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검토 OECD
국가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EU -
※ 본 자료는 OECD 및 EU에서 발간된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및 최근의 개혁 동향에 관한
각종 연구성과를 종합 정리한 것임.
◇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성장 기틀을 굳건히 함은 물론, 고용증진을 위 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직업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는 직업 교육 훈련을 전략의 지적성장 지속성장 통합적 성장을 가
EU ( ) EU 2020 , ,
◦
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로 부각
◦ 정책의 근간은 기술력 증진 일자리와 기술의 올바른 연결에, 두어짐 따라서 국가( 고 용서비스(PES)의 기능 확충도 매우 중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직업전망 또는 인력수급전망 의 한계와 함께 변화하, ( ) ,
◇
는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 또한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
◦ 이는 기술불일치(skill and qualification mismatch)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자원 낭비는 물론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문제를 양산해 낼 가능성,
이에
◇ EU는 EU통계국(Eurostat)을 중심으로 기술불일치 이슈를 포함하는 직업훈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을 위해 지속직업훈련 서베이, ‘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등 이 분야의 다양한 통계 구축을 위해 노력 미국도 유사
Survey; CVTS)’ ( )
◦ EU, 미국 등의 경험을 참고 직업훈련 통계 및 인력수급전망 내실화 관련 통계간 연계, , 성 강화 등을 통해 기술불일치 해소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해 나갈, 필요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OECD 및 EU의 최근
◇
추세를 적극 검토할 필요
◦ 학교 및 성인재교육 과정에서 노동시장 관점 및 관련 지식정보의 전수를․ 강화하고,
◦ 국가고용서비스와의 업무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인력수급 매칭 및 전체 노동시장 효 과성 증진을 도모
한편,
◇ 우리의 경우 일반계 학교의 직업교육(orientation and contents)이 매우 미흡하고, 진로지도교사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로 지적
전문교사 양성 노동시장 전문가의 학교 파견 또는 이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안,
◦
들어가는 글 1.
ㅇ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VT)은 대륙 언어권 등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 으나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상이한, 역사적 배경 교육 노동시장 및 노사, , 관계 유형에 따라 국가별로 특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표2)
한편 대륙계, EU국가들의 특징은
ㅇ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 학교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VET)
표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국가 및 기업의 역할 국제비교
< 1. >
기업참여 저( ) 학교가 주도적 역할, 도제는 보충적 역할 담당
기업참여 고( ) 도제를 통한 기술양성이
보편적,
학교는 보충적 역할 담당 국가역할 저( )
국가기술인증 없음 이전불가능
기술 (non-portable)
영국 미국, 일반기술 교육/ , 일부 기업내 실무훈련, 도제제도는 극히 예외적
일본 분화된 시스템 (segmentalist system)
국가역할 고( ) 국가기술인증, 이전가능
기술
프랑스 스웨덴, 학교시스템 통한 기술인력
양성이 보편적, 고기술인력에 대한 도제제도
일부 존재
독일*, 덴마크 학교와 도제의 이중 시스템
(dual system of schools and apprenticeships)
* 독일어 사용 국가는 학문 직업 대상자 구분이 조기에 이루어짐 이에 반해‘ - ’ . 북구국 가(Nordic countries)는 분류시기가 늦음
ㅇ 직업교육훈련(VET)은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초기VET (Initial VET; IVET)와 지속 실업자
VET(Continuing VET; CVET), 및 사회급부 수급자 대상 VT 등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고,
- 각각의 VET 또는 VT별로 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 상이( ) *
* VET는 대체로 교육관련 부서에서 호주는 교육고용노사관계부( ; DEEWR), 실업자 및 사회급부수급자 등 대상 VT는 모두 고용 노동 부가 관장( )
표 영미와 북유럽의 직업교육훈련 비교
< 2. >
구 분 영미국가 북유럽*
일반 및 직업교육간 균형 일반교육 강조 강력한 직업훈련 시스템 인증 (Certification) “시장 이 중요한 역할” 산업 합의에 기초
수요충실도
(Customization) 지식 기술의 노동시장,
이전가능성 강조 잘 규정된 장기과정 개별적; 이전가능성은 적음
진입 요건 크게 중요하지 않음 명확한 요건을 규정
수료 후 취업가능성 상대적으로 취업가능 범위
넓음 “양호”, 그러나 취업가능 범위 협소
기업관여도 및 훈련장소 대체로 대학에서 담당 기업;
관여도는 낮음 기업관여도 높음 훈련장소는; 주로 기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대체로 약한 노조 노동시장;
규제 약함 노동조합의 협력적 역할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2. OECD
국가 2-1. EU
개요
ㅇ 직업훈련을 평생학습 관점에서 접근하는 유럽의 전통은 초기VET(IVET) 및 지속 VET(CVET)를 주로 교육파트에서 담당하도록 함 다만 국가별로 편차( , )
그러나 이 경우에도
- , 실업자 및 사회급부 수급자 훈련은 예외 없이 고용 노동( ) 부가 전담
ㅇ 한편, EU는 직업교육훈련(VET)을 전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경 제 및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
표 와 비교
< 3. IVET CVET >
구분 IVET CVET
대상 주로 고등학생까지,
예외적으로 대학생 포함 성인
목표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기
술력을 갖추도록 함 기술과 지식의 업그레이드
이 같은 의 지향은 전략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
- EU EU2020
표 전략
< 4. EU 2020 >
핵심목표 5大
고용률 세 달성
- (20-64 ) 75%
투자 혁신을 측정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
- GDP 3% R&D ( )
기후 에너지 목표 달성 - 20/20/20 -
조기 학교이탈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축 -
빈곤인구를 감축 백만명 빈곤으로부터 탈출
- 25% (20 )
지적 성장 (Smart Growth)
지속 성장 (Sustainable Growth)
통합적 성장 (Inclusive Growth) 혁 신 기후 에너지목표 달성,
(Green Growth) 신기술 신고용/ 교육기회 확대
디지털사회 구축 경쟁력 구축 빈곤퇴치
그림 주요국의 연령대별 참여율
< 1. EU VET >
참고: EU의 신기술 신일자리 어젠다, (New Skills for New Jobs
◈
Initiative 2007)
▲ 전체 EU 차원의 접근
ㅇ 유연안전성 어젠다 시행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및 심각한 청년실업 해 소를 위한 접근)
일하는 방법 근로시간 근로자 배치 등 및 근로환경 개선( , ) ㅇ
ㅇ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역내이동 증진 각 분야에 걸친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통해 문제해결 촉진 ㅇ
ㅇ 상이한 교육 훈련 분야를 탄력적으로 아우르는 학습경로 구축/ , 직업교 육 훈련의 매력 보상 을 강화/ ( )
ㅇ 유럽 기술 능력 직업 체계/ / <European Skills, Competences and Occupations (ESCO) Framework> 구축 → 심화학습 또는 노동시장 진출 능력이 일반/
직업 고급 성인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인식될 수 있도록 기본틀을 확/ / , 립
개별 EU국가 차원의 접근
▲
ㅇ 노동시장 분절화(segmentation)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transition) 촉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 유연화 전략 의 실행‘ ’
ㅇ 세제 및 급부시스템 평가 모니터링 강화 저급기술인력의 일에 대한/ , 보상 강 화(Make Work Pay), 자영업 저해요소 제거
ㅇ 일하는 고령화(active ageing;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성평등 강화), ㅇ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실행성 (implementation) 증진
ㅇ 국가자격제도 구축을 통한 유럽자격제도의 강력한 이행 ㅇ 공식 비공식 교육 및 훈련의 결과를 인정/
ㅇ 교육 훈련 계획 단계에서 사회적 당사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파트너 쉽 강화
국가별 현황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 dual system으로 대표되는 일반교육과 직업교 ㅇ
육의 분화된 시스템2 (dual system)을 고수
독일의 경우 교육의 지방자치 전통으로 인해,
▣ 지역별 직업교육훈련 격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적
ㅇ 한편, 대기업단체 및 업종별 조정(sectoral coordination)의 보편화는 개별 기업의 자율적 훈련통제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요인
- 동시에 국가적 훈련틀(training framework)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 이는. 을 표방하는 독일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 보완적인
'Social Market' ,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최근의 신조류로서 도제진입 시기를 늦추거나 도제 종료 후, 대학에 진 학하는 사례가 증가 결과적으로 전체 교육기간 증가( )
독일의 Dual System은 핵심자격(key qualification) 양성 이 목표* ㅇ
한편 영국은 핵심기술 의 육성에 초점 북미도 동일
* , (core skills) ( )
네덜란드도 독일과 유사한 도제양성 혼합 시스템을 운영,
▣
ㅇ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초기 직업교육훈련(IVET)은 북구국가인 스웨덴보다도 전 문화
- 대학에서 직업기술 관련 학위가 많이 수여되고 있고 전체적, 으로 분 야가 특정되고 협소한 기술인력 양성이 특징,
ㅇ 프랑스는 VET와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이 미흡한 국가의 하나
- 다만 기업, 의 직업훈련 실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채택(1971년 입 법 기업이 직접 종업원을 훈련시키거나), , 아니면 노사가 관리하는 기금(Mutual Fund)에 분 담금을 내도록 규제
*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독일과는 크게 상이 아울러. 이 방식은 기 업 규모에 따른 훈련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함께 기금관리의 투명성 결여 등 문제를 양산
프랑스 의 특징적인 현상은
- VET ,
학교교육 도제 계약 예비자격 또는
IVET: , (apprenticeship) ,
․ 자격과정 첫 구직자(
대상) ➜ 중앙 교사임금의 형태 및 지방정부( ) (건물 및 훈련 인프라 담당 와 민) 간 도제임금 및 세금 납부 훈련분담금 이 훈련비용을 함께 부담( , )
․ CVET: 성인 취업중인 청년, (16-25 ),세 자영업자 취업예정자 등, 대상 ➜ GNP의 규모로 정부 및 민간이 분담
2.8% (1996),
프랑스의 특징적인 현상은
․ 실업자 구직자 훈련( ) 은 물론, 일반 VET 정책 및 VET 시스템 규제를 고용사회부가 관장
표 프랑스 의 기술수요 예측 관련 당사자 포함 정도
< 5. PES , >
수 준 주도자 주된 초점 사례
국 가 수상 고용부 교육부, , 고용 업종개발, 미래지향적 학업계약;
업종현황 추진 프로그램;
도(Region)
고용훈련 observatory 자
(3 구성, 2007-13간 국가 도간 협약에 기초-
IVET, CVET, 기업훈련 분석 및
전망
도내 고용 및 훈련 현황 관측 업종별; 현황 및 직업에 대한
주기적 질량적 분석․
업종(Sectoral) 산업지부 observatory;
직업 및 자격 전망 설립 observatory
지역 국가, , EU에 걸친 직업개발 전망
이후
2004 , 진단 예측, 기법적용연구에 기초한 자동차 무역 관측 전망,
ㅇ 영국은 직업훈련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제도화하지 않은 국가 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직업교육의,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추세
영국은 최근 들어 교육에 있어서 직업적 관점을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소위
▣
의 대표적 사례
“New Vocationalism”
ㅇ 영국은 EU회원국이기는 하지만, 여타 EU국가와는 달리 직업교육훈련 시스 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모델로서 독자적, 영역을 발전시켜 옴
- 최근 VE 분야의 다양한 조류와 교차 혼합 사례에 대한 소개를T - 통해 학문과 직업관점의 융합을 유도 직업교육의 비중 확대( )
ㅇ 국가기술자격(NVQ)과의 관련성 하에 VET의 탄력성 증진을 목표로, 모듈화 원칙(principle of modularity)을 채택
ㅇ 그러나 영국의 기본적인, VET 정책기조는 국가 관여는 최소화하고 개인과, 민 간분야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임
- 다만, VET 비용은 IVT의 78%를 정부가, CVT는 88%를 기업이 실업자, 훈련은 100%를 정부가 부담 (1997 )년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은 Sector Skills Councils이 주관
․
아울러 정부지원 실시 재원은 학습기술위원회
- , VET (Learning and Skills 가 조달
Council)
▣ 한편 아일랜드의, VET 시스템은 1990년대까지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반영 자, 3 협력적 VET 시행이 특징적
특히 1980-1990년대를 거치며 VET 및 실업자훈련 고용지원 에 대한( ) ㅇ
공공투자가 크게 확대
의무교육 이후 VET에 대한 관리는, ㅇ
학교 및 대학 프로그램은 교육부
- ;
도제 실무수습 는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훈련고용청
- ( ) (FAS);
여타 훈련 프로그램은 서비스대상 별로 관련 부처
- ;
- CVET의 경우 재직자훈련은 기업 성인훈련은 교육부 실업자훈련은, , , 고용부 산하 가 담당
FAS( )
기타 국가
2-2. OECD
호주
ㅇ 호주의 경우는 교육고용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담당
Relations; DEEWR)
* 실제 정책결정은 Ministerial Council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에서 이루어 짐
Education (MCVTE)
호주는 중고교 과정에 직업관점이 거의 없는 사례
▣
ㅇ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률이 80%에 이르면서도 직업교육은 그 이후의, 과정으로 실시
종전
- 호주 정부는 과잉교육(over-education) 또는 미숙련 일자리 충원 문제(qualification mismatch)를 심각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음
ㅇ 그러나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숙련노동력이, 강조되 면서, VET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역할론이 대두( )
- 중고 교육과정에 직업관점을 포함시키고
- 고졸 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TAFE)를 설립 단( , 일반교육과의 결합 형태로 실시하는 EU와는 달리 특정 직업과정에 초점)
또한
- 기업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예를 들어 프랑스 식의 기( 업훈련제도 도입 를 진행)
* 한편 호주의 인정훈련기관,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RTO)은 약4,000개 소
- 다만 호주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가 직업, 교육훈련 예산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 집행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시스템 정착
* 연방 및 지방정부간 공조는 수상 주정부 개 수장 및 준주, (6 ) (territory; 2 ) 수장들의 협의개 체인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을 통해 이루어짐
호
ㅇ 주는 사용자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 전통산업분야의 도제- (apprentice; 3-4 )년 또 는 서비스분야 훈련생(trainee; 1-2 )년 을 양성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직장을 병- 행하는 것도 특징
미국
ㅇ 미국에서 VET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노동성 교육성 및 보건후생성으로 나누어져, 있 으나 기관간 연계성 미흡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성은 높지 못한 것으, 로 평가 총 개 기관에서( 8 49개 프로그램 운영 표 참고: 6 )
ㅇ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1917년부터 시행 년마다(6 再승인되는 Perkins Act를 통해 재정지원 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에) ,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
* 미국의 직업교육은 독립 이전 식민지시절의 도제(apprenticeship) 계약이 시초
- 이는 직업교육이 미래 잠재력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교육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직 업선택 및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 고등학생의 69%가 년재 대학진학을 희망4 (2003)하는 한편 고등학생 때 직업, 교육을 택하는 비율은 약20% 수준에 불과(1982년의1/3수준 대비 크게 저하)
→ 그러나 미국의 직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체 직업의, 65-70%는 년제 대4 학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동성이 높으며 동시에, 실업의 위험 도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Allmendinger, 1989)
- 이 같은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 최근에는 진로, “ 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 미국 기술인증의 30%는 년제2 Community College에서 취득
ㅇ 미국의 노동시장 직업훈련은 노동성이 총괄하며, 1998년 제정된 인적자원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 미국 직업훈련을 진일보시키는데 일조 특히.
는
WIA One stop career centers 창설을 통해 통합적 고용서비스 전달을 가능하게 함 - 최근 미국의 실직근로자 직업훈련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제정된 미국재건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거 시행
표 미국의 연방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 6. >
Department of Labor (23)
- Disabled Veterans Outreach Program - Local Veterans’ Employment
Representative Program (LVER) - Employment Service (USES) - 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 H-1B Technical Skills Training - Job Corps * (included in
performance measures, not block grant)
- Migrant and Seasonal Farm Workers
- Native American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 Reintegration of Ex-Offenders -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just
the state funds for training available for the Block Grant)
- 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 Workforce Investment Act (WIA)
Programs (3):
WIA Adults
․ WIA Dislocated Workers
․ WIA Youth
- Program of Competitive Grants for․ Worker Training and Placement in High Growth and Emerging Industry Sectors •Youth Opportunity Grants - Youth build Program
-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Worker Training Programs (5):
National Research Program
․ National Energy Training
․ Partnership Grants
State Labor Market Research,
․ Information, and Labor Exchange Research-State Energy Sector Training Partnership Programs Pathways Out of Poverty
․ Demonstration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13) - Adult Education State Grant— Program
- American Indian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 Grants to States for Incarcerated Youth Offenders - Migrant and Seasonal Farm workers Program (note: same name as DOL program, but this is a different program).
- Migrant Education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 Native America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gram
- Native Hawaiian Vocational Education
- Projects with Industry - State Supported Employment Services Program
- 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 Tech Prep Education Program - Tribally Controlled Post- Secondary Vocational and Technical Institutions
- Vocational Education Basic— Grants to States
Health & Human Services(6) -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Discretionary Awards— - Refugee Assistance Voluntary— Agency Programs
- Refugee and Entrant
Assistance Targeted Assistance—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Tribal Work Grants
Department of the Interior(3)
- Indian Employment Assistance• Indian Job Placement United— Sioux Tribes
Development
Corporation• Indian Vocational
Training United— Tribes Technical College
Department of Agriculture (1)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SNAP E&T)
Department of
Defense(1)• National Guard Challenge Program
Department of Justice(1)• The Prisoner Reentry Initiative
Veterans
Administration(1) Vo• 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Veterans
가 당면하고 있는 관련 현안 문제점
3. EU VET ( )
ㅇ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적시적 탄력적 대응 미흡,
- 제품 및 작업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정보기술 확산;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효율성에 대한 요구,
- 국제화와 동시에 혁신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경쟁 (economic competition)의 심화
․ 이는 EU 경제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할 필요성과 함께 서비스, 산업 의 존도 심화 및 대량생산 저가제품 생산기지의 후진국 이전 등을 촉구
- 일조직의 변화에 대한 요구 점증 종전의 경직적이고 분절화된( 테일러식 생산 방 식으로부터의 탈피)
➜ 자율적(autonomous), 탄력적(adaptable), 다재다능함(polyvalent), 보다 숙련 된(skilled) 高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신기술 적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 것을 넘어,
기술(technology)이 수행할 수 없는 유연성 창조성, , 적극적 인간관계 를 지향
➡ VET 전체수준 제고 탄력성 부여 공통의 틀 마련 통한, , 역내 인력이동 활성 화 등이 과제로 대두
ㅇ 구조적 실업이 보편화함에 따라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차원에서, ‘직업훈련 과’ ‘학교 에서 직장으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정책을 융합하는 포괄적 정책 시행의 필요성 대두
이들 정책은 대규모의 정부 프로그램을 함의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쓸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절감 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
* 새로운 수요에 대한 응답성(responsiveness) 및 탄력성(flexibility) 확보가 핵심 과제 ㅇ OECD는 각국 노동시장에서 기술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고 분석 (2011 OECD 고용전망)
* OECD 평균, 자격과잉(over-qualified) 근로자가 전체의 1/4을 차지 아울러. 자격과잉 근로자의 약40%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종사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 이는 전공에 대한 수요 공급의 격차에서 비롯하며 따라서- , 대학이전 단계에서의 진로지도(career guidance)가 매우 중요하나,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대부분이 노동시장 이슈를 다룰 준비가 되
- ①
어 있지 않거나, ②이들의 배경이 주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이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한 노동시장 정보의 입수 또한 여의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따라서 OECD는 전문적인 진로지도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
한편 민간인력기업인 사의 조사 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 , Manpower (2009) EU
가 적절한 기술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답변 그림
25% ( 2)
그림 국가의 기술인력부족 현황
< 2. EU (Mismatch) >
자료: Manpower (2009)
뉴질랜드의 진로지도 서비스 (Guidance services)
▣
ㅇ 뉴질랜드의 진로지도는 교육시스템과는 독립된 Career Services(CS)가 담당 - 학생들에게 노동시장정보를 포함한 일과 훈련에 대한 광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 각 일자리의 내용 향후 산업전망 등( , ) 동시에 각급학교에 대한 진로지도 모듈을 개발 보급
- ,
ㅇ 또한 뉴질랜드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는 노동시장의 기술 수요 및 대학교육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 , - 국가자격기관(Qualification Authority)은 자격정보 및 교육기관
의 질(quality)에 관한 정보를 분석 제공, 그림
< 3. EU-25및 노르웨이 스위스의 직업군별 수요변화 예측, , 2006-2015(단위 백만개: )>
자료: Cedefop (2008)
ㅇ 한편, EU는 리스본 전략 등을 통해 VET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VET투자는 정부, 기업 개인을 포함 경제위기, , 이전부터 이미 정체상태
- 실제 2005년 현재EU기업의 지속훈련 투자는 1999년보다도 감소
ㅇ 한편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VET)이 교육시스템 안에 편입되어 있는 EU국가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VET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 학문성 전문성 을( ) 인정하지 않은 채, 저수준의 교육으로만 인식
- 그 결과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 이수자, , (vocational degree holders)는 ① 노동시장 이동성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이 상대적으로 제약됨은 물론) , ② 실직시 보다 장기의 실업기간을 겪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
* A. Lamo, J. Messina and E. Wasmer(2010), "Are Specific Skills an Obstacle to Labour Market Adjustment", Labour Economics, Vol.18, pp. 240-256.
의 시스템 개선은 전략상의 전체 고용 달성
EU VET EU 2020 75% , 이를 위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추진과제
▲ EU VET 프로그램 및 원칙의 이행
▲ 미래 기술수요 예측 및 이에 대응한 교육훈련 공급 일자리 및 업종 간 이동 지원
▲
▲ 저학력 미숙련 이주민에 대한 동등기회 제공 지역격차 해소,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성인교육 실시
▲
환경 문제 지속성장 및 녹색일자리에 초점,
▲
공통의 프로그램 품질보장 평가인증 마련 시행
EU VET ( , ․ ) , : 공통의 틀 마련 통한 기 술수준 향상 자격상호 인정 인력의 역내 이동 활성화 목표, , (2002 코펜하겐 협약)
표 코펜하겐 협약 하의 프로그램 및 목표
< 7. 2002 EU VET >
공통 프로그램
EU (Instruments) 유럽자격기준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EQF)
평생학습 및 교육 일자리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자격을 비교
유럽VET인증 (European credit system for VET;
ECVET)
타국 체류 시 또는 상이한 환경조건 하에서 습득한 일 관련 지식과 기술의 확인 인증 축적을 통해 이- , , 들 경험이 기술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함
유럽VET보증기준 (European quality assurance framework for VET; EQAVET)
회원국의 시스템 개발 개선 지도 및 평가를
EU VET , ,
지원하고, VET 품질관리 관행을 발전시킴
유로패스 (Europass)
이력서(CV), 언어능력 역내이동경력 학위, , 또는 인증 보완서(supplement) 등을 일체로 통합하여 EU 전역에 걸쳐 인식 가능한 자격 및 기술표준 체제의 형태로 제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일자리 및 지역 이동을 지원 일반 원칙 (Principles) 및 기준 (Guidelines)
지도(guidance) 및 자문 (guidelines)
개영역 생애관리기술 서비스 접근 지도규정의
4 ( , , 질
적 수준 정책협력 으로 나누어 교육 훈련 고용, ) , , , 관 련 EU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생애주기 지도의 역할 을 강화
비공식 학습 (nonformal and 에 대한 인 informal learning)
지(identification)과 인증 (validation)
비공식학습의 인지 인증을 위한 질 높고 신뢰할 수- , 있는 접근방식과 시스템 개발의 촉진 유도를 목적, 으 로 일반원칙을 설정
기술자격표준 도입
ㅇ 영국은 노동력의 역량강화(upgrade)를 위한 유인 부여 기술에 대한 인증 기업수, , 요에 대응한 직업훈련의 적정성 (adaptation)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기술자격
을 도입 (NVQ)
ㅇ 이 같은 영국의 경험은 다른 영어사용국은 물론, EU에서도 모델 사례로 채택 ➜ 기 술인증의 관점에서 국가간 격차 해소는 물론 역내에서 통용 가능한 기준을, 공유
수강의 탄력성 부여 등 변신 모색
VET VET
ㅇ VET와 일반고교 교육간 프랑스 이태리 등( , ; 2009부터 또는 학교) VET와 도제 과정간 독일
(apprentice) ( ) 전환 가능토록 조치
핀란드는 인문계 고교과정 이수 중 를 추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반대의
* VET (
경우도 가능 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
* 독일은 대학입시에서 인문계 고교 졸업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동등하게 인정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합의
( )
한편 는 전반적으로 고용보호 가 강한 유럽의
- , OECD (EPL) 경우, VET의 유형과
수준이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 (2009)
ㅇ 또한 도제와 대학교육을 결합하여 이론과 실무를 결합토록 하는 사례도 속출 독일( , 프 랑스 이태리, )
- 이태리의 경우 도제계약 상한연령을 30세까지로 인정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간 연 계 강화를 모색 기업은 도제 주로 박사과정 의< ( ) 연구를 활용 대학은 기업의; 특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
ㅇ 작업장학습 및 도제 학업 훈련 일 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 ) ( + + )
-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기업의, , , 도제계약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 지 급 등 유인을 제공*
* 단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또는 계약 종료후 년 경과시 오스, 3 ( 트 리아 졸업후 년이상 도제계약을 맺지 못한 청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 1 ( 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노르웨이는 학교 년 와 기업에서의 훈련 년 을 결합
- VET(2 ) (2 )
ㅇ 훈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새로운 형태의 훈련기관을 창설 ㅇ 2010년 현재 EU의 조기학업포기자 비율은 15%로 매우 높은 편*
연구결과 미숙련 숙련 노동력 간 실업위험은 회원국 평균
* OECD (2010), -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빈곤위험은 배
2.5 ; 3.5 (EU)
는 개별적 지원 프로그램 실시 교사 파트너 지정( , )
아울러 인턴쉽 지역사회 봉사 기회 등을 마련 학교 또는 훈련에 복귀할 수 있
- , , ,
도록 가교를 형성
표 의 기술진보 대응에 필요한 훈련비용 대처 방안
< 8. EU 高 >
기술진보 대응에 따른 훈련비용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국가 현황
업종별 파트너십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 , ,
슬로베니아
작업장 내 훈련조항 마련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 , , ,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
품질 향상 VET
ㅇ VET 교사 훈련교사 포함 양성( )
▲ 벨기에 독일 스웨덴 영국 폴란드 등은 훈련교사 부족이 문제, , , , ; 스페인 포르투, 갈 등은 훈련교사의 고령화가 문제
▲ 2002-10 기간 훈련교사 자격요건은 강화 되었으나 이 분야* , 저임금 부정적, 미래전망이 유능한 인재유치에 걸림돌로 작용
독일 아일랜드 등의 경우 훈련교사 대부분이 석사학위 보유
* ,
- 독일 스웨덴 영국 헝가리 등은 기업 또는 민간 전문가들이, , , (훈련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경로 를 신설*
* 스웨덴은 관련 지식기술을 인증 받은 근로자가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프랑스는 공학기술인력 또는 관리자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실무지식을 전수토록 하 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 덴마크 또한 다양한 전문가 교사 사회사업가 직업진로 컨설턴트 와의 협력 강화( , , ) 방안을 적극 검토
ㅇ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노동시장 수요 적극 반영( )
- VET 전략 및 과목 등 개발 과정에서 노동시장 주체 기업 사회적( , 파트너 전문, 조직 의 참여를 강화)
* 핀란드는 학교이사회에 경제단체총연맹이 참여 덴마크를 비롯한 북구국가는; 초 기 및 지속 VET를 삼자합의에 따라 결정 집행,
-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지역단위, , , (regional level)에서 노동시장 당사자 투입을 강화 현장성 강화( )
벨기에 지방 는 년 이후 국가고용센터 를 통해 업종별 기술센 - (Walloon ) 1998 , (PES)
터를 연계 신기술 훈련 및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훈련을 제공,
- 또한 대부분 EU국가는 인력수급전망을 비롯한 향후 직업 및 기술 예측을 강화*
등 통한 기술 수요공급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Eurostat )
* 스페인은 국가 PES, 지자체 및 국가자격연구소를 연결하는 일자리시장관측네 트워크(National Job Market Observatory Network)를 가동
➜ 이 같은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를 수시 반영하고, 기술표준 자격 및 직( ) 업정의 등 갱신 최신화 도모,
ㅇ VET를 통한 핵심능력(key competence 개발)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창의성 혁신; , , 위험감수 및 기획력을 포함 함양)
다만 교사부족 관련과정 미개설 등 문제가 지속
* , ,
ㅇ 기타 VET평가 체계화 환류 등 지속적 개선 장치 마련,
정책적 시사점 5.
ㅇ EU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성장 기틀을 굳건히 함은 물론, 고용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직업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 E 는 직업 교육 훈련을U ( ) 2020전략의 지적성장 지속성장 통합적, ,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 정책의 근간은 기술력 증진 일자리와 기술의 올바른 연결, 에 두어짐 따라서 국가고용서( 비스(PES)의 기능 확충도 매우 중요)
ㅇ 특히 최근, OECD가 주창한 녹색성장(2009)은 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시스템 변혁을 예 고
- 녹색성장 정책은 각국 노동시장 구조 기술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인 바 새로이, , 출 현할 직업과 기술은 물론 소멸될 직업과 기술에 대응한 적절하고 적시적인 직업, 훈련 실시가 중요한 정책 과제
- 이는 기술불일치(skill and qualification mismatch)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자원 낭비와 인력활용 미흡 문제를 양산
- 우리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바 하나의 대안으로서, 독어 사용국에서 유래하고, 최근 호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도제
시스템 에 대한 연구
(apprenticeship) ’ ․검토도 필요
ㅇ 한편, EU통계국(Eurostat) 및 EU 각 회원국은 기술불일치 이슈 등을 포함하는 직업훈련 현황 및 문제 파악 개선을 위해 지속직업훈련 서베이, ‘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등 이 분야의 다양한 통계 구축을 위해 노력 Survey; CVTS)’
- 우리의 경우도 EU, 미국 등에서의 관련 통계 구축 경험을 참고 직업훈련 통계 및 인, 력수급전망 내실화 통계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
ㅇ 또한 우리의 경우 일반계 학교의 직업교육(orientation and contents)이 매우 미흡하고 진, 로지도교사 담당자 의 노동시장 이해 부족도 문제로( ) 지적되고 있는 바,
- (훈련 교사 양성 노동시장 전문가의 학교 파견 또는 이사회 참여 등) ,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 고 있는 OECD 및 EU국가의 관련 경험을 적극 참고할 필요
ㅇ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노동시장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OECD 및 EU의 최 근 추세를 감안,
- 학교교육 및 성인재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관점 및 관련 지식정보의 전수를 실질적․ 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 직업 교육 훈련과 국가고용서비스 망의 연계 강화 등을( ) 통해 노동시장 매칭 및 전체 고용서비스 노동시장 효과성 증진을( ) 도모해 나갈 필요*
* OECD는 G-20 고용장관회의(2010. 9.26-27, 파리 에 제출된 대한민국 청년고) 용정책 노트와 2011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노트 등을 통해 통합 적고용서비스 및 유관기관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를 매“ ” 우 긍정적으로 평가
사무국 정형우 원소속 고용노동부
<OECD Senior Policy Analya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