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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KU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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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20 권 1 호 2009년 2월 63

■ 2009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9년 1월 15일(목) 오후 6시 장 소:지리산아침(☎02-586-6045) 보고사항:

1. 성원보고

ᆞ이사회 정원 28명중 참석 12명, 위임 11명으로 제1차 이사회가 성원됨.

(이사) 김응수, 김창규, 김희택, 도춘호, 백성기, 오영제, 윤민중, 윤진산, 이홍림, 임경희, 정윤철(11명)

(감사) 노시태(1명)

(위임장) 강신태, 권영운, 김명수, 김성수, 남인식, 박정극, 오승훈, 우상선, 우종표, 이보원, 최길영(11명)

2. 개회선언

3. 제10회(2008년) 총회 회의록 보고 4. 의안심의

(1) 의안 제1호: 2008년 재무 결산 및 사업 결산

(2) 의안 제2호: 편집운영이사회, 산학연관협력위원회, 미래연구위 원회 규정 제정의 건

(3) 의안 제3호: 편집운영이사, 산학연관협력위원, 미래연구위원 추천의 건

(4) 의안 제4호: 각 전문위원회 담당학회 선정, 업무부담 및 전문 위원 추천의 건

(5) 의안 제5호: 제11회 산학 심포지엄 관련 (6) 의안 제6호: 제9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엄 관련 (7) 의안 제7호: 특별회원 추가 영입 건

(8) 의안 제8호: 편집비에 관한 건

(9) 의안 제9호: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안심의>

1. 의안 제 1호: 2008년 재무결산 및 사업결산-승인함.

(1) 사업결산

① 회의 개최

회장단 회의 등 각종회의 총 8회 개최

② 회원 현황 보고

③ 주요 회무 보고

ᆞ연합회 소식지 연 2회 발간 ᆞ제10회 산학심포지엄 개최 ᆞ제8회 화학산업진흥심포지엄 개최

ᆞ연합회 홈페이지 새단장 완료(http://www.kucst.org, 8/1) -관리는 대한화학회에서 함.

ᆞ연합회 인명록 발간

ᆞ2008 특별회원 영입(6개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주)LG화학, SK에너지(주)

ᆞ정관개정(안) 제1회 이사회 통과, 총회 승인

ᆞ화학산업진흥위원회 규정(안) 제1회 이사회 통과, 총회 승인

ᆞ편집운영이사회 규정(안) 제2회 이사회 통과, 총회 안건 상정, 자 구 수정보완 후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 승인키로 함.

ᆞ2009년도 신년하례식 일정:1월 6일(화) 오후3시, SC컨벤션 강 남점 아나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2) 재무결산

2. 의안 제2호: 편집운영이사회, 산학연관협력위원회, 미래연구위 원회 규정제정의 건

- 규정 제정을 원안대로 승인함.

3. 의안 제3호: 편집운영이사, 산학연관협력위원, 미래연구위원 추 천의 건

- 각 학회에서 관련 운영이사 및 위원회별 위원 선임 후 인준을 승인 함.

4. 의안 제4호: 2009년도 각 전문위원회 담당학회 선정, 업무분담 및 전문위원 추천의 건

- 각 학회에서 담당학회의 전문위원을 선임 후 인준을 승인 함.

※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학회 회장임.

☞ 전문위원회 별 업무분담 1) 총무ᆞ재정:한국세라믹학회 2) 기획ᆞ홍보:대한화학회

3) 산학ᆞ협력: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공업화학회 4) 학술ᆞ출판:한국고분자학회

5. 의안 제5호:제11회 산학심포지움 관련

- 제 5호 제 6호 의안 건은 산학 협력 위원회 담당 학회인 한국

수입 지출

항목 예산 실적 항목 예산 실적

정회비 5,000,000 5,000,000 행사비(산학) 5,000,000 6,895,920 화학회관 5,000,000 0 행사비(진흥) 5,000,000 4,948,690 특별회비 4,000,000 9,000,000 인쇄비 3,000,000 3,069,000 찬조금 10,000,000 7,000,000 인건비 3,600,000 3,600,000 이자수입 35,000 708,290 회의비 4,000,000 4,924,170 전년도 미수금 6,000,000 0 통신비 1,500,000 2,041,360 인명록 34,290,000 교통비 1,500,000 2,445,960 이월금 70,184,139 69,420,823 경조비 500,000 600,000

기타 3,249,600 용역비 300,000 209,690

소모품비 300,000 911,280 공과금 외수수료 400,000 484,970 예비비 1,000,000 1,076,000 차기년도미수금 6,000,000 0 차기년도이월금 68,119,139 71,820,523

인명록발간비 23,155,200

기타 2,485,950

100,219,139 128,668,713 100,219,139 128,668,713

년도

위원회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총무ᆞ재정 세라믹 공업 고분자 화공 화학 세라믹 공업

기획ᆞ홍보 화학 화학 화학 공업

세라믹 세라믹

고분자 화학 화학

고분자

산학ᆞ협력 화공

공업화학 고분자 세라믹

화공

공업 화학 공업 화공

고분자 화공

학술ᆞ출판 고분자 화공 세라믹 고분자 화공 공업 세라믹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KUCST)

(2)

64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0, No. 1, February 2009 공업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업무를 분담한 뒤 주제, 일시

및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승인함.

6. 의안 제6호:제9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엄 관련 - 상동

7. 의안 제7호:특별회원 추가 영입 건 - 승인함.

- 한화석유화학(주)(허원준 대표이사), 세라믹기술원(김경회 원장) 8. 의안 제8호:편집비에 관한 건

ᆞ편집 관련 인건비(150,000원/월) 증액을 승인함.

9. 의안 제9호: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술어위원회의 건, 연합회지 표지의 건)

- 종합술어집 개정판 출판 등 술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술어위 원회를 유지하고 활동을 승인함.

- 5개 정회원 학회의 로고와 10개 특별회원사가 포함된 표지로 수 정 승인함.

편집운영이사회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편집운영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편집운영이사회는 수석편집운영이사 1명, 편집운영이사 약간 명으로 하고 편집운영 이사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수석편집운영이사) 주무학회의 이사는 수석편집운영이사가 된다.

제4조(편집운영이사) 편집운영이사는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수석편집운영이사, 편집운영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회 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업무) 편집운영이사회는 연합회지의 발간 및 기타 편집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ᆞ학ᆞ연ᆞ관협력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산ᆞ학ᆞ연ᆞ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산ᆞ학ᆞ연ᆞ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산ᆞ학ᆞ연ᆞ관협력위원 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4조(위원) 위원은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업무) 산ᆞ학ᆞ연ᆞ관협력위원회는 연합회의 산ᆞ학ᆞ연ᆞ 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연구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미래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미래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하고 위 원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미래연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4조(위원) 미래연구위원회의 위원은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업무) 미래연구위원회는 연합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합회의 미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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