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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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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

1. 개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홍수는 과거와 달리 공간적으 로 매우 집중되고, 시간적으로 매우 강한 강도를 지 닌 강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발달 등 으로 인한 하천변 토지의 고도 이용에 따라 홍수발 생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제방, 댐 및 저류지 등을 통한 구조물적 대책은 홍수

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대 안이 되지만, 구조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에 대 한 취약성과 환경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 물적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구조물적 대책의 일환으로 홍수위험지도는 그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수범람은 제방을 경계로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범람과 하수도 및 펌프장 등 배수체계상 발생하는 내수침수로 구분된다. 특히, 최근 서울, 부산(2009 년, 2014년) 등 대도시에서 1~2시간의 폭우로 인한 내수침수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도시지역 에서 내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지도로 나타내기 위 한 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2. 우리나라 홍수위험지도 제작현황

홍수위험지도는 1999년에 그 도입이 제시(수해방 지대책기획단)되었으며, 2001년 기본조사를 토대로 시범제작 단계를 거쳐 한강, 낙동강, 영산강권역 내 국가하천에 대한 지도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금강권역 내 국가하천에 대한 지도 제작이 진행 중 이다.

- 1999년 : 홍수위험지도 제작방침 결정(수해방지 대책기획단)

- 2001년 : 홍수위험지도 기본조사

- 2002~2003년 : 홍수위험지도 시범제작(한강, 안 성천 등의 주요 도심지 75km)

- 2003~2007년 : 홍수위험지도 제작(낙동강권역 787km)

- 2007~2008년 : 홍수위험지도 기본계획 보완 및 조 효 섭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박 문 현

동부엔지니어링(주) 수자원환경부 이사 [email protected]

전 제 복

동부엔지니어링(주) 수자원환경부 차장 [email protected]

박 용 운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연구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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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험지도 제작 지침 수립

- 2008~2009년 : 홍수위험지도 제작(영산강수계 191km)

- 2009~2012년 : 홍수위험지도 제작(한강권역 576km)

- 2013~2015년 : 홍수위험지도 제작(금강권역 563km)

- 2015~2016년 : 홍수위험지도 제작(섬진강권역

215km) 및 기본계획 보완

현재까지의 홍수위험지도는 하천의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외수범람에 따른 침수범위 등을 표시한 제 작이 주를 이뤘으며, 내수침수에 대한 지도 제작은 사업초기 배수펌프장 오작동시 위험예측 등에 대해 일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림 1은 현재 운용중인 외수범람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및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홍수위험지도>

그림 1. 홍수위험지도 사례

<홍수위험지도 시스템>

3. 외국의 홍수위험지도 3.1 미국

미국은 1920년대 및 1930년대의 대규모 홍수에 대해 구조물적 대책(댐, 제방 등)의 집중적 투입과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원조정책을 펼쳤으나, 이러 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계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0년대 홍수방어 에 대한 기존 정책의 조정을 통해 국가홍수보험 프 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미국의 홍수위험지도는 국 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이하“NFIP”)의 일환으로 제작되게 되었 다. 그림 2는 NFIP의 운영절차를 모식화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NFIP의 운영시 제방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통해 100년 빈도 홍수에 대 한 제방시스템을 종합평가하여 홍수보험율지도에

반영하고 있다. NFIP와 함께 본 제방인증제도는 연 방재난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방인 증기준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44권의 65.10항에 규정되어 있다. 2005년 태 풍 카트리나 이후 제방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변화 로 제방은 특정수준(100년)의 홍수방어가 가능한 시 설이며, 그 이상의 홍수에 대한 위험도를 주민에게 인지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CFR 44권의 65.10항에 따른 제방인증기준은 표 1과 같으며, 제 방의 안정성과 함께 내수배제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 고 있다.

표 1의 제방인증기준에 따라 제방별 배후지역은 표 2와 같이 인증제방, 잠정 인증제방, 비인증제방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홍수보험율지도에 “Zone”

별로 구분되어 반영된다. 그림 3은 제방인증결과가 홍수보험율지도에 반영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3)

표 1. 제방인증기준

구 분 제방인증기준 비 고

여유고 •최소 3ft 이상

차단시설 •모든 통로에 대한 차단시설

제체 보호 •침식에 대한 보호

제체 및 지반안정성 •침투에 대한 안정성

침하 •침하에 따른 여유고 확보

내수배제 •저류지, 배수문, 펌프장을 고려한 유출분석

•1foot이상 침수지역 표시 O & M •내수배제시설 운영과 제방 관리

표 2. 제방보호지역 평가기준

구 분 제방보호지역 평가기준 비 고

인증제방 지역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제방지역

•홍수보험요율도상에 "Zone X"로 표기

•홍수보험이 의무적이진 않으나, 강력하게 추천

잠정 인증제방 지역 •100년 빈도 홍수안전성을 과거 인증(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수보험이 의무적이진 않으나, 강력하게 추천

비인증제방 지역

•100년 빈도 홍수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방

• 제방이 없는 상태로 분석되고, 홍수보험요율도상에"Zone AE 또는 A"로 표기

•홍수보험 가입이 의무적인 지역 그림 2. NFIP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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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

일본은 지형 및 기상과 같은 자연조건이 열악하 여 홍수시 하천수위보다 낮은 충적평야에 인구의 약 50%와 자산의 약 75%가 집중해 있다. 또한, 도시면 적의 증가로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홍수범람(외수 및 내수)에서도 그 피해규모 가 급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홍수 재해지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홍수재해지도는 침수상정구역도를 이용하 여 피난관련 주제도 항목이나 방재관련 주제도 항목 을 표현하여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하천법에 따

른 홍수위험지도는 일본의 침수상정구역도와 상응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지도는 일본의 홍수 재해지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의 통상적인 침수상정구역도는 제방붕괴 에 따른 외수범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집중호 우로 인한 도시지역의 빈번한 침수발생으로 현재는 내수침수로 확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내수에 대 한 침수상정구역도와 내수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지 침을 제정하였다. 표 3은 일본의 외수 및 내수에 대 한 침수상정구역도 개황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4는 일본 내수재해지도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제방인증 반영사례

<인증제방 지역> <잠정 인증제방 지역> <비인증제방 지역>

표 3. 일본의 외수 및 내수 침수상정구역도

구 분 침수상정구역도 중소하천 침수상정구역도 내수 침수상정구역도

개 요

•하천범람(외수) 대상

• 238개 대하천 대상(홍수예보하천)

• 2001년 침수상정구역도작성 매뉴얼 발간

•하천범람(외수) 대상

• 약 2,200개 중소하천 대상(수위정보주지하천)

• 2005년 중소하천

침수상정구역도 작성 매뉴얼 발간

•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비구조물적 대책의 일환

•2006년 작성 지침서 제정

•2009년 작성 지침서 개정

주 요 내 용

• 현지 지형 및 토지이용상황을 mesh화(250m)하여 2차원 수치해석

• 중소하천의 흐름특성별로 범람해석 방법을 구분

•2012년 500개 지역 작성

• 도시유출해석과 지표면범람을 포함한 침수 시뮬레이션을 원칙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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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럽

유럽연합의 홍수위험지도는 WISE(Water Information System for Europe)에서 정한 EU 홍수방어지침(EU Flood directives)에 따라 Flood Hazard Map과 Flood Risk Map으로 구분되어 각

국가별로 제작되고 있으며, 본 지침에서 홍수는 하 천, 해안, 산지 급류, 돌발홍수, 지하수, 저수지 범 람을 포함하나 하수도 시스템상 범람은 포함하지 않 고 있다. 표 4는 유럽의 홍수위험지도를 정리한 것 이다.

<하수관망과 2차원 범람해석 개념도>

그림 4. 일본 내수재해지도 사례

<도쿄 치요다구 내수재해지도>

구 분 Flood Hazard Map Flood Risk Map

포함 항목

• 홍수관련 : 빈도별 범람범위, 침수심,범람유속,

홍수전파, 위험도 •리스크관련 : 위험자산, 홍수 취약성,예측 손실

활용

범위 •토지이용계획, 유역관리, 비상대처계획 등 •정책결정지원, 홍수위험관리전략 등

사용 주체

•국가 및 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자

•홍수관리 및 비상대처 담당자

•유역관리자

•일반 주민

•홍수보험

•국가 및 지역 비상대처 담당자

•국가 및 지역 수자원, 토지이용 관리자

상관 관계

표 4. 유럽의 홍수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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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 방법

내수는 외수와 달리 도시배수체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수위험지도와 제작방 법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내수위험지도 제 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침수원인으로 통상 우수관거, 방류수역 및 배수펌프 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외수에서의 범람원인을 제방붕괴 등 다소 거시적 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수는 미시적인 측면의 접근 이 필요하고 제작대상지역의 내수침수 시나리오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도시유출해석 이 선행되어야 하며, 강우조건(빈도, 강우분포, 지속 시간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홍수유출(지표면유 출+관망유출)을 적절한 모형을 통해 계산하여야 한 다. 이를 통해 도시배수시스템을 평가하고, 각 배수 시스템을 초과하는 유량에 대해 지표면을 따르는 침 수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림 5는 외수에 대한 현 제작 지침상 절차와 내수에 대한 표준 제작 절차(안) 을 나타낸 것이다.

<홍수위험지도(외수)(현행 지침)>

그림 5. 홍수위험지도 제작 절차

<홍수위험지도(내수)(표준안)>

홍수위험지도는 구조물적 대책을 통한 홍수방어 를 지원하기 위한 비구조물적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물의 계획기준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한 대비를 위 해 작성된다. 따라서 대상홍수규모의 설정은 원칙적 으로 홍수방어시설물의 계획빈도를 기준으로 통상 3~5가지 정도로 설정한다. 홍수위험지도 제작 홍수 규모는 빈도로서 표현할 수 있으며, 외수와 내수간 에는 대상지역별로 계획빈도간 차이가 있다. 즉, 내

수의 경우는 우수관거와 배수펌프장 등의 내수배제 체계에 의해 홍수방어가 이뤄지며 이들의 설계빈도 는 외수(제방)의 설계빈도와 크게 차이가 난다.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2005)에 따 르면, 우수배제계획에 필요한 계획우수량의 빈도는 5~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중요도 또는 방재 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보다 크게 할 수 있 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우수배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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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빈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내수는 우수배제시설 에 따라 안전하게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계획빈도 이하의 우수에 대해서도 내수에 대한 안전 도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구 조물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수 에 대한 홍수규모는 계획빈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홍수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외수에 의한 범람영역은 내수에 의한 범람영역보다 훨씬 크며, 홍수위험지도에서 외수범 람의 기본가정은 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에 대한 수 문조건에 두고 있는 바, 내수에 대한 홍수규모 시나 리오는 하천의 계획빈도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즉, 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수문조건하에서는 내수와 외수 피해요인이 함께 존재하여 외수피해의 범위가 내수피해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내수에 대한 홍수규모 시나리오를 하천 계획홍수이상까지 할 필 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수에 대한 홍 수규모는 지역 우수배제계획의 계획빈도를 기준으 로 하천(외수)의 계획빈도까지 3˜5가지의 유량규 모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6은 외수ㆍ내 수 홍수위험지도별 대상홍수규모를 나타낸 것이고, 표 5는 외수와 내수 홍수위험지도간 주요항목을 비 교한 것이다.

구 분 홍수위험지도(외수) 홍수위험지도(내수)

자료조사

• 수문자료, 관련계획, 홍수피해 등

•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등을 중점 분석

• 수문자료, 관련계획, 홍수피해 등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을 중점분석

범람원인 분석

• 제방 등 치수시설물 현황

• 하천변 저지대 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외수침수 원인 및 가능성 검토

• 배수체계 및 우수배제 특성

• 내수침수 원인 및 가능성 검토

시나리오 작성

• 하도지형 및 제내지 지형 중요

• 하천 계획홍수이상의 홍수를 대상

• 제방의 월류 및 파제에 의한 범람

• 배수체계 및 제내지 지형 중요

• 하천 계획홍수이하의 홍수를 대상

• 관거 용량 초과, 펌프장 고장 등에 의한 범람

유출해석

• 유역단위 강우-유출해석을 기본

• 치수계획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 수문량을 준용

• 도시유출해석을 기본

• 강우시나리오(빈도, 분포형, 지속시간)에 따른 도시유출해석으로 배수시스템상 초과유량을 산정

범람해석

• 외수범람유량에 대한 지표면 범람해석

• 제내지 지형특성에 따라 1차원, 2차원모형 적용

• 우수시스템(관거, 펌프장 등)의 용량초과에 따른 지표면 범람해석

• 제내지 지형특성에 따라 GIS기법, 2차원모형 적용 그림 6. 외수ㆍ내수위험지도별 대상홍수규모

표 5. 홍수위험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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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수분석모형

내수분석모형은 도시유출해석모형과 침수분석 모형으로 구분된다. 즉, 도시유출시스템상 과부하 된 유량에 대해 지표면 조건(지반고, 경사, 도로, 건 물 등)에 따른 침수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림 7

은 내수분석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고, 표 6은 도 시유출해석모형과 침수분석모형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8은 XP-SWMM을 이용하여 도시유출해석 (SWMM)과 침수분석(TUFLOW) 과정을 연계한 사 례이다.

표 6. 도시유출해석모형과 침수분석모형간 비교

그림 8. 도시유출해석(SWMM)과 침수분석(TUFLOW)간 연계(XP-SWMM)

구 분 개 요 분석기능 산출물

도시유출해석

모형 •도시지역 유출시스템 모의

•투수/불투수 지표면 유출

•우수관망/배수펌프장

•외수(하천) 연계

• 빈도별/이상홍수 홍수수문곡선

•관거/펌프장 등 월류량

•관거/펌프장 등 능력 검토

침수분석모형 •지표면 범람흐름해석

• 지표경사에 따른 수리학적흐름해석

• 흐름 불연속구간(도로,홍수벽 등) 모의

•침수범위

•침수심

•지속시간

•유속 등 그림 7. 내수분석의 개념도

기존 배수관거 능력 검토 배수능력 초과 유출량 산정 월류량을 고려한 침수분석

(9)

내수분석시 침수분석모형은 크게 범람류의 수리 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형의 고저만을 반영하 는 GIS 해석기법과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2차원 홍수파모형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2차원 홍수파모 형 중 국내에서는 FLUMEN모형과 TUFLOW모형 이 홍수위험지도제작에 적용되고 있다.

내수위험지도 제작의 표준방안 마련을 위해 각각

의 모형에 대해 해석방법 및 적용성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해석능력 및 도시유출해석모형과의 연계성 등 을 고려시 XP-SWMM모형에 내장된 TUFLOW모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이 심층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7은 침수분석모형간 비교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침수분석모형의 비교

구 분 GIS 해석 FLUMEN TUFLOW

개 요 •GIS 기법을 이용 •2차원 수리해석 •2차원 수리해석

해석방법 •표고차를 이용한 분석 •유한체적법 •유한차분법

해석능력 •도로, 건물효과 모의불가 •TIN 방식의 다양한 시설모의 •격자방식의 제한적 시설모의

•Dual-Drainage 해석가능 국내

사용자환경 •GIS 코드개발 필요 •외수범람시 표준 적용 •풍수해계획시 표준 적용 도시유출해석

모형과 연계성 •직접입력 방식(수동) •직접입력 방식(수동) •XP-SWMM에 포함(자동)

6. 내수침수위험지도 시범제작

내수위험지도 제작 방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시 범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시범지역은 금강수계 내 저지대 도시지역 중 홍수위험수준과 내 수해석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펌프장을 통한 강 제배수구역인 대덕산업단지와 자연배수구역인 논산 시 대교동 두 곳을 선정하였다. 논산시 대교동의 경

우, 방류하천 수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불량으로 침 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대전시 대덕산업단 지 지역은 강제배수구역으로 계획빈도 이상의 호우 시 또는 펌프장 고장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8은 시범제작 대상지 역의 배수체계 현황을, 표 9는 내수침수위험지도 제 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시범제작 대상지역 배수체계 현황

논산시 대교동 일원 대전시 대덕산업단지

•계획빈도 : 간선 20년

•중교천으로 자연배수

•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

•계획빈도 : 간선 30년

•펌프장을 통한 강제배수

• 계획빈도 이상 호우시 또는 펌프장 고장시 침수피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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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모형으로 XP- SWMM을 적용하였으며, 도시유출해석에 대해 SWMM모형과 침수분석을 위해 TUFLOW모형을 연계하였다.

도시유출해석 결과 관거 용량 초과로 월류가 발생 되는 맨홀은 대교동의 경우 약 100개, 대덕산업단지 의 경우 약 70개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내수침수 분석결과는 그림 9~그림 10과 같다.

표 9. 시범제작 대상지역 내수침수 시나리오

그림 9. 논산시 대교동 일원 내수침수분석결과

구 분 논산시 대교동 일원 대전시 대덕산업단지

유역조건 시나리오

•지형자료 : LiDAR 측량성과

•우수관망 :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방류하천 : 중교천(계획빈도 50년)

•지형자료 : LiDAR 측량성과

•우수관망 : 대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방류하천 : 갑천(계획빈도 100년)

홍수규모 시나리오

•홍수규모 : 50년(외수계획빈도)

(지속시간 30분/60분/120분/180분/360분) ※ 임계지속시간 검토

※ Huff 3분위 적용

•홍수규모 : 100년(외수계획빈도) (지속시간 30분/60분/120분/180분/360분) ※ 임계지속시간 검토

※ Huff 3분위 적용

홍수범람 시나리오

•우수관망을 통한 자연배수구역

•방류하천 수위상승시 침수피해 발생

•방류하천 계획홍수위시 내수침수 검토

•펌프장을 통한 강제배수구역

•펌프장 고장시 침수피해 발생 가능

•펌프장 고장시 내수침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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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분석된 내수위험구역을 최종 홍수위 험구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수와의 관계를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수위험지도 제 작(안)으로 현행 체계와 같이 내수위험지도를 외수 위험지도와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과 외수위험지도

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비교 검토 결과, 외수와 내수를 동시에 표현하여 홍수원인별 위험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1-2안 (내수침수+외수범람 경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되며, 표 10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0. 대전시 대덕산업단지 내수침수분석결과

표 10. 내수위험지도 제작(안)

구 분 (1안) 내수위험지도 별도 제작

(2안) 외수위험지도에 포함

(1-1안) (1-2안)

개 요 내수침수 내수침수+외수범람 경계 외수범람에 포함

비교 분석

• 내수위험구역만을 표기시 미포함 지역에 대해 홍수에 안전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지도 주기상 내수위험에 대한 설명 필요

• 외수와 내수를 동시에 표현하여 홍수원인별 위험지역 정보 제공 가능

• 지도 주기상 외수와 내수에 대한 설명 필요

• 일반적으로 내수가 외수에 포함되는 형식으로,도시침수 대응에 대한 활용이 낮을 수 있음

범람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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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하천의 범람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침수는 하수시 스템(우수관거, 펌프장 등)의 능력을 초과하는 유출 이 맨홀을 통해 지표로 범람하고, 이와 동시에 지표 에 내리는 강우가 침수를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침수면적은 하천범람에 비해 일반적으로 작 고, 침수시간도 짧은 편이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자 산밀집도가 높아 단위면적당 피해밀도가 높다. 따라 서 집중호우에 따른 내수배제불량을 고려한 침수구 역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비책 강 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의 침

수피해 대응과 내수침수위험지도 제작을 향후 체계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 정하여 내수위험지도를 시범제작 해봄으로써 문제 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 제작 절차(안)를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검토 결과를 통해 내수침수 위험지도 제작 지침을 개선하고, 지방하천을 포함한 전국단위 홍수위험지도 제작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다.

본고는 「금강권역 홍수위험지도 제작(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2015)」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 습니다.

수치

표 1. 제방인증기준 구 분 제방인증기준 비 고 여유고 •최소 3ft 이상 차단시설 •모든 통로에 대한 차단시설 제체 보호 •침식에 대한 보호 제체 및 지반안정성 •침투에 대한 안정성 침하 •침하에 따른 여유고 확보 내수배제 •저류지, 배수문, 펌프장을 고려한 유출분석 •1foot이상 침수지역 표시 O &amp; M •내수배제시설 운영과 제방 관리 표 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