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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대학 외국인 졸업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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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대학졸업생의 상해 취업 시 취업허가 발급 관련 통지 각 관련부문:

상해시의 전세계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가속과 관련한 전략배치의 이행을 위 하여 <인재발전 체제기제개혁 심화와 세계적 영향력있는 과학기술혁신중심선걸 가속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상해위원회 발표 [2016] 19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교육부의 우 수 외국인 대학졸업생의 중국내 취업허가 관련사항의 통지>(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 [2017]3호)와 <국가외국전문가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의 외국인 중국 내 취업 허가제도 전면실시에 관한 통지>(외국전문가국 발표 [2017] 40호), 외국유학생이 중국 대학 졸업 후, 바로 상해에서 혁신창업을 지지하고, 중국 내 외국인 우수 대학졸업생의 지적자원 을 유치하며, 외국인 우수대학 졸업생의 상해 내 취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는 아래와 같음:

1. 대상자

동 통지는 외국인 대학졸업생을 외국인유학생, 경외(境外) 대학 외국인 졸업생과 외국인 박 사 후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상세분류는 아래와 같음:

(1) 외국인유학생

1. 상해지역 대학에서 본과 및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 "쌍자(双自)*"지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유학생.

(*쌍자(双自) :

2. 중국 내 대학(상해 이외지역)에서 석사 및 이상의 학력취득 후 상해에서 취업하려는 우수 외국인유학생.

(2) 외국대학 외국인 졸업생

1. 국(경)외의 높은 수준의 대학에서 본과 및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双自"지역의 다국적 회사의 지역본사, 투자성회사 및 외자연구개발중심에 취업하려는 우수 외국인 졸업생.

2. 국(경)외 높은 수준의 대학에서 석사 및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상해에서 취업하려는 우수 외국인 졸업생.

(2)

(3) 외국인 박사 후

국(경)외 높은 수준의 대학 혹은 중국경내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에 종사하는 40세 미만 외국인 청년인재.

2. 심사조건

(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2) 지원분야와 상응하는 학력과 학위 및 전문기술을 갖춘 자.

(3) 재학기간 중 불량행위 기록이 없는 자.

(4) 범죄기록이 없는 자.

(5) 졸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

(6) 확정된 고용회사가 있으며, 해당 회사가 상해시 행정구역내에서 정상경영 및 준법활동 중이어야 함. 외국인 대학졸업생이 종사하는 직무와 전공이 부합해야하며, 보수는 원칙상 상해시 직업평균임금보다 적어선 안 됨.

(7) 유효여권 혹은 여권을 대체할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소지자.

(8) 법률·법규규정의 기타조건.

3. 발급절차

고용회사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대학졸업생을 고용하려면 상해시 외국전문가국 혹은 법에 따라 수권한 구(区)정부 외국인재 주관부문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함:

(1) 고용회사의 유효한 영업집조 혹은 기타 법정 등기등록증명, 조직기관 코드증서, 외상투자 기업은 또한 비준증서 혹은 비안증명을 제공해야 함; 그 중 "쌍자"지역에 등록한 다국적 회사의 지역본사, 투자성회사와 외자연구개발중심에서 세계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상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졸업자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상해시 상무위원회가 인정한 다국적회사 지역본사증명, 외자연구개발중심 증서, 투자성회사 증명서 또한 제공해야 함.

(3)

(2) 고용의향서(상해 내 회사·업무내용·근무시간 및 보수의향현황 등을 명시해야하며, 양측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3) 고용원인보고 (고용회사의 직인이 필요함).

(4) 외국인 대학졸업생의 교육경력·인턴 혹은 근무경력을 포함하는 완전한 중문이력서 (고용회사의 직인이 필요함).

(5) 최종학위(학력)증서(원본 및 복사본) 및 인증서류 제출: 외국에서 취득한 최종학위(학력) 증서는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혹은 외국인 대학졸업생이 학위(학력)를 취득한 곳의 중국 대사관·영사관 혹은 중국학력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함.

그 중 경외 대학외국인 졸업생은 반드시 국(경)외 높은 수준 대학의 졸업에 부합해야하고, 국(경)외 높은 수준 대학 순위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의 "외국인 중국 내 취업 관리서비스 시스템"에서 대외 발표한 것에 준함.

(6) 무범죄기록증명 (외국인 박사 후는 무범죄 기록으로 개인 서약서를 제공할 수 있음).

(7) 상해지역 대학교에서 본과 및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双自"지역에서 취업한 외국 유학생은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장강고신기술시범구 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취업증명(원본)을 제공해야 함.

(8) 외국인 대학졸업생 본인의 유효여권 및 유학생 거류허가(원본 및 복사본).

(9) 외국인 대학졸업생 본인의 신체검사증명: 중국 검험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경외인원 체격 검사 기록 대조증명 혹은 건강검사증명서, 혹은 중국 검험검역기관의 인가를 거친 경외 위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증명, 발급날짜는 모두 6개월 내여야 함.

(10) 외국인 대학졸업생 본인의 6개월 내 정면 증명사진: 사진파일, 백색배경, 테두리 없음, 얼굴이 사진의 2/3을 차지, 선명한 사진.

(11) 외국인 대학졸업생이 재학한 학교가 발급한 재학기간 내 무불량행위 기록증명(경외 대학 외국인 졸업생은 제출 면제 가능), 그 중 중국 경내 명문대에서 석사 및 이상 학력을 취득한 외국 유학생과 경외 대학 외국인 졸업생은 성적증명자료 또한 제출해야 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평균성적이 80점보다 낮지 않거나(백점만점기준, 기타 만점기준은 백점기준으로 환산 처리) B+/B(등급제) 이상이어야 함.

(4)

(12) 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명서류.

상해시 외국전문가국 혹은 법에 의거하여 수권한 구(区)정부 외국인재 주관부문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함.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유학생에게 외국인취업허가증(C류)를 발급하며,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취득한 외국유학생은 반드시 공안부문의 거류허가증으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 야 함; 조건에 부합하는 경외 대학 외국인 졸업생에게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발급하고, 외국인 취업허가통지를 취득한 경외 대학 외국인 졸업생은 규정에 따라 Z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외국인 취업허가증(C류)를 발급받으며, 반드시 공안부문에서 상응한 거류허가를 발 급받아야 함;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박사 후에게는 외국인 취업허가증(A류)를 발급함.

4. 기타사항

(1) 상해에서 취업한 외국인 대학졸업생의 외국인 취업허가증 발급의 유효기간은 첫 회에는 1년임. 외국인 대학졸업생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지속 고용하려는 회사는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이행한 후 고용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외국인 대학 졸업생이 납부한 소득세가 보수의향에서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적거나 혹은 고용회사가 지급하려는 보수가 규정기준보다 적으면, 외국인 취업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음.

(2) 외국인 대학졸업생의 상해 내 취업은 쿼터 관리를 실행함.

(3) 본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임.

상해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상해시 외국전문가국 2017년 6월 2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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