라 도시 K R I H S F O C U S
것인가?
-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세계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 지자체 및 각 주체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정착기반 조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개별 토론내용
1. 한국의 도시문제 진단: 무국적 생활문화의 만연 - 김홍식 교수(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사회적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5천만 국민의 유민 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시민문화가 없어, 시민의 사회적 경험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생활에서의 문제를 보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부대끼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이 부 재하며, 접객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사랑정자 가 부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웃과 동네, 마 을, 고을(도시) 등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 간을 만들고, 주민이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생 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주생활에서의 문제를 보면, 집안에 정신적 지구 공간이 없어 가장과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방황한 다. 비생산적 주부공간(안방)이 비대화되어 있으 며,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화하여 잠자리 변화가 잦 고 주생활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생활에 대한 연구 및 지표개 발이 필요하며, 정신적 지구공간(사랑방)을 창조 해야 할 것이다.
- 김문환 교수(서울대학교 미학과)
문화권은 자유권적 문화권과 사회권적 문화권으로 나뉜다. 자유권적 문화권은 국가로부터 자유보장 및 국가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며, 사회권적 문화 권은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이 공공기관에 위임되고, 문화적 기본권이 생존권의 차원에서 발 현된다. 중앙정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 며, 점차 자유권적 문화권보다 중요해진다.
문화복지는 문화생활에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 루어지며 이는 문화의 민주화, 즉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써 문화적 권리보장을 통해 조화로운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으며, 정신 적∙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3.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견해 - 이은진 교수(경남대학교 사회학과)
현재 거주지 상황에 대한 개선은 단순한 지표로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불만족한 것은 해결 가능한 불 만족과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거주지 상황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불만족 상황은 대부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녹지확보 등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월성 확보 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불만족 한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다르며 이는 단순한 지표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소정체성에 근거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안 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은 어메 니티를 강조하거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 대 부분 유사한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은 장소 정체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장소 정체성은 자기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 심에 의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그 장소만이 가지 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세계화의 논리에서 세계의 국가들과 공존 하지 못하고 종속되기만 할 것이다.
계획단위에 따라 정부 역할에 대한 차별성이 필 요하다. 집 < 아파트 < 마을 < 도시 등 공간적 범위 에 따라 담론의 깊이가 다르며 범위에 상응하는 논 의가 필요하다. 실제 살고 있는 주민에게 결정권한 을 주는 소단위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 고 있다.
4. 30~50년 후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 -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패러다임이란 현재의 우리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큰 흐름’이며, 적어도 30~50년 후를 고려한 논의 가 이루어져야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 제시가 가능 할 것이다.
30~50년 후 한국사회의 모습은 첫째, 가정해
체, 고령화, 실업문제, 세대간 계층분화 심화 등의 문제를 안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 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도시와는 다르다.둘째, 가운데가 텅 빈 사회가 될 것이다. 지역공 동체, 동창회 등과 같은 중간조직이 쇠퇴하고 정부 와 시민만이 존재함으로써,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가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조가 필요하다.
셋째, 합리적 비합리의 추구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의 일부분은 극도로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강
조하는 사회이며, 그외의 부분은 좋은 생활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나, 앞으로는 기존의 합리성에 반하 는 비합리성을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5. 인간관계 등 복수의 종합적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살고 싶은 도시
- 장명수 교수(전 전북대 총장)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사람’의 번영을 꾀하 는 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환경 정비는 우리가 추구해 야 할 살고 싶은 도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 다. 과거 1970년대 말, 일본의 제3차 국토종합계획 의 전원도시 구상과 정주환경 구상을 참고하여 정 주개혁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개 발’중심의 정주개혁이었다.
광범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 들어야 한다. ‘인간관계’추구를 통해 다정한 이웃 과 더불어 사는 삶터를 창조해야 한다. 토지이용계 획, 가로환경 개선 등 물적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에서 좋은 이웃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질적계획으로 중심적 가치의 이동이 필요하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 원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신분상승과 출 세지향적 가치관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도 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도시와 지방도시 모두에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비전 제시와 실천방안 마련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K R I H S F O C U S
40여 년간 경제 최우선 정책, 양적가치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로 인해 행복, 삶의 질 등 질적가치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재산권과 소유권에 절대 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동산이 재 테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낮아 공익 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을 살펴보면 1933년 아테네헌장과 같은 도시계획 헌 장이 있으며, 뉴어버니즘 헌장 등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다. 청와대는
1980~1990년대에 삶의 질 향상 전략 및 도시환경
의 세계화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의 역할을 살펴보면, 전 문가 및 의견주도층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여 론을 환기시켜야 하며, 시민단체 및 시민은 자발적 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위원회,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수 단과 실천수단을 동시에 마련하여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7. 다양한 계층이 만족하는 웰빙도시 - 황기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전에‘누가’살고 싶은 도 시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존 도시계획에서는
‘사람’=인구(수)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사는 도시인지 고려하지 않는다. 도시경영의 대상 은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은 다양 하다. 그렇다면‘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 거‘기능’에 의미를 부여한‘작동하는 도시’에서
위계가 변화하고 있다. 살고 싶은 도시는 도시생활 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환경이다.
살고 싶은 도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는 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정주환경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므로, 결핍된 환경을‘참고 견딜 수 있 는’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욕과 절제’의 유토 피아를 건설해야 한다. 기존에 추구해오던 생태도 시가 물질적 차원의 살기 좋은 도시라면 웰빙도시 는 물질적 차원은 물론 정신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살기 좋은 도시, 즉‘환경적으로 건전한’지속가능 한 도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다.
8.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홍형옥 교수(경희대 생활과학부)
주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주거욕구(위계적), 주거가치(차원적), 주거규범(이원적), 주거선호(실 제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즉각적 선택), 주거열망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면 살고‘싶은’
곳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를 곳을 뜻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살고 싶 은 도시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도시를 소권역으로 나누어 뉴타운으로 리모델링한 다. 둘째, 주민 심의제를 법제화한다. 셋째, 지역복 지의 거점인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다. 넷째, 단지 별 평가가 아닌 지역별 평가를 통해 살고 싶은 동 네 만들기를 추진한다. 다섯째, 작은 도시 만들기 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