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장성(保障性) 주택건설 정책
이진(李眞)|중국 칭화대학교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유홍옥(劉洪玉)|중국 칭화대학교 건설관리학과 교수
머리말
2011년 3월 제11회 전인대회(全人大會) 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년, 이후 12.5라 칭함)에서는 경제구조조정,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대응, 민생안정 등의 과제를 제시 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중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민생안정 부문의 주택공급에 대 한 계획이다. 재정부(財政部) 발표에 의하면, 2011 년 민생부문 중앙정부 예산은 1조 509.92억 위안 (전년대비 18.1% 상승)이며 이 중에서 보장성(保 障性) 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은 1,030억 위안으로 민생예산의 10%를 차지하며 동기간 대비 34.7%증가하였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체육부문1) 등 다 른 부분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였을 때 전년대비 예
산편성 증가율이 가장 높다.
보장성 주택은 정부가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구 입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이나 주택 임대료를 정하여 공급하는 제한적 성격의 주택이 다. 염가임대주택(廉租房), 공공임대주택(公共租 賃房),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 한가상품주택 (限價商品房, 또는 양한주택(�限房))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주 택(상품주택)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적어도 주민 들이 살 집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복리(福利), 복 지(福祉)의 뜻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보장성 주택을
3,600만 호 건설하여 전국 주택수요의 20%가 혜
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 중 1천만 호를 올해 안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주요 수요 자가 될 중∙저소득층 가구들은 기대감을 나타내1) 교육분야 예산은 2,963.5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3%, 의료분야는 1,727.58억 위안으로 16.3% 증가하였고, 문화체육 관련 374.4억 위안 으로 동기간 대비 18.5% 증가하였다.
해 외 리 포 트
고 있지만 공급자인 각 지역정부, 개발기업들은 건설 및 운영비용 등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인가 를 두고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 와 우려 속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 동안‘실물분배-시장화’단계를 거쳐온 주택시장의 방향을 이제는‘주거복지’로 초점을 잡았으며 이번 정책이 그 행보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국 주택시장 변 화의 흐름을 읽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이미 중국에 진출하였거 나 향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기관∙개인, 중국 주택시장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놓 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성 주택의 종류
중국 정부가 중∙저소득가구2)의 주택보장제도를 수립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발 전하면서 다양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 국 주택보장체계에는 염가임대주택(廉租房), 공 공임대주택(公共租賃房),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 房), 한가상품주택(限價商品房, 또는 양현방(�限 房))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1. 염가임대주택(廉租房)
최하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보장성 주택 으로, 1998년 7월 3일 국무원에서 공고한‘도시
주택제도개혁 심화와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통지 (이하 23호 문건)’에서 제기된“최저소득 가구에 게 정부 또는 단위가 염가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에서 출발하였다.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과 임대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있으며 임대만 하고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2007년부터 중앙정부가 염가임대주택을 더 중
시하면서, 각 지역의 임대주택건설에 대해 관리감 독을 강화하였는데 토지공급, 재정투입, 토지출양 수입금 반환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매년 일정량의 염가임대주택과 다른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7년 77억 위안이었던 염가임 대주택 건설자금이 2008년에는 181.9억 위안으 로 증가하였다.2.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
‘원가는 보장하고 이익은 조금 추구한다(保本微 利)’를 원칙으로 도시 중∙저소득가구에게 판매 하는 주택이다. 경제성(經濟)과 적합성(適用)을 특징으로 갖는다는 의미에서‘경제적용주택’이라 는 명칭이 붙여졌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성이라 함은 공급시점의 시장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중저 소득가구의 지불능력에 부합한다는 뜻이고, 적합 성은 주택 건축표준이 지나치게 낮지 않고 일정 정도의 실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용주택은 1998년 23호 문건이 발표되면 서 염가임대주택과 함께 도시주택공급의 주요 수 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공급대상은 최저소득 계층(염가임대주택 공급대상)과 최고소득계층을
2) 현재 중국은 소득분위계층을 저소득가구(20%), 중저소득가구(20%), 중등소득가구(20%), 중고소득가구(20%), 고소득가구(20%)등 5개로 구분하고 있다.
목표였다. 당시 주민들의 수입은 높은 편이 아니 었고, 상품주택가격 또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 물분배 중단 후 경제적용주택은 주택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었던 동시에 부동산시장과 내수를 촉 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물분배제도와 주택시장 화 사이에 출현한 과도기적인 성격의 주택이었던 것이다.
1999년에서 2003년은 경제적용주택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시기다.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누적준공면적은 4.77억sq.m로 약 600 만이었던 중∙소득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했다.2003년 들어 경제적용주택 개념이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중국 정부가 국무원 18호 문건에서 부 동산업을 국가경제발전 주요 원동력 산업으로 규 정하면서‘주택공급 주요 수단’이었던 기존 개념 은‘보장 성격을 갖는 정책성 상품주택’으로 바뀌 었다. 동시에 보통상품주택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나오면서 경제적용주택의 공급은 자연스 레 감소하게 되었다.2005년 이후 주택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각종
요인들에 의해 주택가격(특히 중∙대도시)이 계속 상승했다. 이에 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 하면서 경제적용주택을 포함하여 주택보장 문제 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2006년 국무원와 건설부는‘주택 공급구조 안
정과 주택가격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37호 문건)’에서 경제적용주택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경제적 용주택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정책대상을‘중저소 득층’에서‘저소득층’으로 변경하였고, 2007년
‘도시 저소득가구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관여에 관
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다.
3. 한가상품주택(限價商品房)
한가주택(限价房)은 양한주택(�限房)이라고도 하며 정책적 성격이 짙은 상품주택이다. 주택면적 (90sq.m 이하)과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토 지임대가에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중저가∙중 소형 보통상품주택으로 공급된다. 대상은 경제적 용주택의 신청자격이 없지만 일반 상품주택을 구 입할 능력이 없는 샌드위치 계층(俠心層)이다. 구 입 5년 후 전매가능하며, 전매 시 시장가격과 비 교하여 일정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예: 베 이징은 이를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해 창출된 수익 으로 간주하고 징수).
한가주택은 2006년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주택가격 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샌드위치 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다.
2004년 닝보( 波)가 처음 이 개념을 도입한 후, 2006년 이후에는 베이징(北京), 광저우( 州), 상
하이(上海), 난징(南京)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였다.4. 공공임대주택(公共租賃房)
염가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용주택 또는 한가주택을 구입할 능력은 되지 않는 도시주민들 이 주요 공급대상이다. 그 동안 주택보장 정책의
해 외 리 포 트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보완성격이 있다.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나 타지에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 택문제 해결도 고민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이 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 며, 그 임대가가 시장가보다 낮거나 임차인이 지 불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가능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각 도시별 상세 규정 모두 다름)되는데, ① 중소득계층 중에서도 낮은 소득의 가구, 일반적으로 염가임대주택과 경 제적용주택 기준의 중간 정도, ② 사회초년생, ③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해당 도시에서 일정기간 거 주한 타 지역 노동자다. 5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분양전환 또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내 용이다.
보장성 주택 연혁: 분배-시장-복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중
국의 보장성 주택 발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복리분배(실물분배) 시기였던1949~1978년, 2단계는 주택사유화와 복리분배
가 공존(혼합분배)했던 1978~1998년, 3단계는 복리분배를 전면 중단하고 시장화를 촉진하면서 주택보장이 축소된 시기다. 1998~2007년 간의 주택보장 수축시기, 마지막으로 4단계는 다시 주 택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관련 정책 조정이 시작된2007년부터 현재까지다.
정부는 1998년 이후 주택시장화를 촉진하면서 도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염가임대주택과 경제 적용주택 등 일부 보장성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 서 개발기업은 상품주택 위주로 공급하였고, 지방 정부도 이런 용도의 토지를 주로 공급하였다. 그 러면서 경제적용주택 건 설면적은 감소하게 되었 다. 1998년 주택개발면 적 1억 6,638만sq.m 중 경제적용주택 면적은
3,466만sq.m로 20.83%
의 비중이다. 2000년에
21.77%로 최고점을 찍
은 후 빠른 속도로 감소 하기 시작해 2003년에 는 12.16%, 2007년에는 주택개발면적 5억 5,185 만 sq.m의6.10%인 3,513만sq.m만 공급되
출처: 국가통계국
<그림 1> 경제적용주택 개발면적 비중 및 주택가격지수
1978년 이전
•실물분배제도
•도시주민 노동자들은 소속 단위(기업)로부터 주택을 분배 받음
•경제계획과 기본건설계획에 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공급
•수요주체는 기업단위
•무상분배, 낮은 임대료
•주거환경 문제
1978~1998년 주택상품화
•집자(集資)방식 건설 또는 안거공정(安居工程,도시 중・저소득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 가 건설주체가 되어 공급)
•실물분배가 여전히 존재
주택개혁 진행시기로 삼개사건(三改四建: 세 가지 개혁, 네 가지 건립)을 진행
[[3개개혁혁]]
•투자방식: 국가부담→국가,단위,개인 공동부담
•관리방식: 기업 자체관리, 주택관리기관→전문관리회사 (物業管理公司: 물업관리회사)
•분배방식: 실물분배→시장화 및 화폐화 [[4건건립립]]
새로운 형태의 공용체계, 주택공적금, 주택금융, 부동산교역시장
1998~
2007년
1998~2003년 주택시장화 촉진
(주택보장 수축기)
3단계의 새로운 주택체계
•최저소득가구를 위한 염가 임대주택(廉租房)
•중저소득가구를 위한 경제 적용주택(經濟適用房)
•중고소득계층은 상품주택 (商品房)과 시장에 의존
실물분배되었던 주택이 상품화되면서, 도시주택공급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함
- 이 기간 주택시장이 급속히 발전함
2003~2007년 주택의 시장화
완성 (주택보장
수축기)
•기존에 공급되었던 경제적 용 주택 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
•대다수 가구가 보통상품주 택을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장려
1. 2003년 8월. 국무원에서 공고한‘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고 양호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
[[주주요요 목목적적]]
- 주택제도 개혁 정도, 주민주택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도록 공급구조 조정
- 대다수 가구가 보통상품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도시의‘경영도시 이념’
- 지방정부는 토지임대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게 됨 - 2002년부터 경제적용주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하 여 2005년에 최저를 기록, 일부 도시에서는 경제적용주택 건설을 중단한 곳도 있음
2007~2010년 주택보장 정책 조절
(부동산시장 조정기 및 주택보장 문제 재(再)대두 시기)
•기존의 보통상품주택 모델 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장성 주택(경제적용주택, 염가임대주택, 한가상품주 택(限價商品房)) 건설을 촉진
1. 7090정책: 새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 주택면적 90sq.m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개발면적의 70% 이상이 되 어야 함
2. 토지공급: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중저가 중소형 보통 상품주택 건설용지의 매년 공급량이 전체 거주용지공급면적 의 70% 이상
3. 2009년 보장성주택발전계획: 2009~2011년 750만 도시 저소 득가구 주택문제 해결, 240만 붕호지역(棚戶區: 공장이나 광산 지역과 같은 곳 노동자들의 노후한 숙소) 가구 주택문제 해결
2010년 6월~현재 부동산시장 조정 강화,
주택보장 속도를 높임
•이 단계에서 보장성 주택은 경제적용주택, 염가임대주 택, 한가주택, 공공임대주 택(公共租賃房)을 포함
•공공임대주택의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보장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
1. 2010년 6월 건설부 등 7개의 국가기관이 연합하여‘공공임 대주택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제정
2.국무원의‘일부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통지’에서 보장성주택에 대해 명시
[[토토지지 공공급급]]
붕호지역 개선작업, 중소형 보통상품주택을 위한 용지가 주택 건설용지 공급량 전체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보장성 주택 건설을 우선으로 한다.
3. 2011년 3월 제11차 전인대회를 거쳐 발표된 12.5 계획초안에 공공임대주택이 보장성 주택의 주요 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명시
어 정책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품주택(비보장성 일반 주택) 가격지수 는 2001년에는 101.9, 2004년 109.4, 2007년
108.2으로 급상승하였는데, 이렇게‘경제적용주
택 공급량 감소, 주택가격의 급상승’이라는 두 박 자가 맞물리면서, 보장성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통상품주택 구입도 어려운 계층(俠心層) 의 주택문제가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07년부터주택보장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서 관련 정 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별 경제수준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표 2>와 같은 특징이 있다. 해당 지역의 호구를 갖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가구 구성원수, 연 령, 소득수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 는 사람들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에 따라 해 외 리 포 트
개념도입 신청조건
경제적용주택
한가상품주택
상품주택 (非보장성)
구분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경쟁입찰/
협의공급
경쟁입찰/
협의공급
최고가 제한 경쟁입찰
완전시장 경쟁입찰 정부 소유 주택 입찰불가 정부 및 정부
소속기관
정부 및 정부 소속기관, 일반 개발기업
정부 및 정부 소속기관, 일반 개발기업
일반 개발기업
일반 개발기업
•당 지역 호구(戶口: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베이징: 호구취득 5년 이상/상하이: 호구+실 제 거주)
•결혼유무, 연령, 부모봉양여부
•가구1인당 거주면적
•가구1인 월(년) 평균소득
•가구 총 자산
•각 도시별 정책에 의한 대상
•무주택자
•기존 보장성 신청 항목
•사회초년생과 타지역에서 온 노동자들 신청 가능(대졸 이상 학력, 졸업 후 급여소득이 발생 5년 이내, 신청자와 그 부모가 해당도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무주택자
•염가임대주택과 대부분의 항목 동일
•가구1인거주면적, 평균소득, 총자산 항목은 염가임대주택 기준보다 높음
•무주택자
•염가임대주택과 대부분의 항목 동일
•가구1인거주면적, 평균소득, 총자산 항목은 경제적용주택 기준보다 높음
•무주택자
•각 개인 또는 가구 구입능력 1998년
2010년
1998년
2006년
1998년 최저소득가구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대상의 중간
중저소득가구
경제적용주택과 상품주택 대상의 중간
중고소득가구
<표 2> 보장성 주택의 종류별 특징
<표 3> 보장성 주택의 종류별 성격
정책대상 개발주체 토지공급
시장화 정도 구분
약 강
복지성 정도 강 약
◀ ▶
◀ ▶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한가상품주택
설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공급이 중 요한데, 염가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하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개발 기업에게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전량을 정부가 소유하기 때 문에 토지 경매 없이 공공임대주택용지라는 명칭 으로 용도지정 공급된다.
2007년 보장성 주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2008년부터 중앙정부는 보장성 주택을 중점적으
로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 공급계획을 세우기 시작다음과 같다. 총 1천만 호이며 이는 2010년 대비
72.4%
증가한 수치로 12.5계획이 시행되는 5년 간 공급계획의 약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 에서 이번에 새로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1년 계획 공급량의 약 50%다.
중국 정부는 1천만 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총액을 1.3~1.4억 위안으로 추정하고 있으 며 이 중 약 65%에 해당하는 8천+α억 위안은 사 회자본과 정책대상들로 충당하며 35%인 5천+α 억 위안은 각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연도 구분
2008 63
130 0 177 80 0 387 330
120 0 180 280 0 580 49.9 590
110 200 170 400 230 1000 72.4
0 63 100
건설계획 경제적용
주택 (만 호)
한가상품 주택 (만 호)
염가임대 주택 (만 호)
붕호구역 재개발 (만 호)
공공임대 주택 (만 호)
전체 계획량
전년대비 증가율
(%)
실제 착공량
2009 2010 2011
<표 4> 2008년~2011년 보장성 주택 공급계획
출처: 주택도시건설부( )
2011년 보장성 주택 자금 수요
1천 만 호 건설 필요자금 총 1.3~1.4억 위안
재원 은행 대출(국영은행 제외)
주택공적금(住房公 金)주)관리운영 수입금의 일부 토지출양 수입의 10%
지방정부 재정 지방정부 채권발행
보험업 자금(총 투입 액 약 4500억 위안, 보험회사 전 분기 자산 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
공모, 사모펀드
공업, 광산기업, 재개발 대상 주택의 노동자(약 3,400억 위안)
<표 5> 보장성 주택 건설자금 계획
주: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 일정액을 주택공적금 센터( )에 납부하며, 추후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공적금센터로부터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처: The Focuses of China Real Estate Market(2011).
해 외 리 포 트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자금 루트는
<표 5>와 같다.
시사점
지금까지 주택실물분배-시장화를 거쳐 주거복지 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중국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저소득 층을 위한 주택공급체계가 주민들의‘재산권을 보 장한다’는 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다면 이번 12.5 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주택을 재산권 중심의 시각이 아닌
‘주거 권리를 보장’한다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현 중국 주택보장체계 내의 주택수요는 크게
‘기본형 수요’, ‘발전형 수요’, ‘쾌적형 수요’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적어도 살 집은 있어야
한다는‘기본적 수요’는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임대에서 소유로의 전환, 거주 환경 향상에 대한‘발전형 수요’는 공공임대주택 과 한가상품주택을 활용하여 거주면적 증가, 어메 니티 향상 등 개인적 선호에 따른‘쾌적형 수요’
는 일반 상품주택을 활용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중 국 정부의 의도다. 이 수요들은 크게 임대시스템 과 구매시스템에 의해 충족되며, 각 계층이 그에 맞는 주택보장 수단을 활용하여 다음 시스템으로 진입,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체계다.
중국정부의 이런 시도는 주거복지 대상을 넓히 고 그에 맞는 수단을 다양화하여 각 수요 특성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각 주택종류별로 여전히 보 완할 점이 있고, 지방정부나 개발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공급’과‘건설 후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이 다.
<그림 2> 12・5계획 이후 중국의 주택보장체계
주택 구매 능력 향상
・다 음 시스 템으 로 진입
임대 시스 템
구매 시스 템 기본
형 수요
발전 형 수요
쾌적 형 수요
지불능력 없는 특수 계층 최저소득계층
중소득계층 중소득계층(고)
고소득계층 최고소득계층
주택무상공급 또는 주택금액전액보조
염가임대주택 (임대료보조, 실물분배보조)
공공임대주택, 주택공적금
상품주택, 주택공적금 현가상품주택, 공공임대주택
시장성 임대+일정 보조, 주택공적금
도움(Help)성 보장
지원(Aid)성 보장
상호(Mutual Aid)성 보장
시장(Market)성 보장 저소득계층
중소득계층(저)
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내야 하지만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공급액이 감소한다는 부담감도 있 다. 또 개발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일반상 품주택용지 공급이 감소하여 개발 및 수익발생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건설 후 관리운영’은 현재까지 정부 기관 내 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겠다고 기 본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리방법 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칭(重 ) 이나 베이징(北京), 스좌장(石家庄) 등 일부 도시 에서는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다. 입주자 관리, 시 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비용 부담은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절실한 상 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임대주택건설 역사가 짧지 않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금융구조(예: 국민주택 기금)나 관리부분에 대한 사례는 중국 정부에 충 분히 시사점을 던져줄 만하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통해 정부와 교류할 수도 있고,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는 이런 흐름을 읽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접목한 수 익개발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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